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관광 목적 사증
⋆ 안내의 말씀
1. 단체관광 C-3-2
2. 의료관광 C-3-3
3. 일반관광(단수) C-3-9
4. 일반관광(5년복수) C-3-9
5. 일반관광(10년복수) C-3-9
6. 대도시 호구자 C-3-91
7.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및 가족 C-3-9
8. 중국 거주 외국인 C-3-9
9. 무사증 입국 수학여행단 B-2
주 우 한 대 한 민 국 총 영 사 관
⋆ 안내의 말씀
사증신청의 일반사항
● 사증업무 운영시간 (비자신청센터)
운영시간 09:00~17: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접수(개 인) 09:00~16: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접수(대행사) 09:00~12: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교부 09:00~16:30 점심시간 교부가능
비자콜센터 09:00~21:00 점심시간 문의가능
비자신청센터 대표번호: 400-8133-666 (우한지역 5번)
● 사증심사 기간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사증 종류
1일 가족사망
2일 급행
3일 수학여행단, 단체관광, 공무, 병간호, 사증발급인정서 6일 개별관광, 단기일반, 단기상용, 외국국적동포 등
12일 결혼이민
※ 파란색 글씨부분의 사증종류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과정에서 서류 보완, 정밀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급행사증자격대상
○ 단기방문(C-3)복수사증 발급대상자(단수, 복수 신청 가능)
- 단기일반 비자(C-3-1), 순수관광 비자(C-3-9), 단기상용 비자(C-3-4) 신청 가능
○ 의료관광비자(C-3-3, G-1), 단체관광비자(C-3-2),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단, 방문취업(기술교육) 관련 일시방문자, 동포방문(C-3-8) 제외
※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급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증별 수수료(수수료는 사증의 체류기간 및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 분 일반사증 급행사증 비자신청센터 수수료
단체관광 ¥105 ¥140 -
90일 이하(단기), 단수 ¥280 ¥420 ¥120
91일 이상(장기), 단수 ¥420 ¥560 ¥120
더블 ¥490 ¥630 ¥120
복수 ¥630 ¥910 ¥120
※ 수수료는 현금(인민폐) 및 알리페이(支付宝) 지불 가능(카드, 계좌이체 불가)
-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신청한 비자와 발급된 비자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수수료의 전액 또는 차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영사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소정의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부대경비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사증 신청 및 수령방식
- 가족사망, 수학여행단, 단체관광, 공무, 병간호 외의 사증은 모두 비자신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여행사 대리 신청 및 수령(지정여행사 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참고) - 가족 대리 신청 및 수령(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要)
※ 상용, 교환학생, 회의참석, 단기취업비자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신청하실 경우 일행 중 한명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해당기관 직인이 날인된 위탁서(지정양식) 要)
참고사항
▢ 일반사항
1. 각 사증의 발급대상을 꼭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는 사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2.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 후, 각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는 관할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영사관별로 다소 상이한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영사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4. 심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신청인에게 심사전화를 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영사-양식다운로드-사증관련) 2. 신청서는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당 1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신청서 부착 사진은 3.5cm×4.5cm크기의 얼굴부문이 2.5cm×3.5cm이며, 사진 배경은 흰색으 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색이 들어간 안경을 착용등 얼굴을 가리 는 장신구를 하지 않습니다.(시각 장애인 제외)
- 스캔본, 사진 임의 보정, 선명하지 않는등의 경우 접수되지 않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비자신청센터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초청장
1. 초청장은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을 포함 및 신청인의 귀국보장에 대한 내용과 초청기간, 초청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정 양식이 필요한 사증종류의 경우, 지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지정양식
1. 구비서류 중 지정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기재한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당관 홈페이지 ‘영사 - 양식다운로드’ 폴더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입증서류(1종 선택)
① 가족이 함께 기재된 호구부 원본 및 사본
② 공안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 확인서 원본
③ 결혼증 원본 및 사본, 출생의학증명 원본 및 사본 등
※ 기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경제능력입증서류
① 은행 거래내역 원본(최 근 6개 월 , 소 지 자 의 성 명 이 보 여 야 하 며 , 은 행 직 인 날 인 , 마 지 막 거 래 는 사 증 신 청 일 기 준 20일 이 내 )
② 신용카드 사용내역 원본(최근 6개월) ③ 사회보험 납부내역서 원본(최근 6개월)
심사기준 및 불허사유
● 사증발급 시 심사기준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발급 불허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구비서류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사증 불허의 구체적 사유는 사증신청인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사증 불허 후 재신청은 불허 된 날로부터 2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결혼이민, 거주비자는 6개월)
