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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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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 2014.1.17] [ 25092 , 2014.1.14,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554

제 조 목적1 ( )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국립묘지의 위치2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 " ) 3 1 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 :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 :

국립 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로 3. 4 19ㆍ : 4 19ㆍ

국립 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성역로

4. 3 15ㆍ : 3 15ㆍ

국립 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5. 5 18ㆍ :

국립호국원 6.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

라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100 (로 노형동) 전문개정

[ 2008.10.20]

제 조의2 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 조의 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이하4 2 ( "

관리계획 이라 한다 을" )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1.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파악과 안장추계 분석

2. (安葬推計)

지역별 연차별 안장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ㆍ

안장시설의 확대 관리에 관한 사항

4. ㆍ

기념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와 국립묘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5. ㆍ ㆍ

안장심사에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및 안장자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현충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8.

본조신설

[ 2008.10.20]

제 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3 ( ) ① 법 제 조제 항제 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다음5 1 1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의( " " )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의사자

1. 「 」 2 2 (義死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부상등급 제 급부

2. 「 」 2 3 1 1

터 제 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3 (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법 제 조제 항제 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이란5 1 1 " " 국가공무원법 제2

② 「 」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따른 공무원 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 과2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조의2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1. , ,

재해의 예방 대응 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2. ㆍ ㆍ , , ,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3.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업무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4. 「 」 ( )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 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5. ( )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6.

(2)

법 제 조제 항제 호타목에서5 1 1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 」 「 」

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법 제 조제 항제 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5 1 1 " "

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상훈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1. 「 」 12 , 16 , 17 17 2 17 5

제 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 2. 1

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5 6 " " .

<신설

2014.1.14>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1. ,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2. 1

전문개정

[ 2008.10.20]

제목개정

[ 2013.11.20]

제 조 위패 및 영정의 봉안4 ( ) 법 제 조제 항 및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영정 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5 3 6 2 ㆍ 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전문개정

[ 2008.10.20]

제 조 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5 ( ) ①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3 1 사망한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 " (義死傷者)"라 한다 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 계기관의 장 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 ) 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1

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 (功績)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15>

제 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1

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 조제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3 1 5 4

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 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국가보훈처장은 제 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4 ,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 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의 장 이하( "

국립묘지관리소장 이라 한다 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3.15>

전문개정

[ 2008.10.20]

제 조 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6 ( ) ① 법 제 조제 항제 호타목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5 1 1 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 이라 한다 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순직공무원등의 유( " " ) 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 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은 순직공무원등을(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직공무원등이 지방( 공무원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말하되 지방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 서 같다 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5 2 5 . "

의사상자 는 각각 순직공무원등 으로 보고" " " , "보건복지부장관 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보며" " " , " 3제 조제 항 은 제 조제 항 으로 본다

1 " " 3 3 " . <개정 2010.3.15>

전문개정

[ 2008.10.20]

제 조 국가 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7 ( ㆍ ) ①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사회공헌3 4 ㆍ 자로서 사망한 사람 이하 이 조에서 국가 사회공헌자 라 한다 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 사회공헌자의( " ㆍ " ) ㆍ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 국가 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은 국가 사( ㆍ ) ㆍ 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 사회공헌자의 활동 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ㆍ ㆍ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 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5 2 5 .

② ㆍ

(3)

이 경우 의사상자 는 각각 국가 사회공헌자 로 보고" " " ㆍ " , "보건복지부장관 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보" " "

며, " 3제 조제 항 은 제 조제 항 으로 본다1 " " 3 4 " . <개정 2010.3.15>

전문개정

[ 2008.10.20]

제 조 심의위원회의 구성8 (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 2010.3.15, 2013.3.23>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

1. , , , , ,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 지명하는ㆍ 7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명

2. 7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 . ,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항제 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1 2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 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9 (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

② ㆍ

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설 2009.7.22>

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7.22>

전문개정

[ 2008.10.20]

제10 (조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ㆍ ) 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 이하 실무운영위원회 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 " ) .

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 , , , ,

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3급ㆍ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7명과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삭제

<2009.7.22>

전문개정

[ 2008.10.20]

제11 (조 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 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 2009.7.22]

조의 에서 이동

[ 13 2 <2013.11.20>]

제12 (조 안장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장대상자 법 제 조제 항제 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 5 1 1 ㆍ 장대상자는 제외한다 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 위패봉안 또는 이장 이하 안장등 이라 한다 하려는 유) , , ㆍ ( " " ) 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 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 조제 항제 호카목의 경우[ ( 5 1 1 는 제외한다 만 해당한다 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 ] ( 다 이하 같다 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에. ) ( . )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 조제 항제 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안장등을 신청. , 5 1 1 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안장등 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 신청서를 받은 국1 ( )

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육 해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ㆍ ㆍ ), 국회사무총장 또 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자료 국회의장이었거나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의 경우 공적 자료를 포함한다 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

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 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전문개정

[ 2008.10.20]

제13 (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12조제 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 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1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4.1.14>

법 제 조제 항제 호가목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및 같은 호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묘의 면적 결정이 1. 5 1 1

필요한 경우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보훈

2. 5 3 2 (「 」 74 5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한다)ㆍ 의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2. 5 6

금고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

3. 1 5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5

제 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1

② 한다.

