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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예방 및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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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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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예방 및 대응 안내

□ 사건사고 주요예방요령

○ 일반사건사고 예방요령

1. 한국과는 모든 것이 다르니 만큼 항상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거나 상이한 법률체계 등을 사전에 알아야 합니다.

o 호주에서는 법규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모르는 경우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크므로 미리 생활에 있어 법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십시요.

o 영어대화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YES'를 하지 말고 재차 물어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문서는 완전히 이해 한 후 서명을 하는 등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며 공무집행자의 요구에는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공무집행사범 등)

o 나중에 하려고 했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o 공권력에 저항하는 경우 구속 등 상당한 수위의 대응이 뒤따름니다.

3. 신원불명자와의 접촉은 절대 유의합니다.(마약사범, 사기사건)

o 외국에서 한국인을 보면 반가운 나머지 경계심을 잃고 맙니다만 반갑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잘 알 때까지는 지나친 신뢰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o 신원불명자와 불필요한 금전거래시 사기피해가 우려됩니다.

o 배송물건 대리수령이나 보관 등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다 마약사범 으로 검거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o 작은 이익을 탐내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약점이 생겨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o 마약사범은 호주와 한국 양국에서 처벌되는 중요범죄입니다. 마약을 구입하거나 보관만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o 특히 클럽이나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방문으로 들뜬 상태에서 호기심 으로 마약을 접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현금이나 귀금속 과다보유는 자제하십시요

o 특히 한국인이 현금보유가 많고 값비싼 물건을 잘 휴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 노트북은 물론 아이폰이나 스마트폰까지 강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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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권을 담보로 맡거나 맡기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o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자신의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여권법위반입니다.

o 특히 타인에게 담보를 이유로 여권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로 여권을 제공한 자체가 불법이므로 한국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o 그리고 여권제공자가 돈을 갚지 않고 경찰서에 분실(도난) 신고후 공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담보로 맡겼던 여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담보로 여권을 받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심야 및 인적이 드믄 곳은 피하시고 지나친 음주는 자제해야 합니다. (강절도, 폭행, 성폭행 등)

o 심야시는 물론 주간에도 인적이 드믄 곳은 피하도록 하며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은 경계를 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심적대비를 합니다.

o 새벽 등 인적이 적은 시간대에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승객이 많은 객실을 이용하시고 파란등이 켜진 객실은 순찰 등으로 안전이 확보된 곳이므로 적극 활용하십시요

o 호주는 인구가 적고 넓어서 경찰순찰로 범죄예방을 하는 것은 한계 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발생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상황종료후에 경찰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o 호주는 총기소지가 가능하며 총기를 이용한 범죄나 사고도 있습니다.

해마다 지역별로 총기를 이용한 범죄통계를 발표하는 정도입니다.

o 외딴곳을 지나갈 때 임의동승(Hitch Hiking)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사고시 임의동승자에 대하여도 피해보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관공서 제출서류 작성시 허위입력은 하지 마십시요.(비자 등)

o 비자 등 관련서류작성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추후에 발견이 되면 강제추방되는 등 불이익을 당합니다.

o 특히 워킹홀리데이생활 1년을 마치고 한국귀국이나 뉴질랜드 등 주변국 관광후 재입국하다가 세컨비자 요청시의 허위자료입력을 이유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8. 연락수단(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확보, 국내 연고자와 주기적 연락하시고 주변 상황(주소, Roommate 등) 정보를 공유하십시요.

o 한국의 가족이라던지 현지에서 만났더라도 신분을 분명히 알고 믿을 만한 주변동료나 친지들에게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료(주소, 일하는 곳, 주로 만나는 사람 등)를 평상시 나누고 있으면 어려움에 처할 때 확인을 하거나 수사 등의 조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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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변인들에게 개인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보이스피싱)

o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불통인 지역이 많아 타인정보 취득자가 한국 가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o 연락이 않되는 상황을 이용, 가족에게 납치운운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 경찰과 상의 하고 총영사관에 신고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에 대응하십시요.

10. 도박행위는 중독성이 강하고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o 호주에서는 도박이 불법이 아니지만 한국법률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한국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o 사법처리를 떠나서 도박에 빠지게 되면 건전한 근로정신을 훼손하여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가산을 탕진하거나 도박장에서 만난 범죄자들 에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11.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눈싸움은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 호주에서는 개인간의 신체접촉은 친분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결례로 생각합니다. 특히 거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신체가 부딪히는 경우에 서로 ‘Sorry!'하면서 지나쳐야지 그냥 무시하거나 화를 내다보면 후에 시비가 되어 큰 싸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o 그리고 서로 시선이 마주치는 경우에도 시선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여성과 시선이 마주치는 경우에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o 호주는 전세계에서 1년에 수백만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 그중에는 작은 갈등을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사건을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입니다.

