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
입양
입양의 개념
• 입양의 개념
: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 「민법」 제 883 조제 1 호 ), 가정법원의 허가 ( 「민법」제 867 조제 1 항 , 「입양특례법」제 11 조제 1 항 ) 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입양의 종류
국내외 입양 현황
입양정책의 변화
(1) 1950 년대
- ‘ 고아양자 특별조치법' 제정
- 보육시설 동의 없이 정부가 시설아동의 해외입양 허용 가능토록 -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 해외입양사업 본격화 , 국내입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입양 과정 법규는 마련되지 않아서 외국인 부모의 양부모 자격요건 , 절차 ,
입양가능 여부 등에 많은 문제점 발생
입양정책의 변화
(2) 1960 년대
- 고아입양특례법 (1961 년 ) 제정 -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 , ‘ 장기위탁사업’
- 입양 알선기관에 대한 규정 :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입양정책의 변화
(3) 1970 년대
- 미혼모와 한부모가정 아동의 입양 증가
- 아동복지시설에 소요될 재원을 줄임으로써 해외입양 활용
- 입양특례법 제정 (1976 년 )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 -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요보호 아동의 입양절차 간소화
- 입양아동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민법의 규정에 대해 특례 정함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입양 실적에 따라 국외입양을 할당해 주는 쿼터제를 도입
입양정책의 변화
(4) 1980 년대
- 국내입양 전환에서 해외입양 개방으로 변경
- 해외이주허가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외입양 용이
-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 전후하여 해외입양은 외국 언론의 비판 대상 - 해외입양과 시설입소 방법을 지양하고 국내가정에서의 양육 도모
: 국내입양기관 지정 , 가정위탁보호제도 확대 실시 등
=> 혈통에 의한 가계계승 의식으로 국내입양 실적 저조하여 요보호아동은 시설에 집단 수용되는 결과 초래
입양정책의 변화
(5) 1990 년대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5 년 )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입양기관서비스의 의무를 명시
-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입양가정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 :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으며 ( 제 1 항 ),
: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 ( 제 2 항 )
: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기 전 ,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한 국가의 책임 ( 제 21 조 ) :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 ( 제 22 조 )
: 장애아동에 한 양육보조금 지급 근거 ( 제 23 조 )
: 입양기관에 대해서는 비입양부모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할 의무 ( 제 12 조 제 4 항 ) : 입양인들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제 12 조 제 5-6 항 )
입양정책의 변화
(6) 입양특례법 개정 (2011 년 8 월 4 일 전면개정 ) -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 요보호아동의 입양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 우선 추진
- 양친의 자격 조건 강화 , 입양 성립 전에 사전 교육을 받도록 -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규정 - 입양숙려기간 도입 (1 주일 )
- 입양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규정 , 입양정보원 설치 운영 규정
입양제도 변천과정
입양제도에 관한 논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근거하여
(1)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입양 절차는 민법과 입양특레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 민법에는 입양부모 요건과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규정 부재
- ‘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통일적으로 적용 (2)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이 입양을 맡아야
(3) 입양에 앞서 원가정 양육 지원이 우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