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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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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9-11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김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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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1판1쇄 인쇄/2009년 7월 13일 1판1쇄 발행/2009년 7월 17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영용 편집인/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48-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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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및 고용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법인세 감세정책의 효과 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다. 한계유효세율은 관측되지 않 고 기업의 납세자료와 재무자료 등으로부터 추정되어야 한다. 그 러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것은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 여 수행하기 쉽지 않은 연구과제이다.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을 법인세법 및 경제여건의 변화와 기업 내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정도를 나타 내 주는 한계유효세율을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 구결과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별 한계 유효세율의 추정결과를 산업별 및 기업유형별 그리고 분위별로 재구성하여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의 분포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법인세 관련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책변수로 사 용될 수 있는 조세제도 관련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 개별 기 업의 한계유효세율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정책모의실험 결과는 향후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기업의 실제 한계유효 세율에 더욱 근접하는 추정결과를 만들고 앞으로 법인세와 관련 된 여러 연구를 수행하는 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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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본원의 김학수 연구위원은 원내외 여러 박사님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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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요 약/ 11

제1장 서 론/ 15 Ⅰ. 연구의 목적 / 17 Ⅱ. 연구의 한계 / 21

제2장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23 Ⅰ. 한계유효세율 / 25

Ⅱ. 입력자료 / 29

1. 경제적 변수들의 자료 / 29 2. 세법상 변수들의 자료 / 31 Ⅲ.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 37

1.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한계유효세율 추이 / 37 2. 상장등록법인의 한계유효세율 추이 / 42 3.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 외부감사 대상 전체 기업 / 46

제3장 세제개편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59 Ⅰ. 법정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상향조정 / 62

Ⅱ. 감가상각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단축 / 65 Ⅲ.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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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사점/ 69

참고문헌/ 75

부록 I. 1991~2007년 기간의 법인세제의 주요 변화/ 79 I. 감가상각제도의 변화 / 79

1. 감가상각의 대상 / 79 2. 감가상각방법 / 80 3. 내용연수 / 82

Ⅱ.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변화 / 140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140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적용대상의 변화 / 141

부록 II.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145 Ⅰ. 산업분류기준 / 145

Ⅱ.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 147

영문초록/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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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 법정 법인세율 변화 추이: 1991~2007년 / 32

<표 2>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외부감사 대상 기업 / 38

<표 3>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외부감사 대상 기업규모별 / 41

<표 4>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상장등록법인 / 42

<표 5>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상장등록법인 기업규모별 / 43

<표 6> 높은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 25% → 20% / 63

<표 7> 낮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13% → 10% / 63

<표 8> 과표구간 상향조정: 1억 원 → 2억 원 / 63

<표 9> 건물 등의 공통자산에 대한 기준 내용연수 1년 단축 / 65

<표 10> 업종별 업무용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1년 단축 / 65

<표 1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7% → 10% / 66

<표 12>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적용배제 완화: 0% → 3% / 67

<부표 I-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79

<부표 I-2>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81

<부표 I-3>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81

<부표 I-4> 1995년 3월 개정 이전 건축물 등 공통자산의 기준내용 연수 변화 / 86

<부표 I-5> 1995년 3월 개정 이후 건축물 등 공통자산의 기준내용 연수 변화 / 105

<부표 I-6> 1991년 이후 건축물 등의 공통자산유형별 평균 기준내 용연수 변화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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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I-7> 1995년 3월 개정 이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변 화 / 108

<부표 I-8> 1991년 이후 업종별 자산의 평균 기준내용연수 변화 / 133

<부표 I-9>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변화 / 141

<부표 I-10>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업종 리스트 / 143

<부표 II-1> 12개 산업분류 기준 / 145

<부표 II-2> 19개 제조업 중분류 기준 / 146

<부표 II-3> 농림어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47

<부표 II-4> 광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48

<부표 II-5> 제조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49

<부표 II-6> 전기․가스․수도사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0

<부표 II-7> 건설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1

<부표 II-8> 도소매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2

<부표 II-9> 숙박․음식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3

<부표 II-10> 운수통신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4

<부표 II-11> 부동산 및 임대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5

<부표 II-12> 사업서비스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6

<부표 II-13>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7

<부표 II-14> 기타서비스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8

<부표 II-15> 음식료 및 담배 평균 한계유효세율 / 159

<부표 II-16> 섬유․봉제․모피․가죽․가방․신발 평균 한계유 효세율 / 160

<부표 II-17> 목재․펄프․종이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1

<부표 II-18>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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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II-19> 코크스․석유정제․핵연료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3

