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촌 주거정책 및 마을 활성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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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 분야의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주거 관련 사업을 확대·추진하 고 있지만, 아직 출발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이다. 본 자료집은 이러한 취지하에 기획된 ‘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정 책 추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한 일본의 정책 사례를 정리·편집한 것이 다. 일본의 농촌지역 역시 오래 전부터 인구 유출·고령화·과소화 등 사회·경제 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집에 수록한 다양한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의 농촌주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겨준다. 정책 사례에는 공영주택, 재해공영주택, 집락이전 등 물리적 정책 지원 사례 뿐 아니라 생활개량보급원, 민생위원, 집락인 지원, 귀농·귀촌 등 인적 지원 사 례를 포함하였다. 특히, 집락인 지원을 통한 마을재생 사례는 물리적 지원 이외 에도 인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적으로 노력 할 때, 비로소 농촌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자료를 제공해 준 교토대학교 김두환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료집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주거 현실 개선에 조금이나 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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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제1장 정책 사례 조사 개요 ··············································································1 1. 사례 조사의 배경 ························································································· 1 2. 사례 조사의 내용 ························································································· 1 3. 정책 사례 내용 및 조사 지역 ···································································· 2 제2장 공영주택 및 집락 이전 사례 ·································································7 1. 공영주택 사례 ······························································································· 7 2. 재해공영주택 사례 ····················································································· 17 3. 집락재생계획에 의한 집락 이전 사례 ····················································· 22 제3장 인적 지원 및 집락재생 사례 ·······························································28 1. 생활개량보급원 제도 ·················································································· 28 2. 민생위원 제도 ····························································································· 39 3. 집락지원인 제도 ························································································· 46 4. 고령자 데이 서비스 ··················································································· 60 제4장 귀농·귀촌 정주 지원 사례 ···································································65 1. 지자체의 정주 지원 시책 ·········································································· 65 2. 귀농·귀촌인 전입 과정 분석 ····································································· 72 참고 문헌 ············································································································· 83.
(6) iv. 표 차례. 제1장 표 1- 1. 정책 사례 내용 및 조사 지역 ··························································· 6 제2장 표 2- 1. (구)몬젠마치의 공영주택 개요 ·························································· 8 표 2- 2.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 입거 전 거주지와 전입 이유 ·················· 11 표 2- 3. 토우게 집락의 공영주택 거주자 현황 ············································ 12 표 2- 4. 와지마시의 재해공영주택과 인접 집락 자치회와의 관계 ············ 15 표 2- 5.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 거주자의 교류 정도 ································· 16 표 2- 6. 재해공영주택 현황(와지마시) ·························································· 17 표 2- 7. 6개 집락의 귀촌 의향 개요 ····························································· 22 표 2- 8. 집단 이전 관련 국가 보조 사업 ··················································· 23 제3장 표 3- 1. 농업개량국 안에서 생활개선과의 위치 ·········································· 29 표 3- 2. 생활개선 실행그룹이 제시한 과제(생활 기술) ······························ 30 표 3- 3. 1949년도 지구별 개량사업 실시 계획 개요 ·································· 31 표 3- 4. 생활개량보급원의 기능과 활동 내용(1986년) ································ 36 표 3- 5. 와자미시 민생·아동위원 협의회 개요 ············································ 41 표 3- 6. 와자미시 민생·아동 위원 신조 ························································ 42 표 3- 7. 고령자를 위한 와지마시 민생위원의 활동 ···································· 42 표 3- 8. 민생위원 및 추진원 안부 확인 활동 기록부 양식 ······················· 44 표 3- 9. 집락지원인 관련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 47.
(7) v. 표 3-10. 마을 역량 재생 액션 플랜 ······························································· 52 표 3-11. 생명마을 사업에서 설정한 과소화·고령화 농산촌 과제 ·············· 55 표 3-12. 집락 민간 지원인의 역할 ································································· 57 표 3-13. 아스나로엔의 데이 서비스 이용 스케줄 ········································ 62 제4장 표 4- 1. 아야베시 정주 서포트 종합창구의 실적 ········································ 66 표 4- 2. 아야베시 빈집 유동화 보상금 실적 ················································ 67 표 4- 3. 아야베시 U·I턴자 주택 취급 등 사업비 개요 및 실적 ·············· 68 표 4- 4. 아야베시 빈집 견학 투어 개최 실적 ·············································· 69 표 4- 5. 아야베시 정주지원주택정비사업 개요 ············································ 69 표 4- 6. 아야베시 정주지원주택정비사업 실적 ············································ 70 표 4- 7. 아야베시 빈집 활용 정주 지원 사업 보조금 제도 개요 ·············· 71 표 4- 8. 카나쿠라 집락 전입 경위 ································································· 73 표 4- 9. 빈집 후보 ··························································································· 76.
(8) v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토우게 집락의 시설과 공영주택 위치 ·········································· 9 그림 2- 2. 공영주택 전입자의 전입 전 거주지 ············································ 14 그림 2- 3. 재해공영주택의 위치(와지마시) ··················································· 18 그림 2- 4. 재해공영주택의 외관(와지마시) ··················································· 18 그림 2- 5.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개념 ······································ 19 그림 2- 6. 토우게 집락의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 21 그림 2- 7. 야마코시무라 집락재생계획의 대상 마을 위치 ························· 24 그림 2- 8. 이전 전·후의 나라노키 집락 ························································ 25 그림 2- 9. 나라노키 집락재생의 조감도 ······················································· 26 그림 2-10. 나라노키 집락재생의 마스터 플랜 ·············································· 26 그림 2-11. 나라노키 집락의 이전 전·후 모습 ·············································· 27 제3장 그림 3- 1. 생활개선보급사업 초기 10년간 활동 내용 ································· 33 그림 3- 2. 와지마시 민생·아동위원 협의회 개요 ········································· 40 그림 3- 3. 와지마시 민생위원의 고령자·요원호자 맵 기입 ························ 43 그림 3- 4. 독거노인 고령자 식사 서비스 활동 모습 ··································· 45 그림 3- 5. 횡단적 지역 연계 조직 지원(생명 마을 사례) ·························· 49 그림 3- 6. 쿄토부의 농산어촌 재생의 방식 ·················································· 50 그림 3- 7. 쿄토부의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 지구(2002~12년) ········· 53 그림 3- 8. 함께 성장하는 생명 마을 사업 ···················································· 54 그림 3- 9. 집락 행정 지원인의 기본 입장 ···················································· 56.
