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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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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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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회보장기본법

1 2 3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3)

01. 사회보장기본법

(4)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 복지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법이며, 기본법 이란 어느 분야의 제도 또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나 원칙 등을 규정한 법 으로서 해당 분야의 일반 법률들과 헌법을 연계해 주는 법. 기본법은 최상 위의 법규범인 헌법을 근 거로 하여 일반 법률들의 범위, 기준, 원칙 등을 견 인하고 지휘하는 역할

들어가는 글

(5)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

(6)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특성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사회복지법들의 상위법으로 기능하며 사회보장제 도 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 지서비스 분야의 하위법률들이 위치

-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1)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2), 공공부조3), 사회서비스4) 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즉,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틀 속에서 복지정책 의 기본 방향이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은 공공복지행정에 관한 법 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복지활동에 관한 법

(7)

법령 찾는 방법

(8)

들어가는 글

(9)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및 이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하고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봉착하 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등 생활상의 곤란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도모하는 총체적인 행위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 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벗어나 행복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 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 지사회를 실현하는 것

목적 기본이념

(10)

사회보장기본법의 발전

사회보장기본법 : 전문 7장 41조 부칙.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사회복지법률의 상위규범

(11)

사회보장기본법의 발전

(12)

사회보장기본법의 발전

(13)

사회보장 3대영역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

1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 활을 유지하 고 증진시키 는 책임을 진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 적으로 분담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 도를 확립하 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 보장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 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15)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제22조)

(16)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보장(제23, 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17)

협의 및 조정(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 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 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 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 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같은 조 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 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 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 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 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 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 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 야 한다(같은 조 제2항).

(19)

사회보장 급여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 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30조 제1 항).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 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https://m.sedaily.com/NewsView/1OIL6JYJMI/

“누수 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증세 앞서 새는 돈 부터 막아야”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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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 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21)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최저보장수준과 최 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제12 조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 지될 수 없다(제13조 제1항 본문)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 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 을 행사할 수 있다(제15조).

(22)

사회보장위원회

1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 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 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http://www.ssc.go.kr/main.do

(23)

02. 사회복지사업법

(24)

사회복지사업법 찾는 방법

(25)

한국전쟁 직후 민간사회복지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수많은 고아와 미망인들이 발생하자 이들을 돕기 위한 호시설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다양한 시설 및 법인이 출현하였고, 사회복 지에 대한 정부의 공백을 상당 부분 채워나갔다.

한국전쟁 이후 태동한 구호시설 중에는 외국의 외원단체들이 많았고 자생적인 단체 중에서도 사업이 확장되면서 재단 법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반 면, 구호시설이라고 생겨난 곳 중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개인 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 았다. 구호활동과 사회복지의 구분이 명 확하지 않던 시기였으므로 시설 난립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26)

1970년대 이전 사회복지시설 관리 한계

-1970년 이전에도 정부는 구호시설을 관리 하고 통제하기 위해 훈령이나 지침 등을 가 지고 있었으나 법률적 수준이 아니었기에 한계

- 1950년 「후생시설 설치기준령」이나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 「사회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건」

- 「후생시설 설치기준령」에 따라 설립된 구호시설들은 보건사회부의 통제가 가능했 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들은 보건사회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은 구호활 동을 하고 있는 후생시설들이 재단법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법 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 당국의 관리 수준을 훈령 수준이 아닌 법률적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

(27)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은 시설 난립의 문제 나 정부 통제 수준의 강화와 함께 또 다른 차원 의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정 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보 다는 민간 부문 전달체계에 의존하게 된 배경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은 주요 내용이 사회복 지법인 설립에 관한 것이었으므로(50% 이상) 사 실상 ‘사회복지법인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28)

법제정의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 1. 1에 제정(법률 제2191호)되어 개정을 거 듭해오면서 「사회보장기본법」과 함께 사회복지의 기본법 및 포괄법으 로서 위치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총괄하는 기능

 즉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70년 대 초까지 주로 외원기관에 의존하고 있었던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분 야가 정부의 지도감독이나 재정지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정 부 개입의 필요성과 일정 부분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필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부분으로 국가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29)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 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 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제1장 제2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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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주요연혁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1.1.)

