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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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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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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과 ICT 생태계 출현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상 역무․사업자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2월

연 구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 민 석 부 연 구 위 원 : 이 종 화 선임연구위원 송 용 택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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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 ⅶ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 2

제 2 장 현행 분류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 4

제 1 절 All-IP화에 따른 통신시장 현황 ··· 4

1. All-IP의 개념 및 네트워크 구조 ··· 4

2. All-IP 네트워크 구조: IMS망 ··· 6

3. All-IP화와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 ··· 9

4. 신규 융합서비스의 확대 ··· 13

5. All-IP화에 따른 잠재이슈 ··· 14

제 2 절 분류제도 및 개선의 필요성 ··· 15

1. 현행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 ··· 15

2. 현행 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 ··· 21

제 3 절 분류체계 개선방안 ··· 25

1. 수평적 규제체계의 개념 및 필요성 ··· 26

2. 수평 규제체계 방향 ··· 29

제 4 절 단기 분류제도 개선 방향 ··· 35

제 5 절 신종서비스 역무분류 고찰 ··· 37

1. 사물인터넷 서비스 ··· 37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분류 사례 분석 ··· 44

제 1 절 EU ··· 44

(10)

1. 역무의 정의 및 분류 ··· 44

2. 사업자 분류 및 진입제도 ··· 46

제 2 절 영 국 ··· 48

1. 역무의 정의 및 분류 ··· 48

2. 사업자 분류 및 진입제도 ··· 50

제 3 절 미 국 ··· 53

1. 역무의 정의 및 분류 ··· 53

2. 사업자 분류 및 진입제도 ··· 54

제 4 절 일 본 ··· 56

1. 역무의 정의 및 분류 ··· 56

2. 사업자 분류 및 진입제도 ··· 58

제 5 절 호 주 ··· 59

1. 역무의 정의 및 분류 ··· 59

2. 사업자 분류 및 진입제도 ··· 60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 62

참고문헌 ··· 64

[부록 1] 일본 총무성 전기통신사업 진입규제 매뉴얼 ··· 67

[부록 2] 영국 일반승인조건 ··· 71

[부록 3] 국내 역무 및 사업자 지위별 규제 현황 ··· 74

(11)

표 목 차

<표 2-1> IMS망의 제어계층 기능 분류 ··· 8

<표 2-2> 주요 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중장기 매출 전망 ··· 11

<표 2-3> ICT생산 중장기(2016~2020) 전망(시장규모) ··· 14

<표 2-4> 전기통신사업자 분류 및 진입규제 ··· 18

<표 2-5> 사업자 지위별 차등 규제 ··· 19

<표 2-6>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요건 ··· 20

<표 2-7> Chiang 모형하에서의 수평규제체계 ··· 31

<표 2-8> 수평분류체계(안) ··· 33

<표 2-9> LPWA 기술의 주요 특징 ··· 40

<표 2-10> LPWA 기술의 주요 장단점 ··· 40

<표 2-11> 무선 사물인터넷 사업자의 예상 사업모형 ··· 43

<표 2-12> 사업모형에 따른 역무와 사업자 지위 분류 ··· 43

<표 3-1> EU의 전자통신 관련 서비스 분류 ··· 44

<표 3-2> EU의 전자통신 관련 계층별 서비스 내용 ··· 45

<표 3-3> BEREC의 OTT 유형 분류 ··· 46

<표 3-4> EU의 개별면허 필요 및 인가 조건 ··· 46

<표 3-5> Communications Act 서비스 구분 및 정의 ··· 49

<표 3-6> 영국의 계층 분류 ··· 50

<표 3-7> 일반 진입규제에 따른 각 사업자별 권리/의무 ··· 52

<표 3-8> 미국의 사업자 분류 ··· 55

<표 3-9> 2008년 6월 총무성령에 따른 역무구분 내용 ··· 57

<표 3-10> (접속 등) 규제 목적 상 지정 전기통신역무의 구분 ··· 58

<표 3-11> 호주의 사업자 분류 및 진입규제 ··· 60

<표 3-12> Service Provider의 의무 ··· 61

(12)

그 림 목 차

[그림 2-1] All-IP망 개념도 ··· 5

[그림 2-2] IMS망 개념도 ··· 6

[그림 2-3] IMS 네트워크의 기능별 구조 ··· 7

[그림 2-4]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추이 ··· 10

[그림 2-5] 유선전화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 12

[그림 2-6] 부가통신사업자 신규 등록 추이 ··· 22

[그림 2-7] mVoIP과 VoIP의 망구성 비교 ··· 24

[그림 2-8] 통신사업 분류체계 변천과정 ··· 27

[그림 2-9] 수평 규제체계 개념도 ··· 28

[그림 2-10] SMC, Whitt, Werbach 모형 ··· 30

[그림 2-11]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념도 ··· 38

[그림 2-12] 전송 거리 및 속도에 따른 기술 분류 ··· 39

(13)