<부표 II-20>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4

<부표 II-21> 고무 및 플라스틱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5

<부표 II-22> 비금속광물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6

<부표 II-23> 제1차 금속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7

<부표 II-24> 조립금속제품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8

<부표 II-25> 기타 기계장비 평균 한계유효세율 / 169

<부표 II-2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평균 한계유효세율 / 170

<부표 II-27> 기타 전기기계 평균 한계유효세율 / 171

<부표 II-28>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평균 한계유효세율 / 172

<부표 II-29> 의료정밀과학 평균 한계유효세율 / 173

<부표 II-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평균 한계유효세율 / 174

<부표 II-31> 기타운송장비 평균 한계유효세율 / 175

<부표 II-3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평균 한계유효세율 / 176

<부표 II-33> 2007년 산업별 기업 분포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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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 타인자본 비중의 추이 / 30

<그림 2> 분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 40

<그림 3> 상장등록법인의 평균 한계유효세율 비교 / 44

<그림 4>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전체 평균 / 50

<그림 5>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1분위 평균 / 51

<그림 6>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2분위 평균 / 52

<그림 7>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3분위 평균 / 53

<그림 8>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4분위 평균 / 54

<그림 9>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변이계수: 전체 기업 / 55

<그림 10>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변이계수: 1분위 / 55

<그림 11>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변이계수: 2분위 / 56

<그림 12>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변이계수: 3분위 / 56

<그림 13>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변이계수: 4분위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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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은 기업이 한 단위의 자본 을 투자하는 데 요구되는 수익 중에서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한계유효세 율은 법정세율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 실질적 부담을 결정하 는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법 조항들이 반영 된다. 이처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더 포괄적으로 나타내 주는 한계유효세율을 기업 수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결과는 흔하지 않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 제도를 반영하고 기업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기업의 자본구조 및 자산보유 현황 등을 반영하여 기업이 직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계유효세율을 기업유형별 및 산업별로 제시하고 있 다. 또한 기업별 한계유효세율을 4분위로 구분하여 분위별 평균 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계유효세율의 분포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한계유효세율을 구성하는 법인세 법상 정책변수들의 변화에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살펴보는 정책모의실험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 매해 발표하는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책 목표가 다소나마 달성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 한계유효세율은 1991~2007년의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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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계유효세율 의 크기가 하위 25%에 속하는 기업들이 속한 1분위와 상위 25%

의 기업들이 속한 4분위의 차이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향후 세제개편의 한 방향은 산업 간 한계유효세율의 격차 를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을 12개 전 산업 및 18개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살펴본 결 과에 따르면, 2000년까지 산업 간 한계유효세율의 격차가 축소되 며 전체 평균 수준의 표준편차를 보이던 산업별 한계유효세율이 최근 들어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표준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법인세제가 특정산업에 더 큰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나 비수도권 투자에만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 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책모의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낮은 법인세율의 인하, 과세표준 구간 기준 소득금액의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의 혜택은 한계유효세율이 높아서 세금 부담이 큰 기업들의 법인 세 부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높은 법인세율의 인하와 수도권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적용은 높은 한계유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4분위 기업에 있어서 좀 더 큰 폭의 한계유효세율 인하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는 가용한 정보의 제약하에서 구축한 기 업별 한계유효세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한세제도 등 여 러 법인세제 구성요인들을 기업별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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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한계유효세율과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분석결과의 활용에는 사용자의 주의를 요 한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재원조달구 조와 자산유형별 투자현황 및 법인세 비용 등의 개별기업의 특성 을 반영해서 기업별로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모의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세제변 화의 주요 수혜대상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효과를 사전에 고려해 서 세제개편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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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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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인세 한계유효세율 을 추정하고 법인세제 변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법인세 한계유효세율 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세율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만 법정 세율과 동일하지는 않다. 한계유효세율은 기업들이 투자 를 1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의미하지 만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 이외의 다른 소득공제 및 세 액공제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법정 법인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계유효세율은 경제변수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주요 제도가 반 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유효세율을 구축하는 데 포함된 정책변 수들이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 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은 관측되지 않고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추정해야 한다. 그러한 추정 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국세청과 개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개 별 기업의 납세자료와 부속서류들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보 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 이 공개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 효세율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는 부분과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한계유효세율이 세제변화 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정하는 작업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 과로는 윤건영(1988), 원윤희(1996), 윤건영․김종웅(1997), 원윤희․

