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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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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2.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현재 대부분의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는 유통에 대한 가격이 산정 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하여 자료의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정책적으로 지리정보 유통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이 마련되지 않 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의 조례나 기준에 의하여 유 통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정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그리고 제공하는 지리정보에 대한 품질인증을 누가 할 것이고, 품질인증 받

은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책임(liability) 소재에 대 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격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

유통모델 개념의 재설정

◦ 현재 지리정보유통 모델은 중앙의 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지리정보통합관 리소로 구성되는 분산형 유통모델 구축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띄고 있음

◦ 이는 중앙 집중형의 유통체계를 구축한 초기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분산형 유통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간 과도 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지리정보통합관리소는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사 용하는 것이며, 향후 완전 분산형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현 시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재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리정보통합관리소의 활성 화가 분산형 유통체계의 성공여부를 좌우 할 것으로 보임

◦ 즉, 지리정보통합관리소의 구축 및 운영 모델이 향후 분산형 유통체계 구 축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정보통합관리 소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및 운영방안이 필요함

4) 지리정보 유통 부가서비스 검토

◦ 향후 디지털 국토의 실현을 위한 유통망의 역할은 단순히 게이트웨이 수준 이 아닌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유통망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함

◦ 또한 지리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제공한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활용기술도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 는 지리정보 유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 지리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촉진하고, 수요자 및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는 합리적인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을 설정하며 가격산정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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