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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건 축 도 시 공 간 의 현 재 와 미 래
건축과 건축문화
건축은 사회의 문화를 담고 펼치며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전수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문화를 새겨 넣는다. 건축은 그 형태가 아름답거나 특이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국가와 사회적 자산 중 최대공약수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 치고 삶을 보람 있게 만드는 매개체다. 그만큼 건축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 가장 크게 얽혀 있는 것이며,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최대의 저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건축은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최대의 자산이요, 자신의 가족이나 회 사가 머무는 사적인 재산이다. 나아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시켜주는 대상이 되 기 때문에 건축은 표면적으로는 공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형성하는 동기와 과정은 매우 사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본질을 안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경제적 측면 때문에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차치하고 사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매 우 중요한 장치로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배척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건축문화의 모습이다. 건축은 정신적 산 물이고 사회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 증식의 수 단이고 토지와 함께 개발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장치도 된다. 사회에 대하여 공적 인 동시에 사적인 구조물, 그것이 바로 건축물이다.
이에 더하여 건축물은 사람의 단순한 손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축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의 기본방향
김광현|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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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땅 위에서 하중을 견디며 비바람에 인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까 지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땅 밑으로 안전하게 지지받아야 하고, 땅 위로 육중한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바탕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저급의 기술 에서 첨단의 기술이 요구되는 폭넓은 기술의 산물이 바로 건축물이다.
그런데 집에는 한두 층짜리 아주 간단한 집에서부터, 수십 층짜리 거대한 건물 에 이르기까지 집의 규모와 그에 따르는 기술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건물은 싸게 지을 수도 있고 호화롭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각자 조건에 따라 어떤 종류 의, 어떤 품격의, 어떤 수준의 집을 지을 것인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건축물은 전 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일률적인 질을 가진 모델로 정해지지 않는다.
건축물은 하나하나가 제각기 주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획일적인 것의 대 명사로 여기기 쉬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알고 보면 그 주문이 단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매우 세심하게 주문 생산된 것이다. 이런 까닭에 건축물의 수준 은 매우 사적으로 정해지기 쉽다. 건축물의 가격이 비싸거나 저렴할 수도 있고 낮 은 수준으로 머물 수도 있고,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바로 이 사실 에서 건축물은 비문화적인 영향이 크게 자리잡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 은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건축물은 그 수준도 제각기 달라서 수준 이하의 집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게다가 건축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다른 예술과는 다른 생성 배경을 가 지고 있다. 건축물은 기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공학적 산물이다.
그러나 저급의 기술로도 구현가능한 것이 건축물이고, 세계가 깜짝 놀랄 첨단 기 술로 실현되는 것도 건축물이어서, 기술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건축물은 문화 속 에 여간해서는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
건축물을 문화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건축물을 만드는 시 스템이 미흡한 사회에서는 이웃 관계가 부족하고, 근린의 공동체가 제구실을 못 한다. 건축물이 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눈에 보기 좋은 집을 짓자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축을 문화로 성숙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 의 문화수준 그 자체를 가늠하는 일이다.
건축물의 다양한 생산배경은 건축을 비문화적으로 바라보고, 건축을 기술의 한 부품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도달해 있는지는 모르나, 건축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수준과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는 낮다.
그런 까닭에 아직 건축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밝히는 정책이 없다. 건축하는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고, 건축물을 요구하는 사람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건축을 통해
건축물은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 토지거래와 연동하는 경제적 재산, 광대한 건설기술의 작은 한 갈래, 사는 이의 이윤과 경제적 욕망이 가장 많이 표출되는 민원의 대상, 다채로운 법규로 치 밀하게 제한하면 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듯 하다. 물론 문화의 한 측면으로 여기는 면도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역사적 환경을 관광화 하거나 역사적 유산을 중심으로 단지를 아름답 게 꾸미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건축 물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 의 생활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를 위해 어떤 경제적 가치 를 재생산하는가? 올바른 건축물을 만드는 생산 자인 건축가는 무엇을 하는 이들이어야 하는가?