현진권(2000), 나성린․안종범․원윤희(2004) 등이 있으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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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and Fullerton(1984)의 한계유효세율 정의에 기초하여 우리나 라의 한계유효세율을 기업규모별, 자산별, 재원조달별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기업 유형별로 평균적 재원조달구조와 자산보유구조를 기업경영분석 과 같은 총계 수준의 거시자료로부터 구하고 기업의 법정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법상 차이점을 반영하여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유형별로 평균적 재원조달구조와 자산보유구조를 총계 수준의 자료로부터 먼저 가정하고 기업유형 별 대표기업이 직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한 것이다.

또한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법정한계세율을 대기 업의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감가상각에 사용되는 기준내용연수도 법인 세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 의 할인율을 계산하지 않고 10%와 같은 특정 숫자로 가정하고 있 다. 이러한 가정들은 모형구축의 비용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산업 별 한계유효세율의 분포를 제시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한계유효세율 추정방법은 Gruber and Rauh (2007)에 기초하여 기업별 자본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의 보 유 자산의 유형별로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 존의 연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와 기존연 구의 차이점은 기업 수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별 한계유 효세율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하여 기업유형별 및 산업별 평균 한 계유효세율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기업 수준의 재무자료 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기업별 재 무구조와 자산보유구조를 파악하여 개별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의 측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재무제표상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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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있는 법인세 비용을 이용하여 한계유효세율에 큰 영향을 미 치는 법정한계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 상의 법인세 비용을 이용하면 중소기업도 높은 법정한계세율에 직면할 수 있으며 대기업도 낮은 법정한계세율에 직면할 수 있다.

다음 2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업들의 법정한계유효 세율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할인율 또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특정 숫자로 고정하고 있지만, 회사채수익률 및 주식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할인율을 추정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국내 기존 연구의 한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법인세의 한계유효세율 분포 의 윤곽을 제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기업별로 한계 유효세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4분위로 구분하여 분위별 평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유효세율의 분포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주 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를 고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인단계의 과세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단계의 과세를 고려하 지 않고 법인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면 추정결과에 충분한 변 동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Gravelle(2001)은 주주단 계의 과세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충분한 변동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주나 투자자 단계의 과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 만을 추정하고 법정세율 인상이나 인하와 같은 정부에서 사용하 는 정책변수들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 2장에서는 한계유효세율의 정의와 추정에 사용된 자료를 설명하고 추정결과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추정된 한계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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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세법상의 정책변수들이 변화함에 따라 한계유효세율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찾 을 수 있는 시사점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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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한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유효세율은 관측되지 않고 기업 의 재무자료와 납세자료로부터 추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용한 기업별 자료가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측정된 한계유효세율의 유용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 용한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이 직면한 한계유효세율을 추 정하고자 한다.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 서 기업유형별 대표기업을 상정하고 평균적 재무구조와 자산보유 구조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한계유효세율보다 개별기업의 특성을 더욱더 충실히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점들을 명확하 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장부에서 찾을 수 있는 감가상각률과 다 른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자산유형별로 필요하다. 자산유형별 경 제적 감가상각률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결과는 흔하지 않고 그마 저도 약 10여 년 전에 발표된 연구라서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증 가한 자산재의 내구성과 자산유형의 다변화 등이 충분히 반영되 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산유형별 경제적 감가상각률에 대한 연구 는 쉽게 수행되기 어렵고 과거의 연구에 의존하는 길 이외의 현 실적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를 원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손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계유효세 율의 추정결과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자 본 연구의 한계임 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한계유효세율은 법정세율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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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감가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추 정된 한계유효세율이 법정세율 이외의 다른 세법상의 결정요인들 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세 법상의 모든 요인들을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별 개별 납세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세액공제제 도와 비과세 감면제도를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 제시할 한계유효 세율은 기업 수준의 재무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 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근사치라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료의 제약이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수행 하는 것은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 분석한 국내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변수들이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기 위함이다. 비록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이 지만 향후 법인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고 정 부의 조세정책 효과가 기업에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도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계유효세율의 추정결과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연구결과의 해석과 활용에는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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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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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 한계유효세율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은 기업이 한 단위의 자본 을 투자하는 데 요구되는 수익 중에서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한계유효세 율은 법정세율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감가 상각의 현재가치,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법 조항들이 반영된다. 그 러나 한계유효세율은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손쉽게 추정할 수 없으며, 그 대안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일정하게 규정된 소득1)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평균유효세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Gruber and Rauh(2007)에서 정의된 한계유효세율 의 개념을 원용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DB에서 추 출한 1991년 이후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법인들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Gruber and Rauh(2007)는 각각의 기업에 대해 그 기업의 자본구조를 반영하여 각각의 자본재 유형 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자본재유형별 비중 으로 가중평균해서 개별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한다는 점에 서 Hall and Jorgenson(1967)에서 발전된 King and Fullerton(1984)의 한계유효세율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주주과세의 문제 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2)

