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가족 ․ 친지방문 목적 사증
⋆ 안내의 말씀 1.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방문
C-3-1 2.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가족
3. 친지방문
4. 가족사망 및 병간호
5. 방문동거 F-1
6.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 F-1-13
7.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8. 동반 F-3
9-1.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F-2-2 9-2.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10. 거주 F-2-3
11. 결혼이민 F-6-1
12. 자녀양육자 F-6-2
주 우 한 대 한 민 국 총 영 사 관
⋆ 안내의 말씀
사증신청의 일반사항
● 사증업무 운영시간 (비자신청센터)
운영시간 09:00~17: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접수(개 인) 09:00~16: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접수(대행사) 09:00~12: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교부 09:00~16:30 점심시간 교부가능
비자콜센터 09:00~21:00 점심시간 문의가능
비자신청센터 대표번호: 400-8133-666 (우한지역 5번)
● 사증심사 기간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사증 종류
1일 가족사망
2일 급행
3일 수학여행단, 단체관광, 공무, 병간호, 사증발급인정서 6일 개별관광, 단기일반, 단기상용, 외국국적동포 등
12일 결혼이민
※ 파란색 글씨부분의 사증종류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과정에서 서류 보완, 정밀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급행사증자격대상
○ 단기방문(C-3)복수사증 발급대상자(단수, 복수 신청 가능)
- 단기일반 비자(C-3-1), 순수관광 비자(C-3-9), 단기상용 비자(C-3-4) 신청 가능
○ 의료관광비자(C-3-3, G-1), 단체관광비자(C-3-2),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단, 방문취업(기술교육) 관련 일시방문자, 동포방문(C-3-8) 제외
※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급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증별 수수료(수수료는 사증의 체류기간 및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 분 일반사증 급행사증 비자신청센터 수수료
단체관광 ¥105 ¥140 -
90일 이하(단기), 단수 ¥280 ¥420 ¥120
91일 이상(장기), 단수 ¥420 ¥560 ¥120
더블 ¥490 ¥630 ¥120
복수 ¥630 ¥910 ¥120
※ 수수료는 현금(인민폐) 및 알리페이(支付宝) 지불 가능(카드, 계좌이체 불가)
-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신청한 비자와 발급된 비자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수수료의 전액 또는 차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영사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소정의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부대경비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사증 신청 및 수령방식
- 가족사망, 수학여행단, 단체관광, 공무, 병간호 외의 사증은 모두 비자신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여행사 대리 신청 및 수령(지정여행사 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참고) - 가족 대리 신청 및 수령(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要)
※ 상용, 교환학생, 회의참석, 단기취업비자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신청하실 경우 일행 중 한명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해당기관 직인이 날인된 위탁서(지정양식) 要)
참고사항
▢ 일반사항
1. 각 사증의 발급대상을 꼭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는 사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2.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 후, 각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는 관할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영사관별로 다소 상이한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영사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4. 심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신청인에게 심사전화를 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영사-양식다운로드-사증관련) 2. 신청서는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당 1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신청서 부착 사진은 3.5cm×4.5cm크기의 얼굴부문이 2.5cm×3.5cm이며, 사진 배경은 흰색으 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색이 들어간 안경을 착용등 얼굴을 가리 는 장신구를 하지 않습니다.(시각 장애인 제외)
- 스캔본, 사진 임의 보정, 선명하지 않는등의 경우 접수되지 않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비자신청센터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초청장
1. 초청장은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을 포함 및 신청인의 귀국보장에 대한 내용과 초청기간, 초청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정 양식이 필요한 사증종류의 경우, 지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지정양식
1. 구비서류 중 지정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기재한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당관 홈페이지 ‘영사 - 양식다운로드’ 폴더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입증서류(1종 선택)
① 가족이 함께 기재된 호구부 원본 및 사본
② 공안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 확인서 원본
③ 결혼증 원본 및 사본, 출생의학증명 원본 및 사본 등
※ 기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경제능력입증서류
심사기준 및 불허사유
● 사증발급 시 심사기준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발급 불허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구비서류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사증 불허의 구체적 사유는 사증신청인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사증 불허 후 재신청은 불허 된 날로부터 2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결혼이민, 거주비자는 6개월)
● 타공관에서 최근 2개월내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 공관에 재신청
※ 단기방문(C-3)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의 입국허가(사증발급 포함) 여부는 개별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서 사증이 불허된 경우 라도 불허사유에 대해 민원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④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6개월) ⑤ 방산증 원본 및 사본(토지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입증서류 (1종 선택)
① 재직증명서 원본 및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사본(기관 직인 날인)
② 월급내역이 명시된 은행내역 원본(최근 6개월)
③ 사회보험 납부 내역서 원본(최근 6개월)
④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6개월)
▢ 외지인의 잠주증명 (1종 선택)
① 유효한 거주증(잠주증) 원본 및 사본(발급 2개월 이상)
② 은행 거래내역 원본(카드 발행지역 및 거래지역이 명시되어야 함, 최근 3개월 이상)
③ 이동전화 납부요금영수증 원본(조회 가능한 전자영수증도 가능. 최근 3개월 이상))
④ 현지 사회보험납부내역서 원본(최근 3개월 이상)
⑤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3개월 이상)
※ 당관 관할 호구 소지자가 아닌 신청인은 반드시 잠주증명을 함께 제출
▢ 결핵건강진단서
1. 당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 및 발급(중국내 타 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도 인정)
- 당관 홈페이지 ‘영사 – 사증- 사증신청시 참고사항’ 에서 지정 병원 리스트 및 결핵건강진단서 양식 확인)
