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거래 불공정 실태와 대응방향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하도급제도 개선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적용과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정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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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거래 불공정 실태와 대응방향
건설하도급 거래 불공정 실태와 대응방향
김 성 일 |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Ⅰ. 머리말
건설하도급 거래는 건설공사 수행방식과 관 련이 된다. 수주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은 발주 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원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건설하도급 관련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하도급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건설산업기 본법」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이 하도급 업역과 하도급 거래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차원에 서 하도급자의 보호 등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하도급 거래는 계약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 해 거래가 성립되고 사적 이윤이 추구되는 시장 적 요소와 거래관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거래당사자의 변경이 없는 조직적 요소가 혼재 되어 있다.
하도급 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 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므로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및 관련 하위 법령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유형을 적시하고 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 다. 이들 규제장치들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은 원 사업자와 하수급인간의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 치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체결되고 이행 되도록 하자는 데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수급자(또는 중소업자)
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이유도 바로 원도 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 해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공 정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하도급 업역 관련한 제도의 문제보다 는 원하도급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간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 행위의 실태파악과 이러한 거래의 불공 정성을 완화하여,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현황 및 실태
1.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유형 및 실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에는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유형을 매우 다 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크게 분류하여 보면, 다 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건설하도 급 계약서 및 계약 이행관련 사항, 둘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사항 셋째,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불공정 사항 등이다.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건설협회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1)
1)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상의 불공정 행위
하도급법에서는 원, 하도급자간의 계약상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1 항과 제2항에서 하도급 계약의 원칙과 계약서 에 명시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하 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전)에서 도 하도급계약서의 사전교부 의무화, 하도급대 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서 의 작성과 기명날인과 하도급 계약관련 서류의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국가 계약법에서도 이를 준용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 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가 상호 대등하고 공정한 행위의 출발로 보고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수행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 발생하고 있다. 즉“하도급계약서를 아예 교 부하지 않는 행위”에서“착공 후 하도급 계약서 를 교부하는 행위”등이 그것인데, 문제는 아예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구두계약 및 계약서 미교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이를 변형한 서식
이 주로 활용되고, 원도급자가 직접 작성한 계 약서도 일부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 전문건설협회, 2008)
아울러, 일단 하도급공사를 착공시킨 후에 하 도급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줄 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30% 수준의 업체가 이 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불공정 행 위는 공사를 진행시킨 뒤 원수급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을 지 급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도급자와의 거래내 용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하수 급자는 속수무책의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하도급법 제3조, 동법 시행령 2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의거, 추가공사의 위 탁과 관련한 경우 구체적인 추가계약 및 작업내 용을 반영한 적법한 서면교부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구두작업지시 후 대금조정결정 및 서면교부와 공사시공이전 시공내역 및 대금결정 후 서면교부 행위가 대부 분이며, 아예 서면교부를 하지 않고, 구두작업 지시 후 대금조정 결정 및 구두작업지시 후 공 사비용전가의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건설 공사의 특징상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설 계변경에 따른 공사물량의 증감이 불가피한 경 우가 많다.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증감된 공사내 용과 공사금액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서를 변경 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방적 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1) 본 고에 제시된 조사 결과는 대한전문건설협회, 2008. 9.『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 별시회, 2007.『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계열화 실태』보고서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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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도급 저가심사 등 하도급 가격의 보장과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원도급자가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전문 건설협회의 실태조사 결과,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은 사례는 빈번하지는 않지만, 간혹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공사 과정 에서 발생되는 이 같은 이중계약은 원도급자들 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조달 할 때 또는 당해 공사의 실행 예산을 낮게 편성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우 려가 있다.
기타“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리한 조건의 각서 등을 요구하는 행위”, “원도급자가 당초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즉,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각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연히 기재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킨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는 행 위”도 발생한다. 특히「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 용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 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중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와 제공 자재의 품 명, 수량 등과 대가지급 관련 사항들을 누락시킨 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및 하도급 대금의 물품 지급
하도급 법 제5조에는 이러한 부류의 불공정 행위로는 첫째, 원도급자가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하도급법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서도 하수급인에 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 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를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해당 하도급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 비를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 고, 자체적인 조달계획에 따라 자재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데도 원도급자의 이익을 위해 일 방적으로 특정한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구입처를 지정하는 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공사 계약 시 원도급자로부터 부당한 금전, 물품, 용역 등 을 요구받기도 하며, 하도급 공사의 시공과 관 련한 특정자재와 장비를 원도급자가 지정하여 구입 사용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정자재와 장비를 사용 조건으로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원 도급자의 일방적인 요구와 하도급계약서에 명 기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 하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특정자재 및 장비사용을 전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물품 등을 구매 또는 사용토록 한 뒤 대 가이상의 금액을 기성금에서 차감하는 행위이 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원도급자가 자재 구 입처를 지정하거나 자사가 생산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에 더하여 기성금 지급 시 실제 투입한 수량이나 장비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자재대금 및 장비사용료를 차
감하는 것이다.
