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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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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14일(월) 총 4매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 당 자 ∙도시계획팀장 강유정 ☎440-4621

∙담당자 유승현 ☎440-462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체감형 도시관리계획 정비 우선 추진

- 중구, 동구, 부평구, 서구 관내 용도지구(경관지구) 정비 - - 도심간 격차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기대 -

인천광역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추진하는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개발지역과 원도심의 격차를 완화하 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어갈 것을 목표로 도시관리계 획을 검토 중이며,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분하 여 지역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대상 중 경관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이 중 특화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 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시가지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 도지구 통폐합 사항 반영, 지구경계가 도로와 불부합하는 지역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지구의 경우는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 려하여 용도지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연경관지구(높이 4층이하,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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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유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 위계획 등을 통해 높이를 관리하는 방안 등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 다.

이러한 경관지구 변경은 14일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 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14일간 주민 공고 열람을 진행하고 관 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락지구의 경우는 녹지지역 내 2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주거 지역 중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취락지구 신설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을 입안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될 경우 건폐율이 20%→50%로 완화되며 용적률은 80%→100%로 완화된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는 건 폐율을 60%까지 완화 적용한다.

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금번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개 발지와 원도심의 격차를 완화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용역은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시민들 의 체감도가 높은 정비 대상지는 적정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변경 이 필요한 지역은 조속히 관련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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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민공고․열람 공고문

참고 공고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6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주민공고 ․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관리 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자연경관지구

- (폐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대상지 주변 급격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지구 폐지

∙ (가정지구) 243,000㎡ → 0㎡ (감 243,000㎡) ○ 시가지경관지구

-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시가지경관지구 경계 불부합, 용도지구 종 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 결정조서와 KLIS 전산자료의 불부합이 발생함에 따라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및 연장 변경

∙ 중구, 동구, 서구, 부평구 시가지경관지구 37개소 변경 (결정조서 참조)

○ 특화경관지구

- (변경) 용도지구 종류 통

폐합, 지구명 ‧ 지구의 세분 변경 ∙ (지구명) 미관지구 → 신포지구

∙ (지구의 세분) 역사문화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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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032-770-6212, 동구 금곡로 67)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 부평구 부평대로 168)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관련도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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