(9) vii. 그림 3-10. 와지마시의 통근형 데이 서비스 센터 위치 ······························· 61 그림 3-11. 아스나로엔의 이용자 활동 모습 ·················································· 63 제4장 그림 4- 1. 카나쿠라 집락의 빈집 현황 및 빈집 후보 ································· 77 그림 4- 2. 집수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주민·마을 지원 ···················· 79 그림 4- 3. 전입자 I가구 주택의 배수관 공사 도면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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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제. 1. 장. 정책 사례 조사 개요. 1. 사례 조사의 배경. ○ 본 정책 사례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한 ‘정주 여건 변 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본고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일본의 정책 실태 및 사례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았다.. 2. 사례 조사의 내용. ○ 본고에서는 주거 정책 사례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첫째, 재해주택, 집락1 이전 등 물리적 측면. 1 주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활에 가장 밀접한 커뮤니티 단위를 말하며, 이는 한국의 경우 마 을(자연마을, 행정리, 법정리)이다. 일본의 경우 집락(부락)이 이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용어에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집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토록 한다..
(12) 2. · 농촌 지역의 주민 특히 고령자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농지, 태어나서 거주해온 마을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러한 농촌 주민이 마을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같은 물리적 측면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장을 구성하였다. - 둘째, 생활개량보급원, 민생위원, 집락인 지원 등 인적 측면 ·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 측면 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과소화 등의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을 구성하였다. - 셋째, 귀농·귀촌 등 정주 지원 측면 · 농촌지역이 과소화, 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도 시지역 출신의 은퇴자 등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주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4장을 구성하였다.. 3. 정책 사례 내용 및 조사 지역. 3.1. 공영주택 및 집락이전 사례 3.1.1. 사례 A: 공영주택 ○ 지자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편리한 지역(중심지, 중심마을, 기간 적 마을)에 공영주택(정주 촉진 주택)등을 건설하여, 지역의 젊은 세대가 주 변 지자체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책이 있다. 공영주택은 젊은 세대뿐 만이 아니라 생활환경이 불편한 한계마을 주민 특히 고령자의 거주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13) 3. -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구)몬젠마치의 토우게(道下) 집락에 있는 소후다이 (松風台)공영주택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공영주택 거주자(전입자)의 생 활환경 측면에서 거주자와 토우게 집락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영주택의 실태와 역할을 조사하였다.. 3.1.2. 사례 B: 재해공영주택(자기소유지 제공형) ○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는 노토 반도 지진 후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 영주택 제도를 마련하여 고령자가 살던 마을과 토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공영주택 정책을 시행하였다. - 와지마시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사례를 현지조사와 면접조사 로 살펴보았다.. 3.1.3. 사례 C: 집락재생계획에 의한 집락이전 ○ 10가구 미만의 한계마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을 거주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마을 전 체를 이전하는 집락 이전과 마을 안의 일부 가구를 이전하는 부분적 가구 이전 (이하 거주 이전)에 관한 시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 츄에츠 지진 피해 지역인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의 야마코시무라의 집락재 생계획을 사례로 집락 이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14) 4. 3.2. 집락지원 및 집락재생 사례 3.2.1. 사례 D: 생활개량보급원 ○ 생활개량보급원의 활동 중 농촌 지역 주민 생활과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 생활개량보급원이 해온 활동을 조사하였다. - 이시카와 현 와지마시 지역에서 1958년에 생활개량보급원을 시작하여 은 퇴한 H씨(70대 여성),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지역에서 1971년에 생활개량 보급원을 시작하여 은퇴한 M씨(60대 여성)에게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3.2.2. 사례 E: 민생위원 ○ 농촌지역의 생활 약자와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민생위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례지역은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이다. 와지마시의 민생위원 활 동은 일본 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진지이다. - 와자미시 (구)몬젠마치의 모로오카 지구를 약 25년간 담당한 후 은퇴한 민 생위원 T씨(60대 남성)를 면접조사하였다. 또한 세대교체로 새로 민생위 원이 된 K씨(50대 여성)를 면접하였다. 주요 내용은 민생위원의 활동 내용 과 역할, 추진 조직 체제, 향후 과제 등이다.. 3.2.3. 사례 F: 집락지원인을 통한 집락재생 ○ 농촌지역의 집락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집 락지원인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 쿄토부의 생명 마을 사업을 사례로 집락 행정 지원인, 집락 민간 지원인 등의 인적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15) 5. 3.2.4. 사례 G: 통근형 노인 데이 서비스 ○ 고령자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을과 지자체 안에서 거주하는데 보탬이 되는 시책을 살펴보았다. -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통근형 고령자 데이(1일) 서비스의 실태와 역할을 현지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3.3. 귀농·귀촌 정주 지원 사례 3.3.1. 사례 H: 지자체의 정주 지원 시책 ○ 귀농 귀촌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쿄토부의 아야베시 사례로 살펴 보았다. -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3.3.2. 사례 I: 귀농·귀촌인 전입 과정 분석 ○ 전입자의 전입 과정은 중요하다. 실제 전입자가 마을에 정착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입자가 마을에 정착하기 방법과 적절한 지원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과 마을의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와지마시·마치노마치의 카나쿠라 마을에 전입한 가구를 사례로, 주택 확보 및 주택 수리 과정 등에 대해 면접조사를 하였다..