12. 호주에서는 가정내 폭력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이 따릅니다.

o 부부나 부모자식간 내지 한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동거인간의 폭력은 형사처벌 내지 접근금지명령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갈등이 있는 경우에 대화나 설득 등의 비폭력적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o 재발우려시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십시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요구하거나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대리로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o AVO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대면이나 전화 등 모든 접촉이 금지되고 대상자는 거주지를 옮겨야 합니다. 위반시는 체포 등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대상자에게 문서상으로 통보가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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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예방요령 1. 보행시 유의사항

o 보행자 사망사고가 교통사망사고의 1/3이나 되므로 무단횡단은 하지 말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고, 길을 건너는 때에도 신호등을 확인하고 우좌로 도로를 살펴보고 건너야 안전합니다. 아울러 보행시 보도를 이용하시고 차도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피하기 바랍니다.

o 호주는 도로상의 주차허용지역이 많아 주차된 차량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려고 나서는 경우에 운전자들이 잘 볼 수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 특히 큽니다.

o 호주는 사고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사망사건시 운전자를 입건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o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보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한국 에서의 습성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한국 과는 정반대인 현지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시 유의사항

o 교통사고시 다음 4가지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양방포함)

- 차량견인이 필요할 정도로 차량파손이 심한 사고

- 상호운전자간에 사고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등)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o 호주에서도 차량보험이 두가지입니다. Green Slip라고 하여 한국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은 차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사고시 상대의 신체피해만을 보상합니다. 이러한 Green Slip 미가입운전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별도의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하기전에 반드시 차량의 보험가입여부와 보장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o 호주는 차도폭이 한국보다 좁습니다. 따라서 운전시에 옆차선 차량과 접촉사고를 유의하고 교차로 통행시나 회전시 지정차선을 지킵니다.

진행 차도상에 점선 등으로 회전차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o 교통량이 적은 교외이동시 자칫 한국식 운전(역방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면충돌 등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은 좌측통행을 하고 과속을 피하며 안전운전(방어)을 하도록 하십시요 o Roundabout 통과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측진입차량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우측진입차량이 없는 경우에 진입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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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주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는 운전문화가 정착 되어 있는 곳입니다. 비록 무단행단을 하는 보행자라고 사고자체를 피하는 차원에서 보행자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o 호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엄정합니다. 술을 마신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충분한 시간동안 휴식을 취하여 신체내 알콜성분이 배출된 후에 운전을 해야 합니다.

대로변을 차단하고 무작위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o 경제적인 이유로 저가의 차량을 사다보면 정비상태가 극히 불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고 외진 곳에서 차량이 고장나는 경우에 차량가격보다 몇배나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 도 생깁니다. 따라서 차량상태를 확인하면서 운전을 하십시요.

o 도심지의 경우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자칫 역주행을 하다보면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도심지의 경우에는 교통운행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운전을 하도록 합니다.

o 야간 교외이동시 캥거루 등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과속은 피하고 부득이 짐승이 차앞으로 뛰어드는 경우에 방향전환을 급하게 하지 말고 충돌하더라도 차선을 유지하며 속도를 줄여서 정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o 야간영업시간이후에는 차량수리 등 정비서비스는 물론 주유소이용도 곤란하므로 미리 정비하고 주유하는 등 평소에 운행준비를 하십시요.

o 호주는 광활하여 도시와 도시사이 인적이 없는 외딴 곳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차량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우선 차량을 도로외곽으로 이동시키고 차량 후방에 위험표지(삼각대)를 설치하여 통행차량과의 추돌사건을 예방해야 합니다.

o 단순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차량고장의 경우라도 단순히 고장내용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추가 사고위험을 신고하는 차원으로 신고하면 현장에 경찰관이 나와 실태를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경찰활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상업적 서비스(견인 등)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까지 동승 등을 요청하면 경우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교통사고피해는 경우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라도 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도 되지 않고 민사보상(보험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유족에게 보상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건이 종료되거나 소액(장례비 정도)보상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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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1. 위험한 장소에서의 물놀이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o 바다나 호수 등 경관이 좋은 곳이라도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 수영 등 물놀이를 금지하는 경고표지가 있는 곳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o 호주에 유명하고 경관이 좋은 바닷가가 많다보니 수영중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경우에도 안전표시 지역(안전깃발사이, 구조요원 관찰지역)에서 수영하도록 합니다.

