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중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
< >
중국 광고법 개정초안 이 제 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제 차 회의( ) 12 10 에서 첫 심의 공포/ (2014.8.31)되어 의견수렴 중에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업계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준칙 보완 개선 광고 준칙 보완 개선 광고 준칙 보완 개선 광고 준칙 보완 개선
1. /
1. /
1. /
1. /
약품 의료기계 광고 준칙 및 보건식품 의료광고 준칙을 개선 보완· · / ,
□
약품 의료기계 의료광고 이외의 기타광고에는 질병치료기능의 언급을· · 금지함.
아울러,
ㅇ 농약·가축치료약 광고 준칙, 사료·사료첨가제 종자 등· 의 광고 준칙, 교육·훈련·투자·부동산광고 준칙을 보완 또는 개선하 였으며,
중국 광고법 개정초안 주요내용 (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
<
이 법 안 은 광고 준칙 보완 개선 예( ) “ / ( , 약품 의료기계 의료광고이외의· ·
□
기타광고에는 질병치료기능 언급금지, 담배광고 제한범위 확대 등), 광고 주체의 행위규범 강화 예 광고주에 대한 광고내용의 진실성 책임부과 등( , ), 허위광고유형 구체화 법적책임 제고, “ 등에 대한 개정 안 을 규정함( ) .
특히, “광고주체의 행위규범 관련” , 아직 사용된 적이 없거나 기능이 ㅇ
입증되지 않은 상품의 품질 및 기능에 대한 사전증명을 갖추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광고를 추천 증명한 자 이하 광고추천자 가 입증절차 없이 광고 촬영할
- / ( )
경우 그 위법소득 몰수 및 광고료의 배 이하의 벌금부과를 명시함, 2 .
☞ 따라서 한류스타들이 중국매체 등에서 광고 촬영할 경우 해당 광고에, , 대한 진실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
- 담배광고의 매체 형식 및 장소를 엄격히 제한 기존매체 방송 영화, , ( , , 신문 정기간행물 등 및 공공장소 외에 인터넷이나 옥외 담배
TV, , )
광고를 추가로 제한함.
광고주체의 행위규범 강화 광고주체의 행위규범 강화 광고주체의 행위규범 강화 광고주체의 행위규범 강화 2.
2.
2.
2.
광고주의 광고내용에 대한 진실성 책임 부과, 추천 보증광고 규범화
□
예 사실근거 등 미성년 보호 예
( , ), ( , 중 소학교/ , 유치원내의 광고 또는 교과서 교육보조자료 등에 광고게시 금지 등 문제를 전문조항 제 조) ( 40 ) 으로 추가하였으며
ㅇ 공공장소의 관리자 또는 전신업무경영자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광고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허위광고유형 구체화 허위광고유형 구체화 허위광고유형 구체화 허위광고유형 구체화 3.
3.
3.
3.
□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도하였을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되는데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허위광고 유형허위광고 유형허위광고 유형허위광고 유형 >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②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품질 등의 정보가 실제상황과 부합치 아니하며 구매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허구 위조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과학적 연구 성과 통계자료 조사결과
③
등의 정보를 증명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한 상품 또는 받은 서비스의 효과가 허위인 경우
④
법적책임 제고 법적책임 제고 법적책임 제고 법적책임 제고 4.4.
4.4.
□ 허위광고 등 중점위법행위에 대한 벌금부과액을 상향조정 예( , 2년 내 차례 이상 엄중한 위법행위 또는 기타 엄중한 사안에 대한 가중처벌
3 ,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상응한 벌금부과액 규정 하였으며) ,
ㅇ 광고추천자에 대한 법률책임을 제고 그가 허위광고사실을 명확히 알고,
- 3 -
있거나 응당 알 수 있으면서도 광고 중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추천 증명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
아울러 위법소득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소비자의
- , 1 2 ,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의거 연대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