(16) 6. 표 1-1. 정책 사례 내용 및 조사 지역 구분. 주요 내용 • 사례 A - 중심마을 공영주택 제도. 공영주택 및 집락이전 사례 (제2장). - 와지마시: 현지 인터뷰 조사 • 사례 B -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제도 - 와지마시(토우게 집락): 현지 인터뷰 조사 • 사례 C – 집락재생계획에 의한 집락이전 - 나가오카시(야마코시무라): 현지 인터뷰 조사 • 사례 D - 생활개량보급원 제도 - 와지마시, 나가오카시: 생활개량보급원 현지 인터뷰조사. 집락지원 및 집락재생 사례 (제3장). • 사례 E - 민생위원 제도 - 와지마시((구)몬젠마치): 현지 인터뷰 조사 • 사례 F – 집락지원인을 통한 집락재생 - 쿄토부: 현지 인터뷰 조사 • 사례 G - 고령자 데이(1일) 서비스 제도 - 와지마시 ((구)몬젠마치): 현지 인터뷰 조사. 귀농·귀촌 정주 지원 사례 (제4장). • 사례 H - 지자체 정주 지원 시책 - 아야베시(쿄토부): 현지 인터뷰 조사 • 사례 I – 귀농·귀촌인의 전입 과정 분석 - 와지마시(카나쿠라 집락): 현지 인터뷰 조사.
(17) 7. 제. 2. 장. 공영주택 및 집락 이전 사례. 1. 공영주택 사례. 1.1. (구)몬젠마치의 공영주택 개요 ○ (구)몬젠마치는 4개 집락(토우게, 와다, 히로오카, 모토이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공영주택이 있다. - 사카에마치 공영주택과 모토이치 공영주택은 1960년대에 건설되었다. 히 로오카 공영주택의 일부(8호)도 1960년대에 건설되었다. 이곳에는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다. - 반면, 히로오카 주택의 일부, 사쿠라 공영주택, 소후다이 공영주택은 1980 년대 이후에 건설되었으며, 이곳에는 30~50살의 젊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노토 반도 지진 후에 건설된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은 60대 이상의 고령 자가 살고 있다. ○ 토우게 집락은 비교적 생활이 편리한 집락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 요인(공.
(18) 8. 영주택, 니시마치 분양주택지 등)이 있다. 그래서 인구는 소폭 감소하고 있 지만 가구 수는 유지되고 있다. - 토우게 집락의 니시마치에는 분양주택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주로 토우게 집락 이외의 지역 주민이 분양지를 사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표 2-1. (구)몬젠마치의 공영주택 개요 집락 명 토우게 와다. 히로오카. 모토이치. 공영주택 명. 시공년도. 호수. 연령 구성. 사카에마치 공영주택. 1965. 9. 60세 이상. 소후다이 공영주택. 2002. 12. 30~40세. 소후다이 재해 공영주택. 2009. 10. 60세 이상. 사쿠라 공영주택. 1995. 30. 30~50세. 1963. 5. 60세 이상. 1964. 3. 60세 이상. 1985. 12. 30~50세. 1986. 6. 30~50세. 1995. 12. 30~50세. 1996. 4. 30~50세. 1959. 10. 60세 이상. 1960. 2. 60세 이상. 히로오카 공영주택. 모토이치 공영주택. 자료: 輪島市門前総支所土木課 자료.. 1.2. 토우게 집락의 공영주택 사례 ○ 토우게 집락의 가구 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278가구(578명)이다. 토 우게 집락에는 의원, 수퍼, 공민관, 초등학교, 보육소, 우체국, 파출소 등이 있어 주변 집락에 비해 생활이 편리한 편이다(山崎寿一・手邊徹・김두환 2011). - 토우게 집락에는 1965년에 정주 촉진을 목적으로 건설된 사카에마치 공영 주택, 2002년에 건설된 소후다이 공영주택이 있다. 또한 노토반도 지진 후.
(19) 9. 건설된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이 있다. 공영주택 이외에 토우게 집락의 니시마치(반)에 와지미시가 분양하는 니시마치 분양주택지가 있다. 그림 2-1. 토우게 집락의 시설과 공영주택 위치. 1.2.1. 사카에마치 공영주택 ○ 사카에마치 공영주택은 고도경제성장기인 1965년에 건설되었다. 당시 주변 의 어촌 등에 거주하던 차남들이 결혼 후 마을에 집을 지을 토지 확보가 어 려워 공영주택으로 입주한 경우가 많았다(거주지 선택 이유: 임대료 저렴, 가족 친지와 가까움). 즉 분가 가구의 주거지로 사용되었다. - 초등학교에 부임한 교사들 숙소로도 사용한 적이 있다. ○ 사카에마치 공영주택은 건설한 지 약 50년이 되어 상당히 노후하다. 현재 독거노인과 노부부가 주로 거주하고 있다. - 현재 와지마시에서는 사카에 공영주택이 낙후되어 철거하려는 계획을 진 행 중에 있다..
