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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결정조서(변경)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44-49)

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건축면적 비고 (㎡)

연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72,696.87 357,162.86 증) 896.49 증) 10,030.81 73,593.36 367,193.67 건: 18.07%용: 77.72%

인하대학교 55,786.47 288,961.20 감) 495.96 감) 1,414.44 55,290.51 287,546.76

인하공업전문대학 16,910.40 68,201.66 증)1,392.45 증)11,445.25 18,302.85 79,646.91

다. 도시계획시설 세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 인하공전 기숙사 신축 ․ 연면적: 11,445.25㎡

․ 지하1층, 지상8층

- 인하대 부실건축물 멸실

- 인하공전 기숙사 신축, 인하대 부실건축물 멸실 등에 따른 건축부지, 운동장, 도로, 주차장부지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 건축연면적 오류 정정

5. 관련 도서의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02), 남구 청 도시창생과(880-448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 람가능. 끝.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7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 01. 04.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칭: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변경없음): 407,233㎡

○ 건축연면적(변경): 357,162.86㎡ → 367,193.67㎡ 증)10,030.8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변경): 학교법인 인하학원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 주소(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00. 5. ~ 2016. 6. 30.

○ 변경: 2000. 5.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 소유 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 - 3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2),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3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 01. 04.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 도로〕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결정(변경) 조서 ○ 철도 결정(변경)조서 총괄(인천도시철도 1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

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부평 인천시청

원인재

31,154 835,577.079

1993.6.30.

(인천광역시 제1993-75호)

변경 철도 도시

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부평 인천시청

원인재

31,154 834,957.079

주) 총괄(연장, 면적) 산출은 본선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 철도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 귤현차량기지 북측시설경계 변경에 따른 편입 면적 620㎡ 감소

·당초: 835,577.079㎡

·변경: 834,957.079㎡

-차량기지 연접 도로(중로3-389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시설경계 변경

(가) 본선 및 정거장(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

철도

계양구 다남동

연수구 송도동

부평 인천시청

원인재

31,154 546,683.752

1993.6.30.

(인천광역시 제1993-75호)

(나) 차량기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차량기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51-1번지 일원 288,893.327 1996.01.24.

(인천광역시 제1996-13호)

변경 철도 차량기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51-1번지 일원 288,273.327 - 감 620㎡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89 12 국지

도로 528 대로3-37호선 소로1-4호선 일반

도로 - 2013.4.19.

(계양구 제2013-30호) 변경 중로 3 389 12~13 국지

도로 528 대로3-37호선 소로1-4호선 일반

도로 - - 보도: 1.5m

자전거도로 : 3.0m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89중로 중로 3-389

- 시점부 형변경(도로폭원12m~13m) - 전체편입면적 86㎡ 증가

·당초: 6,251㎡

·변경: 6.337㎡

- 시점부 일부 구간이 공항철도 옹 벽과 저촉되어 도로폭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선형변경(12m~13m)을 통해 도로폭원 확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83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녹지:오류지구 8호 완충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오류지구 8호완충녹지(오류지구 대로3-58호선 북측)〕사 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 제88조, 제91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92), 서구 공원녹지과(560-449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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