셋째,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 전 물품 등의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행위이 다. 하도급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금지)는“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 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 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게 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원도급자들은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가 보유한 장비 등 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하도급자 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기성금 등 하 도급대금 지급 전에 자재 구매대금 및 장비사용 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공사 대금을 물품으로 지 급하는 행위이다. 하도급법 제17조에 부당한 대 물변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동법 제30조)하고 있다. 실제 하도급 대금의 대물수령 여부에 대 한 조사결과 전체의 23.8%에 해당하는 업체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형태의 수령 이유로는 과반수에 해당되는 업체가 원도급자 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원도급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물변제행위는 대부분 제한규정을 피 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 등 합법적 거래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하
도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졌 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3) 기성 및 준공검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은 원 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 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도 급자가 의도적으로 검사를 지연시키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37조(검 사 및 인도)에서도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지연 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 면, 거의 과반수 업체들이 법규대로 10일 이내 에 통보하지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 시회, 2007)
아울러,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의 통보도 공식 적인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하는 것 으로 끝내거나 아예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을 언 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반드시 하도급 자가 요청한 기성검사 또는 완공검사결과를 문 서로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토록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지연과 관련된 분쟁 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후 적 하자의 경우에도 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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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실한 검사와 아울러 하도급자의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행위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은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정부가 하도급법과 공정거 래법 등을 제정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도급업 체들이 적정가격에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 게 함으로써 하도급공사의 질을 높이고 정상적 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하도급 공사액이 낮게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상황과 하도급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도급자 와 하도급자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지위의 불균 형과 이를 이용한 원도급자들의 횡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원도급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 하고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빈번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불공정거래의 유형별 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법은 원·하도급자간의 건전한 거래관
계를 도모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부당하게 하도 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섯 가 지 형태의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 금의 결정으로 보아 하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도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여러 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는 사례, 협조 요청 등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감액 결정하는 행위, 특정 하도급자 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일정비율 감액 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착오케 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금액을 낮추는 행위, 일방적으로 부당하 게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계속 하도급공사를 발주한다는 구실로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행위, 현저히 낮게 책정한 실행 예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 위, 다량 발주를 전제로 견적시킨 뒤 실제로는 일부 공사만을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반드시 하도급자가 요청한 기성검 사 또는 완공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 토록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지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후적 하자의 경우에도 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 도급자의 성실한 검사와 아울러 하도급자의 성 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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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삭감하는 것이 관행으로자리잡고있다.
전문건설협회(2008)의 조사에 의하면,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 는 방법으로 "추후 발주공사 의 약속 대가"(43.4%)가 가 장 많으며 타견적 또는 가견
적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 인 것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결정이외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이다. 하도급법 제11조 에는 부당 감액의 금지를 규정하고, 하도급대금 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는 부당 감액사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하고 있다. 즉,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 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하도급대 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원 계약금 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원 사업자가 자재 및 장 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 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놓 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 유로 감액하는 행위,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기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
유로 감액하는 행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 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 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 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 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킨 경우, 목 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 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 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 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 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 다양하다.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 는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결정이외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 감액이다. 하도급법 제11조에는 부당 감액의 금지를 규정 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는 부 당 감액사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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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 는 사례도 조사 대상 업체의 30%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 중 협조요청 및 경제상황변동을 사유로 감액하는 사례, 준조세적 성격의 공과잡비를 하도업체에 게 부담시키는 방식, 공사의 채산성을 빌미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원도급 금액의 조정 시 하도급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상당수의 업체들은 거 의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계약금액 조정사 실 조차 모르고 있는 업체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3.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1) 선급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
건설업은 가장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선 급금은 공사 준비 및 착수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선급금은 건설업체들의 자금운용 에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대부분의 건설공사 는 선급금 지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선급금 지급과 관련된 원도급자의 불공정행 위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산업기본 법과 하도급법에 선급금 지급 관련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하 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6조는 선급금 지 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원사업 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 급 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둘째,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 여야 한다. 셋째,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으 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 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목적물의 수령일 부터 60일”은“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 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선급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 거나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비율보다 훨씬 작 은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신은 현금으로 선급금을 받고 하도급자에게는 수개 월짜리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한을 초과 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행위, 제때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어음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원도급업체들이 선급금을 떼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자에게 담보를 제공 하도록 요구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날로부터도 15 일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하는 사례, 선급금을 어 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 치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불공정 사례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로 는 하도급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뒤 60일을 초과 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 터 기성금, 준공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15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
도처리 된 경우, 원 사업자 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 령하고도 그 비율만큼 현금 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다.