2. 만 5세 이하, 임산부는 제출면제 3.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3개월
4. 흉부 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결혼이민(F61)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당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된 경우 제출 면제 (유효기간은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 사증발급여부 확인
1.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hn-wuhan.mofa.go.kr) ‘사증심사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신청종류: 재외공관, ◾구분: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기재 2. 전화조회: 400-8133-666(우한비자신청센터는 5번 선택)
1.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방문(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또는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년(배우자), 1년(자녀)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방문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결혼이민(F-6-1)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가
※ 국민의 자녀가 한·중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91일 이상 체류 불가 (외국여권으로 출국 불가)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자녀 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함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혼인사실 기재) 6. 결혼증 원본 및 사본
7. 출생의학증명 원본 및 사본(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8.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2.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가족(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또는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 배우자와 혼인관계 외에 태어난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 초청가능 1. 초청장(지정양식)
2.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가족관계입증서류 6. 잠주증명 2.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
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친지방문(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간 방문하려는 자 (8촌까지 초청 가능)
1. 초청장(지정양식) 2. 주민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국 목적 소명자료
- 청첩장, 예식장 사용계약서, 진단서 등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가족관계입증서류 6.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4. 가족사망 및 병간호(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 영사관에서 신청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이 사망하여 방한하고자 하는 자
1.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 또는 주한 중국공관의 영사확인(공문 등) 사본 2. 사망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가족관계입증서류 6. 잠주증명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방한하고자 하는 자
1. 한국병원의 진단서 사본 2. 환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재직증명서(한국에서 재직
중인 경우) 사본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5. 방문동거(F-1)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 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1.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자의 거소 신고증 또는 사증사본
2. 거주지 입증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3.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관계입증서류
7.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8. 잠주증명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 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국내초‧중‧고교재학동포(F-4-30)의 친부 또는 친모(F-1-9)
(22. 1. 3. 시행)
※ 재외동포(F-4-30)의 부모 : 자녀(F-4-30)의 체류기간
1.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F-4-30)의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2.재외동포(F-4-30) 자격을 취득한 자의 거소 신고증
3.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관계입증서류(출생증명서등) 7.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8.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6.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F-1-13)
※ 자녀의 체류기간 내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 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미성년 유학 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 또는 모 (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단, 아래의 경우 신청 불가 - 최근 5년 이내 2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진출국하여
1.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수업료 및 기타비용(입학전형료,
입학금, 기숙사비 등) 납입영수증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관계입증서류 7. 체재비 입증서류
- 미화 1만불 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한국으 로의 송금/환전증명서
8. 재정능력 입증서류
- 연간소득 2만 5천불 이상 또는 14만불이 상 자산보유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9.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7.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초청인]❍한국인 배우자❍「국적법」에 따라한국 국적을 취득한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에 해당하는영주(F-5) 자격을 취득(세부약호 불문)한결혼이민자 * * 결혼이민자 : 국민의배우자. 다만,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이에 준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2022.7.25.개정시행)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자녀 양육지원 목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법이 정한국적취득(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허가등) 신고・신청이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자녀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에서출생한 자녀
② 결혼이민자의 혼인 전 출생자녀로서 한국인배우자에게 입양된 자녀
③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
-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입국이 필요한 ①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②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사망 또 는 질병, 고령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경우)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초청가능
• [임신 또는 돌봄]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자녀 1명당 1인)
(부모 동시‧순차 초청 가능). 단, 취학의무 불이행시 초청 제한
• [한부모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신청일기준,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가능 (자녀 1명당 1인(부모 동시‧순차 초청 가능). 초청 횟수제한 无
