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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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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 보고서 보건조항을 중심으로

이철수*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 970).

이 논문은 이철수의 단독 저서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페이소스와 뫼비우스(2020년 근간)에 실릴 예정 임.

* 신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 cslee1028@hanmail.net

요약_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 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 보건 조문을 분석하여 보고 수준을 평가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추가 요청서, ③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 보 고서에 나타난 보건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법령의 경우 북한은 다수의 관련 법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보건계획의 경우 동 보고서의 보고 수준은 일부 긍정과 일부 부 정이 교차한다. 셋째, 보건 인프라의 경우에도 상기와 거의 동일하게 긍정과 부정이 혼합 되어 있다. 넷째, 질병관리의 경우 임수산부의 상담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량보고 이외에 아동질병관리 등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이 정성적인 내용이다. 다섯째, 위생관리의 경우 북한은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해 보고했다. 여섯째, 조사와 연구의 경우 그동안 시행한 조사를 보고하였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나 프 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주요어_ 북한, 북한 아동, 국제연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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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9년 11월 20일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 다. 그리고 이 중 약 40개 조문이 아동권리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라 판단된 다. 아울러 동 협약은 협약의 3대 원칙과 아동의 4대 권리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협약의 3대 원칙의 경우 ① 아동의 정의, ② 아동에 대한 비차별, ③ 아동 최선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반면 아동의 4대 권리는 ① 생존권, ② 발달권, ③ 보호권,

④ 참여권이다. 동 협약을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역을 나누어 보면, ① 일반 이행조치, ② 아동의 정의, ③ 일반원칙, ④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 여, ⑤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⑥ 기초보건과 복지, ⑦ 교육여가와 문화활동, ⑧ 특 별보호조치 이렇게 총 8개 영역으로 요약된다(김연우 2011: 101).

이에 동 협약에서 아동의 ‘기초보건과 복지’는 ① 제6조 아동 생명권과 생존발 전권, ② 제18조 1~2항 부모 아동 양육과 보호, ③ 제23조 장애아동 보호, ④ 제 24조 아동 건강권 보장, ⑤ 제26조 사회보장권, ⑥ 제27조 1~3항 생활권이 해당 된다. 이 조항들은 아동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특정국가 를 떠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의 동 조항들을 분석한다는 것은 해 당 국가의 아동복지 현주소를 고찰함을 의미한다.1

한편 아동 보건과 관련, 동 협약 제24조에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 나 있는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 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 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 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 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1 이철수,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 보고서 복지조항을 중심으로”, 미 발표 논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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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 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 공 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 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 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 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아동 보건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과 실천과제, 이를 위한 국제협력, 개발도상국 우선배려 등에 대해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는 아동 보건에 관한 ① 건강권과 치료권 보장, ② 아 동사망률 감소 노력, ③ 기초 건강관리, ④ 영양 공급 보장, ⑤ 산모 보호, ⑥ 아동 건강을 위한 교육, ⑦ 예방보호 조치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아동건강권 보장에 필 수적인 내용들이다.

또한 이어서 동 협약 제25조에서 유엔은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 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 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 를 가짐을 인정한다.”라고 하여 아동 보건이 독립조항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아동에게도 건강권 보호차원의 관련이 있는 등 아동 보건이 단일 집 약성 사안이 아님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는 아동 보건이 아동의 건강과 치료, 신체적, 정신적 보호 권리와도 연계되고 포괄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을 의 미한다.

한편 2016년 5월 3일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통합 보 고서의 경우 전체 248개 조문 중 아동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은 약 30여 개이다. 그리고 이를 내용 중심으로 구별하면 ① 법령과 제도 부문, ② 질병과 위 생 관리, ③ 조사와 연구 부문으로 구분된다.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법령 과 제도 부문은 동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동 보건을 위해 언급한 북한의 각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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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한 아동 보건정책과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는 북한이 동 보고서에서 언급한 북한의 관련 법령과 보건계획, 보건의료 시설, 인력,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 인프라(공급체계) 등이 해당된다. 둘째, 질병과 위생 관리 부문은 아동 질병과 위생관리를 위한 북한의 주요 행위를 말한다. 즉, 이는 앞서 언급한 법령과 제도 부문에 대한 검증에 해당되는 분야로 북한이 법적으로 명시한 내용에 대한 적용 유무와 실천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질병관리 차원의 예방접종, 위생관리, 보건의료 관리체계 등이 해당된다. 셋째, 북한의 아동 보건을 위한 조사와 연구는 앞서 제기한 내용의 보완적인 의미로 이 해된다. 이에 조사연구의 경우 보건실태에 대한 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한마디로 세 영역의 관계는, 하나는 제도적 정책적 지향 점, 다른 하나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내지는 준거 틀, 나머지 하나는 이를 재차 확인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때문에 세 영역의 관계는 상호 수평적이면서도 보완적인 다중적인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는 관계라 하겠다.

한편 동 연구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경우 크게 연구 주체를 기준으로 국내의 개인 연구와 국제기구의 (집단) 연구로 구분된다. 이에 국내 연구의 경우 조경숙 (2016)의 연구는 북한의 영아와 아동 사망률에 대비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연구이다. 황나미(2016)의 연구는 북한의 모자보건 현황과 향후 과제를 고찰하 였다. 김석향 외(2016)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아 동권리 내용을 비교하였다. 강재희(2010)의 연구는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국내연구의 경우 북한의 아 동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연구가 극소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첫째, 국내 개인 연구자의 경우 북한 아동 보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둘째, 그로 인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 셋째, 다수의 기존 국내 연구의 경우 북한 아동 보 건 부문을 여타 영역―인권과 같은―과 동일한 범주로 넣고 특정 주제의 일부 내 지는 하부 연구로 접근하는 연구행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 아동 보건과 관련 다수의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 면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차보고서, 북한 중앙통 계국과 유엔아동기금(UNICEF 2018)의 공동보고서, 국제개발기구(2018)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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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급 보고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2018)외의 북한식량 안보 상황 보고서,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2017)의 기아 불평등 보고서, 국제연합(UN 2015~