요 약 문

1. 제 목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과 ICT 생태계 출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상 역무․사업자 분 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 통신시장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All-IP로 진화하 고 있다. 또한 ICT 생태계 및 융합서비스 출현이라는 큰 변화를 겪으며 경쟁체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수직적 규제체계(네트워크 중심)에서 수평적 규제체계(서비스 중심)로 변화하 였다. 특히, 역동적인 ICT 생태계하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와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창조 적 신규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분류체계는 유사/신규서비스 간 규제차별, 규제중복 또는 규제공백 등의 문제점이 가시화되고 있어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수평규제체계로 전환은 규제원칙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사업자 진입,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

기 때문에,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편은 수평규제의 핵심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융합/신규서비스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14)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All-IP화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현황과 분류제도 및 개선의 필 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수평규제 원칙하에 제도개편이 가능한 단기 사업자 분류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새로운 분류체계 하에서 유사서비스 및 IoT 등 신종서비스의 역무분류를 고찰하였다.제3 장에서는 EU,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분류 사례 및 신규사업자 진입제도에 대 해 연구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미래 신종서비스 및 특수역무분류 가능성 등에 대비한 역무분류 근거논리 및 분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과 ICT 생태계 발전을 포괄함과 동 시에, ICT 융합정책을 공조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기대효과

중장기 통신네트워크의 All-IP로의 전환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이행과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목표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5)

SUMMARY

1. Title

A Study on Revision of the Classification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confront with the Transition to the All-IP Network and with the advent of the ICT Ecosystem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World Telecommunication market has been evolving into All-IP environment under which all information and services can be transported via one network. Also, the paradigm of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 market has reformed to Horizontal regulatory regime(service-based competition) from Vertical or Silo regime(facility based competition). Further, dynamic ICT ecosystem actualizes various convergent and creative services including IoT.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services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however, does not fully support such actualization mainly due to regulatory issues of different rules between analogous services, regulatory vacuum for new services, and over regulation to old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study a revision of classification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Research Results

Chapter 2 introduces a view of the current stage of All-IP transition in Korean

(16)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proposes new classification system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in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The proposal includes an interim classification rules which is more feasible and practical; but, respects the principle of “same service, same rules,” a fundamental principle of Horizontal regime. It is also worthy to note that the classification of new services such as IoT has been considered into the new proposals. Chapter 3 visits the case studies of the current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s in EU, UK, USA, Japan, and Australia.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as a fundamental literature on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of Korea as its scope covers the All-IP transition and development of

ICT ecosystem.

(17)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and improving proposals

Chapter 3. Case studies for horizontal regulation regimes in foreign countries

Chapter 4. Conclusion

(18)
(19)

제 1 장 서 론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1980년대 유선전화, 1990년대 이동전화, 2000년대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2010년대 무선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품질 측면에서 도 음성서비스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데이터 통신을 위한 대역폭도 유무선 분야 모두 괄목할만한 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음성 중심의 서킷 네트워크 에서 데이터 중심의 패킷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으며, 앞으로 유선 PSTN, 이동 2G 및 3G 서비스가 종료되면 통신네트워크는 소위 All-IP화를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부터 폭 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통신이용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ICT 생태계라는 새로운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탄생시켰다.

한편 방송 및 통신 네트워크의 All-IP 화는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를 수반하였

다. All-IP 환경에서는 하나의 서비스가 특정 네트워크의 기술적 제약을 넘어 어떤 네트워

크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고 하나의 통합 망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러한 환경변화에 더불어 규제체계도 진화되어질 것이 요구되어져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 통신규제체계는 서비스간 구분이 명확한 시점에서 수립되어 서비스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영국 등에서는 이러한

수직적 규제체계가 All-IP 환경 및 융합화 추세에 걸맞지 않다는 인식 하에 서비스를 기능

별로 수평 구분하여 각종 규제 및 권리 ․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수평규제체계를 도입하였

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통신규제체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간

통신 세부역무를 통합하고 사업자간 차별적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왔다. 과거 전화역무/가입전신역무/인터넷접속역무 등 5개로 구분되어 있던 역무

분류체계가 ’07년 이후로 전송역무로 통합되었고 ’10년에 접어들면서 전송역무와 나머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가 기간통신역무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ICT 생태계 발전은 새로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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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적으로 등장시키게 되었고 특히 MIM과 mVoIP의 등장은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 역무간에 역무침해 논쟁 및 규제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그간의 역무통합 및 사업자간 차등 규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체계는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을 충분히 뒷받 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중장기(수평)규제체계를 고민하고 역무를 새롭게 분 류할 필요성 등을 연구함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특히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는 통신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및 통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신 서비스별, 사업자별로 분류한 체계로 규제체계의 변화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수평규제체계 도입 자체가 역무침해, 서비스 도입 지연 등의 기존 논란 모두를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이미 수평규제체계를 도입한 EU와 영국 등 해외에서 도 OTT 등 유사서비스 분류에 대해 사전적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분류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규제기관들에서도 국내 사정과 마찬가지로 신규/유사서비스에 대해 현 규제체계 및 역무정의가 적절한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규제체계 중 일부를 수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수평규제를 염두에 두더라도 향후 신종서비스 출현에 대해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무의 정의 자체를 신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여타 규제 공 백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통신시장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시되어 왔던 수평분류체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각 서비스별로 기능을 재분석하여 수평규제체 계를 염두한 중장기 역무분류 논거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mVoIP 역무분류를 중심으로 현 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역무분류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사물인터 넷을 포함한 신종서비스의 역무분류에 대해 고찰한다.

