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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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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814호

의 안 명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 대 상 기 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결연월일 2016. 11. 7.

주 문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고용노둥부 장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

(2)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2016년 11월 7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3)

[별지]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

2016. 11.

(4)

순 서

.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사업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산업재해 예방품목 지원가격의 적정성 ··· 7

2. 과다·중복 지원 등 재정낭비 요인 ··· 14

3.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23

Ⅳ.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5)

Ⅰ.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137번 :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28번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품목을 국고로 보조

* ’01년 클린사업 도입 이후 총 1조 772억원 투입, 보조금 지원 사업장 수 10만여소

□ 그러나 재정지원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지원절차의 불투명성,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부패요인 상존

○ 일부 지원대상 사업장과 물품 공급업체의 유착을 통한 보조금 편취 사례가 신고되는 등 전반적인 실태파악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 경남지역에서 납품액의 3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국소배기장치와 공구대 등 클린사업 지원물품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업체대표 A씨등 37명 무더기 적발 (2012. 3. 언론도보) ◆ 일부 공급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가격을 부풀려서 폭리를 취하거나 자부담을

대납해주는 등 보조금 편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사건 접수

(2015. 6. 국민권익위)

□ 따라서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6월), 실태조사(7~9월), 관계기관 협의(10월)

(6)

Ⅱ. 현 황

□ 사업 개요 및 법적근거

○ (사업 의의) 기술 ·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재예방 물품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재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연도별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편성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액 72,000 98,900 89,400 79,500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 노동부 고시 ),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공단 규칙)

□ 산업재해예방 보조금 지원대상 및 절차

○ (지원대상) 제조 ․ 서비스업은 산재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위험성평가 참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등의 감독․점검․기술지도 요건 필요

○ (지원조건) 제조․서비스업은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비용의 50%~70%, 건설업은 현장당 최대 2천만원 내에서 50%~70%

(7)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 조건>

구 분 제조 · 서비스업

(클린사업장 인정)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건 설 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한도액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 동일 사업주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과 “클린사업장 인정”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

*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설비당 2,0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한 경우

①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추가) ②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③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건설현장당 최대2,000만원

지원 비율

10명미만 (10억원

미만) 소요비용의 70%

소요비용의 70%

소요비용의 70%

10명이상 (10억원

이상) 소요비용의 50% 소요비용의 50%

○ (지원절차) 사업자가 보조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 선정을 하고 , 시설 개선 후에 적정 여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 절차>

(8)

○ (지원품목) 적재대, 자동화설비 등 183개 품목, 11,258개 물품을 지원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 주요품목>

지원분야 주 요 품 목

제조 서비스업

작업안전 개선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공구대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사다리, 고소작업대

▪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방호덮개, 자동화설비

▪ 전기시설 충전부 방호장치, 방폭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 분진 ·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시설

▪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개인보호장구 등

작업공정 개선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동지게차, 이동식대차, 에어발란스

▪ 높낮이 조절작업대, 인력운반 보조기구 등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건설업 ▪ 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9)

□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추진실적

○ ’01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02,091개 사업장에 1조 772억여원 지원

(단위 : 개, 백만원)

년도 참여신청

사업장수

지급

사업장수 지급금액

253,569 102,091 1,077,155

2015년 20,822 6,750 79,500

2014년 18,919 7,581 89,400

2013년 16,596 8,888 98,898

2012년 15,109 7,596 72,000

2011년 16,770 7,884 62,725

2010년 8,756 4,882 52,098

2009년 5,634 4,831 74,000

2008년 32,640 9,794 100,448

2007년 27,335 9,847 99,427

2006년 20,491 9,508 100,000

2005년 31,997 10,428 111,046

2004년 15,179 5,236 56,266

2003년 8,051 3,266 31,904

2002년 15,270 5,600 49,443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 전후 1년간 재해감소율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재해율

감 소* 48.3% 23.6% 27.2% 34.6% 36.3% 30.7% 31.9% 34.2% 35.6% 35.2% 40.7%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격 실 태 >

□ 클린마켓 유통가격과 시중가의 편차 발생

○ 시중 온라인마켓 등과 비교해 클린마켓에서 일부제품이 고가로 유통

<클린사업 물품가격과 시중가격 비교>

○ 비규격 제작품 등 시장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격거품 더욱 심각

* 이동식 크레인 방호방지 : 정상가 350만원 → 클린사업가 890만원

□ 시장가와 차이로 인해 공급업체의 폭리, 보조금 편취 요인으로 작용

* 공급업체 폭리 : 밴드실러 CEX-700의 클린마켓 가격은 3,795천원으로 온라인 마켓 유통가격 2,055천원과 비교시 대당 1,740천원의 추가 이윤 발생