o 특히 호주의 바다는 대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의 위력이 상당 하며 파도가 일정하지 않아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높은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o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도 파도가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골이 있어 얕은 곳이라도 수영하다보면 갑자기 깊은 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당황하게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o 안전요원이 배치된 경우라도 일정시간이후에는 수영을 금지하거나 안전요원이 철수하므로 늦은 시간의 수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o 호주연안에는 상어, 해파리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들이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 지역정부(카운슬)에서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해안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시에는 반드시 따르도록 합니다.

2.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o 개인적으로 외딴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딴곳에서는 개인적인 수영은 자제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서 수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o 겉으로는 안전하고 평온해 보이는 곳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o 호수처럼 물흐름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는 수면 깊이에 따라 수온이 갑자기 차가운 곳이 있어 심장마비나 실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게 되어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 계곡의 고인 물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수면밑에서의 물의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표면은 평온하게 보여도 일정한 깊이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으며 이런 흐름에 빨려들게 되면 쉽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탈진하게 되고 익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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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다낚시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호주는 바다낚시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 많은 분들이 Rockfishing을 합니다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기상상황하에서 낚시를 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도가 높고 일기가 않좋은 경우에는 록피싱을 피하기 바랍니다.

o 특히 바위가 젖어 있고 수초 등으로 미끄러운 곳은 조심하시고 이동 간에도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장비를 휴대하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o 낚시중에도 항상 바다를 향해 시선을 유지하여 자신에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o 수영과 마찬가지로 낚시를 혼자하다보면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혼자가더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는 것이 위급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o 호주에서는 낚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면허를 사야하고(낚시용품점에서 판매, 연․일로 구분되어 판매함) 잡지 못하는 어종이 있으며 허용되는 어종이라도 크기나 마릿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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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재난재해시 사고예방요령 1. 싸이클론 등 수재시 유의사항

o 호주는 해마다 4-6회의 싸이클론(열대폭풍우)이 퀸즈랜드 북동부를 지나갑니다. 특히 대형 싸이클론의 경우 위력이 크고 광범위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됩니다.

o 싸이클론이 육지쪽으로 접근시 호주정부당국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경보를 발령하고 예상경로 등을 알려주며 주의를 당부 하게 되는데 이런 경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o 싸이클론이 오는 경우 예상경로에서 신속히 빠져나오거나 강풍내지 폭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지역에서 싸이클론이 지나갈 때까지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정부의 안내에 귀를 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호주는 전통적으로 물부족국가로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으로 홍수 등 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약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변동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거나 장기간 비가 내려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습니다. 기상예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집중호우가 오거나 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o 특히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호시설을 활용하면 재난진행추이를 수시로 파악하고 호주정부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호주정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안전시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산불(Bush Fire) 등 관련 유의사항

o 호주는 하절기에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자연발생 화재(Bush Fire)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호주전역에 기름성분을 많이 함유한 유카립투스 나무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화재가 번집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여 화재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십시요.

o 화재인근에 있는 경우 불의 진행방향에서 벗어나서 불길은 물론 화재로 인한 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o 건조기간중에는 Fire-Warning을 발령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에서 바비큐는 물론 실내벽난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야외 가스버너취사나 모닥불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운전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등 화재 위험행위를 하면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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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주는 일반적으로 목재건물이 많아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주지에서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뱃불 등 불씨를 유의하며 화재발생시 연기로 인한 질식을 피하기 위해 수건이나 옷가지를 물에 적셔 코와 입에 대고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여 화재지역을 빠져 나옵니다. 아울러 평소 화재에 대비하여 피난통로나 안전한 장소를 파악하여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각종 사건사고시 대응방안

○ 범죄사건의 피해를 입는 경우

1. ‘000’ 비상전화번호를 활용(한국의 112, 119 등에 해당)하십시요.