2 절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All-IP화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현황과 분류제도 및 개선의 필

요성을 검토한다. 특히 070 번호를 부여받은 mVoIP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 수평 계층 분류안을 제시하고 점진적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의 단기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종서비스의 역무분류를 고찰하

(21)

기 위해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형에 대응된 역무정의

및 관련 규제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EU,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수평규

제 이행 동향과 수평분류체계 사례를 살펴보았다.

(22)

제 2 장 현행 분류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1 절 All-IP화에 따른 통신시장 현황

1. All-IP의 개념 및 네트워크 구조

All-IP 네트워크는 모든 데이터와 신호전송을 IP 패킷화하여 전송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지칭하며, 유선/이동/인터넷 등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네트워크를 하나의 IP 코어망으 로 전송하는 차세대 통신망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기존 세분화된 레거시 코어망을 하나로 통합함에 있어 네트워크의 각 계층을 전송/서비스/제어 등으로 구분하여 음성, 영상, 멀티 미디어 등 각 서비스에 적합한 품질을 보장하는 계층적 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물리적 계 층과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개방형 구조로 구성되어, 네트워크와 무관한 독립적 계층의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독립된 제어계층이 존재하여 이 동 네트워크 간 상호연동성 및 개방성이 강화될 수 있다. IP화로의 전환은 2000년대 초반부 터 유럽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확산되었다. 현재 유선통신망에서는 NGN(Next Generation Network), 이동통신망에서는 IMS(IP Multimedia Subsystem)로 표준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ERG, 2007; 김희수, 2008 참조).

IP망의 신호는 ‘패킷’의 형태로 나뉘어 전송되고, 각 패킷은 세분화된 순서에 따라 인터

넷상에서 통용되는 IP Adress라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경로가 설정된다. 이 과정에서 라우

팅 경로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All-IP망을 구성하는 각 노드에 도달한 후 가장 빠른 다

음 경로를 설정하는 구조이다. 즉, IP망은 원칙적으로 전송을 위해 회선을 사전에 정립하

지 않아 모든 패킷신호가 회선을 함께 공유하면서 전송된다. 이에 반해 서킷 교환망인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은 전송이전에 출발점과 종착점을 연결하는 라

우팅 경로가 정립된 후, ‘서킷’형태의 음성전송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단대단(end-to-

end) 연결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미 정립된 회선을 통하여 다른 서킷신호의 전송이 불가능

하다.

(23)

이에 Sabella(2007)는 ‘ALL-IP망’으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요인을 네트워크 가치의 극대화 와 비용 절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코어망에 접속하는 시스템과 상관없이 S/W 등의 다른 관련 기술과 통합된 서비스 집합을 구성할 수 있어, 보다 고용량‧고품질의 신호 전송이 가능해짐으로써 네트워크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유선전화망, 인 터넷망, 이동통신망 등 서비스별로 분리된 상이한 망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구성할 수 있 어, 통신망 운영비용이 축소될 수 있다. 기존 레거시망에서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데이터, 케이블 TV 등 서비스별로 각각의 망이 구성되는 수직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개별 망에 서 제공하는 음성, 문자, 방송 등의 서비스로 네트워크의 가치가 창출된다. 더욱이 신호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운영비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All-IP에서는 하나의 통합망에서 이동전화, 유선전화 등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 네트워크 가치가 창출되고, 제 어계층 및 서비스‧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고품질의 특화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ALL-IP망은 서비스와 상관없이 IP 프로토콜에 기반한 하나의 엑세스망, 메트로망, 코어망, 백본망에 걸쳐 단대단 전송이 가능한 IP망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2-1] All-IP망 개념도

자료: Sabella, Roberto(2007).

(24)

2. All-IP 네트워크 구조: IMS망

ERG(2007)는 All-IP의 구조를 크게 유선네트워크의 NGN 표준망, 이동통신네트워크의 IMS망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1)

에서 적 용한 IMS망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IMS망에 대한 개념은 IP 네트 워크 상에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지칭하며, 독립적 엑세스를 제공 하여 유무선 망에 공통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여러 서비스 가 각기 종속적인 제어기능을 가지기 보다는 물리적망과 제어계층, 서비스계층을 분리하 여 다양한 서비스를 공통의 제어 및 서비스 계층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Oracle, 2013; 김화숙, 2006 참고).

[그림 2-2] IMS망 개념도

자료: Odini(2010)

1) 3GPP는 유럽과 일본의 주도로 결성된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의 IMT-2000프로젝트하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을 넘에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표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기반의 무선, 코어망,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표준화 범위에 포함시키 고 있다(https://ko.wikipedia.org/wiki/3GPP 참고).