** 보조금 편취 : A사업장의 경우 방호장치 지원을 받으면서 대당 217만원, 총 868 만원을 공급업체로부터 돌려받았고, 이에 시중가 확인을 위해 제조업체에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업체는 제출 거부

제품명 모델명 외관 클린마켓

가격 시중 가격 차이 비 고

밴드실러 CEX-700 3,795 2,055 1,740 1.85배

자동밴딩기 CHP-300B 6,270 4,806 1,464 1.30배

자동밴딩기 CHB-860 3,245 2,200 1,045 1.48배

바닥세척기 CLAS-40B 5,009 3,960 1,049 1.26배

(11)

1 산업재해 예방품목 지원가격의 적정성

문 제 점

가. 소수 공급업체의 특정물품 판권 독점으로 클린 지원물품 가격 상승

○ 일부 공급업체가 유통구조를 왜곡하여 클린물품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유통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유통구조에 따른 가격상승 흐름도>

A 총판은 방호장치 물품 등록을 대리해주는 대가로 제조사로부터 독점판권을 획득

B 총판은 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풀려진 가격으로 책정 * 총판이 크레인 방호장치 물품 등록 시 동종업체간 거래내역 주고받기 수법

등을 이용하여 제조-설치 관계에 있는 설치업체와의 거래실적 5건 제출

총판사

㈜*엔에*테*

이동식크레인 사업주

**통운(주) 안전보건공단

대리점

㈜*성이*지 제조사

㈜*빅스

① 보조사업 신청

②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③ 방호장치 설치요청

④ 설치완료

⑤ 완료확인 요청

⑥ 클린사업장 인정 /보조금 지급 제품인증 신청 제품인증

A

총판계약 대리점계약

⑦ 공사대금 입금

⑧ 입금관련서류 제출

시공 업체

**

기업

350만원 350만원+α 350만원+α+β

설치비 γ

890만원 B 물품

등록신청

가격인정

(12)

○ 총판은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를 다수 공급업체와의 대리점 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

* ’15~’16년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를 총 287대, 17.8억원 지원, 그 중 총판사

*엔에*테*가 공급분 98.9%인 284대, 17.6억원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총판사 독점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전체 ㈜*엔*스*크 전체 ㈜*엔*스*크 전체 ㈜*엔*스*크

지원대수 287 284 114 114 173 170

지원금액 1,778 1,759 707 707 1071 1052

○ 공단은 대리점 계약은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총판사 제한규정이 없어 소수 업체가 총판사로 등록하여 독점하는 물품이 다수

* 독점 물품이 ㈜*엔*스*크는 334개, ㈜*신*엔지는 154개

<일부 공급업체 독점물품 현황>

(단위 : 개)

구분 총판 제조사 대리점 기타

㈜*엔*스*크 443 334 43 10 56

㈜*신*엔지 438 154 211 24 49

(13)

나. 지원대상물품 등록 시 가격 결정방식 불합리

<클린사업 지원대상물품 가격결정 방식>

▪ 클린사업 지원물품 가격은 표준테이블, 거래실적, 원가계산 등에 의해 산정

▪ 규격품, 양산품으로 표준 규격 적용 가능 시 표준테이블로 계산하고 비규격품, 거래가를 알기 어려울 때 거래실적 , 원가계산 등에 의한 방법

※ 가격산정기준 방식에 따른 물품 비중 : 표준테이블 > 거래실적 > 기타(물가지) > 원가계산

○ 거래실적에 의한 가격산정 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5건 이상을 첨부하나, 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부실 [주요 검증부실 사례]

① 위조가 용이한 간이 세금계산서, 공급업체 작성 거래내역을 그대로 인정

② 동종업체간 거래내역 주고받기 등의 방식으로 가격 부풀리기

* 폴리에틸렌 강관업체 동종업체간 거래내역 주고받기, 세금계산서 조작 등으로 가격 부풀려 23억 횡령(’16년 9월 언론보도)

○ 특히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

■ C업체는 클린사업물품 86개를 등록하면서, 거래실적에 의한 가격 산정이 별도검증 없이 제출된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에 의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실제 거래사실과 달리 조작 제출 의혹

■ 공단은 제출된 거래내역 중 일부가 다른 업체의 거래내역이 잘못 첨부되어 있음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이를 인정하여 가격 산정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유사물품인 경우 거래가격, 원가 등에 대해 별도 검증절차 없이 이전 등록된 제품 가격을 그대로 인정토록 규정