o 경찰 및 의료기관 등이 필요한 위급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o 범죄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위협에 대응한 보호 조치(경찰업무)는 현지 경찰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현지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시고 필요시 공관에 연락을 하면 사안에 따라 현지경찰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공관차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하십시요

o 담당경찰관 연락처 및 사건번호 숙지(Event Number, 사건진행 확인 등에 필수)하여야 사건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필요시 한국어통역서비스를 요구하면 편합니다.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조력을 요청하십시요

o 자문변호사, 법무사 등을 안내하여 현지 법률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o 국내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해드려서 연고자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폭행 등 피해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범죄신고이후 형사처벌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o 호주는 한국과 달리 형사사건처리상에 합의제도가 없으므로 합의를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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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발생시 당사자간에 언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o 사고책임이 100% 자신에게 있지 않는 이상 'I am sorry'를 하지 말고 굳이 필요하다면 ‘Are you OK?'정도로 의사를 표하십시요

o 주변의 통행인이나 운전자 등 사고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사후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o 경찰에게 보고하는 경우이외에는 상호간 차량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이름 등을 확인한 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필요조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6. 호주에서는 형사사건 합의제도가 없습니다.(예방이 최선)

o 형사고소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서를 받는 다고 하여도 형사절차는 아무런 영향없이 진행됩니다.

o 따라서 피해회복이나 보상을 위한 고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 범죄행위로 검거되는 등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1. 영사조력을 경찰관에게 요구하시면 사건사고담당영사의 전화통화, 면담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o 범죄로 체포시 당일이나 익일 법원이 개정하는대로 경찰의 체포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 등 사법당국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영사조력을 경찰관에게 요구하 시면 사건사고담당영사와 전화, 면담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o 영사협약을 통하여 각국 정부는 외국인을 체포․구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국 공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o 국내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해드려서 연고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o 공항에서의 입국거부(임시수용소이송 포함)는 호주정부의 고유권한 (외국인 입국 허용여부 판단)에 해당됩니다. 물론 부당한 입국거부의 경우에 이에 대한 사유확인을 공관에서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판단의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호주정부의 방침 이므로 사살상 공관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다만 입국거부의 경우 대상자가 호주정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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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십시요

o 사선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하며 특히 변호인 면담후에 경찰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o 변호인에 대한 안내는 공관에서 해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변호사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합니다.

3.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조사시 묵비권을 행사해도 법정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o 묵비권을 행사하면 법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나 않을까 우려하여 불필요한 답변이나 불이익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묵비권을 적극 활용하십시요

o 다만 Crime Commission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묵비권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답변을 거부하면 일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Crime Commission에서의 답변내용이 본인범죄에 대한 증거(자백)로 법정에서 사용될 수는 없으나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는 사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요.

4.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o 조사시 충분한 자기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언어가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으로 대강 조사에 임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o 사선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하며 특히 변호인 면담후에 경찰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감중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에 영사통화 등을 요청하십시요.

o 수감중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면담이나 통화 등을 신청하여 공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o 수감기간중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감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감장소변경시 교도소측에 영사통화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요청하면 교도소측에서 영사관으로 연락을 하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6. 구속적부심(Bail)으로 풀려 나오더라도 Bail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o 거주지제한이나 보고책임 등 Bail조건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별도의 범죄를 범하지 않아도 Bail조건위반을 이유로 재차 체포되면 구속상태에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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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외국생활로 인한 외로움이나 심리적 갈등이 있는 경우 주변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종교단체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호주내에서도 한국법 위반시 한국정부에 의해 처벌됩니다.

o 절도․폭행 등 현지에서의 불법행위는 물론 현지에서 합법인 경우 (도박, 성매매 등)도 한국 사법당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양국정부 관할문제로 사법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o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찰에 신고해도 조사자체가 안되며 o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대질조사자체가 불가능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 사건처리기간이 한국에 비하여 월등히 깁니다.

o 미결구금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가해자이거나 피해자 이거나 사건결과(최종판결)를 알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고 경미사건의 경우 충분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o 차별 등 특별한 경우외에 현지 법체계나 사회시스템상 특징에 대하여는 한국정부(공관)가 관여하거나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비상시 주요 연락처

○ 경찰 등 비상시 전화번호

o 범죄, 화재, 구급 등 긴급한 경우 : 000

(24시간, 365일)

o 기타 범죄피해 신고전화 : 131 444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o 기타 범죄예방 신고전화 : 1800 333 000 (Crime Stopper) ○ 주시드니총영사관

(NSW주, Queensland주, Northen Territory)

o 대표민원전화 : 9210-0200(주간) o 야간사건당직전화 : 0421-525-446

※ 야간발생 사건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가 위험하여 신속히 공관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입니다. 사건사고라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대하여는 일과중에 총영사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주한국대사관

(캔버라직할구역, 빅토리아주, 타즈매니아주, 서호주, 남호주)

o 대표민원전화 : 02-6270-4100(주간)

o 야간사건당직전화 : 0408-815-922(야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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