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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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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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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산업안전관리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2)

사고방지 대책

03

(3)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4)
(5)
(6)

• 주요학설

• 하인리히의 5단계설

그는 과학과 기술의 체계로서 안전관리의 기틀을 삼았고, 5단계 시정책을 주장하였다.

① 조직

② 사실의 발견

③ 분석

④ 시정책의 선정

⑤ 시정책의 적용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7)

• 주요학설

• 하인리히의 5단계설

그는 과학과 기술의 체계로서 안전관리의 기틀을 삼았고, 5단계 시정책을 주장하였다.

① 조직

 라인 시스템(Line System) - 안전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다.

 스태프 시스템(Staff System) - 라인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다.

 라인 및 스태프 시스템(Line and Staff System) - 대규모의 기업체에 유리하다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8)

• 주요학설

• 하인리히의 5단계설

그는 과학과 기술의 체계로서 안전관리의 기틀을 삼았고, 5단계 시정책을 주장하였다.

① 조직

1. 라인형 안전조직

계획에서부터 실시까지의 모든 안전관리를 생산라인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조직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 업장에 적합한 조직이다.

1-1. 장 점

조직이 단순하고 명령계통이 직선적으로 이루어 짐으로 안전에 관한 지시,명령 계통이 철저하며 안전대책의 실시가 신속 하다. 따라서 명령과 보고가 간단 명료하다.

1-2. 단 점

생산라인의 종업원이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특 히 생산라인이 과부하인 경우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9)

• 주요학설

• 하인리히의 5단계설

그는 과학과 기술의 체계로서 안전관리의 기틀을 삼았고, 5단계 시정책을 주장하였다.

② 스태프 시스템(Staff System) - 라인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다.

2. 스탭형 안전조직

안전을 전담하는 참모를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과 조정, 조사, 검토,권고, 보고 등의 일과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도록 하 는 조직이다.

2-1. 장 점

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담당자와 조직이 있으므로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 또한 안전에 관한 정보가 빠르게 입수,분석되고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 역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업무가 표준화, 전문화되어 직장에 정착이 용이하다.

2-2. 단 점

생산조직과 별도의 조직으로 안전지시나 명령이 작업자에게까지 신속,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담 안전조직이 생산조직과 원할한 융합되지 않는 경우 생산부분과 안전부분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생산부분에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 이 없기 때문에 능동적인 안전관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수 있다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10)

• 주요학설

• 하인리히의 5단계설

그는 과학과 기술의 체계로서 안전관리의 기틀을 삼았고, 5단계 시정책을 주장하였다.

③ 라인 및 스태프 시스템(Line and Staff System) - 대규모의 기업체에 유리하다 3. 라인․스탭형 안전조직

안전업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스탭부문을 두는 한편 생산라인의 각 층에는 겸임 또는 전임의 안전담당자를 두는 방식 이다. 안전대책은 스탭부문에서 기획되고 이것을 라인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조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필수적인 조 직이다.

3-1. 장 점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계획과 대책은 스탭부문에서 기획조사, 입안, 검토 연구하고 라인을 통하여 실시하되 생산라인의 각 계층에도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안전활동이 생산활동과 조화있게 협조가 된다. 따라서 전근로자가 안전활 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3-2. 단 점

스탭조직에서 라인조직의 업무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월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11)

시정책(하아비)

사고방지원칙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아비의 3E로 널리 알려진 시정책에는 안전교육(Education), 안전공 학(Engineering) 및 안전단속(Enforcement)에 걸친 광범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3E: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12)

시정책(하인리히)

하인리히는 다음 네 가지의 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① 공학적 개선 : 기계, 장비, 물자, 공구, 공간, 조명, 열, 배치, 환․배기, 관련절 차및 방침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

② 교육, 설득 및 호소 : 정보결여, 오해 및 필요성의 결여 등에 대한 대책

③ 인사조정 : 부적합 심리적 태도를 교정함으로써 개인을 조정하는 대책

④ 징계 및 기강의 확립 : 고의로 안전 규칙을 범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대책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13)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시정책(하인리히)

(14)

NTSB에서는 주원인과 부원인으로 나누지 않고, 사실조사와 해석을 다음과 같이 행하고 있다(그림 2-2).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15)

NTSB에서는 주원인과 부원인으로 나누지 않고, 사실조사와 해석을 다음과 같이 행하고 있다.

①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뒤얽혀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해서는 Safety critical적인(사고 또는 안전에 중대한 관계가 있었던) 사항의 전부 를 Chronological(시계열)적으로 선별해내어 그것들의 Sequence of Events(제반 사항의 연쇄관계)를 명백하게 밝힌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증언청취, 증거자료의 수집, 실험연구 등에 의한 사실 확정을 행한다.

② 이상의 제반사항이 4개 M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사항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M이 관계하지만 이것에 의해 시스템의 어디에 문 제가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③ 사고를 구성한 제반요인 중에 가장 직접적이며 중요한 것을 압축해서 기술한다.

④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즉시 및 장기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명기한다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16)

• 잘못된 재해 원인론

먼저 재해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운이 나빴다」고 단념해버리는 사고방 식이다.

안전대책은 전혀 아무 것도 세우지 않고,

재해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단념해버리는 것은 논외이다.

재해는 TPO, 즉 Times(시간)과 Place(장소)와 Opportunity(기회)

예) 예를 들어, 산간의 도로공사 중에 벼랑위의 낙석으로 직격을 받아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을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자.

사고방지를 위한 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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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Q &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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