(20) 10. 1.2.2. 소후다이 공영주택 ○ 소후다이 공영주택은 2002년에 건설된 비교적 새로운 공영주택이다. 자식 이 있는 가족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로 자식 (유치원, 초등학생 등)이 있는 30~40대의 젊은 부부(12가구 중 7가구)가 거 주하고 있다. - 이전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지역 안에서 전입한 사람이 12가구 중 9가구 로 지역 주민의 새로운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다. - 거주지 선택 이유를 보면,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집이 새 것이기 때문 에’, ‘가족 친지와 가까워서’, ‘보육소와 가까워서’, ‘어린이 양육이 편리해 서’ 등의 순서를 보였다.. 1.2.3.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 ○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은 노토반도 지진 후, 자력으로 집을 재건하기 어려 운 고령자를 위해 건설되었다(거주지 선택 이유: 임대료 저렴). ○ 거주지 선택 이유를 보면, ‘의원 및 수퍼가 가까워서’, ‘가족·친구·친지가 가 까이 있어서’ 등의 순서를 보였다. 토우게 집락의 편리성이 거주지 선택에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되었다..
(21) 11. 표 2-2.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 입거 전 거주지와 전입 이유 입거 이유 거주 자. 입거 전 거주지. 연령 (대). 가족 구성. A. 토우게. 80. B. 토우게. C. 월세 저렴. 병원 수퍼 인근. 독거(여). ①. ②. ③ 토우게 집락에 친구가 있다.. 60. 독거(여). ①. ②. ③ 토우게 집락에 친구가 있다. 토우게. 60. 독거(남). ②. ③. ① 직장과 가깝다. ④ 토우게 집락에 친척이 있다.. D. 캇타. 60. 독거(여). ①. -. ② 토우게 집락에 친구가 있다. E. 이가와다니. 70. 부부. ①. -. ② 이전 거주 집락은 버스가 오지 않는 한계마을로 생활이 불편하다.. F. 센다이. 50. 독거(여). ①. -. -. G. 츠루기지. 70. 독거(여). ①. ②. -. H. 하라. 80. 모·자. ②. ①. I. 히노오. 80. 독거(여). ①. ②. J. 히노오. 60. 부부. ①. -. 그 외. ① 토우게의 의원의 권유: 모·자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다. ② 토우게 집락에 친구가 있다.. 자료: 현지 면접조사 결과 및 山崎寿一・手邊徹・김두환(2011) 참고.. 1.2.4. 니시마치 분양 주택지 ○ 거주자가 니시마치 분양 주택지로 전입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적 인 것은 분양 주택지의 토지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단독 주택을 건설하기 용 이하다는 점이다. - 한편 토우게 집락에는 공지와 빈집이 있지만, 추석 혹은 휴가철에 소유자.
(22) 12. 와 친척들이 돌아와서 사용하므로 실제로 마을 안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단독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니시마치 분양 주택지는 자가 소유의 집을 갖고 싶은 가구들의 수요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3. 토우게 집락의 공영주택 거주자 현황 가구의 기본 속성 공영 거주 거주자 전입 주택 자 연령 전 명 구분 거주 지 위치 사 카 에 공 영 주 택. 소 후 다 이 공 영 주 택. 소 후 다 이 재 해 공 영 주 택. 니 시 마 치 분 양 주 택. 1 3 4 2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60 町内 60 道下 40 道下 60 町内 70 町内 70 町内 70 町内 50 町内 30 道下 30 町内 30 町内 40 町内 40 町内 30 県内 40 県内 30 町内 30 町内 - 町内 - 町内 30 県外 50 道下 60 道下 80 道下 50 町内 60 町内 60 町内 70 町内 70 町内 70 町内 80 町内 30 県内 30 県内 50 道下 50 町内 40 町内 70 町内 70 町内 55 町内 50 町内 50 町内 소계. 거주 동향 전입 경위. 가구. U. 구성. I J. 분가 직장 이전 이동 거주지 의 생활 불편. 턴 夫婦 本人 本人 夫婦 本人 本人 夫婦 本人 本人 夫婦・子 夫婦・子 夫婦・子 夫婦・子 夫婦・子 夫婦・子 本人・子 本人 本人 本人 夫婦・子 本人 本人 本人 本人 本人 夫婦 本人 夫婦 本人 本人 夫婦・子 夫婦・子 夫婦・子 夫婦・子 夫婦・子 夫婦 夫婦 夫婦・子 本人 夫婦・子. 거주지 선택 이유. 노토 그 외 직장 중심 자연 의원 수퍼 보육 집의 어린 임대 가족 반도 개인 과의 지와 환경 소 양호 이 료, 친지 지진 적 거리 의거 학교 도 양육 토지 친척 피해 이유 리 편리 구입 한집 비. ●. ● ● ● ● ●. ● U. ● ●. J J. U U U. ● ●. ● ● ●. I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I I. 자료: 현지 면접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14. 2.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17.
(23) 13. 1.3. 주거 측면에서의 의미 고찰 1.3.1. 새로운 거주지의 마련 ○ 공영주택 거주자의 전입 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토우게 집락에서 온 경우가 7가구(이하 마을 안 경우), 토우게 집락 이외의 와자마시의 마을에서 전입한 경우가 27가구(이하 와지마 시 안 경우), 이사카와현의 와지마시 이외의 다 른 시정촌에서 온 경우가 5가구(이하 이시카와현 안 경우), 이사카와현 이외 의 현에서 온 경우가 1가구이다(이하 이시카와현 외 경우). - 이처럼 공영주택은 와지마시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새로운 거주지로 사용되 고 있다. ○ 와지마시 내에 한정하여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① 토우게 및 토우게 집락 인접한 곳에서 토우게 집락으로 전입한 경우가 있고, ② 토우 게 마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입한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마을의 가구 수가 적은 소규모 마을과 입지 조건이 더욱 불리한 산 간부의 마을이다. -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양주택 2개 가구를 보면, 전입 전에 거주하던 마을은 모두 공영버스가 오지 않는 산간부의 마을이었다. 첫 번째 가구의 집락에는 2개 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았다. 두 번째 가구의 집락에는 7개 가구가 살고 있었다. 산간부 집락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내리면 차로 이 동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여 마을에 고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생활의 편리성을 갖춘 토우게 집락 내 니시마치 분양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 이들 가구는 지금보다 더욱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생필품 을 사러나갈 수 없게 되더라도 현재 토우게의 수퍼가 시행하고 있는 급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 14. - 이처럼 중심마을의 공영주택은 생활환경이 불편한 주변마을 주민을 위한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2. 공영주택 전입자의 전입 전 거주지. 1.3.2. 커뮤니티 관계 고려 ○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령자에게 단순히 새로운 거주 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커뮤니티(전입 전의 집락, 지역에 거주 하는 친척 ·친구, 지역에 속한 조직·단체 등)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토우게 집락에 재해공영주택을 건설한 점이다. ○ 구체적으로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 주민의 교류 실태를 살펴보면, B-D가 구, I-J가구, C-E-J가구가 서로 교류하고 있다..