그들은 공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가, 또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마련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할 수 있어야만 문화로서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건축물이 왜 국가의 문화와 국민생활에 중요 한가?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 마디로 좋 은 건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경험하고 그 안에 서 사는 것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세 번째인 사회권 중 환경권이다.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환 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 기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란 공기오
경을 소유하는 것이 환경권이다.
건축물은 환경 안에서 사람을 함께 살도록 묶 어주고 문화를 향유하게 하며 과거의 유산과 연 결되어 역사를 간직하며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모든 국민은 이와 같은 건축과 생활환경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 를 위해 생활환경 속에 살아 있는 건축물이 만들 어지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가가 종합적으 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축물을 중심 으로 우리의 국토, 도시, 지역의 생활환경을 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축 의 문화를 올바로 바라보는 시각은 건축물을 만 드는 건축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 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차지하 는 가치가 지대하다. 건축물은 국가 문화의 중요 한 부분이다. 건축은 결코 문화의 변방이거나 문 화의 한 갈래가 아니다. 건축은 쾌적한 생활환경 을 만드는 수단이다. 그리고 건축은 나아가 고도 의 질을 가진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 다. 더욱이 이 모든 생활환경은 모든 국민이 향 유해야 할 권리다. 이 생활환경 전체가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은 국 민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축물이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가 지대 하다는 점에서도 건축문화로서의 관점이 강조되 어야 한다. 핀란드 정부의 건축정책은 다음과 같 이 건축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이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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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의 2/3가 건물 속에 있으며, GDP와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건설 분야에 서 얻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국가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는 좋은 건축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보존되며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건축은 국제적 경쟁력을 통해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도 록 해야 한다.”
이처럼 건축정책은 건축물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국가 생산력이 건설 분야에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축이 건설과 문화라는 두 정책에서 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그것은 건축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은 낙후되면 한없이 낙후되어 버리지만, 문화의 토양 위에서 가꾸 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이요 기술산업이다. 이런 입장에서도 정부는 문화와 건설을 가를 필요가 전혀 없다.
건축물은 국가와 지방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이다. 건물과 자연환경이 어울리는 풍경은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특히 지방문화 육성 은 건축과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건축과 도시가 풍족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건축은 지방문화를 살리는 물질적인 기반을 형성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결속시 키는 수단이 된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건축은 국가와 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총 체적으로 창조하게 된다.
건축물은 사적이지만 공적인 산물이라는 이중적인 특징을 통해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다. 건축사는 사적 직업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자격을 주어 역할을 맡긴 이들이다. 따라서 건축사는 자신이 건축물을 통해 사적 이윤을 얻는 전문가가 아니다. 건축사 또는 건축가는 공간과 구조물을 생산 하는 공공적 지식인이다. 그렇기에 건축사 또는 건축가는 공공적 측면에서 역할 을 관장해야 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윤리의식이 고양된 자여야 하며, 정부는 이 러한 건축가가 육성되도록 권장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건축법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을 대지, 구조, 설비, 용도, 안전, 기능, 미관으로만 파악하는 근대적, 효율 적인 기준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 나라는 건축을 낮추어 보기에 각종 제도와 정책에 건축이 옭아 매어 있고, 다른 한 나라는 대통령 스스로가 선 정된 최종적으로 하나를 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건축물은 사회에 공공적 책임을 지닌 것이요 우리의 사람과 직결 되는 문화적 산물임을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분명 건축은 모두의 관심사다. 건축 물과 공간환경은 어디서도 피할 수 없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바탕이 되는 점에서 공공성을 띨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품격과 좋은 품질 을 갖춘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개인의 삶뿐 아니 라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과 변화를 주는 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측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논의가 충 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번영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 에 국토 개발을 조성함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 경의 형태와 내용면에서 적절하고 쾌적하게 만 들지 못했다. 결국 이렇게 그릇되게 조성된 공간 환경은 개선해야 할 대상이 되어 사회에 큰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의 공공성은 개별 건축 주체의 자유방임적 경쟁만으로는 제대로 구현되 기 힘들다는 점이 우리 공간환경의 현실과 역사 를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건축을 개별 건 축물과 개별적 노력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에 의한 공공건축사업을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
사례에서와 같은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정책과 추진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건축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관련 단체들은 건축서비스 의 문화적, 산업적 경쟁력을 증진시킬 임무를 맡은 중요한 주체다. 그러나 건축혁신을 위한 기반과 진흥사업이 부진하여 건축혁신을 위한 재원, 교 육, 인력 등의 기반 및 각종 진흥을 견실하게 뒷받 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기구에서 정책과 추진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건축과 관련된 여러 행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과 제도는 건축의 기본적이고 공공적인 가 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다.