(25)

IMS망은 이동네트워크, 유선네트워크, 방송네트워크 등 물리적망이 공통의 플랫폼인 IMS 계층에 연결되어 서비스 플랫폼에 접근하는 구조를 지닌다. 현 LTE망에서 구현되는 IMS는 이동통신네트워크의 물리적 패킷망(PCN: Packet Core Network) 계층의 P-GW가 IMS 망에 연결되어 전송계층, IMS계층(제어계층),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수평적 계층구 조를 나타낸다. IMS망을 구성하는 요소와 각 기능을 살펴봄에 앞서 프로토콜의 개념을 먼 저 설명하도록 한다. IMS망은 각 계층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개별 시스템 규칙(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Diameter, SIMPLE 등의 프로토콜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중 SIP는 IP 신호를 전송에 있어 세션의 개시 및 종료, 제어 등의 규칙이며, Diameter는 인증 및 인가 등을, SIMPLE 특정 대상의 통신능력 등의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 규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계층별‧기능 별로 규칙하에 개별 망요소의 전송메커니즘이 구현된다(김화숙, 2006, Odini 2010 참고).

[그림 2-3] IMS 네트워크의 기능별 구조

자료: Odini(2010)

위 [그림 2-2]와 같이 IMS 네트워크의 기능별 구조는 각 노드를 구성하는 기능에 따라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IP 접속을 위한 주요 역할은 세션 제어 기능에서 담당

(26)

하고 있다. 이는 P-CSCF(Proxy-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S-CSCF(Serving-CSCF), I- CSCF(Interrogation-CSCF)라는 3개의 SIP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P-CSCF는 이용자 가 IMS망에 엑세스하기 위해 최초로 접속하는 지점으로 SIP 메시지를 S-CSCF, I-CSCF 등 의 다른 CSCF에 전송하고, 이용자단 단말로부터 엑세스가 중단되는 경우 세션 종료처리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S-CSCF는 이용자 단말기의 정보를 HSS(Home Subscriber Server)로 전 송한 후, HSS로부터 받은 가입정보를 유지 ․ 보관하고, 세션의 개시, 종료, SIP 프로토콜 경 로 탐색 등의 역할도 수행하며, I-CSCF는 게이트웨이 성격의 서버로 타망으로부터 SIP 프 로토콜을 수신한다.

<표 2-1> IMS망의 제어계층 기능 분류

구분 구성요소 세부 기능

세션 및 제어

P-CSCF - IMS망내 최초 접속점, 타 CSCF로의 SIP 프로토콜 전송

- 접속 및 세션 종료 처리 수행(Serving-CSCF)

S-CSCF - 이용자 단말 정보를 HSS(Home Subscriber Server)로 전송

- 가입정보 유지‧보관하고, 세션의 개시, 종료, SIP 경로 탐색 I-CSCF - 게이트웨이 서버로 타망으로부터 SIP 프로토콜을 수신

가입자 정보 처리 및 식별

HSS - 세션 및 서비스 제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축적한 DB

- 가입자 식별, 이용자 정보, SCSCF 선택 정보 저장

SLF - 복수 HHS 존재 시, 가입자별 정보가 저장된 HSS 위치정보를 축적

멀티미디어 MRFP - 영상 등 미디어스트림의 생성 처리 기능

MRFC - IMS망내 다른 서버와 MRFP와의 연결 및 MRFP 제어 기능

QoS 제어

PCRF - 전략적 ․ 정책적으로 QoS 제어를 결정하는 기능

RCEF - 실제 미디어 전송구간 내에서 RCRF와 연동하여 실제 QoS를 제어하는 역할

게이트웨이 IM-MGW 등 - 레거시망과의 상호연동, SIP 프로토콜로 변환 등 자료: Odini(2010), Oracle(2013) 참고

둘째로 가입자 정보 처리 및 식별 기능은 HSS와 SLF(subscription Locator Function) 서

버에서 수행한다. HSS는 세션 및 서비스 제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데이

터베이스로 주로 가입자 식별정보, 이용자 정보, S-CSCF 선택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으며,

(27)

SLF는 IMS망에 복수 HSS가 존재하는 경우 가입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HSS찾기 위 한 서버로 가입자별 정보가 어떠한 HSS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셋째, 멀티미디어 제어 기능은 MRFP(Multimedia Resource Function Processor), MRFC(Multimedia Resource Function Controller)에서 담당하고, MREP는 미디어스트림을 생성 처리하고, MRFC는 SIP 프로토콜을 IMS망내 다른 서버와 송수신하여 MRFP를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넷째, QoS 제어 기능은 QoS 제어를 결정하는 부분과 실제 QoS를 제하는 기능으로 분 류된다. PCRF(Policy and Charging Rules Function)는 서비스 혹은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등에 따라 QoS 제어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PCEF(Policy and Charging Enforcement Function)는 실제 미디어가 전송되는 구간인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상에서 RCRF와 연동하여 각 세션마다 QoS를 제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 기능은 기존 레거시(PSTN)망과의 상호연동, 프로토콜로의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IP 망과 서킷망 간 연결성을 확보해주고 있다.

3. All-IP화와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

All-IP의 진전과 맞물려 방송통신 및 신규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과거 네트 워크로 구분되던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점차 모호해졌다. 이에 통신산업 내 사업자 간 경 쟁구도가 통신과 방송서비스 간, 통신‧방송과 부가통신서비스 간에 새로운 영역으로의 점 차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서 비스로, 기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던 CATV, 위성서비스 등과 경쟁하고 있어, 통신과 방송 영역 간 경합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ICT 생태계가 등장한 이후로, 인터넷망을 통한 멀티미 디어, mVoIP, MIM 등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등장으 로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영역 간 경합성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IP화로 인해 설비의 필수성 이 약화되면서 동일 산업영역에서의 경쟁상황도 변화한 상태이다. 과거 IP기반의 음성서 비스인 VoIP이 기간통신역무에 편입된 이후로 기존 PSTN망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 고 있으며, 이동전화서비스는 2G에서 3G로, 다시 LTE로 기술방식의 진보에 맞춰 기존 서 비스가 대체되고 있다.