(25) 15. - I-J가구는 같은 집락 출신이며, 일상생활에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 B가구는 모로오카 지구 안의 토우게 집락 출신이고, D가구는 모로오카 지 구 안의 캇타 집락 출신이다. 모로오카 지구 부인회 소속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B가구는 차가 없어 이동이 불편할 경우 D가구가 대신 수퍼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주기도 한다. - C-E-J가구는 일 관계로 예전부터 서로 교류가 있었다. ○ 한편 재해공영주택과 인접한 집락의 자치회와의 관계를 보면, 소후다이 재 해공영주택만이 인접한 기존의 소후다이 공영주택의 자치회(町内会)에 속 해 있다. 그 외 재해공영주택은 인접한 집락의 자치회에 속해 있지 않다. - 타쿠다 재해공영주택은 기존 주택지에 인접하고 있지만, 인접한 집락의 자치회에는 속해 있지 않다. 요코치 재해공영주택의 경우 재해공영주택 주민만이 이용 가능한 집회소를 원하고 있다. 와지마시 도시계획 정비 담 당자에 의하면, 타쿠다 재해공영주택 주변의 주민이 재해공영주택에 누가 거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표 2-4. 와지마시의 재해공영주택과 인접 집락 자치회와의 관계 재해공영주택 명칭 마린타운 재해공영주택 요코치 재해공영주택 타쿠다 재해공영주택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 가구 수 12 11 12 10. 인접 집락 자치회와의관계 마린타운은 바다의 매립지이며, 인접 집락과 떨어 져 있다. 인접 집락과 인접하지만, 인접 집락 자치회에 속 하지는 않다. 농지 주변에 있고, 인접 집락과 인접하고 있지 않 다. 인접 집락(토우게 집락)에 재해공영주택의 자치회 가 속하였다.. 자료: 輪島市門前総支所土木課 자료 및 山崎寿一・手邊徹・김두환(2011) 참고.. ○ 소우다이 공영주택에는 지진 전부터 소후다이 공영주택을 단위로한 자치회 가 있었다. 지진 후 재해공영주택이 소후다이 공영주택 옆에 건설되었고, 재.
(26) 16. 해공영주택의 주민도 소후다이 공영주택 자치회로 들어갔다. - 그 결과 재해공영주택 주민은 자연스럽게 토우게 집락의 청소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 한편 기존 소후다이 공영주택의 주민도 재해공영주택의 주민에게 토우게 축제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또한 토우게 집락을 담당하는 민생위원이 재해공영주택 고령자와 요원호 자에게 안부 확인과 배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재해공영주택 주민은 고령자가 많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5.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 거주자의 교류 정도 거주자. 입거 전 거주지. 토우게 집락과의 교류. A. 토우게. ⦁토우게 의원 통원. B. 토우게. C. 토우게. D. 캇타. E F G H. 이가와다 니 센다이 츠루기지 하라. I. 히노오. ⦁토우게 ⦁토우게 ⦁토우게 ⦁토우게. J. 히노오. ⦁토우게 의원 통원 ⦁토우게 축제 참여. 민생위원 교류 ⦁안부 확인, 배식. ⦁토우게 축제 참여 ⦁토우게 미용실 이용 ⦁안부 확인 ⦁모로오카지구 부인회 활동 참여 ⦁토우게에 친척·친구 있음 ⦁토우게 축제 참여 ⦁친구 ⦁모로오카지구 부인회 활동 참여. -. 축제 의원 의원 축제. 참여 통원 통원 참여. 소후다이 공영주택 자치회 안의 주민 교류. ⦁안부 확인, 배식 ⦁안부 확인, 배식 ⦁안부 확인, 배식 ⦁안부 확인. 자료: 현지 면접조사 결과 및 山崎寿一・手邊徹・김두환(2011) 참고.. ⦁D와 교류(모로오카 지구 부인회 멤버, 음식을 주고 받음) ⦁J와 아는 사이(일 관계) ⦁B와 교류 ⦁J와 아는 사이(일 관계) ⦁J와 같은 집락 출신 으로 교류 있음 ⦁I와 같은 집락 출신 으로 교류 있음 ⦁C·E와 아는 사이 (일 관계).