1)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제표상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세 차감 전 소득을 평 균유효세율의 측정에 사용하지만, 기업의 경제적 소득과 회계상의 법인세 차감 전 소득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회계상의 법인세 차감 전 소득과 세법상의 소득에도 차이가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주주과세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한계유효세율을 정의하고 추정한 연구로는 Gravelle(1994, 2001)이 있으며 Gravelle(2001)은 이러한 유형의 한계유효세율이 시

(26)

한계유효세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1)

단, 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the re- quired return on capital), 는 경제적 감가상각률, ′ 는 자본의 한 계생산이다.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Hall and Jorgenson (1967)에서처럼 기업들이 자본의 한계생산을 식 (2)의 우변에 나타 나 있는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일치하도록 한다고 가정한다.

′    

   

(2)

여기서, 는 법인세율, ITC는 투자세액공제, 는 t기 감가상각 의 현재가치이고 와 는 식 (1)에서의 정의와 같다.

Gruber and Rauh(2007)와 같이, 식 (1)과 (2)로부터 j-유형의 자본 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은 식 (3)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여기서, 상첨자 는 자본의 유형을 나타내고,  는 i-th 기업의 재원조달구조를 반영하는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일종의 할인율) 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4) 단, 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 비중, 는 물가상승률, 는 회사채수익률, 는 무위험채권수익률에 주식프리미엄(equity premium)을 더한 주식수익률을 나타낸다.

간에 따라 충분한 변동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27)

식 (3)으로 정의된 j-유형의 자본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을 유형 별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함으로써 기업별 한계유효세율을 결정한다. 법인세법 중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감가상각제도만을 반 영하고 있을 뿐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와 같은 다른 조항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최저한세는 한계투자의 유인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위에서 정의한 한계유효 세율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식 (3)으로 정의된 한 계유효세율의 한계일 수 있다.

개별 기업에서 공개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알 수 없다.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 익금불산입,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납세관련 부속서류가 공개되기 전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따라서 최저한세를 한계유 효세율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투자자의 유인을 더 충실히 반영 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을지라도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식 (3)에 최저한세를 반영하지 않 음으로써 잃는 것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존 연구들은 식 (3)과 유사하게 정의된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거시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재원조달형 태별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경영분석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규모별 차입, 증자, 내부유보 비중을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기업이 최종적으로 직면한 한계유효세율은 기업의 재원조달 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식 (4)에 의해 나타낼 수 있고, 재원조달 형태별로 한계유효세율을 각각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개별 기업의 재무자 료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식 (3)과 식 (4)에 의해 하나의 한계 유효세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28)

혹자는 기업의 재원조달구조가 이자율이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기존의 연구처럼 재원에 따라 분리하여 추정하고 나중에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의 문제는 추정된 한계유효세율 변수를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회귀분석에 활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또한 우 리가 사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특정시점에서 주어진 이자 율과 세율을 고려하여 개별기업들이 선택한 재원조달구조이므로, 이러한 개별기업의 재원조달구조를 식 (4)와 같이 반영하여 한계 투자 1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법인소득에 대해 기업이 직면했던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다.