2019)의 북한의 욕구와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 국제연합(UN 2014; 2017)의 아동사망율에 대한 보고서, 유엔아동기금(UNICEF 2017)의 북한아동과 여성 의 상황 분석 보고서, 유엔아동기금(UNICEF 2017)외의 아동사망 관련 공동보 고서, 세계식량계획(WFP 2017)의 북한 욕구와 우선순위 보고서, 세계보건기구 (WHO 2017; 2018)의 보건 관련 면역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이 당면한 상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북한의 아동 보건과 일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다수의 보고서가 북한 아동의 영양, 보건, 복지 수준 등 북한 아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식량과 영양, 보건과 복지의 상관관계에 기인한 것이자 북한이 당면한 위기상황 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국내외 기존연구의 경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양적으로 국내 개인연구의 경우 비교적 소수의 연구이고 분석대상이 상호 중첩 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국제기구의 경우 양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분석대상이 북한의 영양,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셋 째, 이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국제기구의 경우 북한연구에 있어 국내 개별 연구자의 연구보다 양적인 부분이 앞서므로 대비된다. 넷째,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내외 연구 모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한 연구로 문제의식의 발단은 동질적이다. 다섯째, 이와 연장선상에서 개인 연구자 중심의 국내연구와 국제기 구 중심의 북한 관련 보고서의 경우 연구경향이 확연히 구분된다. 즉, 국내연구 의 경우 일부 분야의 대북지원을 고려한 반면 국제기구의 경우 다방면의 대북지 원을 의식한 연구라 하겠다. 여섯째, 연구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인해 국내연구 는 비정기적이고 단발성인 반면 국제기구의 연구는 정기적 혹은 다발성인 경향 이 있다. 일곱째, 국내연구가 남북관계로 인해 현장연구가 부족한 반면 국제기구 의 연구는 대체로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 인은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관계,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경향에 기인한다고 판단 된다. 결국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국내연구보다는 국외연구가 우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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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인은 연구 주체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의 경 우 현재까지 이를 분석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역설적으로 동 보고서의 경우 북한이 스스로 자신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현 황을 보고했다는 점에서 가장 최근의 북한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판단할 수 있 는 근거이다. 아울러 아동보건의 경우 북한의 보고와 국제기구와의 보고를 비교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성격은 다층적이라 하 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장 최근인 2016년 5월 3일 북한이 유엔아 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 의 아동 보건과 관련한 조항을 분석하여 북한의 보고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 의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 한 요청서,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최종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 회의 최종 견해를 나타낸 보고서 상의 각각 아동 보건 관련 내용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 다.2

무엇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 아동 보건을 세 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이에 첫째, 법령과 제도 부문으로 이는 동 보 고서에서 북한이 아동 보건을 위해 언급한 북한의 제도적 차원의 내용을 의미한 다. 둘째, 질병과 위생관리 부문으로 이는 아동 보건과 위생 관리를 위한 북한의 주요 행위를 말한다. 즉, 이는 앞서 언급한 법 제도 부문에 대한 실천 유무를 재차 고찰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아동 보건 주요 지표 조사에 대한 것인데, 이는 앞 서 제기한 아동 보건 제도와 행위와 대한 보완적인 차원의 검증을 의미한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의 서술 순서는 먼저, 아동 보건과 관련한 동 보고서의 법령과 제 도 부문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보건과 관련한 보건과 위생관리 부문을 추

2 위의 책, p.2에서 일부 발췌 인용. 한편 본 연구는 북한 원전을 인용한 경우 북한의 맞춤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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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아동 보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해 앞서 상술한 네 보고서에 각각 명시한 내용을 분석하였다.3

2. 법령과 제도

1) 법령

동 보고서에서 아동 보건의 법령과 관련한 조항은 총 1개 조문이라 판단된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먼저 북한은 2012년 4월 3일 개정된 「인민보건법」 제15 조를 근거로, 이하 아동 보건에 관한 법 제도적 차원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동 조항은 ① 아동과 관련한 의료안전망 보장, ②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향상, ③ 출산 전후의 가정의에 의한 아동 의료 케어, ④ 아동 보건에 대한 예방과 치료 등 을 명시하였다. 이에 아동 보건에 대해 북한은, 보건의료의 최고 법령인 동 법령 을 통해 대응한 다음 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민보건법」에는 이외에도 아동 보건과 관련한 별도 의 조항이 존재한다. 이를 열거하면 동 법령 제11조 여성과 아동의 건강보호 조 항에서 “국가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녀

3 참고로 본 연구가 분석한 네 종류의 보고서는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문서를 근거로 한다.

•(143) 「인민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임산마을 등지에 인민병원과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산원과 소아병원 같은 전문병 원과 요양소 등을 전국 각지에 세움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 수준을 끊임없 이 향상시켰다. 북한의 아동들은 출생 전과 출생 후에 가정의의 돌봄을 받고 있다.

북한 아동들은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의 보건 시설은 물론이고 소아병원과 위생 방역소의 소아 전문의 같은 예방 및 치료 전문 시설 등을 통해 이원화된 보건 서비 스와 관리를 받고 있다.(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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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 우는 녀성들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라고 하여 여성과 아동의 보편적인 건강보호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모성보호를 명시하였다.

또한 동 법령 제13조 노동능력상실자, 무의무탁 아동, 만성환자, 고령 환자의 건강보호 조항에서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와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차례지도록 그들을 책임적 으로 돌보아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 의료보장이다.