(27) 17. 2. 재해공영주택 사례. 2.1. 와지마시의 재해공영주택 개요 ○ 주택 재건 시책 중 자력으로 주택재건이 어려운 생활 약자와 고령자를 위한 재해공영주택 제도가 있다. - 재해 공영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거주 희망자가 기본적으로 공영주택 입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재해공영주택은 크게 여러 세대가 다층 건물에 다수 입주하는 ‘아파트형’ 과 2~5가구 정도가 1층 주택 한 동(건물) 안에 연속해서 배치되는 ‘집합 형’이 있다. - 노토 반도 지진 전의 니가타 츄에츠 지진의 경우를 보면, 산간 지역의 야 코시무라 지진 피해 마을에서 마을 이전(주택 이전)시, 2세 가구가 1층 건 물 한 동에서 거주하는 집합형 재해공영주택이 건설되었다. 여기에서 주 목할 부분은 마을 안의 토지에 재건을 하여 기존 마을과의 생활 및 농업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표 2-6. 재해공영주택 현황(와지마시) 구분. 공영주택 명. 위치. 가구수. 형태. ①. 마린타운 재해공영주택. 마린타운. 12. 집합형. ②. 요코치 재해공영주택. 요코치 마치. 11. 집합형. ③. 타쿠다 재해공영주택. 타쿠다 마치. 12. 집합형. ④.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 토우게 집락. 10. 집합형. ⑤. 자기 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몬젠마치 내 집락. 4. 단독주택형. 자료: 와지마시 도시정비과..
(28) 18. 그림 2-3. 재해공영주택의 위치(와지마시). 그림 2-4. 재해공영주택의 외관(와지마시). ① 마린타운 재해공영주택(집합형). ② 요코치 재해공영주택(집합형). ③ 타쿠다 재해공영주택(집합형). ④ 소후다이 재해공영주택(집합형).
(29) 19. - 한편 노토반도 지진의 재해공영주택에서는 자력으로 주택을 재건할 경제 적 능력이 없지만, 태어나서 계속 거주해온 자기 마을, 자기 반(班), 자기 토지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위하여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 해공영주택(단독 주택형)을 추진하였다.2 이는 고령자가 자기 마을에서 거 주를 지속하기 위한 주택 시책으로 주목할 만하다.. 2.2.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개념 ○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제도는 지진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 부를 와지마시에 기부한 경우, 그 토지에 와지마시가 단독 주택 형태의 공 영주택을 건설하고 기부한 토지 원 소유자는 이곳에 입거하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5.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개념. 자료: 와지마시 도시정비과 자료(2008.3.31.).. 2 농촌지역의 지진 피해자는 원래 살던 거주 장소에 돌아오려는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후 당시 와지마시 시장은 자기가 살던 장소로 돌아간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30) 20. - 토지의 원 소유자가 일정 기간(10년)이 지난 후 경제적 능력이 생겨 다시 이 공영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다시 구입 할 수가 있다.3 이 경우 당시 기부한 토지는 무상으로 원 주민에게 반환한 다(輪島市都市整備課 2009). - 기부 가능한 토지 조건은 택지의 일부 약 40평 정도로 지진 전에 거주한 토지이어야 한다. 또한 기부 가능한 토지는 도로에 면하여 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토지로 한정한다. - 토지의 면적이 넓어 택지 안에 텃밭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자가가 소유 권을 그대로 갖고 사용한다.. 2.3. 토우게 집락 사례 ○ 공모(2008년 2월 4일~29일)를 통해 8건의 신청이 있었다. - 그러나 공모이후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 의연금, 이시카와 현의 노 토반도 지진 복구 기금 사업인 노토 후루 사토(마을) 생활·지역 가꾸기 지 원 사업(이하 노토 후루 사업)으로, 주택 재건에 최대 770만 엔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결과적으로 4건이 확정되어 (구)몬젠마치의 집락에 건설되었다. ○ (구)몬젠마치의 집락에서 건설된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4호 중 토우게 집락에 건설된 사례를 소개한다. - 이 주택(토우게 집락의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의 경우, 신축 전 의 (구)주택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철거하였고 그 자리에 자기 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을 세웠다. 3 기존의 재해공영주택제도의 규정에서는, 토지는 시(市)소유지여야 하고, 건설 후 일정 기간이 경 과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 자기 소유 제공형 재해공영주택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히 새로운 요강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31) 21. 그림 2-6. 토우게 집락의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① 지진 직후 원 주택 모습. ②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 다른 세 집락의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은 1층 목조 단독 주택이 지만, 토우게 집락에 건설된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은 2세대가 거주하는 2층 목조 주택이다. - (구)주택도 목조 2층 주택이었다. 1층에서는 부모가 거주하고 2층에서는 자식 가구가 살았다. 지진 후에도 부모와 자식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하였다. 또한 마을 안에서도 자기가 속한 반(班)인 히가시 마치(東町)에 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였다. 왜냐하면 마을 안에서도 살던 집 주변에 이 웃사촌이 있고,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거주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들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였다. - 한편 자력으로 집을 새로 짓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자기소유지 제공형 재해공영주택 제도를 이용하였다. 토지를 시에 기부한 후, 시와 협 의하여 주택 평면 등을 협의하여 이전과 같은 생활 스타일을 반영한 형태 로 집을 설계하여 신축하였다. 현재 시에 임대료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 다. 경제력이 생기면 다시 집을 구입하려는 의향도 가지고 있다..
(32) 22. 3. 집락재생계획에 의한 집락 이전 사례. 3.1. 야마코시무라 집락재생계획개요 ○ 니가타 츄에츠 지진의 피해지역인 니가타현 야마코시무라는 산간지역에 위 치하고 있으며, 과소화·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 야카코시무라에는 14개 집락이 있다. 특히 유부(油夫), 카지가네(梶金), 코 고모(木籠), 오오쿠보(大久保), 이케타니(池谷), 나라노키(楢木) 등 6개 집 락은 주택과 도로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표 2-7. 6개 집락의 귀촌 의향 개요 구분. 집락 명. ①. 유부 (油夫) 카지가네 (梶金) 코고모 (木籠) 오오쿠보 (大久保) 이케타니 (池谷) 나라노키 (楢木) 합계. ② ③ ④ ⑤ ⑥. 귀촌 의향 가구(2007년 2월) 소규모 자력재건 주택 귀촌율(%) 개량주택. 지진 전 가구 (인구). 합계. 20(68). 9. 7. 2. 45. 29(90). 20. 18. 2. 69. 25(67). 16. 10. 6. 64. 21(53). 12. 9. 3. 57. 34(97). 13. 12. 1. 38. 29(108). 12. 10. 2. 41. 158(483). 82. 66. 16. 52. 자료: 長岡市(2007).. - 지진 후 야마코시무라는 가능한 한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집락에 집을 재건하도록 유도하였다. 지진 직후에는 6개 집락 가구의 90%가 마카 코시무라에 집을 재건할 의향이 있었으나, 가구주의 근무지, 자식의 교육 환경, 집락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로 재건율은 52%에 그쳤다..