- 최초 입법은 1966년 이루어져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됨 - 후생시설운영요령(1952)의 대체입법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지님

- 1961년 이래「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음.

- 사회복지관련 법인과 시설에 대한 규율의 체계화, 외국 원조 감소와 사회 복지 예산의 부족에 대응(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으로 입법 추진.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규정이 주된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인가, 사회복지시설 설립의 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은 국가와 지자체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법인으로 한정

(31)

사회복지사업법 주요연혁

○ 사회복지사업법 1차 전문 개정(1992.12)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 담 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추가, 사업내용에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대한 사항 추가

-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사회복지법인 운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설립허가 취소사유,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5)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중앙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32)

사회복지사업법 주요연혁

○ 사회복지사업법 2차 전문개정(1997.8)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에 국가시험제 도입-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 제를 신고제로 완화

-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함.

- 반대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 및 감사의 겸직금지 임원취소사유 명확화, 기본재산처분 등에 사한 보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복지시설평가제도 도입

- 사회복지사업 범위확대 :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에 대한 사업 포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33)

사회복지사업법 주요연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7)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 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규정

- 재가복지규정 신설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관련 임의규정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9.6)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정성 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전산망 구축(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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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주요연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 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공무원 등 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개선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규정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3.6)

-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됨

(35)

법의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개별법들의 총칙적인 법이며,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사회복지법인, 지역사 회복지계획, 사회복지 전문인력, 사회복지관련 민간 법정단체 등과 관련된 내 용으로 총 5장 58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 의 수립ㆍ시행,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장의2 재가복지,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됨.

(36)

법의 주요내용

• Ⅰ. 개요

– 법의 이념, 사회복지사업 관련 용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복 지 종사자의 책무, 지역사회 책무,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의 날

•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 Ⅲ.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도ㆍ훈련, 사회복지사 자격,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7)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 행규칙에서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자격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함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사회부에서 교부하기 시작하였으며, 1972. 8. 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에 위임 교 부하게 됨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 폐지되고, 19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었음

1985. 3.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급업 무를 위탁을 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다가 1990. 11.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1999. 1.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고 있음

(38)

법의 주요내용

• Ⅳ. 사회복지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의 등기, 정관의 내용, 정관의 변경, 법인의 임원, 법인의 재산

• Ⅴ.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복지 요구의 조사, 서비스 제공 결정, 보호대상 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서비스 제공의 방법 – 종사자 지도ㆍ훈련, 사회복지사 자격,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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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시·도지사 위임가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임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법인의 재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 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은 기본재산은 일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40)

법의 주요내용

• Ⅵ.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보험가입의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사업, 시설의 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운영위원회

• Ⅶ. 재가복지

–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재가복지서비스의 우선 실시, 보호대상자의 보 호자에 대한 지원, 가정봉사원이 양성

• Ⅷ. 기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의 평가, 비 용의 징수, 후원금 관리, 압류금지, 지도․감독

(4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42)

03. 사회보장급여법

(43)

사회보장급여법 찾는방법

(44)

입법 배경

- 2014년 2월 26일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 건이 발생한 후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 제공되거 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는 점이 지적됨

-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45)

법의 방향

-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과 절차를 담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루던 서비스 이용절차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 및 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사회보장정보 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 지사무 전담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에 관한 규정이 이 법으로 수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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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법’ 과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 복지법령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의 헌법과 도 같은 지위를 갖는 법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 법)의 제정으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법에 흡수됨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추진.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 항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 지시설 등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련된 내용만 남게 됨

-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 시설에 대 한 관리·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내용만 남게 돼 결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위주의 수준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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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핵심사항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 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 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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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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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2. 사회보장요구의 조사 3. 수급자격의 조사

4. 사회보장급여제공의 결정 5.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이의신청

사회보장급여관리

1. 급여 적정성의 확인 2. 수급자의 변동신고

3.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4.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지원대상자 발굴

1. 위기가구의 발굴 2. 발굴조사 실시/점검 3.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

지역사회보장계획 고의무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평가 3.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4.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5. 통합사례관리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 지역사회보장 지원/균형발전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2.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조정 3. 사회보장정보원

4.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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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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