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
외국의 가족정책
가족 지원방식 (1) : 재정적 지원
• 외국의 가족정책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핵심
(1) 재정적 지원
• 현금급여 :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 및 가족관련 급여 일괄지급과 정기적 지급방식
• 세제지원 : 세제공제 , 세액환급 ,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등
• 보조금 : 주택보조금 ( 정기적 지급 / 일시불 ), 이자율 감면 , 주거비용에 해당하는 세금환불 등
• 지원서비스 : 교육 , 의료 , 대중교통 , 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바우처방식 , 가족할인 등 )
가족 지원방식 (2) : 시간적 지원
(2) 시간적 지원
• 휴가제도
- 출산휴가 : 출산 전후 일정기간의 휴가 제공
- 육아휴가 또는 부모휴가 : 출산 휴가 종료 후 육아를 위한 휴가 - 부성휴가 : 남성의 참여 장려를 위해
: 출산휴가의 기간이 길어지고 , 휴가기간의 급여대체율도 높아지는 추세
• 근무시간의 조정과 단축방안
: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사용
: 육아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방안
가족 지원방식 (3) :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제공
• 보육서비스 : 공보육서비스 또는 민간보육시설에 공공재원 지원
• 각국의 사회정책과도 밀접한 상관성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정 , 잔여적 보육서비스
: 노르딕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공보육 형태로 제공
프랑스의 가족정책
•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징
- 높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 광범위하고 포괄적 가족정책 - 1938 년 가족법의 도입으로 제도화
- 개별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국가가 공동부담 , 특히 비용의 분담 - 가족정책의 목적은 소득의 재분배 차원과 인구학적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 : 자산조사에 기반한 수당들 다수 배치
=> 아동이 있는 가족 , 아동 수가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급여가 관대한 특성 - 보육에 대한 국가의 논리 : 국가는 아동기의 보호자 ,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의 책임자
프랑스의 가족정책
1. 재정적 지원정책
(1) 가족수당 (AF)
: 소득에 관계없이 거주에 기반 , 외국인 포함 , : 결혼 외 관계 자녀 ( 입양 , 위탁 등 ) 모두 포함 : 둘째 자녀부터 적용
: 가족수당의 재원은 사회보장기금의 가족분과에서 지급
기금은 고용주 기여금 (2/3), 일반조세 수입 (1/3) 으로 충당
: 기금은 전국가족수당기금에서 운영
프랑스의 가족정책
자녀가 20 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 종전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왔으나 , 2015.7.1 부터 부부 월소득 합계가 5 천 6 백 유 로 이상인 경우 현재의 1/2 로 , 7 천 4 백 유로 이상인 경우 1/4 로 감 축
프랑스의 가족정책
(2) 출산수당 (PAJE)
첫번째 자녀 출산시부터 적용되는 각종 지원제도를 가족수당 ( 두 번째 자녀 부터 적용 ) 과 구별하여 , 2004 년 출산수당으로 통합
• 출산 지원금 (prime à la naissance)
: 일정소득 이하 가정에 대해 출산 익월에 지급 (923.09 유로 )
• 기초수당 (allocation de base) :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충적 수당
: 소득 구간에 따라 3 세 미만의 자녀 1 인당 월 92.31 유로 또는 184.62 유로 지급
프랑스의 가족정책
• 자유로운 보육방식 선택 보조금 (complément de libre choix de mode de garde) : 유아원 (crèche, 2 개월 -3 세 대상 ) 및 유치원 (école maternelle, 3-6 세 대상 ) 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방식 , 예컨대 베이비시터 고용이나 10 주 -6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micro-crèche* 시설 등록을 선택한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 직업활동 보전 보조금
: 부모 중 한명이 3 세 미만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지급 ( 육아휴직 포함 )
• 입양지원금 (prime à l'adoptation)
: 입양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유사하게 1846.18 유로의 입양지원금을 제공하며 , 여타 항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출산과 동일한 금액 지원
(3)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 가족 보조금 (complément familiale, CF)
: 3~21 세 연령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월 219.13€
또는 168.52€ 지원
• 이사 지원금 (prime de déménagement)
: 3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이사 시 최대 974.90€ 지원 : 4 자녀부터는 1 인당 81.24€ 추가