우선 방송 ․ 통신 영역에서의 융합서비스 출시로 인한 경쟁구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구도는 IPTV의 등장으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2008년 11월 KT의 실시

(28)

간 방송이 포함된 IPTV의 출시 이후, 2009년 1월 SK브로드밴드 및 LG데이콤 등 주요 기간 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통신사업자는 실시간방송, VoD, 유료채 널, 부가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출시하였고,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 기반을 토대로 적극적인 결합상품을 출시하여 유료방송시 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그림 2-4]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추이

(단위: 만명)

자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2015) 재구성.

이에 IPTV가입자는 2009년 174만명에서 2015년 3월 1,135만명으로 무려 6.5배나 증가하 였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0%에서 40.8%로 31.8%p 상승하는 등 IPTV의 위상은 이미 CATV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CATV 가입자는 2009년(1,514만명) 대비 2015년 3월을 기준(1,454만명)으로 61만명이 감소하였고, 점유율은 동 기간 대비 26.0%p나 하락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성장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은 유 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등의 가치를 훼손 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제

2)

등 안전장치가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간 경쟁은 ICT 생태계 등장 이후로 부각되기 시작되었

2) IPTV와 방송사업자는 모두 점유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법」을 근거로 IPTV는 권역별 유료방송가입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서 는 방송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3을 초과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29)

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부가통신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촉진을 보완하는 관계 로, PC의 보급과 혁신적 운영체계 및 콘텐츠의 등장은 인터넷 보급률을 증대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래로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를 중심으로 C-P-N-D 생태계 가치사슬이 구축되었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만의 독자적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ICT 생태계 내 플랫 폼 계층의 위상이 공고화 되었다. 최근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간통신역무와 유사한 mVoIP, MIM, 비디오스트리밍 등의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기간통신 부문과 부가통신 부문 간 경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통 적 수익원인 음성, 문자 등의 서비스가 OTT 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로 인해 대체되고 있 는 상황에서, C-P-N-D 공진화로 유발되는 대규모 콘텐츠의 전송으로 네트워크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2-2> 주요 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중장기 매출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평균성장률 유선통신 11.6 11.2 10.8 10.5 10.1 9.8

-3.2%

(-3.5%) (-3.4%) (-3.3%) (-3.2%) (-3.1%) (-3.0%) 무선통신 24.4 25.0 25.7 26.7 27.9 29.3

(-2.0%) (2.4%) (3.0%) (3.9%) (4.5%) (5.0%) 4.1%

부가통신 (중계 서비스 포함)

8.5 9.1 9.5 10.1 10.7 11.2

5.7%

(4.9%) (7.1%) (4.4%) (6.3%) (5.9%) (4.7%)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 재구성.

주요 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중장기 매출전망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잘 나타내

고 있다. 플랫폼 및 콘텐츠계층에 속하는 사업자로 이루어진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은 향후

에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5년 8.5조원의 시장규모가 2020년 11.2조로, 연평균

5.7%의 꾸준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음성서비스가 수요 수익원인 유선통신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성장률이 –3.2%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 하락이 예상된다. 단,

(30)

데이터 중심의 망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이동통신시장은 데이터 중심요금제 및 LTE 요금제로의 이행 등으로 인한 ARPU 증가효과가 예상되어, 유선통신과 달리 성장세가 유 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부가통신서비스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5.7%로, 동 기간 이동통신시장의 성장률 4.1%에 비해 보다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 번째로 IP화의 진전으로 인한 통신산업 영역 내에서 경쟁상황의 변화양상은 VoIP와 시내전화의 단 대체현상이 대표적이다. 초기 인터넷전화는 Dial-Pad 서비스를 교환 설비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송역무로 간주하여, 별정 2호사업자의 지위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으나, 이후 IP망의 고도화와 더불어 인터넷 서버, 라우터, 게이트웨이, 소프트스위 치 등 전송 설비의 기술고도화로, 시내전화에 버금가는 QoS가 보장되었다.

[그림 2-5] 유선전화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명,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따라 VoIP은 2004년 10월 기간역무화

3)

되어 상호접속, 번호부여 등 기간통신역무 의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이 후부터 VoIP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3) 단,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회원 간 음성 송수신은 기간통신역무에서 제 외하고 있다.

(31)

부터 VoIP은 시내전화와 동일한 유선전화시장으로 획정되었다. 위 [그림 2-4]의 유선전 화서비스 가입자수 추이를 보면, 시내전화가입자은 2005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으나, VoIP는 2008년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2013년까 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선전화시장 내에서도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상 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2014년에 접어들면서 이동전화의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에 따라 유무선 대체효과가 증대되어 유전전화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하였다.

