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결과 보고 결과 보고
최종결과 보고(공동관리규정 제15조)
-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 하여 최종평가를 받은 후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
-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평가 의견서 제출 생략
(보건복지부는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청은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결과 보고 결과 보고
사업결과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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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결과 평가
§ 공동관리규정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음
평가 조치 평가
조치
§ 공동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 중단사항
-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목표변경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수결과물 대상 과제
-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 되는 과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항
-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또는 국제표준과 연계된 특허출원·보정 -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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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조치 제재 조치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연구부정, 연구비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재 조치 제재 조치
제재조치 평가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운영(전문기관 대행 가능)하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등 제재 사항을 결정하였을 경우 제재를 받은 자(기관)에게 통지하고, NTIS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참여제한 조치를 한 경우 별도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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