특히 동 법령 제25조 아동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조항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는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비타민과 성장촉진제 같은 영양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는 아동성장에 필요한 영양관리의 공급과 책임주체를 명기한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 제5조 교육, 보건의 아동권리보장원 칙, 제22조 아동의 교육, 보건분야의 추가 혜택, 제33조 무상치료 권리, 제34조 아동 의료봉사4, 제35조 아동병원과 병동의 배치, 제36조 요양시설 보호, 제37조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의 보장, 제60조 아동의 교육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 회적 지원에 대한 법 조항이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법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 락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을 추적하면 첫째, 「인민보건법」 제15조가 아동 보건에 관한 법적 함의를 총망라함에 따라 북한은 동 조항으로 법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 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둘째, 동 법령의 나머지 조항의 경우 아동 보건 과 간접적인 조항으로 인식하여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셋째, 무엇보다 「아동 권리보장법」의 경우 판단하기에 다소 모호한데, 우선 동 부문이 아동 보건과 관 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5

즉, 이 경우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하나는 북한이 「아동권리보장법」의 동

4 동 조항은 동 보고서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협약 제6조) 부문에 인용되어 있다.

5 그러나 아동 보건부문과 달리 동 법령의 경우 동 보고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동 보고서의 동 법령 의 인용 횟수는 전체 37회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 중 동 법령의 법 조문을 인용한 횟수는 약 20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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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이를 인식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보고서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평가 받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동 보건과 관련한 「아동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조 항을 언급하여 법적인 내용이 풍부해야만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이를 근거로 예측하면 전자, 즉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만약 북한이 이를 인지한 가운데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북한이 이를 통해 획득하는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 때문에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차원의 아동 보건에 관한 북한의 법령 근거 보고는, ① 양적 내용 부족과 누락, ② 그로 인한 법적 보장의 미비로 요약된다.6

이에 북한의 최초 보고에 대해, 2017년 2월 28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에게 22개 항목의 추가 답변을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첫 번째 항목에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진척 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 … ”라고 하였고 이어 두 번 째 항목에서 “협약 이행과 관련한 포괄적 자료 수집 체계 개발을 위해 시행된 조 치와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 … ”라고 요청했다(유엔아동권리위 원회 2017a: 1). 그리고 이는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자료들이다.

한편 아동 보건 법령과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추가 요청서 제13항 “당 사국은 보고서에 담긴 정보 가운데 다음 각호와 관련한 최신 정보(최대 3페이지) 를 위원회에 알려 주기 바란다.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과 2011년 「보통교육 법」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이나 법률, 그리고 각각의 시행규칙 … ”을 요청하였 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a: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추가 요청에 대해 북한은 2017년 6월 15일 총 22개 항

6 이외에도 아동 보건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은, 북한 「헌법」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와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 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 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 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아동보육, 여성과 아 동에 대한 국가의 특별 보호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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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97개 조문의 답변을 다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 중 에서 아동 보건과 관련한 법령부문의 추가적 보고는 추가 답변서 제59항에서

“아동권리보장법, 보통교육법, 교과과정시행법의 시행규칙은 각각 2011년 9월, 2011년 12월, 2016년 9월에 채택되었다.”라고 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 12).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추가 보고 내용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요청 한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답변이다. 왜냐하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법 령의 채택 일시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각 해당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 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의 명백한 ‘불성실 보고’라 하겠다. 때문 에 북한의 이러한 ‘미답변’은 최종 심의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보고 수준 평가 에도 부정적이라 판단된다.

결국 법령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협약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를 근거로 제6항에서 “위원회는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의 채택을 환영하며, 당사국이 해당 법률 및 그 이행에 관한 정 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해당 법률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모 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의 기술 협력 모색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b: 2).

그리고 이는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아동 보건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에 관한 법적 집행 부문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는 향후 북한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보고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

표 1. 아동 보건 법령

보고서 행위 주체 주요 내용과 특징

•이행보고서 •북한 •1개 조문으로 보고

•22개 추가 요청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직접적인 내용 부재

•최신 관련법과 하위법령 요구

•22개 추가 답변서 •북한 •1개 조문으로 답변

•하위법령의 채택 일시만 답변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법적 이행정보 공개

•국제기구와 이행 공조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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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의식한 듯, 보완적인 조치로 아동 전문 국제기구와의 협약이행을 위한 공조를 권고하였다. 즉, 이는 유엔아동권리 위원회가 향후 북한의 행태를 계산한 가운데에 협약이행을 위한 일종의 계산된 의도이다. 지금까지 논증한 북한 아동 보건의 법령에 대한 내용을 각 보고서 별 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보건 계획: 아동·모자·청소년

7 동 보고서의 ‘최종 견해’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3월 23일 공표한 기존의 3·4차 통합 보 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이다.

•(145) 북한은 ‘아동건강 개선계획(2001-2010)’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아동질병통합관리(IMCI) 확대전략(2005-2020)’에 따라 전국 11개 도와 118개 군에 IMCI를 전면 도입하였다.

•(146) IMCI 교육 지침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정하였고, 2014년에는 개정 IMCI 지 침 도입에 관한 도(道) 단위 기술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듬해인 2015년에는 118개 군의 소아과 의사들과 리(里) 단위 가정의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47) 『IMCI-치료 식별』(2010)과 『IMCI-치료』(2010) 같은 출판물이 개발되었 고, 이를 통해 진료소와 가정의 아동 질병 조기 발견, 치료 조치 시행, 지속적 치료 보장, 필요시 상급 병원 진료 의뢰 등과 관련한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 외에 『아동 의 투약 용량』(2010)이 출판·배포되었고, 아동의 예방 접종과 IMCI에 관한 과학 영화가 제작 및 방영되었다.