(29)

II. 입력자료

식 (3)과 (4)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을 추 정하기 위해서 1991~2007년의 기업재무자료3)를 이용한다. 분석대 상 기업은 은행, 증권, 보험업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전 산업에 속하는 비상장 외감기업과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을 대상 으로 한다.4) 분석대상 기간에 한해라도 기업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산업분류코드, 기업규모 등의 기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수는 18,941개이다. 식 (3)과 (4)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은 크게 경제적 변수와 세법상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감가상각 률, 물가상승률,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 비중, 회사채수익률, 무위험채권수익률, 주식프리미엄 등은 경제적 변수이고, 법인세 율, 투자세액공제율, 감가상각 등은 세법에 기초한 변수들이다.

1. 경제적 변수들의 자료

먼저 각 유형별 자본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해야 하므로 자본의 경제적 감가상각률도 유형별로 추정되어야 하지만 자본 유형별 감가상각률 추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기존의 연구를 원용한다. 우리나라 자본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추정한 연구로는 윤건영․김종웅(1997)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계설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16.7%이고 건축물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구독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DB를 사용한 다.

4) 은행, 증권, 보험업 등의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구성항목과 비금융 기업의 재무제표구성항목들이 서로 상이하여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천여 개의 금 융권 기업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30)

3.32%로 추정된다.5)

<그림 1> 타인자본 비중의 추이

(단위: %)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경제활동별 GDP 디플레이터 (2000년 기준)의 증가율을 사용한다.6)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 비 중은 대차대조표상의 기말 부채총액에 자기자본을 더한 자본총액 에서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구 해진 기업별 타인자본 비중의 연도별 평균은 1990년대 초반 66%

5) 이 연구결과가 발표된 지 이미 십여 년이 흘렀고,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자 산의 종류와 내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과 기계설비 이 외에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유형 자산의 종류로는 선박, 항공기, 차량, 공구와 기 구, 비품, 금형, 기타 유형자산이 있고 각각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다름에도 불구 하고 기계설비와 동일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은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 판단된다.

6)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생 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상품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4개의 상품 군과 8개의 서비스 군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를 한국은행 통계자료로 구할 수 있 어서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의 또 다른 변동성의 원천(source of variation)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의 측정결과와 정성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서 Gruber and Rauh(2007)에서처럼 GDP 디플레이터 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가상승률을 사용했다.

(31)

수준에서 외환위기 시점까지 68%로 소폭 증가한 이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채비율 축소로 인해 6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여 2007년까지 58% 내외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수익률은 AA- 등급 3년 만기 이자율을 사용하고 무위험 채권수익률로는 통안증권 이자율을 사용한다. 주식프리미엄은 상 장․등록된 기업의 경우에는 강민우(2008)에서 추정한 5.43%를 사 용하였다.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회사채나 은행대출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하고 주식프리미엄은 0%로 처리하였다.

2. 세법상 변수들의 자료

(1) 법정 법인세율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과 함께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1억 원 미만의 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 는 2단계 누진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다.7) 1991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는 1996년, 1997년, 2001년, 2004년에 1%포인트~2%포인트씩 낮아졌다. 그러나 법인세액의 일정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인 세할 주민세의 기존 세율을 1996년 7.5%에서 10%로 인상한 바 있 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포함하여 기업이 명목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 법인세율은 1991년 36.6%(21.5%), 1996년 30.8%(17.6%), 2001년 29.7%(16.5%), 2004년 27.5%(14.3%)로 인하 추이를 보이고 있다.