하도급 대금의 법정기간 초과 시 어음할인료 지연이 자의 지급실태를 보면, 받은 적이 없거나 법규자체를 모 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의 지급에 있 어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 은 경우 하도급자에게도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하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 는 것으로 파악되며, 완전히 적용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중 선급금이나 기성금, 준공금 등을 늦게 지급 받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 받 지 못한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로서 하도급대 금으로 지급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이 다. 어떠한 원인으로 어음이 부도가 나든 지급 받는 어음이 무거래 처리될 경우, 해당업체의 경영과 무관한 하도급업체가 직접적인 피해 당 사자가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운용 실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 대금의 직 접지급)에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원칙과 함께 공사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 금을 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제14조에 도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직불 요건에 대한 숙지 도가 높지 않으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수령을 한 업체도 32.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하도급 대금 직불 요구는 원 도급업체와의 좋은 관계 유지, 향후 원도급자의 직, 간접압력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직불신청에도 불구 하고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는 데 그 주요 이유로는 발주자가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와 발주자가 원 도급자에게 이미 기성금액을 지급하여 직불 받 을 금액이 없는 경우 등이다.
4)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실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과 하도급 법 제21조 제1항에는 원·하도급자간의 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하에서 이행되도록 하도급 자의 계약이행보증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산법 제 34조)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 증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계약금액에서 공사착수금인 선급금을 제외한 공사금액에 대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로는 하도급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뒤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을 현금으 로 지급받고도 15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 리 된 경우,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그 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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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하도급 거래 불공정 실태와 대응방향
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 우 공사규모가 4천만 원 이 하이거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A등급업체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지급보증서 미교부 대상공 사와 원도급자가 지급보증 면제 대상업체인 경우를 제 외하고, 원사업자가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이행보증서의 미제출을 구실로 지급보증서 교 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 민간 및 공공을 포함하여 거의 절 반 정도의 업체가 이를 교부받은 적이 없는 것 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교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급보 증서 미교부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및 제재, 하도급 대금직불제 확대실시 등 강력한 대응책 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업체는 인식하고 있다.
4.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및 이중계약서 작성 실태
1)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하도급 실태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중 위장직영 형태의 불법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부분공사의 전문시
공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지 않고 법령에서 금하는 임의의 하도급 행 위를 말한다.
이러한 위장직영 하도급의 유형은 첫째, 전문 건설업자를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시켜 서 전문공사를 직영 시공하는 행위 둘째, 부가 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를 원도급업체의 임직 원으로 위장시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셋 째, 건설자재 납품업체나 건설중기업자를 원도 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시켜서 전문공사를 직영시공 하는 행위 넷째, 원도급업체의 임직원 을 전문공사하도급업체로 위장시켜 직영 시공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무자격 건설공사의 시공 업자나 미숙련 건설기능공의 동원능력이 있는 시공참여자(공정별 작업반장)를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시켜 전문공사를 위장 시공하 는 행위이다.
이러한 유형 중 첫째 유형과 마지막 유형이 이러한 위장직영 하도급의 유형은 첫째, 전문건설업자 를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시켜서 전문공사를 직영 시공하는 행위 둘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를 원도 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시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셋째, 건설자재 납품업체나 건설중기업자를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시켜서 전문공사를 직영시공 하는 행위 넷 째,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을 전문공사하도급업체로 위장시 켜 직영 시공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무자격 건설공사의 시 공업자나 미숙련 건설기능공의 동원능력이 있는 시공참여 자(공정별 작업반장)를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시켜 전문공사를 위장 시공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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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도가 높은 위장직영형태로 나타나며, 넷 째 유형도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2) 이중계약서 작성 실태
이중계약서는 하도급저가심의 등 법규에 규 정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명목계약을 작성 하고, 실제계약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는 원하도급자간의 협력 관계가 있는 업체 간에 묵시적 합의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경우,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이중계약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 로 나타난다.
이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요 원인으 로는 저가 하도급 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 로 이용되며, 원도급자의 비자금 조성에도 이것 이 악용되기도 한다. 이중계약서의 위장계약의 내용은 주로 하도급계약금액과 관련 것이며, 이 러한 명목상의 하도급계약금액이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과의 차이는 10~30%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는 50%이상의 계 약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Ⅲ. 맺음말 : 대응 방향
이상에서 하도급 불공정 및 불법 관련 법규정 상의 구체적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운용실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원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사례는 점차 줄어 들고 있다고 보지만, 어떤 사례는 매우 지속적이
어서특단의대책이강구될필요성이있기도한다.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원 하도급자 간의 건전한 상생협력, 대등한 계약문화를 정착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전반의 체제 정비와 지속 적인 협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체계 적인 원인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겸 업제한폐지, 나아가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 건 설업역구조의 개편에 따른 건설생산과정의 참 여자 혹은 협력자로서 원-하도급관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제도적으로 주 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하고 생산에 참여 하는 원하도급자간의 파트너링관계의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하도급 대금 직불의 요건 완화와 하도 급 대금이 적기에 하도급자 및 건설생산참여자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에 대한 대금지급 뿐 아니라 자재납품업자, 장 비대여업자 등에게 대가가 적기에 지급되고, 이 들의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포괄지 급보증제도와 하도급 및 관련 임금, 공사대금의 지급확인을 통한 적기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도 중요 하지만,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투명성의 확립이 중요하고, 불공정, 부패행위에 대한 명확한 페 널티를 부여하여 이를 억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 지만, 적발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좋은 원하도급 관계 형성 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준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