* 가격경쟁 및 기술력 차이에 따른 원가절감 등이 불필요하여 가격상승 요인

(14)

다. 기존 등록물품 가격변동 반영체계 미흡

<클린사업 가격 사후검증 용역 내용>

▪ 최초 책정 이후 2년 주기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가격변동 여부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기관 계약금액 입찰방식

’12년 클린사업 지원품목 표준가격

및 가격표준화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25,569 공개입찰

‘14년 클린사업 지원품목 가격 적정성

및 품목 타당성 검토 (재)한국산업평가원 43,300 공개입찰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가격적정성이 의심되는 거래실적에 의한 가격 산정 품목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

* ’14년 용역 시 표준테이블에 의한 물품 위주로 가격조사를 하다보니, 672개 품목 중 612개 품목(91.1%)의 가격이 동일

<‘12년-’14년 가격변동 유무>

(단위 : 개, %)

구분 가격조사

대상

가격 변화 없는 물품

가격 변화 있는 물품

가격인하 효과 물품수

(규격기준)

672 (100)

612 (91.1)

60

(8.9) 1~3% 내외

* 자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기존 등록물품 가격변동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가격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12년 이전에 산정된 가격대로 지원되는 물품이 3,635개에 달함

<연도별 가격산정 물품수>

(단위 : 개)

구분 ’09년 이전 ’10년 ’11년 ’12년

물품수 3,635 29 2 1,272 2,332

* 자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5)

라. 클린마켓을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외부감시 곤란

○ 클린마켓은 온라인으로 산재예방 물품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 스스로 필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 그러나 공급업체와 지원사업장만 접속이 가능하고, 잠재적 수요자나 일반 사용자는 클린마켓 접근이 불가

* 영세사업장에서 클린사업에 관심이 있어도 접속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13만원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사례 빈번 (국민신문고 민원 다수)

<클린마켓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비교>

클린마켓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접속시 등록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필요

• 물품 검색만 가능

• 과장 가격 신고 기능 없음

• 누구나 접속 가능

• 물품 검색 뿐만 아니라 구매도 가능

• 과장 가격 신고 기능 있음

○ 클린마켓의 폐쇄성으로 인해 등록물품 가격에 대한 수요자의

감시기능이 부재

(16)

마.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가격심의 미흡

○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원가계산 전문가 부재

* 내부(공단, 고용부 담당자), 외부(안전공학 교수 1, 경총 1, 노총 1, 산학협력 1)

○ ’14년 이후 개최된 6번의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모두 내부위원이 다수 (내부 5, 외부 4) , 특히 ’15년 4분기 심의의 경우 내부 4, 외부2

* 외부위원 인력풀이 협소(총 9명)하고 노총․ 경총․ 대학실장은 당연직처럼 위촉

○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도 없고 부족한 심의시간, 개별 심의가 아닌 일괄심의 방식 등으로 인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조정된 사례 전무

* 심의 1회당 평균 73개 물품의 산재예방 적합성, 가격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전체 심의시간은 2시간 내외, 사전설명을 제외한 실제 토의시간은 20분 남짓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구분 위원

구성 외부위원 구성 심 의

물품수 총 심의시간 위원실제 심의시간

’14년 1차 내부 5 외부 4

노총1, 경총1

산학협력 1, 안전공학 1 90 3시간 1시간

’14년 2차 내부 5 외부 4

경총 1

산학협력 1, 안전공학 2 78 2시간 30분

’14년 3차 내부 5 외부 4

노총1, 경총1

산학협력 1, 안전공학 1 77 2시간 40분

’15년 1차 내부 4 외부 4

노총1, 경총1

산학협력 1, 안전공학 1 80 2시간 30분

’15년 2차 내부 5 외부 4

노총 2, 경총 1

산학협력 1 42 1.5시간 20분

’15년 3차 내부 4

외부 2 노총 1, 경총 1 68 2시간 30분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7)

<개 선 방 안 >

[ 유통단계 축소 및 온라인 직접거래 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당 총판계약 가능 물품한도 기준을 설정․관리

* 현재 공급업체 당 대리점 계약은 3개 물품으로 제한 중

** 공단은 총판계약된 물품 감축 계획 수립, 개선실적을 고용부에 매년 제출

√ 독점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축소

√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입찰구매시스템 도입 [ 가격 결정방식 개선 ]

