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 개요
6)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기준(안)
(1) 초기개발비용
■ 초기개발비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과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구성‧유지하기 위한 H/W, S/W 비용임
■ 초기개발비용은 지리정보유통가격에 포함하지 않음(매몰비용으로 처리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구축절차 : 수치지형도15)의 구축작업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0> 수치지형도 구축작업 절차
항 공 사 진 촬 영
평 면 기 준 점 측 량 및 좌 표 변 환 측
표 고 기 준 점 측 량
사 진 기 준 점 측 량 수 치 도 화
지 리 조 사 용 도 면 출 력
지 리 조 사
정 위 치 및 수 치 지 도 제 작
수 치 지 도 확 인 용 도 면 출 력
구축비용 : 수치지형도(1/1000)의 도엽당 초기구축비용은 약 239만원16)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하드웨어 :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도입될 예정인 하 드웨어 도입비용은 약 6.3억원임
소프트웨어 도입 및 시스템 개발비용 :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을 통하여 도입될 예정인 소프트웨어 비용은 약 7억원임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시스템개발비용은 약 8.8억원임
(2) 유지관리비용
■ 유지관리비용은 H/W 유지관리비, S/W(시스템개발비포함) 유지관리비용,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회선료)로 구분
■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하드웨어 : 유지관리비용은 도입 H/W 비용의 5%로 산정
H/W유지관리비 = (H/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5%)) / (년 판매예상도엽수17))
15) 수치지형도의 종류에는 축척별로 1/1000, 1/5000, 1/25000이 있음
16) 국립지리원에서 공고한 ○○지구 1/1000 수치지도 제작 설계서를 토대로 산정
17) 2002년 총 판매도엽수는 7,130도엽이므로 2003년 예상판매량을 10,000도엽으로 추정하였음
ex) H/W유지관리비 = ((210,840,000 × 0.05) / (10,000) = 1,054원/도엽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18)
의 유지관리형태는 자체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 수로 구분하나 유지관리비용 산정은 자체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용역유지 보수비용으로 산정유지관리비용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통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 발비 산정가의 10%로 산정
S/W유지관리비 = (S/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10%)) / (년 판매예상도엽수) ex) S/W유지관리비 = ((141,600,000 + 40,800,000) × 0.1) / (10,000) = 1,824원/도엽
◦운영비(인건비, 회선료) : 운영비는 인건비(통합관리소 운영인력
19)
)와 회선 사용료(통합관리소)임운영비 = (인건비(연봉) + 년 회선 사용료) / (년 판매예상도엽수) ex) 운영비 = ((812,000×12) + (1,224,000×12)) / 10,000 = 2,443원/도엽
(3) 갱신비용
■ 지리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마련
■ 수치지형도의 갱신률은 도엽당 10% 적용
◦갱신비용의 산정에 있어 도엽당 갱신률을 연 10%로 봄
비용 = ((데이터베이스 초기구축비용 / 도엽당평균예상공급수20)) × 갱신률) ex) 비용(1/1000) = (2,390,000 / 65) × 0.1 = 3,670원/도엽
(4) 배포비용
18) 소프트웨어는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을 말함 19)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 2002년도
20)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00)의 「국립지리원의 지도원가계산 연구」에 따르면 98-99년 수치지도 전체 평균 판매량은 13 도엽이고 예상공급수량은 축척별 실적평균증가율을 500%를 적용하여 65도엽으로 산정하였음
■ 배포비용은 저장매체비용(디스크, CD-ROM 등)과 전달비용(우송비, 인건비 등)으로 구 성
■ 지리정보를 오프라인으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적용
■ 저장매체비용과 우송비는 실비정산하며, 지리정보의 저장 및 우송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 함하여 배포비용을 산정
◦ 저장매체비용(실비정산)
◦ 전달비용(실비정산)
◦ 인건비
인건비 = (인건비(시급) × 실 작업시간)
ex) 인건비 = ((812,000 / 25 / 8) × 30분) = 3,380원 × 0.5 = 2,030원/도엽
(5) 차별가격의 적용기준
■ 사용목적의 구분은 일반용, 교육 및 연구용, 공공용으로 구분
■ 자료의 최신성에 따른 구분은 수정 및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자료를 구 자료로, 이후 자료를 최신 자료로 구분함
