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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한국의 항공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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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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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항공법

14주차. 한국의 항공운송법

(2)

• 상법 제6편 항공운송

• 국내 항공운송법의 구조

• 국내 항공운송법의 구조와 내용에 관하여 이해한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3)

1. 항공운송법의 제정

해상.항공법

(4)

• 항공운송법 제안의 취지(법무부장관)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8위권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승객과 화주의 권익을 보 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에 항공운송편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취지

1

(5)

• 항공운송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 - 특히 항공운송인의 책임체계부분은 국제항공협

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

•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이 적은 부분

- 상법의 육상 및 해상운송편의 조항들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준용함

제정의 기본원칙

1

(6)

• 2011. 4. 29. 국회통과/2011. 11. 발효

• 상법 제6편에 위치

- 물류법으로서 해상법과 함께 운송법의 축으로 일관성 유지

• 불법행위, 특히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관계 규정

1

제정의 기본원칙

(7)

• 많은 국가들은 항공운송 관련 단행법을 제정하 거나 국제협약을 국내에도 적용하는 형식

- 상법 편제에 ‘항공운송’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상법 제6편 제정에 대한 의견

1

(8)

• 긍정론

- 항공운송법 제정안은 상법 6편에 위치하여 육상-해상-항공 운송의 일관적인 규제가능 - 항공운송에 관하여 육상 또는 해상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어 조문구성을 단순화함

1

상법 제6편 제정에 대한 의견

(9)

• 부정론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상법의 개정이 용이하지 못함) - 상법이 지나치게 방대해짐

1

상법 제6편 제정에 대한 의견

(10)

• 1장 통칙(제896-898조) - 항공기의 의의

- 적용범위

- 운송인과 항공기운항자의 책임감면 (과실상계)

항공운송법의 구성

1

(11)

• 2장 운송(제899조-제929조)

- 1절 통칙: 항공여객운송과 항공화물운송 공동 의 규정

- 2절: 여객운송 - 3절: 물건운송 - 4절: 운송증서

1

항공운송법의 구성

(12)

• 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제930조- 제935조)

-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에 관한 협약 모델

-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적용의 제한, 운항 자의 유한책임 등

1

항공운송법의 구성

(13)

2. 항공운송법의 주요내용

해상.항공법

(14)

• 항공기(제896조)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영리성 요건, 운항성 요건, 항공기 요건 제시

제1장 통칙

2

(15)

• 적용범위(제897조)

- 운항용 항공기에 대해서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법 규정을 준용(무상성) - 단 국가소유의 항공기 등에 대해서 성질상 적용

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초경량 비행장치’는 적용범위에서 제외

2

제1장 통칙

(16)

•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제898조)

-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과실상계 허용

2

제1장 통칙

(17)

• 기본적인 구성

- 제2장의 운송규정들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을 전제로 함

제2장 운송

2

(18)

• 항공운송계약의 유형과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의무 에 관한 조항 불비

- 주로 준용규정(922조)과 운송인의 책임으로 구성 - 계약유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

(저가항공 등 새로운 이용관계 출현가능성)

2

제2장 운송

(19)

•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899조) - 해상편 798조와 유사

-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행보조자의 면책 등) 수용

- 운송인 책임의 합계는 책임제한 총액을 벗어날 수 없음

2

제2장 운송

(20)

•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과달라하라 협약의 내용을 수용-900조)

- 실제운송인의 정의와 실제운송인(사용인, 대리인) 의 책임제한

• 순차운송(901조)

2장 1절의 규정

2

(21)

• 운송인의 책임의 소멸(902조) - 2년의 제척기간

• 계약조항의 무효(903조)

-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규정상의 책임한도 액보다 낮은 한도를 정하는 계약조항은 무효

2

2장 1절의 규정

(22)

• 운송인의 책임(904조)

- 여객의 사망/상해의 경우 손해에 관하여,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 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부담

2장 2절(여객운송)

2

(23)

• 운송인의 책임한도액(905조) - 1인당 100,000 SDR

-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 (입증책임의 운송인 부담)

• 선급금의 지급(906조)

• 연착에 대한 책임(907조)

2

2장 2절(여객운송)

(24)

• 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908조)

•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909조)

• 수하물에 대한 책임 한도액(910조) - 1인당 1000 SDR

2

2장 2절(여객운송)

(25)

• 수하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911조)

• 휴대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무임운송의무 (912조)

2

2장 2절(여객운송)

(26)

• 운송인의 책임원인(913,914조)

-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항공운송 중 발생한 경우 책임부담

- 연착에 대한 책임부담 - 운송인의 과실추정

2장 3절(물건운송)

2

(27)

