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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665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고 시

공 고

구행정

기 타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98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509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520호(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524호(비영리체육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3

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529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105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72호(인천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73호(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6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25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노외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9

◦강화군공고 제2018-346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22

◦인천서운초등학교 공고 제2018-15호(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6호(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4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72호

인천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440-3692),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560-4490~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3.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 명 칭: 경관녹지

3. 면적 및 규모 (변경 없음) ○ 사업면적: 1,384㎡

○ 사업내용: 경관녹지 조성

(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김종윤

○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0길 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7.03.06. ~ 2017.12.31.

○ 변경: 2017.03.06. ~ 2018.12.31. (1년 연장)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 조서: 따로 붙임 (변경 없음)

○ 지장물조서: 생략 (변경 없음)

(4)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 토지조서

1) 지목별 토지조서

구 분

면적(㎡) 1,384 1,369 15

구성비(%) 100 99.989 0.011

※ 자료 : 지적과 토지대장

2) 소유자별 토지조서

구 분 국유지 사유지

면적(㎡) 1,384 15 1,369

구성비(%) 100 0.011 99.989

3)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원창동 213-21 1,369 1,369 ㈜코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000

2 원창동 219-6 2,009 15 농림축산식품부

2. 지장물조서

“ 해당 없음 ”

(5)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제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할 것.

2.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할 것.

3. 본 사업으로 인찬 주변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제출한 배수 계획서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4.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

5.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전에 재산관리기관(부서)와 협의 시행할 것.

6. 본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제65조 및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 행할 것.

8.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

9. 기존 인가조건을 준수하고, 변경된 사항은 본 인가 조건을 따를 것 10.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11.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할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73호

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03), 강화군청 (복지지원실, ☎ 032-930-334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3.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

○ 명칭: 월곳리 공살자연장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3,000㎡(잔디장 1,244㎡, 수목장 1,756㎡)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강화군수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 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강화읍

월곳리 산8 묘 33,952 3,000 강화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해당 없음

구 분 사 업 기 간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2018. 12. 31.

- 1단계(잔디장): 실시계획인가일~ 2018. 4. 30.

- 2단계(수목장): 2018. 5. 1. ~ 2018. 12. 31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2018. 12. 31.

- 1단계(잔디장): 실시계획인가일~ 2018. 6. 30.

- 2단계(수목장): 2018. 5. 1. ~ 2018. 12. 31

(8)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49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 3. 19.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 단체명칭 변경

구분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 전 제2017-0- 인 천광역시-18호

온누리예술문화

자립센터 신영미

ㅇ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사업 ㅇ장애인 인식개선 문화 사업 ㅇ장애인 문화복지 바우처 사업 ㅇ장애인 문화복지 평생교육기관

사업

ㅇ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체육교 류를 통한 장애인 이해증진사업

문화 예술과

변경 후 상동 온누리예술문화

장애인 자립센터 상동 상동 상동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50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

부서

2014-0- 인천광역시-16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1302호

심옥빈 2018.3.21 대표자 변경 사회적 경제과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520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명칭: 인천LPG터미널 증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58,105.1㎡

○ 규모

구 분 면 적(㎡)

당 초 증 감 변 경 비 고

건축물

연면적 2,677 2,668.4 5,345.4

·건축물 증축(증 524.8㎡)

·건축면적을 연면적환산에 따른 면적 변경(증 2,143.6㎡)

(1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원 대표이사 구자용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18.08.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연수구

송도동 382 81,605.1 81,605.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이원 100 - - -

2 연수구

송도동 382 5,000 5,000 인천시 남동구

장각로29 인천시 100 - - -

3 연수구

송도동 382 해저면 71,500 71,50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

산부 100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4, 연수구 원인재로 115)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524호

비영리체육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 허가의 취소)에 의거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를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우편 발송하였으나 처분당사자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처분당사자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 이재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21, 320호(구월동, 노빌리안 2차)

□ 예정된 처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사무소 부재 및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 수행실적 확인 불가 등 설립허가조건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 설립허가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 청문일시 및 장소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부서명 체육진흥과 담당자 방지선

주소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전화번호 440-4085

일시 2018년 5월 2일(수) 14시 부터 15시 까지(1시간) 장소 체육진흥과

(시청 본관5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체육진흥과 체육정책담당

성명 이 호 준

□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 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인천광역시청 체육 진흥과, 032-440-40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15)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52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 단체명 : 사랑의네트워크

등록번호 단체명 주된 사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2004-0- 인천광역시

-제26호

사랑의네크워크

학생중도탈락 상담 및 선도, 불우청소년

후원 및 장학금 지급

이본수 이기문 대표자

(1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10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 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8.03.26. ~ 2018.04.09(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18)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 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32)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19)

구행정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2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노외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노외주차장)사업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미래도시과(☎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3. 26.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시행지: 부평구 삼산동 46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노외주차장)

❍ 명칭: 삼산동 463-1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3,148.1㎡

(20)

❍ 건축규모: 건폐율 69.21%, 용적률 401.05%

- 삼산동 463-1번지 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구분 면적(㎡) 건축물 용도 비고

1층 101호 41.52 소매점(자동차장식품판매점)

1층 102호 41.25 소매점(자동차장식품판매점)

1층 103호 41.25 소매점(자동차장식품판매점)

1층 104호 41.25 소매점(자동차장식품판매점)

1층 105호 41.25 소매점(자동차장식품판매점)

1층 106호 41.52 소매점(자동차장식품판매점)

1층 107호 33.34 소매점(간이매점)

1층 109호 27.56 소매점(간이매점)

1층 110호 25.20 소매점(간이매점)

1층 111호 39.11 소매점(간이매점)

1층 112호 39.11 소매점(간이매점)

1층 113호 27.56 소매점(간이매점)

1층 114호 36.75 소매점(간이매점)

1층 115호 26.25 소매점(간이매점)

1층 116호 22.06 소매점(간이매점)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김석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7 (중동, 중동리첸시아)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 사업의 준공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

(2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 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도면과 같음)

소재지 지 번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잔여

면적 성명 주 소

삼산동 463-1 3,148.1 3,148.1 - 김석수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7

(22)

강화군공고 제2018-346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강화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0.

강 화 군 수

○ 신조 및 폐기 공인

구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신조 및 폐기 사유

사용 및

폐기일 비고

신조 제1민원사무 선원면장인전용

한글 전서체 2.1㎝×2.1㎝

민원 업무시

활용 2018. 3. 20. 인증기

신조 제2민원사무 선원면장인전용

한글 전서체 2.1㎝×2.1㎝

민원 업무시

활용 2018. 3. 20. 인증기

폐기 민원사무 선원면장인전용

한글 전서체

2.1㎝×2.1㎝ 인증기 교체 2018. 3. 20. 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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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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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귤현동 26-15번지 - 면 적 : 30.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상수관로 매설 - 내 역 :

◦ 상수관로(D=200mm) L=120m / 맨홀 2개소(1.8×1.8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착수일로부터 5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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