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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노동자 제도의 전망과 대중국 투자기업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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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노동자 제도의 전망과 대중국 투자기업의 대응 방향

중국의 파견노동자 제도는 최근 파견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본래 취지와는 달 리 기업들의 책임회피, 위험전가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노정 - 중국의 파견노동자 제도는 인력관리비용 절감과 취업 증대를 목적으로 1990

년대에 도입

- 중국의 파견노동자 수는 2012년 2월에 약 2,700만 명에 달했고, 외자계 기업 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약 50%, 중국계 기업의 경우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 향후 중국은 파견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파견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바 대중 투자기업의 임금 및 비용 상승이 불가피 할 전망

- 또한 파견노동자, 파견회사, 원청회사 등 관련 경제주체들 간 갈등이 심화되 어 향후 노동쟁의 증가 등 중국 노동시장 여건이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 대중 투자기업들은 향후 대중 투자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절감보다는 생 산성 증대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또한 파견회사와의 계약서에 구상(求償)에 관한 조항 삽입, 노무관리 규범 화, 사내 다양한 조직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선제적 사내 노사관계 규정 보완 등의 전략이 필요함.

[요 약]

제533호 (2012-09)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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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파견노동자 문제, 중요 이슈로 대두

2011년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노동계약법’집행 관련 보고서가 제 출되면서 중국 파견노동자 제도가 관심을 받기 시작함.

2011년 12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2008년 이후 산업현장에 서 노동쟁의가 급증한 것은 노동자 파견회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면서 파견노동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됨.

그 이후 전국 각종 언론은 중국 파견노동자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잇달아 보 도하면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함을 역설함.

전인대, 당, 언론의 반응 및 관심으로 보아 중국에서 파견노동자 관련 문제가 노동계 및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며, 중국투자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파견노동자 제도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등장

파견노동자 제도는,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의 결과 다량의 실업이 발생하 자 중국 정부가 취업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민간 기업의 노무파견 사업을 인정하면서 시작됨.

<그림 1> 최근의 노동쟁의 건수

자료 : 中國統計局, 人的資源社會保障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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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연해지역의 수출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자 서부 내륙지역의 지방정부도 노동자 파 견 업무에 뛰어들기 시작함.

- 지방정부의 노동자 파견 업무는 해당 지역의 실업률 감소에도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됨.

파견노동자가 확대되자 2008년 1월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파견노동자 조 항이 포함된‘노동계약법’을 공포하기에 이름.

- ‘노동계약법’의 11개 조항 가운데 5개 조항이 파견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임.

□ 파견노동자 제도는 최근 각종 문제점을 노정

파견노동자 제도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을 노정함.

(규정의 애매성) 파견노동자 제도에는 파견노동자의 업무를‘임시, 보조 및 대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성의 결여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파 견노동자 고용에 관한 적법성을 두고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함.

(관련규정 남용의 급증) 노동자를 파견하는 파견회사와 원청회사 양측에서 관련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함.

- 파견회사와 원청회사 간 합의에 따라 원청회사는 파견회사에 임금을 일괄 지급하고, 파견회사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회사 측이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 가운데 일부를 불법 공제하는 경 우가 있음.

·파견회사 측은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가입보다는 당장 주어지는 임금이 많은 것에 관심을 둔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동자 관련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 파견회사와 원청회사 간 합의에 따라 원청회사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임금 을 지급하는 경우,

·원청회사가 임시성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파견노동자를 장기간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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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경우가 있음.1)

·파견노동자들에게 장기간 근무 및 정규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기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同工同酬)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비정규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규직과는 달리 파견 노동자들에게 공회 가입 및 활동 등 각종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접근을 제한함.

·일부 원청회사는 파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후 잔여 금액의 일부를 해당 지방정부에 대한 상납금으로 이용한다는 의문도 제기됨.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산업현장에서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파견회사와 원청회사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나 책임 분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 1개 원청회사에 다수의 파견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책임소재의 불명 확성은 더욱 가중됨.

(행정감독 인원의 절대 부족) 2012년 2월 현재 파견노동자 수는 2,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노동계약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행정 인원은 1,7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 현재 외자계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약 50%, 중국계 기업의 경우 60% 이상이 파견노동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파견노동자 제도는 당초 인력관리 비용 절감과 취업 증대의 목적으로 출발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기업들의 책임회피 및 각종 위험 전가 수단으 로 악용되는 실정임.

□ 파견노동자 확산에 따른 향후 전망

(파견노동자 관련 규정 개정) 파견노동자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해 당 기관 지인 인민일보, 전인대, 언론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

1)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장기 근무 파견노동자가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심지어 10년 장기 근속자도 존재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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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관련 규정 개정이 임박했음을 의미함.

(지방별 자체 제도 개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선 가능성이 있으 나,‘지방정부의 상대적 독립성’(지방경제주의) 및‘해당 지방 산업계의 조 기 안정성 우선 노력’등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관련 규정 개 선도 예상해 볼 수 있음.