1. 초청인 신분증 사본 2. 초청장(지정양식) 3. 신원보증서(지정양식) -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 4. 불법체류․취업 방지서약서(지정양식) 5. 초청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6. (임신 또는 입양에 해당 시) - 산모수첩,입양관계증명서 등 7.(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 명의 5번 서류 8. (한부모 가정의 경우)
-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9.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 재학증명서
10. (부모 이외의 가족) 부모 입국 불가사유 및 입증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관계입증서류
7. (부모 이외의 가족) 부모 입국 불가 사유 및 입증서류 8.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9. 잠주증명
(중증질환 또는 장애인 지원 목적)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어 입국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
•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대상 해당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종합장애 정도’에 ‘중증장애’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자
※ 자녀 1명당 1인(부모 동시‧순차 초청 가능) 초청 가능.
초청 횟수제한 无
1. 초청인 신분증 사본 2. 초청장(지정양식) 3. 신원보증서(지정양식) -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 4. 불법체류․취업 방지서약서(지정양식) 5. 거주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6. 초청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7. (임신 또는 입양에 해당 시) - 산모수첩, 입양관계증명서 등 8.(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 명의 6번 서류 9. (한부모 가정의 경우)
-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0. (중증질환)‘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사실이 기재된 입증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관계입증서류 7.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8. 잠주증명
8. 동반(F-3)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D-1, D-4~D-9, E-1~E-7 자격에 해당 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 자가 없는 자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내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 증
※ D-5 자격의 동반사증 경우 국내에 지사 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1. 초청장(지정양식)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개인) 또는 재학증 명서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관계입증서류 7. 결핵건강진단서 (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8. 잠주증명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이상에서 유학(D-2)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미혼인 자
* 단,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D-2-1(전문학사)는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초청 제한
1. 초청장(지정양식) 2. 초청자 재학증명서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초청사유서(배우자의 경우 취업 활동을 하지않겠다는 내용 기제) 5. 신원보증서(지정양식) 6. 가족동거 위한 독립된 주거지 확보 입증서류(전/월세 계약서등) 및 체류경비 입증 서류
D-7, D-8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한-중 간 복수사증발급 협정 대상자만 해당
※ D-7, D-8의 동반가족은 2년 이하의 복수사 증 발급
1. D-7,D-8 사증소지자의 여권 및 사증면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9-1.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 국적취득자의 중국 국적 자녀등 복수국적 소지자가 아닌 경우
1. 초청장 (지정서식) 2. 주민등록증 사본
3.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 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5. 양육권 보유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관계입증서류 (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7.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8.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9-2.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포함)에서 출생한 자녀(F-2-2)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 제외 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병역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5.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 초청장(지정서식) 2. 신원보증서(지정서식)
※ 초청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함께 제출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증 사본
7. 국민과 해당 자녀와의 관계입증 서류 -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관계입증서류 (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7.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8.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10. 거주(F-2-3)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 거주(결혼) 사증이 불허된 경우, 불허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 당관 관할 호구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영 주(F-5)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 당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해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음
※ 초청인은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 하였거나 면제 대상이었으면 제출 생략 가능
※ 초청인은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1. 초청장(지정양식) - 결혼이민 사증 지정양식과 동일 2. 신원보증서(지정양식) -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경제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본인 또는 세 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피초 청인)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 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한국 은행(경제통계시 스템)공표자료 기준 2021년 1인당 국 민총소득(GNI) 40,247,000원 단, 동거가족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GNI 70%
이상 (28,172,900원
<소득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
①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가 있거나 임심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영주자격 취득 전부 터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5.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발행 6. 주거요건 관련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3개월 이내, 공증 및 외사판공실인증 필요) 8.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국의 경우 현(县)급 의료기관)에서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기본항목 이외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 격장애·약물중독 등 정신질환(신청인측 결핵 검사포함) 검사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결혼배경 진술서(지정양식) 5. 신분증 원본 및 사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혼인사실 기재) 7. 결혼증 원본 및 사본