7) 2009년부터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32)

구 분

법정세율 주민세 포함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법인세할

주민세 높은 세율 낮은 세율

1991~1995년 34.0 20.0 7.5 36.6 21.5

1996년 30.0 18.0 10.0 33.0 19.8

1997~2000년 28.0 16.0 10.0 30.8 17.6

2001~2003년 27.0 15.0 10.0 29.7 16.5

2004~2007년 25.0 13.0 10.0 27.5 14.3

<표 1> 법정 법인세율 변화 추이: 1991~2007년

(단위: %)

식 (3)과 (4)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한 법정 법인세율은 우리나라 의 누진적 과세구조로 인해 개별 기업의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어 있 기 때문에 세법 기준에 따라 세무조정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 세 법상의 과세표준을 기업 재무제표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 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대기업의 경우 높 은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개별기업의 법인세 비 용 항목이 누진과세의 기준 소득금액에 높은 세율(주민세 포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기업 재무제 표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별기업이 직면한 법정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처럼 단순히 기업의 법정 규 모에 따라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개선된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기업이 직면한 법 정세율을 결정하면, 최소한 높은 세율이 적용된 기업의 일부분은

(33)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세무조정 후 과세표 준이 알려진 경우만큼 정확하지는 않다. 개별 기업의 법정 한계세 율은 세액공제나 감면 이전에 결정되지만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은 세액공제나 감면 이후에 법인이 부담한 세액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의해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 비용이 누진 과세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높은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보 다 작아지게 되고 실제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낮은 세율이 그 기업이 직면한 법정 한계세율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2)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감가상각방법과 대 상 자산의 내용연수이다. 감가상각의 현재가치를 보다 정확히 추 정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알아야 한다. 개별기업은 법 소정의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감가상각할 신규자산의 명세와 함께 감 가상각방법과 법 소정의 기준내용연수의 ±25%의 범위 내에서 해 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현재 법인세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 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야만 하고 그 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다만 생산량비례법은 광업용 유형자산에 국한되어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기업들이 어떤 상각방법을 선택하였 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산업분류와 상관없이 건물은 정액 법, 그 밖의 자산은 정률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법인세법은 건축물 등의 공통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업종별 자

(34)

산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자산유형의 구분 및 기준 내용연수에 있어서 1995년에 큰 폭의 개편이 있었으며 1999년에 일부 기준내용연수의 조정이 있었다. 개별기업이 선택한 내용연 수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법인세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를 사용한다. 감 가상각의 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의 말미에 첨부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3) 투자세액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 금액의 일정비 율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이 제도는 한시 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1991년 이후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 던 시기는 1995년~1997년 5월의 기간과 2000년 7월~2000년 12월 의 두 기간뿐이다. 조특법 제130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 법 제127조 제2항(중복적용 배제의 원칙)은 여러 세액공제제도가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이외에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투자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설비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중복하 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투 자세액공제율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사용한다. 1996년까지 10~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

(35)

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다른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보다 높거 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복적용 배제의 원칙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표적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선택하고 본 연 구에서 추정할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사용하고자 한다.8)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은 줄곧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 하반기와 2004년에만 15%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2005년 10%, 2006년 이 후 7%로 인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의해 비수도권에 수행된 투자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기업재무자료에 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중 수도권에 행해진 투자와 비수도권에 행해진 투자의 비율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업의 소재지에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 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수행한 투자는 전부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는 전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9) 아래의 주 8)에 상세히 언급한

8) 해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제도 중에서 가장 활용실적이 높은 제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 도이다. 더 자세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과 세액공제율의 변화는 본 연구의 부록 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이러한 방법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자비율을 거시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이 수행한 투자에 적용하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비수도권 투자비율을 연도별로 구할 수 있다면, 이 비율을 기업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 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비율과 수도권에 소재한 기 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비율은 현저히 다를 수 있지만 두 비율이 같다고 가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의 투자는 그 기업이 소재한 곳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획일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문제는 연도별로 거시자료 수 준의 수도권 투자와 비수도권 투자 비율이 가용한가 하는 점이다. 저자의 노력으 로 찾을 수 있는 수도권 투자와 비수도권 투자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뿐이다.

(36)

바와 같이, 거시자료 수준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연도별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를 이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 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계유효 세율 추정결과의 또 다른 한계임에 틀림없다.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표 중 민간고정자본형성을 이용하여 수도권 과 비수도권에 수행된 투자의 비율을 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인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하는 또 다른 비용이 있다.

(37)

III.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10)

1.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한계유효세율 추이

1만8천여 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한 계유효세율을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서 찾을 수 있다.