(33) 23. 표 2-8. 집단 이전 관련 국가 보조 사업 사업 명 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 (보조율: 3/4) 소규모주택지구개량사업 (보조율: 1/3~2/3) 지역주택교부금제안사업 (보조율: 1/2). 내용 ⦁재해 위험 지구에 지정, 거주 불가 ⦁개인 주택용 택지 취득 조성을 보조(○) ⦁공영주택 정비 보조(×) ⦁개인 주택용 택지 취득 조성을 보조(×) ⦁공영주택 정비 보조(○) ⦁개인 주택용 택지 취득 조성을 보조(○). 자료: 長岡市(2011).. ○ 2005년에 피해가 가장 심각하였던 6개 집락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워크숍, 가구별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주택 재건, 도로 등의 공공시설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여, 집락재생계획을 세웠다. - 집락재생계획에서는 자력으로 집을 재건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과 소규모주택지구개량사업을 복합적으 로 활용하여 집단 이전을 시행하였다. - 소규모주택지구개량사업은 사업은 원래 밀집 주거지 등의 환경개선 수법 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사업을 중산간 지역에 적용하여, 집락으로 돌 아오려는 의지를 지닌 가구의 주택 재건을 지원하였다. 주택 재건이 어려 운 고령자 등에게는 이 사업으로 공영주택을 건설하여 주거를 제공하였 다. 이 사업은 지진 후 집락에 주택을 재건하지 않고 집락을 떠난 가구에 게는 지원하지 않았다..
(34) 24. 그림 2-7. 야마코시무라 집락재생계획의 대상 마을 위치. - 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으로는 공영주택 건설을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 고, 집단 이전에 활용 가능한 여러 보조제도의 일원화가 지적되었다. ○ 6개 마을 중 유부, 카지가네, 오오쿠보, 이케타니 집락은 원래 집락 안에서 주택을 재건하였다. 나라노키와 코고모 집락은 원래 집락 안에 주택을 재건 할 수가 없어 마을 주변 지역에 주민이 집단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주택 단 지를 건설하였다. 즉 집락 이전을 시행하였다. 집단적 주거 이전을 시행한 나라노키 집락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5) 25. 3.2. 나라노키 집락재생 사례 ○ 나라노키 집락의 주민은 표고 300m의 고지대 ((구)이케타니 초등학교 터)에 집단 이전하였다. - 집단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2년 반(2005년 10월~2008년 3월) 동안 주민 간담회를 24회 개최하였다. - 자력재건 주택이 13호(이 중 1호는 이케타니 집락에서 이전)이다. 소규모 개량주택 즉 공영주택으로 1호 1동, 2호 1동이 건설되었다(이 중 1호는 이 케타니 집락 주민 거주). - 주택 이외에 집락 중앙에 횡단 도로를 건설하였고, 이케나티 집락으로 연 결되는 폭 6m 도로를 신설하였다. 집락 중앙에 광장을 정비하였고, 이곳 에 집회소를 건설하였다. 또한 경관을 고려한 생활 규칙 5개 항목을 설정 하였다. 그림 2-8. 이전 전·후의 나라노키 집락.
(36) 26. ○ 나라노키 집락은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집락에서 약 2km 떨어진 고지대에 집락을 재생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 후에 도 이전 집락에 있는 논과 밭을 지속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9. 나라노키 집락재생의 조감도. 자료: 長岡市(2007).. 그림 2-10. 나라노키 집락재생의 마스터 플랜. 자료: 長岡市(2007)..
(37) 27. 그림 2-11. 나라노키 집락의 이전 전·후 모습. ① 기존 집락의 지진 피해 모습. ② 기존 집락에 남아 있는 농지 모습. ③ 새롭게 이전할 집락의 건설 중 모습. ④ 새롭게 이전할 집락의 건설 후 모습. ⑤ 이전 건설한 집락의 내부 모습. ⑥ 고령자를 위한 공영주택. 자료: 사진 ②, ⑤, ⑥은 현지촬영. 사진 ④는 야마코시무라 홈페이지. 사진 ①, ③은 中越地震アーカイブ홈페이지..
(38) 28. 제. 3. 장. 인적 지원 및 집락재생 사례. 1. 생활개량보급원 제도. 1.1. 개요 ○ 농업개량보급사업은 1948년 농업개량조장법의 개정으로, 중앙 정부와 현이 협동 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농업기술과 경영, 생활 등에 관한 지도를 통하 여 농업생산 확대와 농가 생활 개선을 도모하여, 공공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급 활동을 전개해왔다. 다시 말해 도시적 생활양식을 기준 으로 농가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농업개량조장법 시행으로 농업개량국이 신설되었다. 당시 농업개량국은 보 급부, 경제연구부, 기술연구부, 서무부로 구성되었다. 이 중 보급부는 보급 과, 전시과, 생활개선과로 구성되었다. 생활개선과는 주생활계, 가정관리계, 식생활계, 의생활계, 보건위생계, 조사계로 구성되었다. ○ 1948년 9월에는 도도부현 농업 보급 기술원 자격 시행 요령을 근거로 모집 시험을 시행하여 농업개량보급원과 생활계량보급원을 모집하였다..