√ 가격 사전검토 실명제 도입

* <예시> 기존 ‘최종 수정자만 표시’ ⇒ 개선 ‘최초검토자부터 최종수정자까지 이력관리’

√ 고가설비 등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원가계산으로 가격결정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역만 정상거래로 인정

√ 유사품 동일 가격 인정제 폐지, 온라인 가격협상 시스템 구축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 가격 협상 시스템, 장애인 고용공단 가격협상 참조

[ 가격변동 반영체계 구축 및 클린마켓 공개 ]

√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 위주 검증

* 검증대상 품목 조정 : 표준테이블 가격품목 축소, 거래실적 가격품목 확대

√ 내·외부 가격검증단 운영

√ 클린마켓을 공개하고 가격신고제 도입 [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내실화 ]

√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 원가계산 전문가 포함

√ 적정 심의품목수 제한, 개별 품목별 심사 원칙

(18)

2 과다·중복 지원 등 재정낭비 요인

문 제 점

가. 지원대상자 선정 부실

<클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한정된 재원의 국가보조 사업은 보조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

▪ 고용부 고시에 따르면 보조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업종 · 규모 ·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부실하고 지사별로 기준이 제각각

○ 점수가 기준 미만인 데도 선정되거나 동점 사업장에 대한 처리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선정

■ ’14~’15년 ◇◇지사 1,202개소 중 18개소 오선정, 220개소 임의 탈락

■ ’15년 ▽▽지사는 선정기준을 갖춘 34개 사업장 탈락

■ ’15년 □□지사는 동일 기준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부서별로 최하 선정점수를 달리 적용하여 제조사업장 102개소는 직업건강팀 선정 사업장보다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 하고 지원 배제

■ ’15년 □□지사는 동일 지표에 대해 동일 ․ 유사한 사업장 간 평가점수를 임의로 다르게 부여 (16개 사업장에는 10점, 8개 사업장은 5점)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심사기준 중 일부 지표는 신청 사업장이 자가진단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만점을 획득하는 등 지표의 차별성 미흡

*

14~

15년 ○○지사 심사표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이 만점 획득

○ 또한 일부 지표는 수 백개 신청 사업장 중 1개 사업장만 점수를

획득하는 등 평가지표로 무의미

(19)

*

15년 ○○지사 ‘위험성 평가 인증’은 배점이 50점임에도 모든 사업장 중 1개 사업장만 점수 획득, ‘사업주 평가 이수(10점)’도 1개 사업장만 점수 획득

○ 업체의 지원신청 내용 등을 사전에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 고용부 고시와 달리 모든 심사가 서면으로 진행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보조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현지 방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확인결과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 신청자 중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같은 해 1차 심사시 커트라인과 마지막 심사의 커트라인 편차가 심해 ,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

*

14년 1차 심사 커트라인 75점 ↔

14년 3차 심사 커트라인 53점

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

○ 재정조기집행 등의 이유로 공단은 지원의 적정성보다는 보조금 집행률을 높이는 데 치중

○ 동일 사업장에 대한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13년~’15년 중복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무려 184개, 지원액은 27억여원

<연도별 보조금 중복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사업장수 184 75 69 40

지원액 2,730 1,068 1,115 546

* 자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

다. 소수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 과다 지원

시스템비계

○ ‘시스템비계 지원사업’은 소수 주택사업자에게 지원 편중

○ 횟수제한이 없고, 동일사업자 규정 미비 등으로 일부 주택사업자 공사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설치업체와의 유착 소지 상당

* 동일사업자라도 현 규정상 건축 현장만 다르면 무제한으로 보조금 수급 가능

○ 연초에 특정업체 집중 신청․지원으로 건설안전 확산 효과 미미

*

15년도 전체 0.6%인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지원건수 3.9%, 지원액 5.6% 독식 ** 시스템비계 지원금(’14년 84.7억원 → ’15년 164.6억원)이 상반기에 전액 소진

<‘15년 시스템비계 보조금 지원 상위 10개 업체>

(단위 : 건, 천원)

순위 공단 지사 업체명 지원건수 지원액

1 경기동부 **종합건설 11 156,672

2 부산본부 **종합건설 9 151,762

3 대구본부 **건설 6 102,484

4 전북서부 **메이*종합건설 5 86,099

5 경기남부 **종합건설 7 85,478

6 경북동부 **산업개발 8 76,775

7 부산경남 **건설 6 75,227

8 경기동부 **종합건설 5 70,487

9 부산본부 **개발 6 69,200

10 경기서동부 **건축 7 54,586

70

(3.9%)