•(149) 최종견해7 제45항과 관련하여, ‘모자영양실조 관리전략 및 실행계획(2014 -2018)’이 수립되었다. 이 전략에는, 임신부터 생후 2세까지 집중적인 영양 관 리가 필요한 1,000일 동안, 모자의 영양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목표 와 활동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생후 1,000일 동안 이루어지는 합리적 영양 관리 의 중요성과 그 실천 방법을 신문과 라디오, TV를 통해 널리 알려 나갔다. 『아동 의 예방 접종과 건강』 리플릿과 『소아마비 백신 접종 운동』 포스터를 비롯한 각종 IEC 자료를 보고대상 기간 동안 제작하였다. 생후 1,000일간의 영양 관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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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계획과 관련한 조항은 총 9개 조문이라 판단된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먼저 북한은 보고 기간동안 집행한 아동건강 개선계획과 아동질병 통합관리 확대전략, 이를 실현하기 교육사례에 대해 언급 하였다. 이는 아동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특히 아동질병 통합관리의 경우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 관리망을 형성하였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아동질병 통합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종사자 교육과 관련 교재출판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 이라 하겠다. 아울러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역설적으로

보육원양성소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으며, 기술 워크숍을 통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보건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였다.(p.23-24)

•(164) 임신과 출산, 산후의 여성과 아동들에게는 ‘생식보건전략(2011-2015)’에 따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식보건전략’은 ‘북한 보건발전중기전략계 획’에 네 번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잘 구축된 보건 시스템을 토대로 추진되 고 있다.

•(168) 청소년 보건이 ‘생식보건전략(2011-2015)’의 8대 요소에 포함되었다. ‘생식 보건전략’은 청소년(10-19세)과 청년(20-24세)에 대한 생식 보건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이 전략에는, 종합적 청소년 보건 전략 수립, 적절한 채널과 수단을 통한 필수 보건 정보 전파, 학교·대학의 보건 프 로그램을 통한 영양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70) ‘조선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협회(KFP & MCHA)’는 ‘2011-2015 전략프레 임워크’에 청소년 보건 문제를 주요 요소로 포함시키고, 청소년의 생식 보건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주요 활동 등을 설정하였다. 2012년 이 협회는 『청소년 교육 지침』과 『청소년 서비스 지침』, 『청소년 도덕 교육』, 『청 소년의 동반자』 등을 개발하여 IEC 활동과 청소년 인식 제고 활동에 활용하고 있 다. ….

•(172) ‘신종 말라리아 퇴치 전략계획(2014-2017)과 결핵 퇴치 전략계획(2014- 2017)’이 각각 2013년 5월과 8월에 수립되었다. 결핵 퇴치 전략계획에 따라 2015 년에는 결핵 환자와 사망률이 2008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의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살충처리망(LLIN) 이용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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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보건관리 계획을 도입하여 정착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모자 영양실조관리에 대해 명기하였는데, 이는 아동과 여성 모두에 게 해당되는 영양공급 계획이다. 역으로 이는 그동안 북한의 모자 영양관리가 낙 후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 언급한 모자영양 1,000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이를 위한 인력공급은 다소 인상적이라 하겠다.8

그다음으로 생식보건전략과 조선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협회 활동에 대한 소 개는 주로 청소년에 해당된다. 북한은 동 보고서에서 아동 보건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보건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청소년 보건 전략을 별도로 운영하 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다소 고무적이다. 또한 이는 북한이 아동 보건과 청소 년 보건을 정책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북한이 보건 계획의 일관적인 체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종 말라리아 퇴치 전략계획과 결핵 퇴치 전략계획의 경우 아동 뿐만 아니라 전체 북한 주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동 보고서에서 북한 은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장기살충처리망 이용 표본조사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 에 동 내용의 경우 포괄적인 북한 보건계획 내의 북한아동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판단된다. 보건계획에 대한 북한의 보고는 구체적인 보건계획을 소개하 고 나열하는 형식과 더불어 일부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다양한 보건계획에 대한 집행결과, 정량적인 개선 사례에 대한 보 고 내용이 부재하여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러한 북한의 최초 보고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이 보고한 보건 계획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추가 요청서 제13항에서 “… 최근 도 입된 정책과 프로그램 및 행동계획, 그리고 그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내 용을 추가로 요구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a: 3). 즉, 유엔아동권리위원회

8 이외에도 동 보고서 제158항의 경우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공조 사례에 대해 보고되어 있다. 북한은

“2008년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긴급 상황에서의 생식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초기 서비스’관련 교육을 국내외에서 진행하였고, 긴급 및 재난 상황에서 모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임 조 정기구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의약품을 준비하고 조정하기 위해 비상대응 대비계 획을 시행하였다.”라고 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 25).

(14)

는 북한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이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원 조달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북한은 추가 답변서 제67항에서 “보건증진 5개년계획(2016-2020)은 현 재 시행 중이며, 평균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및 보조분만율 등 주요보건지표를 세 계 최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 고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목표이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은 제68항 에서 “아동질병 통합관리 확대전략(2005-2020)은 현재 시행 중이며, 그 결과 보 고기간 동안 11개 도(道), 구역 및 118개 군(郡)에서 아동질병 통합관리체계 확 립이 완료되었다.”9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북한의 추가 답변서 제67항의 경우 답변 요구 핵심사항과 다소 거리가 있 다. 그러나 이는 최초 보고에 부재한 새로운 보고 내용이다. 반면 제68항의 경우 최고 보고서 제145항과 거의 동일한 보고 내용이다. 특히 양 답변 모두 유엔아동 권리위원회가 요구한 재원조달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부족한 내용의 답변이자 초점을 벗어난 내용이라 하겠다.

