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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權利의 客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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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 차>

제4장 權利의 客體

제1절 總 說

권리는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므로 이 힘의 대상, 즉 이익발생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러한 대상이 권리의 객체이다.

권리의 객체는 각종의 권리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그 가운 데서 물건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 각종의 권리의 객체

① 물권 : 물건

② 채권 : 특정인(채무자)의 행위(급부)

③ 권리 위의 권리 : 권리

④ 형성권 : 법률관계

⑤ 무체재산권 : 정신적 산물

⑥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

⑦ 친족권 : 친족법상의 지위

⑧ 상속권 : 상속재산

제2절 物 件

Ⅰ. 物件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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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 98조).

1. 有體物이거나,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일 것

유체물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즉 고체ㆍ액체ㆍ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에 대 하여 전기ㆍ열ㆍ광ㆍ음향ㆍ향기ㆍ에너지 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체는 없고, 다만 사고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은 무체물이다.

민법은 물건에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모든 무 체물이 물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체물에 대하여도 요구되는 요건이다.

결국 민법상의 물건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과, 무체물 중 자연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管理가 可能할 것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지배 내지 관리할 수 없는 물건은 이를 법률상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 문이다. 해ㆍ달ㆍ별 등은 유체물이지만 지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이 되지 못한다.

3. 外界의 일부일 것(非人格性)

인격절대주의를 취하는 근대법에서는 인격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예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도 인격권이 성립 될 뿐이고, 소유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체의 일부도 물건이 아니 다.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된 의치ㆍ의안ㆍ의수ㆍ의족 등도 신체에 고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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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이며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 예컨대 모발ㆍ 치아ㆍ혈액 등은 물건이며,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예:손, 발의 절단수술)이나 절단된 물건의 처분행위 (예:분리된 인체를 병원에 양도하는 것)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 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체가 물건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학설이 일치하나, 소유권의 객체가 되 느냐에 관하여는 특수한 소유권이라는 설과 관습법상의 관리권이라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시체는 보통의 소유권과 같이 이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는 없고, 오로지 매장ㆍ제사ㆍ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 소유권은 호주승계인에 게 귀속된다고 본다(다수설).

4. 獨立한 物件일 것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독립 된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특별한 표준은 없으며, 물리적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 다(예 : 아파트ㆍ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물건으로서 다루어진다).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물건의 일부 에 대한 물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고, 어느 정도 공시가 가 능하거나 공시와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그 주요한 것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며, 미분 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 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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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개념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 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ㆍ의무의 총체를 일컫는다.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제6조), 증여의 목적인 재산(제554조), 제3자가 자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제918조) 등이다.

Ⅱ. 物件의 분류

1. 融通物ㆍ不融通物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거래의 객 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한다. 불융통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가. 公用物

국가ㆍ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 공용물이다. 관공서의 청사,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이 그 예이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이에 속하며, 사법상의 거래가 허용되 지 않으나, 공용폐지 후에는 거래의 객체 즉 융통물이 된다.

나. 公共用物

공중의 일반적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 공공용물이며, 도로ㆍ하천ㆍ항만 공원 등이 그 예이다. 공공용물은 사인의 소유에 속할 수도 있다. 공공용물 도 공용폐지가 있을 때까지는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다. 禁制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에는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것과 거래만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있다. 아편, 아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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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 음란한 문서ㆍ도화ㆍ기타의 물건, 위조ㆍ변조한 통화와 그 유사물 등 은 전자의 예이고, 국보ㆍ지정문화재 등은 후자의 예이다.

2. 可分物ㆍ不可分物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 이 가분물(예:금전, 곡식, 토지 등)이며, 그렇지 못한 물건이 불가분물(예:

소, 말, 건물 등)이다. 보통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구별이나, 가분물 이 당사자의 거래 목적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불가분물로서 다루어지는 수도 있다.

3. 代替物ㆍ不代替物

일반 거래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느냐 않느냐에 의한 일반적ㆍ객관적 인 구별이다. 대체물은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ㆍ품질 ㆍ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 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이다(예 : 금전, 서적, 곡물 등). 불대체물은 그러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다(예 : 서화, 골동품, 소, 말, 건물 등).

4. 特定物ㆍ不特定物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한 물건이 특정물이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이 불특정물이다. 대체물ㆍ불대체물이 객관적인 구별인 데 대하여, 특정물ㆍ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주관적 구별이므로 엄격 히 말한다면 물건의 구별이라기보다는 거래 방법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5. 消費物ㆍ非消費物

물건의 성질상 그 용도에 따라 1회 사용하면 다시 같은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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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물건이 소비물(예:물, 술, 곡식 등)이며, 물건의 용도에 따라 반복 해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비소비물(예:서적, 건물, 토지 등)이다.

금전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번 사용하면, 그 주체에 변경이 생 기고 전(前) 사용자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제598조)ㆍ소비임치(제702조)ㆍ사용대차 (제609조)ㆍ임대차(제618조)에서 나타난다. 소비대차 및 소비임치에서는 소 비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용대차 및 임대차는 비소비물만을 대상으로 한 다.

