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상업서류
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것과 상환으로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상법 제852조, 헤이그협약
제3조제3항)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선하증권과 운송물은 실질
적으로 동일하며, 권리증서로서 운송물의 점유를 통제한다.
1)
또한 선하증권은 물품수령증(receipt), 운송계약(transport contract), 그리고 권리증서(document of title)가 되며 국제거래에서 필 수적인 서류이다.
2.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통상 송하인이 항공사 소정
2)
의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에 내용을 기재하여 항공운송인 에게 제시하면 항공운송인이 운송물을 인수하고 항공운송장에 서명한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 장은 항공운송인이 화물을 수취, 운송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하증권과 다르다.화물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이 요구되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소지하 고 있어도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는 화물을 수령할 수 없다. (항공운송의 경우 해상운송과는 달리 창고에서 물품을 수취하고 항공운송장을 발행한다. 따라서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항공기에 적재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는 없다.)
국제화물운송에 대해서는 1929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29 :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운영되 고 있다.
3)
이 협약에 의하면 항공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항공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교부된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바르샤바협약 제5.1조) 항공화 물운송장의 이면에는 항공사별 약관이 인쇄되어 있는데, 약관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IATA)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각 항공사가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상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인용, 수하인용, 송하인용의 3통
4)
의 원본과 6통의 부본(사1) Berisford Metals Corp. v. S/S Salvador, 779 F.2d 841(2nd Cir. 1985)
2)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운송장의 통일양식을 제정하였는데, 이 양식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전창원, 표준 무역실무(인터넷무역), 무역연구원, 2000, p.969
4) 제1원본은 운송인용(녹색)으로 송하인이 기재하고, 제2원본은 수하인용(적색)으로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
하여 화물과 함께 송부하고, 제3원본은 송하인용(청색)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하인에게 교
부한다.
구 분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유가증권성 유가증권 유가증권 아님(화물운송장)
유통성 유통성 있음(유통증권) 유통성 없음(비유통증권) 수하인기재방식 지시식 또는 기명식 기명식
작성자 운송인 송하인
작성시기 화물 선적 후 발행 화물 수령 후 발행
본)이 발행된다.(운송인용은 운송인이 보관하고, 수하인용은 화물과 함께 수하인에게 발송된다. 따라 서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 원본의 전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익자는 송하인용 원본 1통만 제시하 면 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체결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선하증권과 유사하나 선 하증권과는 달리 유통증권 또는 인도증권의 성질이 없고 단지 증거증권이 지나지 않는다. 즉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만,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의 비교)
항공화물운송장에 유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선적 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운송장을 유통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5)
3)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은 유통성이 없어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이라고 불린다. 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도 아니고 물품수취증도 아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본지사간 또는 이삿짐 등에 사용된다. 2007년도 개정상 법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해서는 운송 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하증권의 문언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선하증권의 성질은 인정하지 않아 선하증권과 구별하고 있 다.
해상화물운송장에 유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선적 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운송장을 유통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6)
5) Michele Donnelly,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ifs School of Finance, 2010, p.69
6) Michele Donnelly,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ifs School of Finance, 2010, p.69
1. Shipper
SXXXX CLEANER CO., LTD
510-2, DAEYA-DONG, SHIHEUNG-SI, KYUNGGI-DO, KOREA
6. Document No. 7. B/L No.
8. Export Reference
2. Consignee
DECITEX S.A.S
31, RUE DE LA SOURCE-62149 GIVENCHY-LA BASSEE, FRANCE
9. Forwarding Agent References 10. Point and Country of Origin
3. Nortify Party
TEL : 01 49 19 58 68
AAOATTN : Laurent Drugy
11. Domestic Routing/Export Instructions
4. Pre-Carriage By 5. Place of Receipt
PUSAN, KOREA
6. Ocean Vessel & VoyageHyundai HOKGKONG 015W
7. Port of LoadingPUSAN, KOREA
12. Onward Inland Routing 13. Port of Discharge
ANTWERPEN, BELGIUM
14. For Transhipment to 15. Place of Delivery
ANTWERPEN, BELGIUM
16. Final Destination PARTICULARS FURNISHED BY SHIPPER17. Marks and Numbers
N/M
CFS/CFS FREIGHT PREPAID
18. No of containers or Pkgs
CARTONS 334
19.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SAID TO CONTAIN
334 CTNS(50,000 PCS) OF MICRO FIBER GOODS INVOICE NO. AD-080919
ORDER NO. A80084 D/A NO. DEC-080822
ON BOARD SEP 19, 2008
20. Gross Weight
6,334.00 KGS
21. Measurement
4,930 CBM
22. Total No. Containers or
Pkgs(In Words)
THREE HUNDRED THIRTY FOUR(334) CARTONS ONLY
23. Freight and ChargesPREPAID AS ARRANGED
24. Rate 26. Unit 26. Pre-Paid 27. Collect
28. Freight Payable At
ORIGIN
29. No of Original B(s)L
NONE
30. On Board Date
SEOUL, KOREA, SEP 19, 2008
31. For Delivery of Goods, Please Apply to :WARRANTED SAFR ARRIVALS BELGIUM TEL. NO. : 2(32-3) 2012935
CONTACT : Mr. Guus Van Strant
Dated at :
HYUNDAI ,ERCHANT MARINE CO., LTD. AS CARRIER
(Terms Continued on Back Hereof)
4) 선하증권 예시
5) 상업송장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도인(수출자)이 직접 작성하여 매수인(수입자)에게 보내는 수 출상품의 계산서이며, 수출대금의 청구서이다.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며, 상품명 세의 판단은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기본서류이다. 상업송장 은 상품의 적요서, 선하증권이 계약에 일치함을 증명하는 용도, 물품구매서, 계산서 및 대금청 구서, 수입통관시의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상업송장은 물품의 정확한 규격과 수량, 중량, 포장상태, 하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업송장은 구매서의 역할을 하므로 수출입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와 수입자의 참조번 호, 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하인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수입 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상품의 정확성 및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자료가 된다.
(상업송장의 종류)
· pro-forma invoice(가송장, 견적송장)
무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일종의 청약서이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서명하면 사실 상 계약서가 된다.
· customs invoice(세관송장)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기준을 정하거나 덤핑여부를 확인할 목적의 송장으로 수출자 가 작성한다. 세관송장은 수입국 국가마다 소정의 양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양식대로 작성해야 한다.
· consular invoice(영사송장)
수입가격을 높게 정해 외화를 도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장으로 수출국에 소재하 는 수입국 영사가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