4. 신규 융합서비스의 확대

향후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Internet of Things)되는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인터넷은 사물이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추가적인 가 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사물인터넷의 전방위적 확대는 가전 ․ 자 동차 등 모든 사물이 무선/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통신하는 초연결사회로 의 진입을 의미한다. 현재 UHD TV, PC, 스마트폰 등 주요 단말기의 급속한 진화로 단말기 의 고급화 및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Pad, Galaxy Note 등 다양한 태블릿 PC, 스 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등장하였다. 단말기의 다변화는 기존 서비스(음성)의 중점제공에 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구현을 확산시키고, 스마트 TV 등은 기존 방송시청에 인터넷접 속을 추가하여 양방향 통신, VoD 시청 등으로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MP3, 카메라, 에디터, 브라우저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PC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양한 기기나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데이터 수집, 온라인을 통한 관찰 또는 원격제어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과

적으로 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개인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형 자동 온도 조절, 센서 등을 이

용한 농축산물 관리, 환경오염 측정, 산불예방, 교통 ․ 운송 분야, 실내위치 측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약 26억 개로 추정되지만 앞으로는

연결성이 더욱 확대되어 2020년에는 약 26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

된다(Gartner, 2013).

(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에 ICT 산업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융합서비 스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전년 대비 2.5% 증가한 74.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산업 관련 수요 증가 및 해외 진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2020년의 ICT산업 생산은 연평균 3.1%의 성장을 보여 2020년에 약 511.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은 요금제 구조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정체가 발생하나, IPTV 및 콘텐츠 등 융합 서비스의 고성장 지속, 방송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이어지며 동기간 연평균 3.1%의 견조 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2-3> ICT생산 중장기(2016~2020) 전망(시장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438.8 444.6 451.7 463.7 481.5 498.2 511.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1.7 72.4 74.3 76.2 78.5 81.0 83.8 통신서비스 45.1 44.5 45.2 46.1 47.3 48.7 50.4 방송서비스 14.2 14.5 14.8 15.1 15.5 15.8 16.1 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5 13.4 14.2 15.0 15.7 16.5 17.3 ICT기기 330.7 333.5 336.9 345.1 359.1 371.5 380.2 통신기기 70.3 72.3 73.2 75.2 76.9 78.4 79.8 방송기기 15.3 14.6 15.1 15.2 16.1 16.2 16.8

정보기기 11.0 8.8 8.8 8.8 8.8 9.0 9.2

부품 188.4 189.8 189.7 193.6 203.1 211.9 216.4 응용기반기기 45.7 48.0 50.2 52.3 54.1 56.0 58.0 소프트웨어 36.4 38.6 40.6 42.4 44.0 45.6 47.4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

5. All-IP화에 따른 잠재이슈

All-IP화의 진전은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경쟁 및 서비스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다. 우선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 측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의 수직적 네트워

크 구조 하에서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독립된 하나의 망을 구축해야 한다. 음

성전송이라는 동일한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도 개별 서비스를 연결하는 각각의 망이 필

(33)

요하며, 각각의 서비스는 선로 및 전송기능이 상호 공유되지 못한다. 특히, 음성이라는 하 나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STN망, IP망, 이동전화망이 모두 운영되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All-IP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IP 코어망에서 음성 전송, 데이터 전송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All-IP화는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쟁 환경을 보장한다. 통신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서킷망에서는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을 구축하거나 혹은 임대하여야 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지 않았으며, 만일 진입하더라도 경쟁의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ll-IP에서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리적인 기능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망의 구축 혹은 임대 없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즉, 신 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더욱 용이하고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환경을 보장한다. All-IP망에서는 서비스의 전송망과 제공이 분리되 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계층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리는 서비스 제공자가 망 접속에 대한 비용만 분담하면 기존 사업 자와 경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에 대한 추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 혹은 애플 리케이션 계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고,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가입자들에게 동시에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은 개방형 모바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카카오톡 등은 개방된 IP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콘텐 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인터넷망에 접속만 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절 분류제도 및 개선의 필요성

1. 현행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

통신사업분류제도는 통신역무와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권

리 및 규제를 분류하는 체계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역무 및 사업자 분

류체계를 소개한다.

(34)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기통신역무로 정의한 다.

4)

방송의 경우,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신호를 송출하지만 수신자가 불특정 다수 이고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신용’ 송신과 구별되어 전기통신역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5)

전기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세부 분류된다. 기간통신역무는 “전화 ․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 데이터 ․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 ․ 데이터 ․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 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제2조 제11호) 로 정의되고 부가통신역무는 전 기통신역무와 기간통신역무의 차집합, 즉,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로 정의된다 (제2조 제12호). 그런데, 제11호에서는 고시를 통해 기간통신역무의 예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6)

현행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고시에 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 ․ 데이터 ․ 영상 등의 전자기 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 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 간통신역무의 정의와 구별되는 점 중 하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인데 어 떤 전기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지 않으면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어떤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와 독립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요소일 것으 로 본다. 예를 들어, 무선 VoIP(또는 mVoIP)의 경우, 음성/영상 통화, 메시지 서비스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함의 측면에선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와 유사하나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무선데이터접속) 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이

4) 전기통신이란 “유선 ․ 무선 ․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고(제2조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5) 물론, 양방향 방송도 존재하고 OTT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서비스도 존재한다. 기술발달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6)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35)

용하여” 음성/영상 통화,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단서조항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 없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되기 어렵다는 면에서 분명히 기간통 신역무와 구별된다. 단,(유선) 인터넷전화는 기간통신역무인(유선) 인터넷접속 서비스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우므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되지만, 또 다른 예외 고시를 통해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하되,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 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기간통신역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7)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제2조 제7호) 즉,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 신사업,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제5조 제1항).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다(제5조 제2항).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 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 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 된다(제5조 제3항). 간략히, 구내(構內)망을 설치하는 사업 또는 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 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주로 임차 형태로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다. 즉,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설비 구축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 업을 구분한다. 설비를 구축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구내망 용도로 구축하는 경우 도 별정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제5조 제4항).