(39) 29. - 농업개량보급원은 새로운 농업 기술의 보급을 담당하고, 생활개량보급원 은 농가 주거환경 및 생활을 개선·지도하였다. ○ 니가타현 사례를 보면, 1948년 농업개량조장법 시행으로 농업개량과가 신 설되었고, 개량보급원의 전신인 식량증산기술원이 임명되었다. - 이에 따라 이듬해 1949년에는 농업개량보급원 267명, 생활개량보급원 7 명, 전문기술원 5명이 배치되었다. - 70개 지구의 농업개량보급사업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들은 여기에 배치되 었다(1지구당 3~8명). 표 3-1. 농업개량국 안에서 생활개선과의 위치 1948년 7월. ⦁농업개량조장법, 농업개량국설치법 의회 가결. 1948년 8월. ⦁농업개량국 설립 - 구성: (1)보급부, (2)경제연구부, (3)기술연구부, (4)서무부. 1948년 11월. ⦁(1)보급부 안에 생활개선과를 설치 - 구성: ①보급과, ②전시과, ③생활개선과 ⦁생활개선과는 6부분의 담당계로 구성 - 주생활계, 가정관리계, 식생활계, 의생활계, 보건위생계, 조사계. 자료: 市田知子(1995).. 1.2. 시대별 역할 변화 1.2.1. 1948년부터 약 10년 간 ○ 일본의 생활개량보급원은 담당 지구에 들어가서 농가 주거 환경과 생활을 개선·지도하였다. 각 지구에 생활개선 실행그룹을 만들어 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였다.4.
(40) 30. - 생활개선 지도의 내용은 의식주 생활, 가정관리, 생활환경 등으로 분류되 어 있다. 생활개선 보급 사업을 시작한 후 약 10년간 시행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표 3-2. 생활개선 실행그룹이 제시한 과제(생활 기술) 구분. 과제(생활 기술). 주택설비 개선. 아궁이 개선, 부엌 개선, 풍로 개선, 변소 개선, 주택 전체 개 선, 급수설비 개선, 배수설비 개선, 난방설비 개선, 태양열이 용 탱크 설치. 식생활개선. Ca강화 된장, 보존식분식(빵), 분식(면), 소가축 사육, 경작 계획. 공동시설설치이용. 농한기 공동 취사, 공동 제빵소, 식품공동 가공소, 공동 텃밭, 공동 재봉소, 공동 세탁소, 공동 목욕탕, 계절 보육소. 그 외 주요 개선 사항. 계량작업복 착용, 가계부 기입, 농휴일 설정, 일용품 공동 구 매,모기 공동 구제. 자료: 市田知子(1995).. ① 주거 환경 개선 측면 ○ 주거 환경 개선 측면을 보면, ① 화로(이로리)를 아궁이 부엌(카마도)으로 개선하고, 개량 부엌으로 개선하는 지도를 하였다. 다시 말해 농가의 생활 개선은 부엌 개량에서부터 시작하였다.5 이후 부엌 개선뿐만 아니라, 침실 과 아이들 방을 개선하는 사업도 시행되었다. 또한 주택 주변의 정리 정돈 을 위한 화단 가꾸기를 장려하였다.. 4 면접조사를 시행한 와지마시의 한 지구는 생활개선 실행그룹이 39년 간 지속된 곳도 있다. 5 한국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운동)으로 당시 농촌 주택의 부엌, 화장실 등을 개량하고, 지붕 등 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고치는 등 당시 기준으로 주택의 현대화를 위한 개량사업을 시행하였다..
(41) 31. 표 3-3. 1949년도 지구별 개량사업 실시 계획 개요 Y지구 의. -. K지구 -. 식. ⦁분식 보급 ⦁지방·단백 식. ⦁분식 보급. 주. ⦁부엌 개선 위한 시찰·처방 ⦁변소 개선. ⦁부엌 개선 ⦁아궁이 개선. S지구. M지구. ⦁여름 의복 개선. ⦁작업복 개량 강습 ⦁일상 외출복 자급. ⦁영영에 관한 연구 강습회 ⦁야체, 원예 지도(부 식용). ⦁분식 보급 ⦁부식 요리 강습 ⦁된장·간장·절임 요리의 과학적 지도. ⦁어린이 방, 정비 상자 연구 ⦁부엌, 하수조 개량. ⦁아궁이 개선 ⦁변소 개선. ⦁우물물의 위생 (변소 개선). ⦁의사 조산부 육아 등과 연락하여 육아 보건법 보급 보건 지도. -. ⦁육아에 관한 연구 강습회 ⦁보건을 향상 시키는 야채, 원예 지도. 가정 ⦁가정 회계 기입 경제 보급. ⦁가정 회계 기입 보급. ⦁경제면에서 야채, 원예 지도. -. ⦁관혼상제 관소화의 문제 검토 구체안을 계획. ⦁부락회(부인청 년단과 협력). ⦁건강오락 도입 ⦁오락교양시간을 만드는 대책. 그 외. ⦁풍속 관습 조사 ⦁여성의 공민적 교향을 높이는 대책. 자료: 市田知子(1995).. ② 건강 생활 측면 ○ 건강 생활 측면을 보면, 음료수로 우물 사용을 자제하고 상수도를 보급하였 다. 건강에 해로운 이불이 아니라 개량 이불 만드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절 임 반찬 등 항상 같은 메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균형 있는 식단 지도 및 관련 반찬 만들기, 농번기의 공동 식단 등을 지도하였다(영양지식 보급 및 요리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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