결국 보건계획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제41항 위원회 는 “당사국의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실행계획(2014-2018)’ 채택에 주목하는 반 면 다음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5년 식량농업기구(FAO) 보고 서에 따르면, 아동 및 모성 사망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해당 인구 40% 이상의 높은 영양 부족 상태. 5세 미만 아동의 28%가 만성영양실조, 4%가 급성영양실조 에 시달리고 있다는 2012년 전국영양실태조사 결과와 실제로는 이 수치가 더 높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17: 11) 이외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9항에서 “당사국이 ‘2011- 2015 재생산 및 모성 보건 전략’에 청소년 보건문제를 포함시킨 것에 주목하는 반면 새로 채택된 계획 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청소년 보건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2003)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3.7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사국에 권고한다. 1. 남녀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여, 청소년 건강 문제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할 것. 2.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성 및 재생산 보건 정책을 채택하고, 의 무교육과정에 성 및 재생산 보건을 포함시키되 남녀 청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삼을 것. 3. 청소년을 배 려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재생산 보건 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보건과 성 문제 등에 대한 권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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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는 사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b: 10-11)”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사실상 북한의 보고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비난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 북한이 최고 보고에서 명기한 다양한 보건계획과 그에 따른 집행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의 아동 영양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또한 유 엔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이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보고를 했다고 보는 근거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점을 감안, 최초 보고부터 열악한 아동 영양을 일부 인 정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보고기간 동안의 계획에 의거한 집행 효과,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 여전히 부족한 부분, 이를 위한 자구책에 대해 보고했다면 비록 부 분적이지만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논증한 북 한의 아동·모자·청소년 보건계획에 대한 내용을 각 보고서 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3) 보건 인프라: 시설·인력·의약품(공급체계)

표 2. 보건계획: 아동·모자·청소년

보고서 행위 주체 주요 내용과 특징

•이행보고서 •북한 •9개 조문으로 보고

•22개 추가 요청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행동계획

•재원조달 방식 요구

•22개 추가 답변서 •북한 •2개 조문으로 보고

•재원조달 방식 미보고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모자보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사실상의 보고 내용 불신

출처: 저자 작성.

•(148) 2013년에 완공된 세계적 수준의 옥류아동병원은 아동 질병의 예방과 치료, 교육 및 연구 센터 운영, 소아병원 행정의 모델 제시 등을 통해 상급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54) 북한은 도시와 농촌, 저지대와 산간 지대 사이에 존재하는, 보건 서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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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서 아동 보건 인프라와 관련한 조항은 총 3개 조문이라 판단된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먼저 북한은 아동전문 요양병원의 운영에 대해 보고하였 다. 그러나 특정 병원 규모가 북한 아동 규모에 비해 극소수임에 따라 이는 오히 려 역기능적인 보고 행태이다. 이러한 경우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아동전문병원의 효과와 그동안의 성과를 제시한 다음 향후 아동전문 병원의 지역별 확대계획에

트워크 및 보건 인력 분배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보건 계획 수립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 원칙을 일관해서 적용하고 있다. 중앙과 도의 의과대학 15곳과 보 육원양성소 66곳을 비롯해 조산사양성소, 보철사양성소, 안마사양성소, 방사선사 양성소 등, 전국적으로 200여 곳의 의료진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일제 교육과 원격 학습, 재교육 체계도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와 UNICEF, UNFPA,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GF(글로벌펀드) 등과의 협력을 통 해 보건의료진의 국내외 연수를 확대하였다.

•(155) 최종견해 제45항과 관련하여,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지역 보건시설의 역 량 강화 사업을 개발 중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존 리 단위 진료소의 역량을 강 화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아동 건강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여성 밀집 지역과 산간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이동식 진료소 사업 도 준비하고 있다.(p.24-25)

•(156) 북한은 수도에서부터 농촌과 산간 마을, 외딴 등대 섬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체계와 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해 왔다. 육아원과 애육원에 전문 질병 감시 체계를 도입하였고, 도(道) 의약품 저장소의 분기별 약품 공급 체계를 항시 가동함으로써 응급 의약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157) 보고 대상 기간 동안 ‘남포어린이약공장’이 보수를 마치고 문을 열었으며, 중앙제약공장 10여 곳에서 수백 종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이 생산되었다. 이 외에 도 북한 공민의 체질에 맞는 고려의약품을 북한 내 고려의약품 공장에서 생산함 으로써 필수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163)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오드를 모든 가정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 해 요오드염 생산을 확대하였고, 북한의 모든 아동에게 요오드 정제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UNICEF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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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언급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동 보건과 관련된 보고가 아니 며 이 경우 가령 소아전문 보건인력 양성과 교육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 육원을 제외한 상기 보고 제154항의 경우 이는 아동이 아닌 일반인을 주요 대상 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체계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러한 보고 내용은 아동 보건에서 다소 초점이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 다. 다른 한편으로 동 항의 보고를 돋보이게 하자면 아동 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경우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6조 아동 병동 조항을 인용,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 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고해야 하는데, 동 보고서에서 이러한 법적 조항에 대한 언 급이 부재하다.10

다음으로 조선어린이후원협회의 활동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단체 활동 의 소개보다는 활동 내용과 성과, 향후 계획, 아동 보건을 위한 조직화 방안에 대 해 언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동 단체가 현재 지역 보건시설의 역량 강화 사업 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니다. 더욱이 동 단체의 경우 아동 보건에 주력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취약아동이나 요보호 아 동, 요구호 아동에 대한 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임에 따라 지역보건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북한의 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동 단체가 아동 보 건을 위해 활동한다면 매우 인상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의약품 공급체계와 질병관리체계, 의약품생산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고 내용 중 아동전문 의약품 공장을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 다 할 내용이 부재하다. 즉, 이 경우 아동 보건을 위한 필수 의약품 공장 수와 규