제 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2

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13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법 제11조의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2 2 "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이란 법 제" 11조의 제 항 각 호의 인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립묘지4 1 ㆍ 시설사업을 말한다.

법 제11조의 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 2 6 " " .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계획평면도 1.

공사설계도서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2. (「 」 29 )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 )

토지 물건 및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4. ㆍ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5. ㆍ (地番)ㆍ (地目) ,

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적은 서류ㆍ ㆍ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심의에 필요한

6. 11 2 7 , ㆍ

서류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11 4 2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계획서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 11 10 1 )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9.

법 제11조의 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2 8 " "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을 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분의 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100 10

국립묘지시설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분의 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100 10

물가변동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5.

본조신설

[ 2013.11.20]

종전 제 조의 는 제 조의 로 이동

[ 13 2 11 2 <2013.11.20>]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11조의 제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3 1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6. ㆍ ㆍ ,

(5)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ㆍ ㆍ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7. 11 4 1 ㆍ

본조신설

[ 2013.11.20]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 제 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7 3 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조신설

[ 2013.11.20]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의10 1제 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ㆍ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1. ㆍ ㆍ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 2.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의10 1제 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 3.

국립묘지시설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ㆍ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 항제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1 2

③ 정한다.

본조신설

[ 2013.11.20]

제14 (조 묘의 형태와 묘비 등의 규격) ① 국립묘지 내에 조성하는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은 국립묘 지관리소장이 설치한다.

묘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다만 법 제 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는 봉분을 설치하되 대통령이 아닌. , 8 ,

사람의 묘는 평분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에서,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묘에는 유골이나 시신을 유골함이나 관에 넣어 매장하되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묘에는 묘비를 설치하되 법 제 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에는 상석, 8 (床石)과 묘두름돌 등을 설치할

④ 수 있다.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15 (조 묘역의 구획 등) ① 법 제13조제 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묘역은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여야 한1 ㆍ 다.

국립묘지의 묘역에는 붕괴 및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은 잔디를 깔거나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 2008.10.20]

제16 (조 봉안함의 규격 등) ① 법 제14조제 항에 따른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1 . <개정 2013.11.20>

제 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황동 유리 또는 대리석 중에서 각 국립1

② ㆍ ㆍ ㆍ ㆍ

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봉안함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

③ ㆍ ㆍ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봉안함의 부수시설 등 봉안함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17 (조 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①유골함은 매장용과 안치용으로 구분하고 재질은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제작한, ㆍ

(6)

다.

유골함의 크기는 지름 21센티미터 높이, 22센티미터 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로 한다) .

유골함의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 제 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3 . 수목장 수목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1. :

화초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2. :

잔디장 잔디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3. :

정원장 정원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4. :

혼합장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형태를 혼합하여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5. : 1 4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표면으로부터 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을 것

1. 30

다음 각 목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 2.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2 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유골을 흙 또는 제 호 각 목의 용기 외의 물품 유품을 포함한다 등과 함께 묻지 말 것

3. 2 ( )

본조신설

[ 2013.11.20]

제17조의3(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 제 항에 따른 자연장지의 면적은2 3 1기당 1제곱미터를 초과 해서는 아니 된다.

자연장지는 국립묘지 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되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

② ㆍ ㆍ ㆍ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자연장지에는 안장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표지(標識)와 안장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개인

식별표를 설치하되 개인식별표의 크기는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 2013.11.20]

제18 (조 유골의 임시 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 안치를 요청한 경우 1.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임시 안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 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 17조에

따른 유골함에 넣어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여야 한다.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1

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 소로 옮겨야 한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 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3

소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내에( )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산골(散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전문개정

[ 2008.10.20]

제목개정

[ 2013.11.20]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13.11.20]

제19 (조 안장의 실시)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 유골을 유족의 희망에ㆍ 따라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묘와 봉안시설은 묘역별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와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제 항에 따른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는 경1 . ,

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④ 있다.

봉안시설에 안장대상자와 함께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7)

법 제 조에 따른 전몰자 등의 합장 영정 위패의 봉안은 유골의 안장에 준하는 절차와 의식에 따라 거행하6 ,

⑥ ㆍ

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20 (조 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21 (조 기념관의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기념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기념관의 운영 및 기념관에서 보관 전시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② ㆍ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22 (조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현충탑 등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1.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충탑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관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1.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에 의장대 및 악대를 둘 수 있다1 2 .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현충탑 참배 시의 의전절차 행사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1 2 ,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23 (조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

제24 (조 묘적부)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 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1

②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08.10.20]

제25 (조 국립묘지지의 작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 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 (國立墓地誌)를 작성 관리하ㆍ 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1

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ㆍ 전문개정

[ 2008.10.20]

제26 (조 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6>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배우자의 합장 또는 위패봉안 1. 5 3

제 조에 따른 안장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 결정 통보 법 제 조제 항제 호가목과 차목

2. 12 , ㆍ ㆍ ( 5 1 1

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제 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뢰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 결정과 그 결과 통보 법 제 조제 항제

3. 13 , ( 5 1 1

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 2008.10.20]

제27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 제( 2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 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 호 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1 , 2 4 ,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12.1.6]

(8)

부칙 < 25092 , 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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