928,770 (5.6%)

* 자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1)

○ 일부 시스템비계 설치업체가 특정 지역 건축주를 집중 모집하여 특정업체에 클린사업 지원금 편중 유발

*

14년 ~

15 △△지사 시스템비계 지원 75건 중 □□지역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지원된 것이 31건(54.6%), 그 중 27건을 ○○시스템이 수주(65.8%)

○ 보조지원 비율이 과도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수혜자가 협소 해지는 결과 초래

* 시스템비계 보조를 받을 경우, 단위면적당 단가가 강관비계의 1/3 수준에 불과 ** 지원비율을 70% 이하로 낮출 경우 더 많은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확산 가능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 비용>

구 분 강관비계(2열기준) 시스템비계

기준면적(㎡)당 비용 15,000원 17,000원

보조금

50%지원 시

비용 15,000원 8,500원

70%지원 시

비용 15,000원 5,100원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 동일사업자라도 차대번호만 다르면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수 사업장이 지원금 독식

*

15년 **물류 단일업체에 크레인 방호장치 16대, 1억여원,

16년 **카고크 레인 7대, 4.3백만원

**

15년도 상위 8개 업체가 2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금액의 33.3% 독식

(22)

< ‘15년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보조금 지원 상위 8개 업체>

(단위 : 건, 천원)

순위 공단 지사 업체명 지원대수 지원액(천원)

1 경기서부 **물류 16 99,680

2 경기남부 **카고크레인 5 31,150

3 서울본부 **통운 4 24,920

3 전남동부 **건축자재 4 22,190

5 서울본부 등 **카고크레인 등

4개업체 12 74,760

41

(33.6%)

252,700 (33.3%)

* 자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50% 또는 70%) 하는 다른 품목과 달리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정률지원 (70%) 함으로 형평성 문제

*

09년 이전 제조된 방호장치 없는 이동식크레인 약 4,500여대 중 불과 4.3%에 장착, 현 수준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약 30년 이상 소요

<연도별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지원현황>

(단위 : 개, 대, 백만원)

구분 지원사업장 수 지원대수 지원금액

133 193 1,192

’15년 72 114 707

’16년 61 79 485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라. 부정수급 방편으로 악용되는 자기부담금의 확인 소홀

○ 자부담 여부 확인이 보조금 지급 후에 이루어지다 보니 재정 조기집행 실적 등을 이유로 자부담 여부 확인 소홀

○ 일부 지사 확인 결과, 자부담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에서 편취 한 것이 11건, 금액으로는 57,951천원

<자기부담금 미확인 사례>

(단위 : 천원)

* 자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자부담 내역은 사업주가 직접 제출한 거래내역 (통장사본, 송금증) 으로 확인해야 하나 , 공급업체 제공 서류

(입금증,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로 갈음

* 공급업체 자료로 자부담이 확인된 경우 중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의 통장사본 등으로 재차 확인한 결과 비정상적 거래 다수 발견

지원분야 업체명 보조지원액 자부담 비 고

제조·서비스업 **산업 19,552 7,752

〃 **자동차 3,621 892

〃 **기공 20,000 11,208

사망·고위험개선 *용 6,230 3,560

건설업 **코리아 16,645 5,336

〃 *하우스 12,421 7,978

〃 부천 신축공사 4건 - 12,713

〃 **택*린 19,956 8,602 위원회 조사중 입금

57,951 보조지원

대상자 결정 (공단)

물품지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장)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공단)

자기부담금 입금 확인

(공단)

(24)

■ 전주 소재 D업체는 18,607,6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인에게 입금을 부탁, 지인은

’14.8 .13. 전주가 아닌 대전 기업은행 오정동지점에서 7,543,800원을 무통장으로 공급 업체에 입금하고, ‘14.8. 20. 대전 기업은행 오정동지점에서 8,463,400원을 무통장 입금, 40분 뒤 대전 우리은행 중앙동지점에서 2,600,4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진술

■ E업체는 관련 서류에 공급업체가 제출한 입금증으로 자부담금이 정상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E업체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제출을 요청하자 사실은 당시 자부담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진술, 이후 폐업한 공급업체에 위원회 조사기간 중 입금

■ 공급업체 제공서류상 자부담 완납으로 정상처리된 F업체는 업체 통장사본 등을 요구 하자, 자부담 내역 2,173,000원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증빙 서류가 없다고 진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산검사가 부실

■ ‘

15년

◆◆지사는 시스템비계 지원사업에서 G업체의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보조금을 지급