부분적인 규제 위주의 건축관련 법규로 법제도 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과다한 민원이 발생 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규제조항인 나열식 법체계는 설계자의 창의적 설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건축 에 관련된 사업자와 전문가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규제 위주의 소극적인 제도로는 선진적이고 창의 적인 건설기술과 건축문화를 실현하기 어렵다.
건축주와 전문가 등 건축의 여러 주체 중 일 부에서는 건축의 기본이념에서 벗어난 건축행위 로 인하여 건축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간환경을 조 성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어 왔음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건축사업에 전문가와 일반이 진정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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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건축정책의 중요성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건축을 더 이상 단순한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거나 협소하고 미적인 의미의 예술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과 문화의 내용을 담는 지속적인 산물이라는 인식이 전문가와 일반 인 사이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에 대한, 건축을 둘러싼 제반문화에 대한 중요한 인식 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건축은 사회의 공간적 기반을 이룬다. 공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사회도 역시 공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 전한 공간환경을 이루는 기반이다. 건축은 국가와 지방의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으로서 건축과 자연환경의 조화는 보존해야 할 국민의 자산이다. 한국 사회는 사 회적 발달과 더불어 고령화, 외국인 및 이민자의 증가, 주택문제, 사회양극화와 같은 문제가 현재의 건축과 계획의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적 변화가 새로운 건조환경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은 바로 사회적 변화에 기반해야 하고 따라서 미래지 향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21세기는 올바른 건축이 창조되도록 건축의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사 회적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이며, 지구환경 전체가 에너지문제, 자원문제 등 으로 의식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기존의 건축자산과 건축유산을 가능한 한 유 효하게 활용해야 하는 스토크의 시대이기도 하다.
건축정책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더불어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 건설을 포괄하는 총체적 공간환경에 대해 공통된 지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공감대 속에 건축의 공공적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국가들은 건축에 대한 관점을 일대 전환함과 동시에 건축에 대한 올바르 고 체계적인 공공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활동을 특히 지난 수십 년 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의 공간환경 특히, 1960~1970년대에 조성된 주거환 경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어서 대안적인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정책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선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유럽국가들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포괄적 환경이라는 점을 동시 대 건축정책의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건축이 단지 건축가와 기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건축관련 행정은 건축 법을 모법으로 하여 추구하여 왔다. 건축법의 주 된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 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는 규제적 방식과 이것의 개선에 의존하는 건축행정과 정책은 앞서 제시 한 변화하는 건축의 요청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규제가 아닌 적극적 정책실현의 법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풍부한 공간환경을 창조 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건축의 기본이념을 분명 히 하고, 이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주체의 권리 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국가차원의 건축정책 추 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축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 하게 연관을 두어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행 건축관련 법∙제도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건축정책의 수립∙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건축관련 법규는 20개 부처 80여 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일관되지 못하여 건축 도시환경의 조성행위와 관련된 타 법률을 제정 하거나 건축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준거가 될 목적과 기본이념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정책을 통해 건 축법령과 지도를 하며, 건축가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계기를 마련해주고, 건축에 대한 공공적 인식이 고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
는 건축문화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해야 한다.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원의 기본방향 : 건축기본법의 방향
건축 기본이념의 실현원칙은 건축관련 입법 및 건축정책에서 담아야 하는 주요 논의와 목표와 실천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총칙 에서 언급한 세가지 기본원칙인‘건전한 일상 생 활공간’, ‘사회적 자산의 충실성’, ‘문화와 지역 성의 존중’을 구체화한다. 건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에 있어서 건축이 사회에 대하 여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지니는 공공 성에 두고, 이 건축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국민 의 일상적 생활공간, 사회적 자산, 문화적 유산이 라는 세 가지의 공공성이 아울러 실현되어야 한 다. 이는 어느 한쪽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측면이 부정되는 공공성은 올바른 건축의 공공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의 공공성 실현은 건축의 한 주체로만 이 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훌륭한 건축, 훌륭한 도시는 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의 산물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우리는 이 사 회에 올바른 건축문화를 깃들게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을 통한 공공성의 실천 방향을 명 확히 하고 이를 국민 모두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기획 및 설계활동 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건축을 문화적 행위로 규 정하는‘창조(創造)’는 특별한 발상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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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의 문화를 드러내어 만드는 작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이며, 사물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만들어 내는‘제조(製造)’와 구별해야 한다.