10 이외에도 「아동권리보장법」제35조 아동병원과 병동의 배치 조항에 이와 거의 동일한 법적 내용이 명 기되어 있다. 반면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제15조, 제28조, 제53조는 동 보고서 다른 분야에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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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역별 분포, 연간 소비량 대비 생산량 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 다. 또한 일부 특정기관을 명시하는 단일 사례중심의 보고 행태보다는 종합적인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일부 특정기관만을 언급하면서 보고할 경우 해 당 단일기관이 북한 전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한은 「의약품관리법」제4조 의약품보관과 공급원칙, 제7조 의약품 에 대한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원칙, 제9조 의약품생산의 계획화, 제 10조 의약품 생산자, 제11조 의약품 생산능력 조성에 대한 법 조항을 인용, 제시 하면서 동 부분에 대한 보고를 했다면 평가에 긍정인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 다.11

그러나 이와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북한의 최초 보고에 대해, 유엔아동 권리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 북한 은 추가 답변서 제22항 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아동 분야 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는 아동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수요 충족이다. 아동 질병 관리체계는 각급 소아과에 수립되었으므로 이제는 의약품의 지속적인 생 산과 공급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라고 언급하였는데(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2017: 16), 이는 북한의 아동 보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부 문이다.

즉, 북한의 동 답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 요청서 제22항 “이 외에 협 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아동 관련 분야가 있다면 당사국 이 이를 열거할 수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a: 5).”라는 것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 답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당사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스스로 인식하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우 선순위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자율적인 답변이다. 이에 북한의 이러한 답변 은 아동 보건 발전을 위해 의약품 공급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반증 한다 하겠다.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의 열악한 의약품 공급 능력과 더불어 치료에

11 특히 동 법령의 경우 후술한 「의료법」과 「전염병예방법」과 같이 동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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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내적 속성, 양자 모두에 기인한다 하겠다.

결국 보건 인프라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제37항 “위 원회는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당사국의 조치에 주목하며, 도달 가능한 최고 수 준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5호(2013)와 지 속가능발전목표 3.2 및 3.8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국에 권고한다. 1. 특히 각 도와 농촌 지역의 영아·아동·모성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2. 북한 전역의 모든 아동에게 의약품이 무상으로 또는 저가에 공급되게 하고, 특 히 농촌 지역과 오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 3. 보건 인프라 확충과 보건 인력 교육 에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 4.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이 나 질환 발생을 줄이고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시행에 인권 기반 접근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OHCHR의 기술 지침을 고려할 것(A/HRC/27/31). 5. 이 러한 관점에서 UNICEF와 WHO 등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모색할 것”을 권고 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b: 10).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아동 보건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 해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권고하였다. 지금까지 논증한 북한의 아동 보건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각 보고서 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아동 보건 인프라: 시설·인력·의약품

보고서 행위 주체 주요 내용과 특징

•이행보고서 •북한 •6개 조문으로 보고

•22개 추가 요청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미언급, 미요청

•22개 추가 답변서 •북한 •우선순위로 인식 간접 답변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전반적인 문제 지적, 개선 권고

•국제기구 지원 모색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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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과 위생관리

1) 질병관리: 예방접종

•(144) 최종견해 제45항과 관련하여, 2006년 비상임기구로 발족된 아동질병관리 국가조정위원회가 아동 질병 관리를 모니터링 및 지도하고 있다.

•(150)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적시 임신 등록을 비롯해 상담과 건강검진 (산전 방문 17회, 산후 방문 5회) 등 산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였다. 임신 중인 산 모에게 비타민과 미량영양소를 보충하였고, 산원 및 리·군 단위 병원의 산부인과 에서는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산모의 초유 수유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생후 6개월 동안은 모유만을 수유하되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모유 수유와 보충식 제공을 병행 할 것을 산모에게 독려하였다. … 2015년 기준, 전국의 산원 중 11곳이 ‘아기 친화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151) 국가계획에 따라, 비타민 A 및 미량영양소 복합제 보충, 예방 접종, 구충 등 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007년 시작된 ‘국가 예방접종의 날’보다 더욱 진전된 프 로그램인 ‘아동 보건의 날’을 매년 5월 20일과 11월 20일에 진행하는 한편 아동 보 건을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

•(152) 전국 어디에나 병원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 담당 의료진을 지정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접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이후 각종 예방 접종의 접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복합 백신과 홍역의 예방 접 종률(2012년 기준 99%)은 전 지역에서 90%를 웃도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

•(153) 주기적인 연수와 백신 관련 기술 워크숍을 통해 EPI(예방접종확대사업) 인 력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새로운 백신이 도입되면 중앙과 도, 시와 군 단 위의 관련 의료진을 대상으로 기술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현장 방문과 감독 활동 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165) 가정의 제도와 백신 접종, 모자 보건 관리를 통한 여성 보건·의료 체계 강 화는 보건 부문 발전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다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전 2개월 및 산후 6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제가 2015년 에 도입되었다.

•(171)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HIV/AIDS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HIV/AIDS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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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서 아동의 보건관리와 관련한 조항은 총 7개 조문이라 판단된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먼저 북한은 아동의 질병관리와 관련, ‘아동질병관리 국 가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동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아동질병관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즉, 이러 한 경우 가령 동 위원회의 활동을 견인하는 조직, 인력, 모니터링과 지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상기 내용과 같이 동 위원회의 존재 유무와 간략한 역할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북한 의 보고 행태는 심의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영양 공급, 모유 수유에 대해 명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다소 인상적인 부문은 임산 부의 상담과 건강검진에 대한 북한의 정량보고 행태이다. 북한은 산전 방문 17 회, 산후 방문 5회, 총 22회 정도 임산부에 대한 케어 활동―일종의 관리프로그 램―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의 보고는 심의에 긍정적이라 판단 된다.12 그러나 이하 동 조문의 경우 단순한 소개에 그쳐 여전히 부족한 경향이 있다 하겠다.

