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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서 아동 보건의 조사와 연구 관련한 조항은 총 3개 조문이라 판단 된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먼저 북한은 2008년 <인구주택총조사>, 2009년 <

모성사망률조사>, <다중지표군조사>, 2010년 <전국생식보건조사>, 2010년 <생 식보건서비스품질평가>, 2011년 <생식보건 지식·태도·실천조사>, 2012년 <전

국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모자 보건 사 업을 포함한 『주요 보건지수 변동 연차보고서』 발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통 해 볼 때, 북한의 아동 보건과 관련한 조사 행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조사에 포함된 형태와 다른 하나는 모자보건 차원의 별도 조사로 구분된다 하겠 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채택한 그동안의 보건의 료 정책과 아동과 모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한다.

다음으로 이어서 북한은 2011년의 중앙통계국에서 실시한 표본조사를 보고하 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연령이 17세에서 24세임에 따라 동 보고서의 보고 사 항에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즉,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는 유엔아동권리협 약과 크게 중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결핵퇴치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166) 2008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9년 <모성사망률조사>, 2010년 <전국생식 보건조사>, 2010년 <생식보건서비스품질평가>, 2011년 <생식보건 지식·태도·

실천(KAP)조사> 등을 UNFPA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였다. 아울러 UNICEF의 지 원을 받아 2009년 <다중지표군조사>와 2012년 <전국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모자 보건 실태, 보건 정보 전파 같은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유형, 사망률과 주요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2013년에는 모성 보건과 영양 상태 조사를 위 해 모자 보건 사업(MCH)을 포함하는 『주요 보건지수 변동 연차보고서』를 작성하 였다.

•(167) 최종견해 제47항과 관련하여, 중앙통계국은 2011년 인구센터와 함께 4개 도를 선정해 <생식보건 KAP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17세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방식, 정보 출처, 서비스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173) 『국가 결핵 퇴치 지침』(제4판)을 개정하였다. 결핵을 진단하는 연구소의 수가 모든 수준에 걸쳐 359곳으로 증가하였고 기록 및 보고 체계도 강화되었다.

2007년부터는 단기직접복약확인법(DOTS)을 통해 결핵을 치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치료 성공률이 증가하고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GFATM(세계에이즈·결핵·

말라리아 퇴치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 결핵 퇴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일조하였다.(p.26-27)

행태와 관리체계, 성과에 대해 통상적 수준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은 아동결핵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확고한 결핵관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북한의 최초 보고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별도 의 추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아동 보건과 관련한 조사의 경 우 대다수가 국제기구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이미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동 위원회는 상기 보고된 북한의 다양한 조사 결과에 대해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외 에도 다양한 국제기구가 그동안 북한 아동의 영양, 보건, 위생, 질병에 대해 다종 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동 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북한 역시 추가 답변서에 이와 관련한 보고가 부재 하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결국 조사와 연구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 해는 별도의 독립된 권고보다는 여타 지적과 개선안 내에서, 조사나 연구 행위 자체보다는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논증한 북한 아동 보건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각 보고서 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또한 지금까지 논증한 북한의 아동권리 보고 서의 보건 관련 내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 로 요약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6. 아동 보건 조사와 연구

보고서 행위 주체 주요 내용과 특징

•이행보고서 •북한 •3개 조문으로 보고

•22개 추가 요청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미언급, 미요청

•22개 추가 답변서 •북한 •미대응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여타 조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

출처: 저자 작성.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북한이 작성, 유엔에 제출한 제5·6차 통합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세 가지 영역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아동 보건 과 관련한 주요 보고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세 가지 주요 영역 은 ① 법령과 제도 부문, ② 질병과 위생관리 부문, ③ 조사와 연구 부문이다. 또 한 여섯 가지 측면은 ① 법령, ② 보건계획, ③ 보건 인프라, ④ 질병관리, ⑤ 위생 관리, ⑥ 주요 지표 조사 사례와 연구이다.

분석결과, 먼저 최초 북한의 보고서의 경우 첫째, 법령의 경우 「인민보건법」을 제15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아동 보건과 관련, 북한은 이밖에도 「인민보건 법」 제11조, 제13조, 제25조와 「아동권리보장법」 제5조, 제22조, 제33조, 제34 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60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에 대해, 누차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의도적인 생략인가, 아니 면 이와 반대로 미인지에 의한 미언급인가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논란이 제기된 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아동 보건과 관련한 법령 보고의 경우 상기 지적한 내용을 표 7.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요약: 보건 관련 조항

구분 본 보고서

조문수

추가 답변서 조문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항

•법령 •1 •1 •법적 이행정보 공개

•국제기구와 이행 공조

•보건계획 •9 •9 •모자보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사실상의 보고 내용 불신

•보건인프라 •6 •간접 답변 •전반적인 문제 지적, 개선 권고

•국제기구 지원 모색

•질병관리 •6 •1 •상동

•위생관리 •4 •부재 •영양, 식량, 물과 더불어 개선 권고

•조사와 연구 •3 •상동 •여타 조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

출처: 저자 작성.

감안하면 상당부문 아쉬움이 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동 보고서의 아동 보건에 관한 법령의 보고 수준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계획의 경우 동 보고서의 보고 수준은 일부 긍정과 일부 부정이 교 차한다. 가령 북한이 보고한 아동질병통합관리와 모자영양 1,000일 프로그램, 청소년 보건에 대한 보고는 다소 긍정적이다. 반면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 전략계 획의 경우 보고 내용의 구체성 결여로 인해 다소 부정적이다. 결국 아동 보건계 획의 경우 동 보고서의 전반적인 보고 경향인 정성 보고중심의 태도로 인해―동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보고 수준이 상쇄된다 하겠다.

셋째, 보건 인프라의 경우에도 보건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긍정과 부정이 혼합 되어 있다. 부정적인 부문의 경우 북한은 특정 병원 한곳을 지명하여 보고하였 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아동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 경우 아동병 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보고이다. 또한 양적인 면에서 북한은 동 부문의 법적 근거인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6조를 생략한 가운데에 보고하 였다. 반면 긍정적인 부문의 경우 의약품 공급체계와 의약품생산의 경우 북한의 능력을 떠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추가 답변에 대한 미요청에도 불구하고 북 한 스스로 동 부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지적인 측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최우선순위로 꼽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아동 보건에 대한 의지와 능력은 상호 비대칭한다 하겠다.

넷째, 질병관리의 경우 임산부의 상담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량보고 이외에 아 동질병관리, 예방접종, HIV/AIDS관리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이 정성적인 내용이 다. 더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예방접종의 경우 법적 근거인 「의료법」 제5조를 생략한 보고하여 앞서 제기된 문제가 다시금 연상된다. 결국 아동 질병관리의 보 고 수준은 기존의 보고 행태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섯째, 위생관리의 경우 북한은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 해 보고했다. 하지만 위생관리 활동과 행사, 위생관리 조사와 실태 평가에 대한 정량적인 보고 내용이 부재하다. 더욱이 동 부문의 경우 관련 법령인 「공중위생 법」 제7조와 제8조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밖에도 국가감염관리위원회의 다

양한 활동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순 나열식 보고와 한 문단에 다소 이질적인 보고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결국 위생관리 보고 수준은 동어반복 적인 경향과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섯째, 조사와 연구의 경우 그동안 시행한 조사를 보고하였지만 이를 기반으 로 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더욱이 2011

여섯째, 조사와 연구의 경우 그동안 시행한 조사를 보고하였지만 이를 기반으 로 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더욱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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