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11)
제2절 채권의 양도
제1관 채권양도의 의미 및 성질 I. 채권양도의 의의
450조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 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 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 을 갖출 필요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공 2002.11.1.(165),2428])
II.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처분행위
대항요건주의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I.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성
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1) 채권성질에 의한 제한 a) 장래의 채권
판례 ①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 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95다7932) ② 채권양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5다 21624)1)
cf. 장래채권을 일정한 사유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양도하는 것2)
조건부채권양도: 합의 직후 통지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는 되지 않음
b) 전세금반환채권
aa) 전세권 존속 중 분리양도 가능성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 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 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 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 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 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 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ᅠ2002. 8. 23.ᅠ선고ᅠ2001다69122ᅠ판결ᅠ【전부금】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 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bb) 전세권 소멸 후 분리양도 가능성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 남아 있음)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 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 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 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①
1) 사실관계: 甲은 乙 소유 공장용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하되, 甲의 귀 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乙이 이미 받은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 였다. 한편 甲은 丙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받은 상태이고, 이에 甲이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 로서 위 乙과의 매매계약이 장차 해제되는 경우 乙로부터 반환 받을 대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사안. 유효한 채권양도라고 판시함.
2) “전세금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 급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 일 뿐 아니 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 시키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채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②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③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 다.
대법원ᅠ1997. 11. 25.ᅠ선고ᅠ97다29790ᅠ판결ᅠ【양수금등】
c)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판례: 종전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도 그 양도성을 제한하 였음.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 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 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 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 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참조).
대법원ᅠ2001. 10. 9.ᅠ선고ᅠ2000다51216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449조 2항
예외 449조 2항 단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 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 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양수금】 [공2000.2.15.(100),362])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 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 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 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685 판결【양수금】 [공2009하,1996])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 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 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전부금】 [ 집 2 4 ( 3 ) 민 , 2 7 0 ; 공 1976.12.1.(549) 9464])
II.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 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통지, 승낙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양수인의 채권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 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3)
3) 평석: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여 양수인에게 채권이 이전되고, 따라서 채권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의 양수인에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항변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또는 그러한 항변 내지는 이의를 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양수인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한 것 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소멸시효중단사유 발생)
대법원ᅠ2005. 11. 10.ᅠ선고ᅠ2005다41818ᅠ판결ᅠ【손해배상(기)】
(2) 채무자에 대한 통지 가) 통지의 당사자 관념의 통지
양도인이 통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 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 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 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양수금】 [ 집 5 2 ( 1 ) 민 , 5 2 ; 공 2004.3.15.(198),468])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 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현 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 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 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 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평석에 대한 비판: 민법 규정은 항변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음. 대항요건의 의미를 채무자의 일종의 항변권으로 파악하게 되면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 지 않아도 채무자에 대해 법적으로 당연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대항요건을 정한 민법의 취지에 반하고, 대항요건과 항변권을 달리 정한 민법의 체재와도 맞지 않음. => 소멸시 효의 제도의 취지에서 찾는 것이 타당함.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를 의무자가 변제를 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입증곤란의 구제에서 찾아야 하는 점에서 소멸시효는 가급적 엄격하게 적 용하는 것이 요청되고 시효중단의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그 일환인 점에서, 위 판결은 시효중단의 효 력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김준호).
(출처 :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96911 판결【운송대금】 [공2011상,644])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 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양수금】 [공2000.6.1.(107),1181])
나) 통지의 효력 a) 동일성 유지
제451조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 유(채무의 불성립, 무효, 취소, 동시이행의 항변권, 기한의 유예, 위험부담, 해제)로써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후부터는 양수인만 채권자로 취급되므로, ‘통지이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 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ᅠ1989.4.25.ᅠ선고ᅠ88다카4253,4260ᅠ판결ᅠ【양수금】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 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 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 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 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양수금】 [ 공 1989.6.15.(850),809])
b)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 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 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 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채권양도해지통지】 [ 공 2 0 1 1 상,831])
(3) 채무자의 승낙 가) 승낙의 당사자
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게 승낙해도 무방하다.
사전, 사후 승낙 무방하다.
나) 승낙의 효력
a) 이의를 보류한 승낙 : 규정은 없음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보류한 경우)
b)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aa) 취지
승낙의 공신력을 인정함
판례 :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어야 451조 1항의 보호를 받는다. (99다18039)
bb) 항변상실의 범위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변제·경개·면제·상계·소멸시효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물론, 채권발생의 기초인 법률행위에 취소원인이 있거나 그것이 무효인 경우도 포함한다.
도박으로 생긴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가 단순승낙 한 때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 그 채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판 1962.4.4, 4294민상1296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
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 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 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ᅠ2002. 3. 29.ᅠ선고ᅠ2000다13887ᅠ판결ᅠ【손해배상(기)】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항변상실의 효력 범위 :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에만 적용.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 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
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 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ᅠ1994.4.29.ᅠ선고ᅠ93다35551ᅠ판결ᅠ【양수금】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취지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 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대항요건의 내용
제3자 :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자.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4) 소 정의 증서를 말한다.
4)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 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 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 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 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 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8.> ④ 공 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 다.
특별배달(증명)은 우체관서가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 니다.
(출처 :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429 판결【전부금】 [공1988.5.15.(823),840])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사안에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ᅠ2011.7.14.ᅠ선고ᅠ2009다49469ᅠ판결ᅠ【공탁금출급권자확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 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 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ᅠ2005. 6. 23.ᅠ선고ᅠ2004다29279ᅠ판결ᅠ【배당이의】
(3) 채권의 양수인과 제3자간의 우열
a) 1양도는 단순통지, 2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 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697 판결【손해배상】 [집20(1)민,068])
b) 1, 2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 경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 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 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 집 4 2 ( 1 ) 민 , 3 0 3 ; 공 1994.6.1.(969),1459])
c) 동시 도달의 경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 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 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
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 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 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 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 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 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5)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 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 집 4 2 ( 1 ) 민 , 3 0 3 ; 공 1994.6.1.(969),1459])
4) 1, 2 양도 모두 단순 통지
먼저 통지가 도달한 자가 우선 함(71다2048)
5)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 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