※ 단기방문(C-3)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의 입국허가(사증발급 포함) 여부는 개별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서 사증이 불허된 경우 라도 불허사유에 대해 민원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④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6개월) ⑤ 방산증 원본 및 사본(토지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입증서류 (1종 선택)
① 재직증명서 원본 및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사본(기관 직인 날인)
② 월급내역이 명시된 은행내역 원본(최근 6개월)
③ 사회보험 납부 내역서 원본(최근 6개월)
④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6개월)
▢ 외지인의 잠주증명 (1종 선택)
① 유효한 거주증(잠주증) 원본 및 사본(발급 2개월 이상)
② 은행 거래내역 원본(카드 발행지역 및 거래지역이 명시되어야 함, 최근 3개월 이상)
③ 이동전화 납부요금영수증 원본(조회 가능한 전자영수증도 가능. 최근 3개월 이상))
④ 현지 사회보험납부내역서 원본(최근 3개월 이상)
⑤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3개월 이상)
※ 당관 관할 호구 소지자가 아닌 신청인은 반드시 잠주증명을 함께 제출
▢ 결핵건강진단서
1. 당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 및 발급(중국내 타 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도 인정)
- 당관 홈페이지 ‘영사 – 사증- 사증신청시 참고사항’ 에서 지정 병원 리스트 및 결핵건강진단서 양식 확인)
2. 만 5세 이하, 임산부는 제출면제 3.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3개월
4. 흉부 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결혼이민(F61)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당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된 경우 제출 면제 (유효기간은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 사증발급여부 확인
1.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hn-wuhan.mofa.go.kr) ‘사증심사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신청종류: 재외공관, ◾구분: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기재 2. 전화조회: 400-8133-666(우한비자신청센터는 5번 선택)
1. 단체관광(C-3-2)
※ 자세한 사항은 여행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체류기간 15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 단체전자사증은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
발 급 대 상 여행사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중 양국 정부 지정 전담여행사가
초청하는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 2. 단체관광객 유치사실확인서 및 명단
3. 여행일정표 3. 단체사증발급신청서(지정양식)
4. 신분증 사본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2. 의료관광(C-3-3)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 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www.medicalkorea.or.kr
1. 초청장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치료 또는 요양 관련 입증서류(병원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6.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치료 또는 요양 관련 예약 입증서류 7. 치료·요양 및 체류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능력입증서류 8. 가족관계입증서류(가족 동반 신청시) 9.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일반관광(C-3-9)(단수)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호구부 사본 5. 신분증 원본 및 사본 6. 잠주증명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1. 성인
- 아래 경제능력입증서류 중 2종 선택
① 최근 6개월간의 은행 거래내역 원본(최근 6개월, 은행 직인 날인, 조회종료일은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
② 최근 6개월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원본
※ 사본 또는 전자메일 출력물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은행)의 확인 필요(직인 날인)
③ 최근 6개월간의 개인소득세납부증명 원본
④ 최근 6개월간의 사회보험납부내역서 원본
⑤ 방산증 원본 및 사본
2. 미성년 (17세 이상 미성년)
- 부모의 경제능력입증서류 중 2종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3. 복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1년이내) -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www.chsi.com.cn)의 전자인증서류
※ 재학생은 교육부학적온라인검증보고서 제출 졸업생은 교육부학력증서전자등기등록표 제출
- 본인 또는 부모의 경제능력입증서류 중 2종(부모서류 제출시 가족관계입증서류 함께 제출)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4. 일반관광(C-3-9)(5년복수)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호구부 사본 5. 신분증 원본 및 사본 6. 잠주증명
1.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1. 교원·교사자격증 원본 및 사본 2. 재직입증서류 1종
2.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1. 특정단체(협회 등)의 회원증 또는 기타 신분 입증서류
3. 단체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 가이드로 3회 이상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1.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기관 직인 날인) 2. 가이드증 사본
3.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 사증면 및 출입국심사인 사본
4. 대한민국 방문 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방문 등 (상륙허가 포함) 무사증 입국자는 우리나 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2016.1.27 이 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1.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 사증면 및 출입국심사인 사본
2. 중국출입국이민국 발급 출입국기록사실증명 (개별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구여권을 분
실한 자에 한해 제출)
※ 단체, 개별보증관광으로 방문한자의 경우 재 정능력입증서류를 추가로 징구 할 수 있음
5. 의료관광 사증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자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 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
1. 의료관광사증 복사본
2. 병·의원에 지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6.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1. 재산 입증서류(영업집조, 방산증 및 영수증, 은행 잔고증명 등)
