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숙련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박동열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도제학교지원센터장
Ⅰ . 서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지식정보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노동시장에서는 고숙련 일자리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숙련기술 · 기능 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가 과 연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비 근로자인 학생들에게는 문 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습 민첩성(learning agility), 더 나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 보다는 ‘능력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 미래에는 단순 반복에 의 존하는 직업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 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숙련 인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능 관련 직업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보상 → 기능관련 직업 기피 → 기능 인력 부족 및 질적 저하 → 외국인 인력의 국내 활용 확대 → 외국인 인력의 장기 근무에 따른 숙련 도 향상 및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구조 → 국내 기능인력의 저부가가치 직무 참여 및 외국인 인력 과의 임금 경쟁’의 악순환적 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선순환적인 구조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 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도 숙련인력의 양 · 질적 불일치, 졸업 후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전이(school-to-work transition)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강조되 었고, 그 결과 산업계 중심의 도제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입 및 확산, 대학의 장기현장실습 등 기업과 학교 에서 학습하는 도제교육의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II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황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의 필요성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 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울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숙 련 기술 · 기능인력의 양성 및 활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안건: 능력중심사회 조기 조성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에서 재학생 단계로의 확대 정 책(’15.4.20)을 발표하였다. 2016년 현재 60개 특성화고와 850여개 기업에서 2,700여 명의 학생 들이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200여 개 학교로 확대될 계획이다.
과거에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사한 제도로 「공고 2+1제도」가 추진되었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기반 교육과정과 기업의 참여 여건이 마련되지어 있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2015 교육과정 개편에서 NCS 실무교과 편성 운영을 위한 총론 및 각론의 개발 및 제 도화, 역량 평가를 위한 성취평가제 운영의 내실화, 기업의 참여 유도기제 마련으로 ‘산학일체형 도 제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교육과정을 통한 중숙련 이상의 인력 양성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NCS에 기 반을 둔 학교 밖 학습경험 체계화의 일환으로 ‘산학일체형 도제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NCS기반 역량 교육은 크게 국가역량체계(NQF)를 기반으로 한 (1) 학교 내 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경험 간의 연계, (2) NCS기반 자격의 기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중숙련 이상의 인력 양성을 위 해서는 중등단계뿐만 아니라 고등단계에서도 산학일체형 도제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직업교육기관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교육을 신입사원에게 실시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1) 교육내용의 차이와 (2) 학습내용의 숙련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 능력은 크게 (1)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구되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취 기준(NCS)과 (2) 특정 기업에서 요구되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취기준(firm-specific competency)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동열, 2010). 이러한 구분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단 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통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직무에 근거한 지식, 기술, 태도등 으로 구성된 성취기준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특정 기업에서만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둘째, 학교중심의 직업교육은 예비 근로자인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내 용 중심으로 구성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NCS기반 교육과정 편 성 운영과 함께 특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중심 학습과정인 ‘도제과정(apprenticeship course)’
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박동열, 2016).
그림 1. 입직 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기관 역할
Level 8 Level 7 Level 6 Level 5 Level 4 Level 3 Level 2 Level 1
NQF 직업교육체제
NQF
Level 3
Level 2
NCS기반 고교직업 교육과정
NCS기반 고등직업교육과정
숙련중심학습 (특정 기업 요구
역량) 숙련중심학습 (특정 기업 요구
역량)
전문대학 기본지식+ 기초실습
입직단계 + 능력
+ 입직단계 능력 기본지식
+ 기초실습
특성화고
입직단계 도제단계
입직단계 도제단계
자료: 박동열 2016.
이와 같이 ‘도제과정’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면 (1) 특성화고졸 근로자의 특정 기업의 요구 역량 을 기를 수 있으며, (2) 입직 과정인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고, (3) 도제과정의 핵심인 기업 OJT를 통한 학습내용의 숙련도 제고와 함께 기업의 문화를 체화하는 잠재적 학습기 회도 가질 수 있으며, (4) 기업 입장에서도 신입 사원의 직장 적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특정 기업의 요구 역량(firm-specific competency)에 대한 제고 연수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황
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개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 도입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1차 로 9개교를 선정하고, 2015년 2차 선정 사업단에서 16개 사업단의 51개교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로 참여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운영 주체에 따라 세 가지의 운영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운영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유형별 특성
자료: 교육부(2015.07.29.). 201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공고문.