7)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1. 인터넷전화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36)

<표 2-4> 전기통신사업자 분류 및 진입규제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호 2호 3호 4호

정 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구내전기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비스 종류

전송(전화, 전신,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음성 재판매, 인터넷폰,

콜백 서비스

재과금, 가입자모집,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구내 통신

알뜰폰 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웹하드, P2P, 웹기반서비스

진입

규제 허 가 등 록 신 고(일부 등록)

기간, 별정, 부가 통신사업자 각각은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상이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먼저 진입 규제가 상이한데 기간통신사업은 허가, 별정통신사업은 등록, 부가통신사업 은 신고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8)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심사 시에는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제6조 제2항). 사업 최종 허가 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 하고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6항). 별정통 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자격요건을 갖

8) 허가는 허가심사내용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충족시키는지의 내용 심사가 이루어져 최종 허가가 부여되고, 등록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나 열하여 나열된 형식이 충족되면(형식심사)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사업을 경영할 수 있 다. 신고는 필요한 내용을 신고하는 즉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37)

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 원의 효율적 활용 등 필요한 등록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통신사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인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일 외국인이 주식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외국정부 및 외국 인 소유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나 혹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 ․ 양수 등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 및 합병, 설비의 매각, 주식 15% 이상 소유, 최대주주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 며, 인가 시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표 2-5> 사업자 지위별 차등 규제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진입규제 허가 등록 신고

사업변경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인수 ․ 합병 인가 신고 신고

기기제조 겸업 매출액 300억 초과

사업자 승인

외국인 지분제한 49%이하

주식 취득 공익성 심사

(매출액 300억 이상)

사업 휴 ․ 폐지 승인 신고 신고

회계분리 적용

상호접속 협정 신고/

인가(지정 고시)

접속/

이용약관 적용 이용약관 적용

(38)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약관(요금)규제 신고/

인가(지정 고시) 신고

번호부여

시내 ․ 시외 ․ 국제 ․ 이동 ․ 인터넷전화

전화번호

시외 ․ 국제 ․ 인터넷전화식별번호

(별정1호) 이동(교환설비 보유

별정4호)

부가통신역무 식별번호

설비공동구축 가능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적용

도매제공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고시

<표 2-6>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요건

구 분 재정적 능력

(납입자본금)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가.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30억원 이상

- 기술계 자격자 3명 이상

- 기능계 자격자 2명

이상 - 전담직원 1명

이상의 상설 이 용자 보호기구 설치

- 이용약관에 다 음 사항 명시

상세 불만처리 규정

서비스제공 불 가시 처리 방안 나.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3억원 이상

- 기술계 또는 기능계 자격자 1명 이상

다. 구내통신 사업

5억원 이상

- 기술계 자격자 1명 이상

- 기능계 자격자 1명 이상

- 이용자의 통신 사업자 선택권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 구성 ․ 운영 라.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30억원 이상

- 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가.와 동일

- 교환설비를 미설치한 사업자는 나.와 동일

- 개인정 보보호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출 등

-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등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2.

(39)

2. 현행 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

역무분류 체계의 근간은 진입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필요한 부문과 경쟁을 제한 할 부분의 역무를 분류하여 진입을 허용하거나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통신역무 와 부가통신역무를 구별하여 진입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왔고 특히 기간통신역무 내에서도 시내/시외/국제/이동/초고속인터넷접속 등의 역무를 세분하여 경쟁이 필요한 부분부터 단 계적으로 경쟁이 도입되어 왔다. 현 역무분류체계에서는 이전에 분할되어있던 기간통신역 무 내의 세부역무를 모두 통합하여 유선/이동/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로 다른 서비스를 별도 의 진입/전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역무통합이 진입장벽을 완화하 는 것은 아니어서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역무통합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변경허 가 없이 제공할 수 있으나 새로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진입 유인을 확대하지 못한다.

또한, 설비경쟁기조에 따라 설비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설비구축여부에 따라 사업 자의 지위를 기간과 별정으로 차등하여 상이한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여 왔는데, 통신시 장이 전반적으로 포화되면서 설비구축여부 보다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경쟁력이 더 중요해 짐에 따라 기간사업자이지만 매출액 등의 면에서 별정사업자보다 열위의 기간 사업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기간사업자로서 여러 의무를 지고 있지만 실제 매출액 은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사업자보다 못해 신규 네트워크 투자가 어려워 설비경쟁을 위한 기간, 별정 구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따라서 역무분류 자체를 새롭게 함으로써 진 입 규제 등 규제 방향 전반에 관한 새로운 정책 수요가 있어 왔다.