◦ 사용목적에 따른 차별가격
일반이용가격21) = 지리정보유통가격22) × 100%
교육 및 연구용 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공공용 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30%
◦ 자료최신성에 따른 차별가격
최신자료이용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21) 일반용 중 상업적 목적(이윤추구)사용은 제외
22) 지리정보유통가격 = 유지관리비용 + 갱신비용 + 배포비용(오프라인 이용시)
구 자료이용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6) 유통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가격적용 기준
■ 지리정보의 단계별 가격 적용은 총 3단계로 구분하며, 현 시점부터 2~3년을 1단계(활성 화를 위한 단계)로 보며, 2단계(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계)는 1단계로 종료시점부터 2~3 년, 3단계(정착단계)는 2단계 종료 시점으로 구분함
■ 단계별 지리정보유통가격은 1단계에서는 실제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를 적용, 2단계에 서는 75%, 3단계에서 100% 적용
■ 단, 영리목적(이윤추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1단계(초기 2-3년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 적용
◦2단계(1단계 종료후 2-3년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75% 적용
◦ 3단계(2단계 종료 시점)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100% 적용
(7) 저작권료 적용기준
■ 영리목적(이윤추구) 사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이센스 및 계약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업체(또는 개인)는 이를 2차, 3차 가공하여 재판매할 수 있음
■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는 지리정보를 총생산비용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및 계약에 따른 비용은 총생산비용의 5~1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리정보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이하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이센스 및 계약에 의한 사용료
사용료 = ((초기개발비용) × 부과비율(5%미만)) + 지리정보유통가격
(8) 판매대행 수수료
■ 판매대행 수수료의 종류는 등록수수료, 판매 수수료, 카드사용 수수료가 있으며 판매금액 대비 5%(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계상)로 하며 통합관리소는 월말에 총 판매금액 을 정산하여 공급기관에 분배
■ 지리정보판매대금의 분배시 통합관리소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분배
◦ 등록 수수료 : 부과하지 않음
◦ 판매 수수료 = 판매금액의 5%이하
◦ 카드사용 수수료 = 판매금액의 1.5%
(9) 종합
◦현재 수치지형도(1/1000)의 판매가격은 14,400원
23)
으로 투자비의 약 65%를 회수하는 것으로 영국의 85% 보다는 낮게, 프랑스의 50%, 미국의 25%, 독 일의 6% 보다는 높게 책정되었음◦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도엽단위)의 판매가격은 초기개발비 용을 매몰비용으로 하고 유지관리비와 갱신비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책정 한 것임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은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1/1000) 의 판매가격의 약 62%인 8,991원임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체결로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재원마련 측 면의 투자비 회수율을 높임
◦공간DBMS를 이용하여 레이어단위로 지리정보를 제공할 경우 판매가격은 byte단위로 산정함
이 경우도 도엽단위 판매가격 산정방법과 같이 초기개발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
23)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1/1,000) 판매가격 기준
리하며, 유지관리비와 갱신비용만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함
그러나 현재 레이어 단위 지리정보 판매에 대한 사례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격을 산정함
※ 레이어 단위(byte) = (선택 레이어 byte/선택 도엽의 총 byte) × 선택 도엽 의 도엽당 판매가격
◦위성영상관련자료는 현재 국립지리원에서 원가를 산정
24)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가산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가격을 산정할 예정임24) 2003년 8월중으로 원가를 산정 할 예정임
<표 6> 지리정보유통가격 산정기준(도엽단위)
<표 7> 지리정보유통가격 산정기준(레이어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