<표 2>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이 연도별로 어떻 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계유효세율은 경제적 변화 뿐만 아니라 세제 변화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등락을 설명하는 데 한두 가지 원인 에 의해서만 설명되기 어렵다. 그러나 주요 세제변화와 경제변수 들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 2>에 나타나 있는 연도별 한계유효세 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1년 평균 12.7% 수준이던 한계유효세율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 시행되지 않았던 1995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평균 16.1%를 보 였고 1996년에는 법정 법인세율의 2% 인하에 기인하여 평균 14.3%로 나타났다. 이후 1997년 법인세율 인하효과의 충분한 반 영과 1997년 6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재시행 등으로 한계법인 세율은 평균 1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법정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으로부터 법 인세 법정한계세율을 결정하고 기업의 할인율을 식 (4)에 의해 기업별로 추정하고 법인단계의 법인세율만을 고려하고 있어서, 기업의 법정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높 은 법정한계세율을 직면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낮은 법정한계세율을 직면하고 있 다고 가정하고 임의의 특정 숫자로 가정하며 투자자와 주주단계의 소득과세까지 고려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Djankov et al.(2008)에서 2004년 한국 중소제조업체의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한계유효세율은 15~16%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 는 <표 2>에 나타나 있는 중소기업 3분위 평균 수준을 1%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38)

2001년과 2004년 추가 법인세율인하(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효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한계유효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2004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인상과 추가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3년 대비 2004년 한계유효세율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2005년에는 한계유효세율이 크게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연도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기업 수 대기업 중소기업

1991 12.7 -2.9 10.8 18.3 24.6 1,980 531 1,449

1992 14.8 3.7 12.4 19.0 24.3 2,058 562 1,496

1993 12.5 -4.7 11.1 18.8 24.9 2,013 554 1,459

1994 13.2 0.0 10.8 18.2 23.9 2,367 584 1,783

1995 16.1 7.2 14.1 19.5 23.5 3,222 639 2,583

1996 14.3 6.2 12.6 17.4 21.1 3,534 641 2,892

1997 10.9 2.2 8.8 14.1 18.7 4,093 690 3,401

1998 9.0 -7.3 8.6 14.3 20.4 4,340 640 3,697

1999 11.7 3.1 9.8 15.0 19.2 5,884 856 5,025

2000 11.5 3.9 9.4 13.7 18.8 3,998 665 3,332

2001 9.5 -0.2 7.0 13.2 18.1 7,147 953 6,190

2002 9.2 -0.8 6.4 13.0 18.4 7,525 969 6,552

2003 7.5 -6.8 4.8 12.6 19.5 7,435 949 6,483

2004 11.3 1.1 8.7 14.5 20.9 5,655 839 4,814

2005 7.6 -0.8 4.8 10.0 16.5 7,294 955 6,337

2006 9.2 1.2 6.9 12.0 16.7 9,023 1,106 7,916

2007 8.3 0.4 5.7 11.0 16.2 8,820 1,149 7,671

<표 2>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외부감사 대상 기업

(단위: %)

(39)

2004년 법정 법인세율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에도 불 구하고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해 식 (4)에 의 해 추정된 투자자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수익률이 낮아진 결과로 추정된다. 2005년의 한계유효세율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2004 년과 같이 식 (4)의 자본수익률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에는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상 GDP 성장 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했던 해이다. 음의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식 (4)에 의해 추정되는 의 값을 크게 하여 식 (3)의 분 자가 작아지며 낮은 한계유효세율이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에는 한계유효세율이 2005년 대비 약 1.6%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별 한계유효세율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여 4분위로 구분 하고 분위별 평균을 구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분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이도 전체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와 매우 흡 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 한계유효세율은 1991년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이고 1분위 평균과 4분위 평균 사이 의 격차도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다소나마 부합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계유효세율의 분포를 기업규모별로 재구성 하여 <표 3>에 수록하였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는 중소기업 평균 한계 유효세율의 추이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나타 나 있는 기업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본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수가 대기업의 수보다

(40)

훨씬 많기 때문에 각 개별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 추정치를 평균 한 결과가 표본에 포함된 기업의 수가 압도적인 중소기업의 결과 와 흡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2> 분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단위: %)