1. 건전한 일상생활공간
일상생활공간으로서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안전, 건강,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기초해야 함을 천명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 해에 대해 충분히 안전해야 한다는 점, 또한 일률적 기준으로 정하기보다는 그 용 도와 대지상황, 입지조건, 지역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을 관리하 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의 건강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 과 설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주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이어야 하며, 일상생활공간에서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건축의 기본이념 중 일상생활공간적 측면의 공공성에 대한 실현방침을 명시한 다. 곧, 건축은 안전이 확보되고 건강이 배려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안전 은 자연과 인위적 재해로 포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건축의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한 적용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안전유지를 위한 수준도 지역성에 맞도록 규정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건강’이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창하고 있는
‘건강도시’개념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규제 위주가 아닌 기획과 설계단계에 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유도하여야 하며, 일상의 거주환경 전반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은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의 삶에 적절한 주거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획되고 설계되어야 하 며, 이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산의 충실성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지향성을 바탕으로 하여 충실한 사회적 자산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이는 건축이 가진 사회적 통합과 경제발전의 역 할을 의미한다. 건축은 당대의 협소한 관점으로 기획하고 조성해서는 안 되며, 미 래사회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자산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조성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건축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강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사회적 요구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이용과 재생을 촉진하며, 자연 등 다양한 생물과 공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은 최종적으로 공공이나 개인의 자산이 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다. 동시에 건축물은 국민이 소유하는 부를 수 용하고 보호하는 자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 이나 개인의 경제활동과 국가의 부가 건축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건축물 안에 보호된다는 입장 에서 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건축물 의 사회적, 경제적 자산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유 지관리를 중시한 관점의 전환과 시책이 필요하 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자산은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화되도록 함으로써, 건 축이 국가의 경제적 부의 관점과 깊은 관계에 있 음을 사회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유지∙강화하려 면 건축물이 국민의 사회적 요구와 다원적 문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능동적인 생활양식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자산의 관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규제보다는 사 회의 요구에 대한 창의적 수용을 중시할 것이 요 청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사회적 자산의 측면 에 있어서 조성, 사용, 해체 등 각 단계에서 자원 을 재활용하는 관점을 중시하며, 환경, 자원, 생 물의 보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3. 문화와 지역성의 존중
건축의 문화적 측면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실현 방침을 명시한다. 건축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설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운 용, 유지관리 등 각각의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게 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의 문화적 측면은 산업적 측면을 이끌어내 는 것에도 깊게 관여해야 한다. 이는 건축문화는 안에서 성장하지만 외부에 대한 영향력 없이 자생 적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 산으로서의 측면도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을 두지 만, 이 또한 새로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
건축과 관련된 전반적 행위에서 역사적, 문화 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적, 산업적 경 쟁력을 갖추면서도 지역의 풍토, 역사, 환경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건축은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운용, 유지관리 등 제반 단계에서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은 문화적, 산업적 경쟁력을 갖추어 야 하며, 이를 위해 건축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 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 및 공간환경은 지역 의 풍토, 역사 및 환경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 해 지역의 단체나 주민들의 참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고유한 건축유산은 보전 또는 복원되어야 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물 과 공간환경은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 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7∙1. 「건축기본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