• 다자녀가구 카드 (carte famille nombreuse)
: 18 세 미만의 3 자녀 이상을 둔 경우 △철도 요금 ( 최대 30-75% 할인 ), △ 상점 , 여가 , 문화기관 , 식당 , 보험 등 서비스 를 포함한 일부 제휴업체 할인 ( 다자녀가구 카드 로고 표시 )
• 상기 이외에도 퇴직연금 납입기간 단축 , 퇴직연금 할증지급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프랑스의 가족정책
프랑스의 가족정책
(4) 기타 지원체계
• 취학비용 지원 ( 새학기수당 , ARS)
: 6~18 세 자녀를 둔 일정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 매년 자녀 당 364~397€ 개학수당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지원
※ 6-10 세 : 364.08€, 11-14 세 : 384.17€, 15-18 세 : 397.48€
• 한부모 가정 , 장애아 가정 특별 지원
- 가족부양수당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한부모수당 , API)
: 한부모 가정에 월 109.65€ 이하 , 법정판결로 부양결정 가정에 월 146.09€ 지급
프랑스의 가족정책
- 장애아수당 (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dicapé, AES)
: 20 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를 둔 가정 중 부모의 직업활동 지속 가능 여부 , 도우미 고용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6 개군으로 분류하고 ,
월 228.39~1238.01€ 를 차등 지급 ( 편부모일 경우 1,674.39€ 까지 가능 )
- 자녀간호수당 (allocation journalière de presence parentale, APP) : 심각한 질병 · 사고 · 장애를 당한 20 세 미만 자녀 간호를 위해 결근한 부모에게 결근일당 43.14€( 편부모인 경우 51.25€) 지원
프랑스의 가족정책
- 부양료 징수 지원 (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 alimentaire)
: 별거 또는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가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생활부양료 징수에 대한 위임권을 가족수당 전국공단에 양도하면
공단이 한부모 가정으로 하여금 전 배우자로부터 생활부양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프랑스의 가족정책
(5) 가족계수 (quotient familial) 산정을 통한 세금 경감
-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과세액을 분할함으로써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 2 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 예컨대 아동 1 인은 성인의 0.5 지수로 사용 ) 소득세 , 주거세 등 경감 혜택 부여
※ 과세표준을 소득공제인수로 나누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 증가
프랑스의 가족정책
2. 휴가제도
(1) 출산휴가
-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
- 둘째 자녀까지는 16 주 ( 산전 , 산후 포함 )
- 세째자녀부터는 출산 전 8 주 , 출산 후 18 주 ( 총 26 주 ) - 사회보험에서 모성급여로 지급
- 두번째 자녀까지는 순임금의 100% 를 보전 ( 종전소득의 80%)
(2) 부성휴가
- 2002 년부터 3 일에서 2 주로 연장
- 임금총액의 80% 를 보전 , 상 / 하한이 정해져 있음
프랑스의 가족정책
(3) 부모휴가
- 2015.1.1 부터 부부 합산 휴직 가능기간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6 개월에서 12 개월로 연장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기존의 36 개월을 유지
- 육아휴직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주 16 시간 이상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
- 부부간 휴직수당 지급기간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 첫째 자녀는 부부가 각각 6 개월까지 , 둘째 자녀부터는 부부 중 1 인이 12 개 월 ,
다른 1 인이 24 개월까지 휴직 가능 )
프랑스의 가족정책
3. 보육서비스
• 교육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
• 94 년 가족법 개정 이후 개별보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
• 유아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 지원 확대 , 베이비시터의 자격증 발급 등 국가관리
(1) 유아원
- 3 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유아원
- 준 국가기구이며 , 전국가족수당기금에서 관할
(2) 유치원
- 6 세 미만 아동의 조기교육 전통 - 3~6 세 미만 아동 대상 유치원 교육 - 무료로 제공 , 교육부에서 운영
프랑스의 가족정책
4. 일 - 가족생활 양립지원정책
- 유럽에서 집단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 - 1998 년 , 2000 년에 ’ 35 시간 노동제’ 통과
- 1 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 필요에 따라 노동 시간의 과다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생활을 노동과 적응시킬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