그다음으로 북한은 국가계획에 의거한 예방접종, 아동 보건의 날 지정 등에 대 해 보고하였다. 또한 이어서 북한은 예방접종률에 대한 정량보고, 예방접종 확대 사업, 가정의 제도와 백신 접종, 모자 보건 관리 등 보고 기간동안 자신들이 집행 한 내용을 단순 나열식으로 보고하였다. 가령 이 경우에도 보고서에서 언급한 다 자녀 여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수준과 조건, 지급대상 규모, 이로 인한

1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수산부를 위한 별도의 관리프로그램과 성과, 사례 에 대해 언급했다면 심의와 평가에 더욱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를 위한 국가중기계획 및 국가전략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에 해당하는 목표는 달성되었다. ‘HIV/AIDS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부문 국가전략계 획’이 새로 수립되었으며, 그에 맞게 ‘국가 HIV/AIDS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 다. 전략계획에서는 모자를 위한 HIV/AIDS 예방적 개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다.(p.23-27)

(22)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의료법」13 제5조 질병의 예방원칙 조항에 명시된 “병 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 가는 예방을 치료에 앞세우고 위생방역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벌려 병을 미리 막도록 한다.”라는 법적 조항을 제시하면서 보고했다면 평가에 긍정적 이었으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HIV/AIDS관리를 위한 국가중기계획 및 국가전략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 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보고를 통해 자신들의 보건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북한은 동 부문이 아동 보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한다’라는 기본적인 보고 취지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즉, 아동 보건과 HIV/

AIDS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타당한 보고 근거가 된다.

이러한 북한의 최초 보고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질병관리와 관련 직접적으로 추가 요청한 내용은 없다. 단지 동 위원회는 추가 요청서 제13 항에서 “… 최근 도입된 정책과 프로그램 및 행동계획, 그리고 그 범위와 재원 조 달 방식”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요구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a: 3). 즉, 동 위원회는 아동의 질병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북한의 아동 보건정책 차원에서 접 근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심의하고자 했다.

이에 북한은 추가 답변서 제2항 “아동 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발전중기전략 계획(2010-2015), 생식보건전략(2011-2015), 생식보건교육전략(2013-2015), 말라리아관리전략계획(2014-2017), 결핵관리전략계획(2014-2017), 신생아보 건실천계획(2015-2016), 아동질병통합관리확대전략(2015-2020), 아동 및 산 모 영양실조 관리전략 및 실천계획(2014-2018), 공공보건증진 5개년계획이 실 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다.”14라고 재차 보고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 동 법령의 경우 상술한 「의약품관리법」과 후술한 「전염병예방법」과 같이 동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14 이밖에도 동 추가 답변서 제68항 “아동질병 통합관리 확대전략 (2005-2020)은 현재 시행 중이며, 그 결과 보고기간 동안 11개 도, 구역 및 118개 군에서 아동질병 통합관리체계 확립이 완료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최초 보고서 제145항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즉, 중복된 보고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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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추가 답변서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 회가 요청한 재원에 대한 내용은 부재했다.

결국 아동 질병관리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상술한 제37항을 통해 포괄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권고하였다. 지 금까지 논증한 북한 아동의 질병관리에 대한 각 보고서 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2) 위생관리

하겠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 13).

표 4. 아동 질병관리

보고서 행위 주체 주요 내용과 특징

•이행보고서 •북한 •7개 조문으로 보고

•22개 추가 요청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직접적인 추가 요청 부재

•포괄적인 보고 요청

•22개 추가 답변서 •북한 •1개 조문으로 보고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전반적인 문제 지적, 개선 권고

•국제기구 지원 모색

출처: 저자 작성.

•(159) 최종견해 제45항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군 단위에 이르는 환경 위생 체계가 구축되었다. ‘위생 월간’인 매년 3월과 4월,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위생 및 안전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며, 각급 위생방역소 내에 환경 위생과와 아동 위생 과가 신설되었다.

•(160) 안전한 식수와 손 씻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IEC 활동과 캠페인을 활발 히 진행함으로써 급성 설사 같은 아동 질병을 예방하고 있다. 여섯 단계의 손 씻기 방법을 담은 포스터와 스티커를 다량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탁아소과 유치원의 아동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생활화할 수 있게 하였다. ‘세 계 손 씻기의 날’과 ‘세계 물의 날’, ‘세계 화장실의 날’에는 아동이 참여하는 세미 나와 체험 공유, 영상 상영, 사진전, 예술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24)

동 보고서에서 아동의 위생관리와 관련한 조항은 총 4개 조문이라 판단된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먼저 북한은 지역별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별동의 아동위생과가 신설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북한이 위생관리를 위해 별도의 체계를 구축한 것과 아동위생과의 신설은 눈여겨 볼만한 부문이다. 특히 북한의 아동위생과 신설은 북한의 아동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나타 내는 일례라 하겠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 제159항에서 명기한 ‘위생 월간’의 경우 「공중위생법」15 제4조 “국가는 공중위생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위생월간을 정한다. 위생 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라는 법령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 종의 위생 문화사업으로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위생관리 활동에 대한 소개, 각종 행사, 위생관리에 대한 일 부 조사와 실태 평가 등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언명적인 보고 행태는 동 보고서의 전반적인 보고 경향과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부문의 경우에도 북한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내용보다는 정량적

15 동 법령은 동 보고서에 딱 한 차례 간략히 언급되었다.

•(161) 각급 위생방역소의 아동 위생과에서는 아동 위생 설문지를 활용하여 건물 과 교실, 개인 위생뿐 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해 고 아 대상 초등 및 중등 학교의 화장실과 내·외부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탁 아소와 유치원, 육아원과 애육원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 건강 검진, 성장 측정과 관련한 실태를 평가하였다.