■ 개인신축공사 송○○ 지원 관련하여 입금처가 표시되지 않아 보조사업비가 제대로 집 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정산완료

■ 필수기재 사항, 첨부서류가 누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처리하거나, 부서장 결재 없이 진행, 중요 증빙서류인 임대계약서 미제출, 임대기간 누락이 되었는데도 정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5)

<개 선 방 안 >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 지원대상자 선정 표준지표 마련, 정량지표 확대

* 업종 · 규모 ·재해율 · 만인율 · 재해주기 등 객관적 지표 위주 구성

** 위험성평가참여표 등 형식적 지표 제외, 동점사업장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선정기준안을 공개하고 현장실사 강화

√ 지원사업을 DB화하여 중복지원 필터링 시스템 구축

* 관리번호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로 중복 체크

[ 과다지원 방지대책 마련 ] [시스템비계]

√ 동일사업자에게 지원가능한 현장수를 제한

* <예시> 기존 ‘동일사업자라도 무제한 지원’ ⇒ 개선 ‘동일사업자의 경우 2개소로 제한’

<개정 예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현 행 개선안(예시)

제28조(건설업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 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건설업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 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 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2개소 이내로 제한한다 (단서신설)

√ 보조지원비율 축소

* <예시> 기존 ‘10억 미만 공사 70% 지원’ ⇒ 개선 ‘10억 미만 공사 60% 지원’

(26)

<개 선 방 안 >

[이동식크레인]

√ 동일사업자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예시> 기존 ‘동일사업자라도 무제한 지원’ ⇒ 개선 ‘동일사업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개정 예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현 행 개선안(예시)

제28조의9(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 28조의8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고소작업대 등에 대하여 설비당(차대번호로 구분 한다)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아 방호장치를 설치 한 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9(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 28조의8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단서 삭제>

[ 자기부담금 확인 · 검증 강화]

√ 자부담 확인 이후 보조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원취소 근거 마련, 입증 거부 시 지원취소

현 행 개선안(예시)

제 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자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 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 --- --- --- --- ---.

1 ∼ 6 (생 략)

7. 그 밖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27)

3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가.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종결

○ 산업안전보건법은 보조·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보조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 (산 업 재 해 예 방 활 동 의 촉 진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

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6.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 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폐업 등의 환수 사유 발생 시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 내규를 근거로 환수하지 않고 종결 처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제 27조 (보 조 결 정 의 취 소 )

② 지사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유서를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한 사람이 확인한 내용을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2.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체하고자 하는 시설 및 장비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보다 성능 및

품질 등이 우수한 경우

4.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고장 등으로 해당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지사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28)

○ ’13년~’15년 환수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것이 337건, 36억원에 달함

* 환수대상 건에 대해 미환수 비율이 건수 대비 67.1%, 금액 대비 95.1%,

<연도별 보조금 미환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2

(100)

3,740

(100) 214 1,451 143 1,119 145 1,170

환 수 165 (32.9)

182

(4.9) 72 87 46 70 47 25

미환수 337

(67.1)

3,558

(95.1) 142 1,364 97 1,049 98 1,145

- 미환수 사유는 폐업 304건 > 화재소실 22건 > 파산 7건 > 기타 4건

<사유별 미환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폐업 화재 소실 파산 기타

건수 337 304 22 7 4

비율 100 90.2 6.5 2.1 1.2

* 기타는 세금신고 지연, 사업장 이전, 장비 임의매각, 휴업

폐업 (90.2%)

화재 (6.5%)

파산 (2.1%)

기타*

(1. 2%)

(29)

나. 보조금 부정수급, 가격교란 행위 등에 대한 적발 · 처벌 미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부정수급 감시․감독에 소극적

* 외부용역기관을 통한 만족도 조사 일부 항목에 부정수급 유무 설문, 민원 제기에 따른 수동적 조사에 그치는 수준

○ 또한 종합감사, 클린사업 특정 감사 시에도 보조금 편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실적은 전무

* 최근 5년간 공급업체에 대한 불시점검과 정기감독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감사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이 기준 및 절차 미준수 등 사업 부적정에 한정 , 처분도 시정, 주의 수준에 불과

<연도별 클린사업 공단감사 결과>

연도 감사구분 적발 유형

처분 등 조치 사항 부정 수급 사업부적정

2012 특정 1 9 시정(환수) 2, 개선 3, 주의 5

2013 종합 - 29 시정(환수)3, 개선 3, 주의 14, 현지시정 7

2014 종합 - 23 시정(환수) 5, 개선 6, 주의 8, 현지시정 5

2015 특정 - 62 시정(환수), 개선, 현지시정 등

2016 특정 - 15 시정(환수) 4, 개선 4, 주의 8, 현지시정 2

* ’12년 부정수급 1건은 ‘전동지게차’ 관련 국민권익위 통보로 인한 확인 조사

(30)