(파견회사와 원청회사 간 갈등) 파견회사와 원청회사 간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각종 사안에서 양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음.

- 파견회사와 원청회사의 소재지가 동일 지역이 아닌 서로 다른 지역일 경 우 갈등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현재 중국 내, 특히 연해지역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감안하면 1개 원청회사와 다수의 파견회사가 상호 연계될 가능성이 농 후함.

(노동자와 원청회사 간 갈등) 근속기간 및 업무내용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 가 없는데도 임금 및 각종 사회보험2) 등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쟁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노동자들은 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파견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견회사와 원청회사 간의 합의관계를 불문하고 원청회사 측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음.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간 갈등) 정규직과의 차별, 공회가입 어려움과 공회의 편향성3) 등으로 인해 동일한 사업장 내 정규직과 파견노동자 간 갈등이 발 생할 수도 있음.

(파견노동자와 파견회사 간 갈등) 동일한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복수의 파

2) 각종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정규직의 경우 임금(稅前 임금)기준으로 가입되지만, 파견노동자의 경우 해당 지역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입됨.

3) 여기서 편향성이라 함은 정규직에 대한 편향성을 의미함.

(6)

견회사로부터 파견된 인원들로 구성될 경우 이들은 상호 간 비교를 통해 파 견회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불만 표출의 궁극적 대상은 원청회사가 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음.

□ 대중 투자기업의 대응 방향

(비용상승 가능성에 대비) 중국 내 파견노동자 제도의 규정 개정은 시간문제 로 보이며, 개정은 주로 파견노동자 권익보호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지역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되는 각종 사회보험이 실제 세전 임 금 기준으로 변경되고,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 가처분 소득증대에 의한 내수시장 확대, 각 종 차별 해소에 의한 조화로운 사회 건설 그리고 노동의존도 감소에 의 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12·5계획’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것임.

- 이러한 제도개선은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향후 대중 투 자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인하보다는 생산성 증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중국은 현재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고,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여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파견노동자 제도 개선은 약간의 시간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현장의 해당지역 규정 파악 필요) 지방정부의 선제적 파견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 파악에도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임.

- 2012년 3월 현재 톈진시와 길림성은 자체적으로 개정한 파견노동자 관 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표 1> 참조).

(파견회사와의 계약서에 구상(求償)에 관한 조항 삽입 필요) 파견노동자 관 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노동자 권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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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권리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 도 있음.

- 특히 파견회사와 원청회사의 갈등 관계는 노동계약법에서 취급·개선될 가 능성이 낮은바 기존‘권리침해책임법’4)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파견회사와 원청회사 간의 갈등관계는 주로 파견노동자의 직무상 과실 을 둘러싸고 발생함.

·‘권리침해책임법’에서는‘종업원 과실에 대해 원청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며, 종업원 과실이 파견회사에 있다면 원청회사는 파견회사에 보상책 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표 1> 지방정부에서의 관련 규정 개선 예(톈진, 길림성)

자료 : 中國人的資源社會保障部.

현행(중앙) 노동계약법 톈진시 개선 내용 길림성 개선 내용

시행시기 2008년 1월 2011년 9월 2012년 1월

파견노동자 업무 임시·보조·대체적인 업무

임시·보조·대체적인 업무의 내용 구 체화

- 임시 : 기간이 1년 미만의 업무 - 보조 : 근로자 수행 업무가 다른 노

동자를 관리하는 업무가 아닐 것 - 대체 :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

동자가 병가, 출산휴가, 병역 및 기 타 치료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체하는 것

파견 회사(에이전트)와 근로 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해제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

규정 없음 존재 존재

파견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

형식 규정된 내용 기재 감독 관청이 지정하는

형식으로 계약 규정된 내용 기재

파견회사와 원청회사 간 계약

형식 규정 없음 감독 관청이 지정하는

형식 규정 없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청)회사는 동일노 동 동일임금 준수

원청회사는 급여뿐만 아니라 복지, 사회보험 등에서도 동일노동 동 일임금 준수

(원청)회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4)2010년 7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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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청회사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진 후 파견회사에 구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양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까지 이어 질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청회사는 파견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상 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양자 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법원에서 객관적 판단근거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견회사가 노동자를 파견할 때 자질 및 인성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파견노동자와 원청회사의 갈등, 파견노동자와 정규직의 갈등, 파견노동자와 파견회사의 갈등 등은 결국 사업장 내 노동쟁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무관리 규범화에 의한 갈등 최소 화, 사내 다양한 조직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를 통한 각종 갈등의 자체적 해결 유도, 선제적 사내 규정 제정에 의한 노사관계 규정 보완 등 의 전략이 필요함.5)

김 화 섭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khwas@kiet.re.kr (02-3299-3033)

5)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중국의「12·5 규획」기간 노동쟁의 여건전망과 대중투자기업의 대응방 향”,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17호(2011.10.11)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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