제3절 不動産과 動産

Ⅰ. 不動産과 動産의 구별

현행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 건은 동산이라고 하여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첫째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고, 특히 토지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 별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혁적 이유에 지나 지 않으며, 오늘날에는 동산도 부동산보다 경제적 가치가 큰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예: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그 의의를 거의 상실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시방법의 차이이다. 부동산은 가동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 장소를 변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을 확인하기 쉬운 반면, 동산은 그 가동성 때문에 쉽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는 이 를 공적 장부 등에 의하여 공시하는 데 적합하다.

근대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등기부제도를 채용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 권의 공시방법으로 하는 데 비하여, 동산에 관하여는 사실적 지배, 즉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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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산의 물권을 공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 산이면서도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적 장부에 의한 공시방법이 마련되는 것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예: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등).

Ⅱ. 不動産

1. 土地

토지라 함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지상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나, 그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구획되며,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지적법 제3조). 등록된 각 구역은 독립성이 인정되며, 지번으로 표시되고, 그 개수는 필로써 계산 된다. 1필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로 분할하거나, 또는 수필의 토지를 1필로 합병하려면,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 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제137조, 제 139조).

2. 土地의 定着物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고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 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 정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그 예이다.

반면에 판자집,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고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것과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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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建物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권리의 객체가 되며, 건물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 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짓고 있는 건물이 언제부터 독 립한 건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다.

1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나.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立木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를 갖춘 입목(立木)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 한 부동산이 된다.

다.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樹木의 集團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 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소유권의 객 체가 될 뿐이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언제나 동산에 지나지 않는다.

※ 明認方法 -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된 과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지를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명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 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수목의 집단인 경우에는 수피를 깎아서 거 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墨書)한다든지, 미분리 과실의 경우에는 논 ㆍ밭의 주위에 새끼줄을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한 목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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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다.

라. 未分離된 果實

원래는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된 물건 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판례).

마. 農作物

토지에서 재배ㆍ경작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 부에 지나지 않으며,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 지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인 것과 같이 다루어 지게 된다.

Ⅲ. 動産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금전은 대체로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 으로서 가치 그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는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금전에 있어서는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즉, 금전의 점유는 언제나 그 소유의 권원이 된다.

제4절 主物과 從物

Ⅰ. 主物ㆍ從物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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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제100조제1항).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딴 채로 된 광, 시계와 시계줄, 주유소와 주유기 등 의 관계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주물과 종물의 구분은 종물 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용을 높이려는데 있다.

Ⅱ. 從物의 요건

종물은 주물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상용에 이바지한다는 것 은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고 있는 것은 종물이 아니며, 또한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예를 들면, 식기, 침구, 난로, 책상 등은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은 아니며 주물 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 으므로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소유자에 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서 주물ㆍ종물의 관계를 인정하면, 종물이 주물과 운 명을 같이 하는 결과, 주물의 처분으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 從物의 효과

1. 處分에 있어서의 隨伴性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제2항).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소유 권 양도나 물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매매, 임차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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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처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므로 결국 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 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다만,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 자가 이와 반대되는 특약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주물만 을 처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 다.

2.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Ⅳ. 從物理論의 準用

주물ㆍ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나, 그와 같은 결합 관계는 권리 상호간에도 성립한다. 예컨대,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 한 대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 자채권도 원본채권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5절 元物과 果實

Ⅰ. 元物ㆍ果實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 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민법은 물건의 과실을 인정할 뿐이고, 권리의 과실이라는 관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노동의 사용 대가 등은 과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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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天然果實

1.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ㆍ사명에 따라서 수취되는 물건을 의미 한다. 산출물이라 함은 자연적ㆍ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예:과수의 열매, 곡물, 우유, 양모, 가축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예 : 광물, 석재, 토사 등)도 원물이 곧 소모되지 않고 경제 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한 이를 모두 포함한다.

2. 歸屬

천연과실의 관념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누구의 권리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그 실익이 있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제1항).

따라서 원칙적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다. 그 러나 예외적으로 ①선의의 점유자(제201조), ②지상권자(제279조), ③전세 권자(제303조), ④유치권자(제323조), ⑤질권자(제343조), ⑥저당권자(제 359조), ⑦매도인(제587조), ⑧사용차주(제609조), ⑨임차인(제618조), ⑩친 권자(제923조), ⑪수유자(제1079조)도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천연과실의 수취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그 자체가 독립한 물건은 아니고, 원물의 일부에 불 과하므로 제102조의 적용이 없으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을 갖추는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 위에 타인의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Ⅲ. 法定果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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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사용 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 후에 원물 그 자체 또는 동종ㆍ 동질ㆍ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예 : 임대차,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예를 들면, 물건의 임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 지료 등), 금전 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 법정과실이다.

2. 歸屬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제2 항). 예컨대, 임대중인 가옥이 매매된 경우에 그 차임은, 가옥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인들, 즉 가옥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나누어진다. 이 규정도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상 관없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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