○ 불법 영업, 가격 교란 행위를 일삼는 공급업체에 대한 법령상 제재 수단 전무

* 공단은 ‘공급업체 교육 미참석’ 등의 사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침

○ 부정수급 지원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실효성에 의문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제한 (최장 3년)’과 ‘지원금 상당액 이하를 추가 환수’하도록 규정

** 정상 사업장도 보조 지원 받은 후 3년이 경과해야 보조지원 신청이 가능 하므로 ‘3년간 신청 제한’은 처벌이나 제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제 28조 의 2(보 조 신 청 의 제 한 )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는 보조결정 취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보조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3년

2.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 1년

3.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2년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임의규정이며, 이를 적용하여 추가환수한 사례 전무

* 추가 환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실무상 적용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 (산 업 재 해 예 방 활 동 의 촉 진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31)

다. 보조지원 사후 기술지도 업무 소홀

<클린사업 사후 기술지도 현황>

▪ 공단은 지원물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사후 기술지도 업무를 외부용역을 통해 수행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계약금액 수행업체 수행내용 계약물량

2013 246 (사)한국안전기술협회 l 클린사업 2년차 사후기술지도 4,596 2014 560 (사)한국안전기술협회 l 클린사업 1,2년차 사후기술지도

l 융자사업 사후기술지도 13,408

2015 559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15,509

2016 598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12,471

○ 사후 기술지도 시 대상 사업장 누락, 폐업여부 미확인 등 전반적으로 부실

■ ◇◇지사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에서 실시한 사후 기술지도에서 지원설비에 이상없이 정상영업 하고 있다고 보고된 3개 업체에 대한 확인 결과 폐업

■ 보조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110개소에 대해 소모품 등이라는 이유로 임의 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지역본부는 4개 사업장, ◁◁지사는 7개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미실시

■ 산재 소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사에서 직접 실제 폐업여부를 확인하여나 하나, 사후관리 미실시

■ 민간위탁기관에서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공단 각 지사는 확인․점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129개 사업장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누락

■ ◈◈지사의 경우 사후 기술지도 서류상 사진만으로도 전혀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적정 사용’으로 표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32)

라. 지원물품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증 부실

○ 지원물품은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이라는 목적에 맞게 선별되어야 함에도 재해예방과 관련이 없는 물품 지원

* 22개 종류의 운동기기를 보조지원한도(1,150천원 ~ 4,490천원)에서 지원 ** 고가 수입 오토바이 헬멧, 식기세척기,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조끼 등

<클린사업 지원 운동기기>

입식싸이클 NB 6.0U 버터플라이 NTL-302 런닝머신 OPUS-FX980

1,150,000원 2,900,000원 4,490,000원

○ 소모성 품목, 단순 개인장비 등 지원 필요성이 낮은 품목 다수

* 앞치마, 안전화, 안전모, 장화, 이동형 구급함, 관절보호대 등

(33)

<개 선 방 안 >

[ 보조금 환수 철저]

√ 법령에 위배되는 공단 내부 미환수 규정 폐지

<개정 예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현 행 개선안(예시)

제27조② 지사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2.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체하고자 하는 시설 및 장비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보다 성능 및 품질 등이 우수한 경우

4.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고장 등으로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지사장등인 인정하는 경우

제27조② 지사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파산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일정액 이상 보조지원 시 이행보증증권 징구

◆ 참고 : 장애인 공학기기보조 지원 시 이행보증증권 징구 ① 100만원 미만 물품 : 무상지원, 서약서 징구

② 100만원 이상 물품 : 보조 지원 신청시 이행보증증권서 필수 제출

[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

√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조직 신설

√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기준 마련

<참조> 중소기업청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 기준

(34)

<개 선 방 안 >

√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개정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현 행 개선안(예시)

제 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② (생략)

<신 설>

제 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설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자가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 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과 관련한 업무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별표20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2. 개별기준(신설)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산업재해예방 보조 ․ 지원사업 공급업체 1)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토록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하게 하는 경우

2) 지원품목(공사) 가격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

3) 공급업체간 담합 또는 사업장과 담합 행위를 하는 경우

(이하 생략)

참여배제 3년

참여배제 3년 참여배제 6개월

영구배제

영구배제

참여배제 1년

영구배제

(35)