•(162) 2009년에는 비상임기구인 ‘국가감염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를 필 두로 군 단위 이상의 모든 병원에서도 이러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위원회 위원들과 병원 관리자를 위한 중앙 단위의 기술 워크숍을 비 롯해 전국 및 도 단위 병원의 감염 관리 인력과 실험실 근무자를 위한 워크숍이 개 최되었다. 『의인성 감염예방의 첫째요건: 청결한 손』이라는 포스터를 제작·인쇄 하여 지역 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에 배포하였다(p.25-26).

(25)

인 지표 중심의 보고를 해야 한다. 가령 이 부문은 위생관리 행사 횟수,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 참여 인력과 규모, 누적된 성과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실시한 위생관리 조사와 실태 평가의 경우 조사와 평가 결과를 놓고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16

다른 한편으로 이 경우에도 북한은 「공중위생법」 제7조 “물은 용도에 따라 먹 는 물, 생활용물 같은 것으로 나누며 그 수질기준을 보장한다. 수질기준을 정하 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와 제8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 는 물, 생활용수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위생시설 을 갖추었거나 보수하였을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등 공중위생 관련 다수의 법 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국가감염관리위원회의 군 병원 이상 설치, 위생관리를 위 한 종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 내용 또한 동 보고서의 보고 경향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은 감염관리를 위한 연간 워크숍 개최 횟수, 행사별 참여 인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제시해야 했다. 또한 이 경우 먼저 북한은 「전염병예 방법」17 제6조 전염병 예방부문의 물질기술적 수단 현대화 원칙 조항과 제7조 전 염병 예방사업의 대중화 원칙 조항을 미리 제시, 언급하며 보고하는 태도가 필요 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 제시에 이은 정책 집행 순으로 보고, 작성하는 것이 단 순 나열식 보고보다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러한 북한의 최초 보고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위 생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부재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 한데, 이는 크게 첫째, 동 위원회는 이미 다양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공식보고서 를 통해 북한의 위생관리 현황을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불필요했다는 점, 둘째, 북한의 상기 보고 수준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충분한 심의 근거가 된다는 점으로 구분하여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하건대, 상대적으로 전자의 이유로 유엔아동권리

16 참고로 이외의 아동 위생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북한의 법령으로는, 「식료품위생법」제4조 식료품생 산취급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생조건보장, 제6조 식료품 생산표준조작법 승인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17 동 법령의 경우 상술한 「의약품관리법」과 「의료법」처럼 동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6)

위원회가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답변서 제12항 “… 각급 위생 및 전염병퇴치 관련기관에 환경위생 및 아동위생국이 신설되었다.”라고 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 3). 즉, 북한은 위생관리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위생관리 조직 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전반적인 개선사항 추가 보고에 해당된다. 결국 위생관리에 대한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제44항 “… 물과 위생, 영양 관련 개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 권고한다.”와 제49항 영유아 발달 부문에서 “… 아동이 적절한 식량 과 영양, 물,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라고 밝혔 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7b: 12-13). 즉,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위생을 독립 적인 조문을 통해 권고하지 않고 영양, 식량, 식수와 동일한 영역에서 개선할 것 을 북한에 요구하였다. 지금까지 논증한 북한 아동의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을 각 보고서 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아동 위생관리

보고서 행위 주체 주요 내용과 특징

•이행보고서 •북한 •4개 조문으로 보고

•22개 추가 요청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미언급, 미요청

•22개 추가 답변서 •북한 •위생 관리 전담 조직 보고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영양, 식량, 물과 더불어 개선 권고

출처: 저자 작성.

4. 조사와 연구

동 보고서에서 아동 보건의 조사와 연구 관련한 조항은 총 3개 조문이라 판단 된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먼저 북한은 2008년 <인구주택총조사>, 2009년 <

모성사망률조사>, <다중지표군조사>, 2010년 <전국생식보건조사>, 2010년 <생 식보건서비스품질평가>, 2011년 <생식보건 지식·태도·실천조사>, 2012년 <전

(27)

국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모자 보건 사 업을 포함한 『주요 보건지수 변동 연차보고서』 발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통 해 볼 때, 북한의 아동 보건과 관련한 조사 행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조사에 포함된 형태와 다른 하나는 모자보건 차원의 별도 조사로 구분된다 하겠 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채택한 그동안의 보건의 료 정책과 아동과 모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한다.

다음으로 이어서 북한은 2011년의 중앙통계국에서 실시한 표본조사를 보고하 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연령이 17세에서 24세임에 따라 동 보고서의 보고 사 항에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즉,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는 유엔아동권리협 약과 크게 중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결핵퇴치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166) 2008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9년 <모성사망률조사>, 2010년 <전국생식 보건조사>, 2010년 <생식보건서비스품질평가>, 2011년 <생식보건 지식·태도·

실천(KAP)조사> 등을 UNFPA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였다. 아울러 UNICEF의 지 원을 받아 2009년 <다중지표군조사>와 2012년 <전국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모자 보건 실태, 보건 정보 전파 같은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유형, 사망률과 주요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2013년에는 모성 보건과 영양 상태 조사를 위 해 모자 보건 사업(MCH)을 포함하는 『주요 보건지수 변동 연차보고서』를 작성하 였다.

•(167) 최종견해 제47항과 관련하여, 중앙통계국은 2011년 인구센터와 함께 4개 도를 선정해 <생식보건 KAP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17세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방식, 정보 출처, 서비스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173) 『국가 결핵 퇴치 지침』(제4판)을 개정하였다. 결핵을 진단하는 연구소의 수가 모든 수준에 걸쳐 359곳으로 증가하였고 기록 및 보고 체계도 강화되었다.

2007년부터는 단기직접복약확인법(DOTS)을 통해 결핵을 치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치료 성공률이 증가하고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GFATM(세계에이즈·결핵·

말라리아 퇴치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 결핵 퇴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일조하였다.(p.2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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