직업교육체제 모델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에 도제교육센터 (공동훈련센터) 설치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학교 및 기업이 공동 활용
▶운영 역량이 우수한 거점학교에 도제교육 센터(공동훈련센터) 설치
▶해당 사업단이 참여하는 학교 또는 기업이 공동 활용
▶특성화고 시설에 도제교육센터(공동훈련 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학교가 도제교육 에 활용
공동 실습소형
거점 학교형
단일 학교형
유형
특성화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도제교육센터 (공동훈련센터)
도제교육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특성화고 도제교육센터
(공동훈련센터)
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및 운영 현황
1차 선정 사업단의 경우 단일학교형 9개 사업단으로 267개 기업과 학생 981명이 참여하고 있 으며, 2차 선정 사업단은 세 개 유형의 16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선정 사업단의 참여 학교와 중복된 6개교를 제외한 51개교, 565개 기업과 1,71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1차ㆍ2차 선정 사업단의 운영 현황
(단위: 개, 개교, 명)
구분 참여 사업단 수 참여 학교 수 교육참여
학생 수2) 교육참여
기업 수2)
1차 9 9 981 267
2차 16 51(6)1) 1,711 565
주: 1) ( ) 수치는 중복참여 학교 수(집계 미포함)
2) 도제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기준(2016.4., 한국폴리텍대학) 3) 2016.3.28. 기준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5.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차 정례협의회 자료, p.38.
선정된 사업단의 분야를 살펴보면 기계 분야 위주에서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정비 등의 새로 운 분야로 확대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의 도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는 제조업 분야 뿐만 아니라 IT 및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200여 개교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 별 도제과정은 신자격 종목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 선정된 도제학교 25개 사업단(1, 2차) 60개교의 신자격 종목은 25종목이고,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제과정 수는 96개이다.
현재 도제 프로그램은 크게 Off-JT, OJT(센터,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0개 사업단 도 제과정의 평균 이수시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사업단의 경우에는 총 1,246시간 중에서 34.3%(428시간)는 Off-JT로 운영하고, 65.7%(818시간)는 OJT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사업단의 경우에는 총 1,302시간 중에서 31.9%(415시간)는 Off-JT로 운영하고, 68.1%(887시간)는 OJT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사업은 재직자 일학습병행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참여 대상의 특성에 따른 상이점도 있다. 첫째, 재직자 일학습병행제의 경우에는 대상이 성인 근
로자인 반면 산학일체형 도제학생은 법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고 학습하는 비성인의 특성을 가 진 예비 근로자라는 것이다. 둘째, 도제학생의 경우에는 학습근로자로서의 계약 관계와 함께 비성 인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사항(근로 및 연장근로 시간제한,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계약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재직자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NCS + 기업 특화 역량)에 기반을 둔 도제과정으로 편성 운영되지만 도제학교의 경우에는 중등 직업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재직자 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반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시
도교육청과 학교가 참여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III . 맺음말
과거 우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사한 제도인 「공고 2+1제도」를 시범운영한 때가 있었다.
이때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기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지만 아쉽게도 직업교 육의 한 유형으로 정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한 요인들로는 법적 근거와 같은 제도 운영 인프라 구축의 미흡, 부처 간의 연계 미흡, 기업 마인드 제고 미흡, 국가 수준에서의 직무능력표준 개발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경험에 기초했을때 현재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직업교육의 한 유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학습근로자라는 법적 근거 의 마련, 교 육부와 고용노동부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도제과정에 관한 기업의 긍정적 인식, 국가직무능력표 준과 NCS학습모듈 개발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공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마이스터고와 같은 중등 직업교육의 한 유형으로 정착하기 위해 서는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제과정의 다양성과 유연성 제고, 산 업체의 자발적 질 관리체제 구축, 도제학생의 평생경력개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도제과정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내 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경험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유연한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재직자 일학습병행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관점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정부 지원 기준의 엄격성과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하여 재직자 일학습병행제의 다양한 운영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산학일체형 도제과정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참여 주체가 관련 부처뿐만 아 니라 시 도교육청, 기업,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도제과정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기준의 합리적 융통성이 부여되고 다양한 도제과정의 개발 및 인증, 산업 분야 기업의 특성과 학교 의 특성을 반영한 도제과정 참여 기준의 유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2015.07.29.). 201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공고문.