한편 최근의 SNS 발달, IP 네트워크화 등의 통신환경변화는 이종(異種)으로 분류되던 서 비스가 대체성을 띄거나, 진입규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던 시 장에 기존의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신규사업자 등장을 가능케 하였다. 예를 들어, 우버의 경우 콜택시 또는 콜밴 등의 수요를 대체하고 에어비앤비는 호텔 등 유료숙박서비스에 대 한 수요를 어느 정도 대체한다.

9)

넷플릭스 등의 OTT서비스는 유료방송을 점진적으로 대 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유․

9) 사고 발생 시 보험여부 등 완전 대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도 사실이다. 더 자세 한 사항은 손상영(2015)를 참조하라.

(40)

무선 음성 및 SMS서비스가 별정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mVoIP, MIM에 의해 대 체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기존 역무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경쟁관계에 놓임에 따라 온전히 규제-역무 및 사업자 분 류-의 이유로 특별한 사업자가 유리(또는 불리)해 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 이다. 따라서 새로운 역무분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가 동일역무로 묶이고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과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환경변화 외에도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취득해야하는 반면 대규모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 규 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적다고 판단되어 여러 형태의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대형 포털사이트가 등 장하는 등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박탈감도 역무분류 개선 요 구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그림 2-6] 부가통신사업자 신규 등록 추이

자료: 미래부 부가통신사업자현황(15. 10월 말 기준)을 정리

무엇보다 최근의 역무분류개선 논쟁의 중심에는 070 mVoIP 서비스가 존재한다. 070

mVoIP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앱마켓을 통해 070 mVoIP 앱을 다운로드 ․ 설치하고, 해당 앱

을 실행하여 070번호를 매개로 한 음성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회원 간 음성

(41)

통화 뿐 아니라 공중(Public)으로의 통화가 가능한 mVoIP 서비스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회원간에만 통화가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 제공 mVoIP과도 상이하다. 070 mVoIP 이용자 는 모바일 앱에 070번호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불(월 2,000원 상당, 인터넷전 화 기본료 수준)함으로써, 하나의 단말기에서 010번호와 앱에 부여된 070번호를 모두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070 mVoIP은 기술적으로 이동전화 사업자의 IP망과 인터넷전화 사업자 의 VoIP망을 차례로 거쳐 발신이 시작되는 새로운 유형의 전송서비스에 속한다.

10)

그런데 mVoIP의 경우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후는 유선 VoIP를 이용하므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즉, 여타의 기간통신역무의 도움없이 독 립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

11)

현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는 070 번호의 경우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부여되는 번호로 mVoIP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서비스도 아닌 부가통신서비스에 070번호를 할당해 주었으므 로 번호관리세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 또한, mVoIP 앱에 070번호를 부여하는 음성전송 서 비스 제공에는 ① 무임승차 논란, ② 역무분류 및 번호부여 이슈, ③ 이용자보호조치 등의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임승차논란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인터 넷 접속서비스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선 인터넷전화의 경우 인 터넷망 접속료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070 mVoIP 앱을 통한 음성발신은 최초 발신 망(이동 데이터망)을 대가 없이 무료로 경유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용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동 패킷망 전송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을 지불하고, 070번호를 부여한 사업자에게 VoIP 음성통화료를 지불한다면, 양 사업자 모두 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무임승차의 논란보다는 누가 청 구권을 갖는지에 관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한 WiFi 지 역에서의 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mVoI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선 VoIP의

10) 2008년 5월 삼성네트웍스가 출시한 감 서비스는 070 mVoIP과 유사한 서비스로 이동서 킷망과 유선 VoIP망을 경유하는 서비스로, 이동전화에서 070번호를 사용할 수 있었으 나, 역무침해, 무임승차, 이동망 투자 유인 저하 등의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어 결국 서 비스가 중단되었다.

11) 유선 VoIP또한 인터넷 접속이라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부 가통신역무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기간통신역무에 포함하고 있다.

(42)

경우에서와 같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통해 VoIP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070 mVoIP 제공사업자가 와이파이망이나 이동망을 이용하는 망이용대가(유선 인터넷의 경우 포트당 월 950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역무 분류 및 번호부여 이슈는 070 mVoIP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기간과 부가가 결합된 서비스로 일부 구간(무선 인터넷망 → 공중 인터넷망)에서는 부가 역무와 동일하고, 나머지 구간(VoIP망 → 기간통신망)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인터넷전화서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통신역무로 간주하여 상 호접속 및 품질 등의 이슈에 대하여 접근해야만 해당 서비스의 허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070 mVoIP의 일부 구간(이동전화망 → 공중 인터넷망)이 부가사업 자의 mVoIP 서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번호를 부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070 mVoIP에 부여되는 번호는 단말기 SIM카드에 부여되지 않고 앱 또는 070 mVoIP 사업자 서버 등에 가입자별로 번호가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중립적 측면에서 볼 때 부가통신사업자 에게도 번호부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번호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면, ① 번호자원의 활용의 효율성 저 하, ② 번호자원 고갈 문제 등의 이슈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

[그림 2-7] mVoIP과 VoIP의 망구성 비교

자료: LGU+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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