<개 선 방 안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청제한 기간 확대

* <예시> 기존 ‘최소 1년, 최대 3년’ ⇒ 개선 ‘최소 4년, 최대 6년’

<개정 예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현 행 개선안(예시)

제28조의 2(보조신청의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 된 자는 보조결정 취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보조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3년

2.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 1년

3.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2년

제28조의 2(보조신청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6년

2.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 4년

3.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5년

√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강행규정화, 추가환수 세부기준 마련

<개정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현 행 개선안(예시)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 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지원액을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 지원품목 조정 ] 재해예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품목 제외

(36)

Ⅳ.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산업재해 예방품목 지원가격의 적정성

□ 유통단계 축소 및 온라인 직접거래 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당 총판계약 가능 물품한도 기준 설정·관리 ○ 독점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축소

○ 온라인 입찰구매시스템 구축

□ 가격 결정방식 개선

○ 가격 사전검토 실명제 도입

○ 고가설비 등에 대해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으로 가격결정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역만 정상거래로 인정 ○ 유사품 동일 가격 인정제 폐지, 온라인 가격협상시스템 구축

□ 가격변동 반영체계 구축 및 클린마켓 공개 ○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 위주 검증 ○ 내 · 외부 가격검증단 운영

○ 클린마켓 공개 및 가격신고제 도입

□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내실화

○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 원가계산 전문가 포함 ○ 적정 심의품목수 제한, 개별 품목별 심사 원칙

’17.12.

과다 · 중복 지원 등 재정낭비 요인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 지원대상자 선정 표준지표 마련, 정량지표 확대 ○ 선정기준안 공개하고 현장실사 강화

○ 지원사업을 DB화하여 중복지원 필터링 시스템 구축

’17.12.

(37)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 과다지원 방지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 시스템비계 동일사업자에게 지원가능한 현장수 제한 ○ 시스템비계 보조지원비율 축소

○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동일사업자 최대 2천만원 제한

□ 자기부담금 확인 및 검증 강화 (고용노동부) ○ 자부담 확인 이후 보조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원취소 근거 마련

재 정 누 수 방 지 를 위한 사후관리

□ 보조금 환수 철저

○ 법령에 위배되는 공단 내부 미환수 규정 폐지 ○ 일정액 이상 보조지원 시 이행보증증권 징구

□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 처벌 강화 ○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조직 신설 ○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기준 마련

○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 ○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청제한 기간 확대

○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강행규정화 (고용노동부)

□ 재해예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품목 제외

’17.12.

(38)

참고 1 클린사업 지원물품가격과 시중가격 비교

제품명 모델명 외관 클린마켓

가격 시중 가격 차이 비 고

밴드실러 CEX-70 3,795 2,055 1,740 1.85배

자동밴딩기 CHP-300B 6,270 4,806 1,464 1.30배

자동밴딩기 CHB-860 3,245 2,200 1,045 1.48배

바닥세척기 CLAS-40B 5,009 3,960 1,049 1.26배

바닥세척기 CLAS-50B 5,566 4,400 1,166 1.27배

허리보호대 Futuro

허리보호대 113 41 72 2.76배

건식코아

드 릴 DC-1004 367 237 130 1.55배

루 터 GOF-1600CE 462 328 134 1.41배

* 자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39)

참 고 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 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자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 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40)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4조(보조금의 교부)

① 공단은 제23조 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 결과 적정하게 투자된 경우에는 지급대 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설비설치 또는 제작 자에게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실거래 입증 관련서류를 공단에 보조금 지 급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보조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 25조(보조결정의 취소 등)

① 보조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제62조 및 규칙 제 143조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 보조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제 26조(보조금의 지급)

① 지사장등은 제25조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 결과 투자계획서와 부합되는 경우에는 융 자보조규정 제24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및 사 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27조(보조결정의 취소)

① 지사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보조규정 제25조제1 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 대상 자에 대하여 사전에 20일 이내의 이의 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41)

3.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법 제62조제2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143조에 따른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 지급대상자가 보조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8. 제25조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10.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1. 그 밖에 보조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지사장등이 인정하여 보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② 지사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결정취소 및 조조금의 환수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유서를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한 사람이 확인한 내용을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2.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체하고자 하는 시설 및 장비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보다 성능

및 품질 등이 우수한 경우

4.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고장 등으로 해당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지사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③ 지사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취소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① 지사장등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되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통보를 하고 해당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등은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득 이한 사정으로 반환기한 연장 및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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