7.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공무원
1. 재직증명서(공무원 여부 명시 필요) 2. 조직기구대마증 부본의 사본(기관 직인 날인)
○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상기 공통서류만 제출
8. 100만불(10억원)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1.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기관 직인 날인) 2. 투자사실입증서류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4. 일반관광(C-3-9)(5년복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사본, 6. 잠주증명 9.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 임직원
- 정기․전세기․부정기 등 불문 1.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기관 직인 날인) 10.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1. 최근 6개월(1년)간 소득 입증서류(월급내역이
명시된 은행내역, 개인소득세납세증명 등)
11.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 회원
2) 유니온페이 발급 프리미엄(플래티넘‧다이아몬드) 신용카드 소지자
11-1) 알리페이 발급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서(芝麻签证报告)는 알리페이 APP에서 다운로드 가능(芝麻信用 →芝麻超能力 → 速办 → 材料减免 →"한국" 선택 → 신용평가서 다운로드) 11-2) 유니온페이 발급 신용카드 앞면 사본
(카드번호, 소지자 성명, 신용카드 등급 정보 반드시 포함) 및 최근 3개월 간 월별 카드 이용 대금명세서
12.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상기 공통서류만 제출
13.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1. 재학 또는 졸업 입증서류
-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www.chsi.com.cn)의 전자인증서류
※ 재학생은 教育部学籍在线验证报告 제출 졸업생은 教育部学历证书电子注册备案表 제출
※ 2001년 이전(2001년 포함) 졸업자는 학력인정서(中国 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 제출
14.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기업목록은 아래 사이트 참조 www.cec-ceda.org.cn
1.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기관 직인 날인) 2. 재직입증서류 ②, ③, ④ 중 1종
15. 국내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1. 콘도미니엄 회원권 원본 및 사본 2. 취득세 납부사실 증명서 사본
16.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1. 가족관계입증서류
2. 복수사증 소지자 사증면 사본
※ 아래 복수사증 소지자 제외 - C-3-8 복수사증 소지자 -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 일반관광 복수 자격①②⑦⑧⑨⑭, 단기상용 복수 자격①의 신청자의 가족은 동반신청 가능
17. OECD 회원국 방문사증(단체사증제외)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자
1.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 사증면 및 출입국심사인 사본
※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5. 일반관광(C-3-9)(10년복수)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사본, 6. 잠주증명 1. 의사﹐ 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1. 자격증 원본 및 사본
2. 执业证 원본 및 사본(전문직업인 제출 필수)
※ 공·사기업대표는 재직증명서 원본 및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사본(기관 직인 날인) 제출
2 한국 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 학위증 원본 및 사본 2. 졸업학교 국가 확인
- 중국대학 석사이상 : 중국 교육부사이트 확인서류 http://www.chsi.com.cn,教育部学历证书电子注 册备案表
- 외국대학 석사이상 : 중국 교육부 국외학력학위인정서
※ 한국 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 및 원본 및 사 본 제출 가능
6. 대도시 호구자(C-3-91)(복수)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사본, 6. 잠주증명
1. 베이징, 톈진, 상하이, 쑤저우, 난징, 항저우, 닝보, 광저우, 선전, 샤먼, 우한, 창사, 칭다오, 충칭지역 호구 소지자
※ 제1세대 신분증 접수 불가
1. 호구부 사본
2. 제2세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심사기간 동안 영사관 보관)
7.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및 가족(C-3-9)(복수)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사본, 6. 잠주증명
1.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및 가족
1. 우대카드 및 발급 대상자 입증서류 (은행통장 및 은행잔고 증명서 등)
2. 가족 관계 입증서류(호구부등)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8. 중국 거주 외국인(C-3-9)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 직접 비자신청센터 방문신청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유학, 근무 등 이유로 중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여행비자로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제외 1. 여권
2. 사진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여권복사본
5.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기관 직인 날인) 6. 중국비자 복사본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잔류) 7. 중국내 사용 은행거래내역 원본(6개월 이상)
9. 무사증 입국 수학여행단(B-2)
※ 체류기간 30일(수수료 면제) ※ 영사관 방문신청(비자신청센터 접수 불가)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동일 항공편 또는 선박편으로 입출국하는 중국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 및 인솔자
※ 구성인원의 최소단위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1명 이상의 인솔자 포함
<학교장 또는 지정여행사가 신청하는 경우>
1. 여권 2. 여권사본
3. 청소년 수학여행단 영사확인서(지정양식) 4.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명부(지정양식) 5. 재학입증서류(1종 선택)/ 재직증명서
- 학교장 협조요청 공문,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수학여행 주관단체 신청하는 경우>
※주관단체 : 중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소년궁 등 공공단체 1. 여권
2. 여권사본
3. 청소년 수학여행단 영사확인서(지정양식) 4.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명부(지정양식) 5. 재학입증서류(1종 선택)/ 재직증명서
- 학교장 협조요청 공문,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6. 수학여행 주관단체 입증서류(영업집조 또는 조직기구
대마증 사본(기관 직인 날인))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