박동열(2016). 학교밖 학습경험의 체계화를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및 내실화: 한국직업교 육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5.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차 정례협의회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2016.4.). 도제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기준. 한국폴리텍대학.
참고문헌
<표 계속>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대비
적정 학습근로자 50인 미만 25% 이내 50~300인 미만 15% 이내 300인 이상 10% 이내
부록
부표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단계별 주요 내용
운영 절차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기본 계획수립 ■ 훈련 대상 및
사업 지원 기관
- 훈련 대상 명칭 학습근로자 참여 학생, 도제생, 학습근로자 등
- 훈련 대상 일반인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2~3학년) -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특성화고 2학년~전문대학 3학년 -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IPP):
4년제 대학교(3~4학년)
◎ 기업 참여 자격 ■훈련 프로그램
- 직무 분야
- (우선) NCS 분류기준에 의한 7개 분야
- (차순위) 7개 우선선정분야 외 자격연계가능직종과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
- (부적정) 경영·회계·사무 관련 기업, 숙련기술이 필 요 없는 단순노무·서비스인력 양성 기업, 텔레마케 터·상담사 등 고객상담 인력 양성 기업 등 - (가점) NCS개발 분야 훈련
도제교육에 적합한 산업 분야로, NCS 신직업자 격(자격직종) 또는 국가기술자격(자격종목)을 기 준으로 자격종목이나 자격직종에 대해 운영 가능 (반드시 동일한 학과 단위로 운영할 필요는 없음) - (적합분야) ① 뿌리산업, 지역주력산업 등 중
요산업 분야, ② 지속적인 인력 수요, ③ 경력 개발을 통해 상위기술 단계로의 발전이 가능,
④ 학생, 학부모에게 장래 성장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
- (우대분야) 인근 산업단지집중 업종분야, 뿌리산업 분야, 인력부족 직종분야
- 훈련 기간 - (기간) 1년 이상 최대 4년
- (시간) 최소 600시간(연 단위 300~1,000시간)
- (신자격 종목 수준별) L2, L3: 최소 600시간 이상, L4, L5: 최소 800시간 이상
- 훈련 비중 OJT 50% 이상, Off-JT 20% 이상 2~3학년 간 기업 내 교육훈련 시간이 전문교과 필수이수단위(86단위)의 50% 해당 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 인원
- 훈련 인원 적정성 (상시근로자 대비 적정 학습근로자)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25% 이내 - (상시근로자 300인 초과) 300인 초과부분은 10% 이내 반영
운영 절차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습근로자 대우
- 학습근로자 급여 해당 연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
- 학습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OJT 시간 포함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1일 5시간, 1주 15시간 이내(단, 구간정시제에 한 해 고교 교육과정 편성기준 충족 등이 어려운 경 우 1주 15시간 이상 편성 가능하나 훈련비는 1주 15시간 이하로만 인정)
■일학습병행제 이수 후 대우 - 호봉 인정, 학력 동등 이상 대우,
연차별 급여 등 권고 수준
◎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명칭 듀얼공동훈련센터 도제교육센터
■공동훈련센터 역할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한 협약기업 모집, 학습근로자 모 집/선발 지원,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OJT 지원, Off-JT 제공 등
기업 OJT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교육 실시
➔ 운영 유형: 공동실습소형(교육청 공동실습소), 거점학교형(운영역량 우수한 거점학교)
- 인건비 및 운영비
- 시설/장비비 연간 10억 원 한도 시설장비비 위주로 지원
■공동훈련센터 교수 요원
이론 또는 해당 직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
현장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함. 기업현장교사, 명장, 교사 등 ■협약기업 수 협약 요건 만족 기업 30개 이상
■학습근로자 수 협약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학습근로자 수 100명 이상
◎ 사업단 모집 ■사업단 모집
- 모집 대상
기업
- 단독기업형: 기업이 신청
- 공동훈련센터형: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 서류를 취합하여 신청
학교(공동실습소형, 거점학교형, 단일학교형)
- 모집 시기 상시모집 연간 1회
근로자 수학습 100명 이하 101 ∼
200명 201∼
300명 301∼
500명 501명 이상 운영비
한도 3억 원 4억 원 5억 원 7억 원 10억 원 전담인력
기준 2명 이상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10명 이상