• 운송인의 책임한도액(915조) - 운송물 1kg당 17 SDR

•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916조)

• 송하인의 처분권(917조)

• 운송물의 도착통지 등(918조)

2

2장 3절(물건운송)

(28)

• 채권의 소멸시효(919조) - 2년 내에 행사

• 준용규정(920조)

- 운송물의 멸실과 운임, 수하인의 지위, 수하인의 의무, 운송물의 제공,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 부, 위험물의 처분, 운송물의 수령,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운송물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규 정들의 준용

2

2장 3절(물건운송)

(29)

• 운송증서의 발행(921, 922, 923조) - 여객항공권(전자여객항공권 포함) - 수하물표

-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 전자항공운송증서(924조)

• 복수의 운송물(925조)

•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926조)

2장 4절(운송증서)

2

(30)

•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927조)

•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927조)

•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928조)

•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929조)

2

2장 4절(운송증서)

(31)

1강 종료

(32)

2. 항공운송법의 주요내용

해상.항공법

(33)

• 해상법상 선박사고에 따른 유류오염 책임 등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유사한 구조의 내용

•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930조)

- 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등으로 지상의 제3자가 사망/상해/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무과실 의 엄격책임을 부담하며 책임의 범위를 제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34)

• 적용의 제한(931조)

- 제3자에 대한 손해가 전쟁, 무력충돌 혹은 내란 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한 경우 과 실책임만 부담

2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35)

•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932,933조)

-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총체적 책임한도액과 인적 손해의 경우 1인당 125,000 SDR로 제한 - 운항자/사용자 등의 고의 및 불법 탈취자에 대

한 유한책임의 배제

2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36)

• 제척기간(934조) - 3년

• 책임제한의 절차(935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규정을 준용

2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37)

3. 운송인의 책임

해상.항공법

(38)

• Case

-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가 비행하던 중 사고가 발 생하여 여객이 사망한 경우

- 항공운송법 없이 유족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수년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종미숙, 정비 불량 등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하여야 함

여객운송인의 책임 규정

3

(39)

• Case

- 항공운송법에 따르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사고 후 간편한 책임제한절차를 거쳐 1년 이내 에 1억 8,000만원까지 배상가능

3

여객운송인의 책임 규정

(40)

• 여객의 사망/상해 경우

- 10만 SDR(약 1억 8,000만원)까지 무과실 책임, 초과부분은 항공사 과실추정 및 무제한 배상책 임

• 특히 배상청구시 지체없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

- 피해자/유족의 경제적 곤란 해소

3

여객운송인의 책임 규정

(41)

• 연착된 경우 항공사의 과실추정

- 1명당 4,150 SDR(약 750만원, 국내선의 경우 500 SDR-약 9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

• 여객의 수하물 손해에 대해 가격신고가 없는 한 여객 1명당 1,000 SDR(약 180만원) 한도로 배 상책임

3

여객운송인의 책임 규정

(42)

• Case

- 제주도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A가 항공기를 이 용하여 1kg 당 5만원인 제주산 옥돔의 운송 의뢰 - 냉동장치 이상으로 옥돔이 부패

- A는 소송절차 없이도 1kg 당 27,000원까지 쉽게 배상 받게됨

물건운송인의 책임 규정

3

(43)

•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항공사의 과실을 추정, 면책사유가 없는 한 손 해배상책임

- 1kg 당 17 SDR(약 3만원, 국내선의 경우 1kg 당 15 SDR - 약 27,000원)을 한도로 배상책임 - 화주가 화물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

격 배상

3

물건운송인의 책임 규정

(44)

•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쉽게 인정

- 반면에, 일정한도로만 배상하도록 하여 화주와 항공사의 이익 조정

• 1kg 당 책임한도가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재 국내화물운송약관과 비교할 화주보호 강화

3

물건운송인의 책임 규정

(45)

• Case

- LA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보 잉 747 외국 항공기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 근 주택가에 추락

- 주택이 파손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이 사망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

3

(46)

• Case

- 항공사의 과실과 무관하게 총 345억원(2,005 만 SDR) 한도 내에서 주택은 전액, 유족은 1인 당 약 2억원(12만 5,000 SDR)까지 배상 받게 됨

3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

(47)

•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한 여객외 지상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과거 항공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배상가능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제는 어려움)

3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

(48)

• 항공법은 항공사의 과실유무와 관계 없이 배상 책임을 부과

- 항공기 총중량에 따른 총체적 제한 범위와 피 해자 1인당 12만 5천 SDR(약 2억원) 범위 내 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

3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

(49)

정리하기

• 항공운송법

- 상법 제6편으로 제정

- 국제항공운송규범과 조화

• 항공운송인의 책임

- 여객/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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