- 금번 결혼이 재혼인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前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前배우자의 사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8.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3개월 이내, 공증 및 외사판공실인증 필요)
- 사증 신청시 원본 및 사본 제출, 원본은 여권 교부시 반환 9.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결핵검사 미포함인 경우 당관지정병원에서 결핵건강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
※ 임산부는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10. 기타 혼인의 진정성 입증자료(교제 및
결혼사진, 이메일 등)
11.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입증서류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11-1. 결혼이민(F-6-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 결혼이민 사증이 불허된 경우, 불허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단,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자가 임신 또 는 출산한 경우 및 1년 이상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 재신청 가능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로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는 자
※ 당관 관할 호구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인 이 직접 비자신청센터 방 문 접수
※ 건강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 관 또는 보건소(중국의 경우 현(县)급 의료기관)에서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 급된 것으로 기본항목 이외 후 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 애·약물중독 등 정신질환(신청 인측 결핵검사 포함) 검사항 목이 포함되어야 함
※ 주거요건 관련서류의 경우,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 가족(신청인 포함),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 소득요건 관련서류 및 의사 소통 관련서류의 경우, 초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후 20주가 지 난 경우 제출 면제
※ 임산부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1. 외국인배우자 및 거주 초청장(지정양식) 2. 신원보증서(지정양식)
-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3.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시 제출 불요 6.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7. 주거요건 관련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8. 소득요건 관련서류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 활용>
①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② 재직증명서(근무처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예금증명서, 통장 사본 등)
<사업소득 활용>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②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농지원부, 농어업사 실확인서 등)
<기타소득 및 재산 활용>
①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인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
①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지정양식)
② 상기 소득 및 재산 관련 입증서류
<신청인의 대한민국 내 소득 및 재산 활용>
①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지정양식)
② 상기 소득 및 재산 관련 입증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결혼배경 진술서(지정양식) 5. 신분증 원본 및 사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 혼인관계 입증서류
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 결혼증 원본 및 사본
② 금번 결혼이 재혼인 경우 -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前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前배우자의 사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8.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3개월 이내, 공증 및 외사판공실인증 필요)
- 사증 신청시 원본 및 사본 제출, 원본은 여권 교부시 반환 9.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10.결핵진단서(당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 초청인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 면제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불필요.
단, 결핵진단서는 필수제출
11. 의사소통 관련서류
<한국어로 의사소통>
- 신청인 입증서류 제출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확인서
③ 세종학당이수증(초급1과정,120시간 이상), 한국교육원 수료증(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④ 한국어 관련 학위증
⑤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⑥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 에 대한 입증서류
<중국어로 의사소통>
– 초청인 입증서류 제출
① 중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 에 대한 입증서류
②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국 언어와 신청인의 모국 어가 동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
– 신청인․초청인 입증서류 제출
① 제3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 에 대한 입증서류
12. 기타 혼인의 진정성 입증자료(교제 및 결혼사진, 이메일 등)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 초청인이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신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의 각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각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제출 불필요
11-2. 국민의 배우자(F-6-1) 재신청자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국 내체류한 자(동일한 배우자와 혼 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한함)가 결혼이민(F-6-1) 사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
※결혼이민(F-6-1)사증을 발급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
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되지 않음
※ 당관 관할 호구 소지자에 한 해 신청 가능, 신청인이 직접 비자신청센터 방문 접수
1. 외국인배우자 및 거주 초청장(지정양식) 2. 신원보증서(지정양식)
-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3.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5. 주거요건 관련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 원본 및 사본
7.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12. 자녀양육자(F-6-2)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결혼이민(F-6-1)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父 또는 母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방문, 신청, 수령
※ 당관 관할 호구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7.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父 또는 母 포함)의 양육입증확인서 등
8.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핵검진 지정 의료기관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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华中科技大学同济医学院附属协和医院 武汉市解放大道1277号 027-85726114
湖北省国际旅游卫生保健中心 武汉市洪山区珞狮南路457号 027-85811605
武汉市肺科医院 武汉市硚口区宝丰路28号 027-83660176
武汉市第五医院 武汉市汉阳区显正街122号 027-8481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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