<표 계속>
운영 절차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사업단 선정 ■현장실사
- 현장 실사단 공단 담당자, 산업계 · 교육훈련 전문가 2~3명
2인(교육부 추천 1인, 공단 직원 1인) - 교육부 추천 1인: 교육부 추천교수 - 공단직원: 일학습병행 기업현장실사 경험 풍부한 인원
■사업단 선정 - 사업단 선정 총괄
기관 산업인력공단본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진 구성
- (단독기업형) 폴리텍+기업전문가 공동 개발 -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공동훈련센터+기업전문
가 공동 개발하여 폴리텍 검수. 단, 공동훈련센터 역 량 부족 시 폴리텍에서 프로그램 개발
- 개발책임자(1), 부개발책임자(1): 특성화고 교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가, 폴리텍대학 전문가 - 외부전문가(0~1): 직업훈련전문가, 학계, 교육
컨설팅전문가, 산업별단체전문가, NCS개발전문 가, 산업현장교수, 명장, 타업차 전문가 등 - 기업체 현장 전문가(1~2): 참여기업 현장교사
총 4인 ■국가표준
- 프로그램 개발 시 반영해야 하는
국가표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현장훈련 학습
도구 개발 - 현장훈련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액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3,000,000원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지원 안 함 3,000,000원 한도
◎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인증
- 프로그램 인증기관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일학습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본부 ■프로그램 인증 관리
- 인증 유효기간 5년
◎ 학교 지원
- 참여 학교 지원 해당 없음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연간 10억 원 내외 -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사업단별
연간 20억 원 한도
-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IPP): 1개교당 연간 10억 원 한도
<표 계속>
운영 절차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학습근로자 선발 - 훈련 대상 모집 및
선발 기업 자체 모집 및 선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 실시 학교
채용약정된 상태에서 교육훈련 실시
◎ 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 기간 및 시간
- 교육훈련의 기간
및 시간 특성화고 2~3학년 재학 기간(24개월)
■학교 평가 교사, 기업현장교사 등이 평가한 내용을 반영하
며, 구체적 평가방법은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 정에 명시
■1차 평가(내부 평가)
- 평가자 - 기업 - 단독기업: 기업현장교사 및 기업체관계자
-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교사, 강사가 반드시 참여
- 내부 평가 시기 훈련근로계약시간의 80% 경과 시점부터 평가
총 훈련 지도율 및 출석률 80% 이상 시점에 내부 평가 완료
(교육훈련 실시 후 최소 6개월 단위로 1회 이상 실시)
- 내부 평가 방법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에 제시된 평가 범위
및 내용을 토대로 종목별 내부평가 계획 수립 Biz-HRD net에 등재된 문제원형을 참고하여 평가 - 내부 평가 합격
기준 pass(이수증 부여)/fail pass/fail
■2차 평가(외부 평가)
- 평가자 지정된 평가기관이 외부전문가 및 기업현장교사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평가
구 분 기업(개) 비율(%)
계 3,604 100
6개월 27 0.7
12개월 2,889 80.2
18개월 31 0.9
24개월 394 10.9
36개월 10 0.9
48개월 253 7.0
1~4년으로 장기여야 함(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요건은 NCS기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1년 이상 이수하여야 함.).
<표 계속>
운영 절차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외부 평가 응시 요건
- NCS 능력단위별로 평가된 결과를 각각 100점 만점 으로 환산
-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능력단위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출석률) 훈련프로그램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 (진도율) 훈련프로그램 전체 훈련기간의 80%
이상 충족
- (내부평가) 모든 필수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 PASS
- 외부 평가 합격
기준 (지필평가) 평가위원 합의채점 (실무평가) 평가위원별 독립 및 공정채점
■합격자 결정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하여 100점 만점
에 평균 80점 이상 1차(지필), 2차(실무) 외부평가 합계 60점 이상이 면 합격
■최종 수료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