1991~2007년 기간 동안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을 기업규모 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평균 한 계유효세율이 높거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 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약 3.3%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 낮은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이 회 사채나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한계유효세율에 미치 는 영향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4 년에 많은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더 커지고, 이는 다시 높은 법정 세율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과 2005년은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했던 시기였으나 법인세 수입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높은 증

(41)

가율을 시현했다. 국회예산정책처(2004, 2005)와 같은 기존 연구결 과들은 이러한 법인세수 급증의 배경을 지금까지는 높은 수출증 가에 기인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서 찾았으나 낮은 회사 채수익률에 의한 이자부담 감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당시의 법 인세수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감사 대상 전체 기업규모별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1991 14.4 2.0 12.2 19.2 24.4 11.9 -5.1 10.3 17.9 24.7 1992 15.2 4.1 13.4 19.5 24.0 14.7 3.5 12.0 18.7 24.4 1993 15.0 3.8 13.0 19.1 24.1 11.4 -8.6 10.1 18.7 25.5 1994 15.0 4.6 12.9 18.9 23.6 12.6 -1.5 9.8 17.9 24.0 1995 16.1 6.6 15.1 19.5 23.2 16.1 7.4 13.9 19.5 23.5 1996 14.4 5.7 13.5 17.6 20.7 14.3 6.3 12.4 17.3 21.2 1997 12.0 3.1 10.3 15.3 19.2 10.7 2.0 8.6 13.7 18.6 1998 10.7 -0.5 9.3 15.1 19.0 8.7 -8.6 8.5 14.1 20.9 1999 11.6 2.3 9.8 15.4 19.0 11.8 3.2 9.8 14.9 19.2 2000 12.2 4.7 10.5 14.7 18.9 11.3 3.8 9.2 13.5 18.7 2001 9.5 -0.1 7.0 13.6 17.8 9.5 -0.3 7.0 13.1 18.1 2002 9.8 -0.1 7.3 13.7 18.2 9.2 -0.9 6.2 12.9 18.5 2003 8.6 -3.9 5.6 13.5 19.2 7.4 -7.3 4.7 12.5 19.6 2004 8.5 -2.5 6.7 12.5 17.2 11.8 1.7 8.9 14.9 21.7 2005 7.4 -0.3 4.4 9.6 16.0 7.6 -0.9 4.8 10.1 16.5 2006 9.2 0.4 7.2 12.5 16.7 9.2 1.3 6.9 11.9 16.7 2007 8.6 -0.2 6.2 12.0 16.3 8.3 0.4 5.7 10.8 16.1

<표 3>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외부감사 대상 기업규모별

(단위: %)

(42)

2. 상장등록법인의 한계유효세율 추이

앞에서 살펴본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외부감사 대상 기 업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 중 일부분인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우량 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변화 추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상장등록법인은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기업들 보

상장등록법인

연도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기업 수 대기업 중소기업

1991 13.8 1.1 12.0 18.3 23.7 627 310 317

1992 15.4 5.0 13.5 19.2 23.8 630 318 312

1993 13.3 -0.2 12.2 18.1 23.1 619 296 323

1994 14.5 4.1 12.6 18.2 23.1 665 309 356

1995 16.3 8.2 15.2 19.2 22.8 745 325 420

1996 14.4 6.8 13.3 17.1 20.6 791 331 460

1997 11.6 3.8 9.8 14.4 18.5 788 327 461

1998 9.9 -1.0 9.0 14.0 17.7 741 275 466

1999 12.5 4.3 11.0 15.7 19.0 977 364 613

2000 12.2 5.8 10.5 14.3 18.3 777 314 463

2001 9.4 0.0 7.2 12.9 17.2 1,056 370 686

2002 9.2 -0.2 6.7 12.9 17.3 1,058 371 687

2003 8.4 -1.7 5.3 12.9 17.4 1,042 377 665

2004 5.9 -8.7 4.4 11.3 16.4 1,002 366 636

2005 7.2 -0.2 4.3 9.4 15.2 914 351 563

2006 8.8 0.3 7.2 11.8 16.0 1,071 404 667

2007 8.2 0.1 6.4 11.2 15.3 1,085 409 676

<표 4>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상장등록법인

(단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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