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기초와 상법
사법의 기초
• 사법(私法)
- 사인간의 관계 규율
• 민법(民法)과 상법(商法)
• 사법의 기본원칙
- 자율/행위자의 의사존중
• 권리와 의무
사법의 기초 1
사법(私法) – 사인간의 관계 규율
• 사법(私法) – 사인간의 관 계 규율
• 민법(民法)과 상법(商法)
• 사법의 기본원 칙
• 권리와 의무
• 사람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
• 국가공권력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
• 헌법, 행정법, 형법 등 공법(公法)과 구별
• 가족법과 재산법으로 구분
• 재산법은 민법과 상법으로 구분
사법의 기초 2
민법(民法)과 상법(商法)
• 사법(私法) – 사인간의 관 계 규율
• 민법(民法)과 상법(商法)
• 사법의 기본원 칙
• 권리와 의무
• 재산법 - 사적인 경제생활관계를 규율
• 사경제의 주체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법 – 민법의 재산법분야
• 기업 특유의 경제생활관계만 규율하는 특별법 - 상법분야
• 사법, 특히 재산법은 사회의 구성분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기초
사법의 기초 3
사법의 기본원칙
• 사법(私法) – 사인간의 관 계 규율
• 민법(民法)과 상법(商法)
• 사법의 기본원 칙
• 권리와 의무
•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 재산권존중의 원칙 -사유재산제도
• 사적자치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 자기책임의 원칙
사법의 기초 4
권리와 의무
• 사법(私法) – 사인간의 관 계 규율
• 민법(民法)과 상법(商法)
• 사법의 기본원 칙
•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法律關係) –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회생활관계
•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
• 권리(權利) – 법이 보장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의무(義務)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
• 권리와 의무의 주체 - 이른바 ‘법인격’
• 자연인 (사람)
• 법인 (법적인 차원의 인위적 인격체)
• 회사
- 법인 중 상인성을 지닌 상법상 특별한 규율 대상
법인(法人) 1
• 자연인 이외의 권리의 주체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인격체 (민법 제31조)
• 사회생활을 개인(자연인) 중심으로만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경우 발생
- 법률적 의미에서 추상적인 인위적 인격체를 고안
• 민법상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으로 구별
• 성질상 자연인과는 다른 제한이 가능
법인(法人) 2
• 설립(設立) – 법인격의 시작 (자연인의 출생)
• 해산(解散) – 법인격의 소멸 (자연인의 사망)
• 정관(定款) – 법인의 설립목적,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
•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하면 설립의 효력 – ‘법인의 성립’
• 기관(機關) – 법인의 일정한 조직상의 지위에 있는 자
법인(法人) 3
• 실제로는, 법인의 법률행위가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짐
• 기관의 실제적 행위가 법률상 법인의 권리능력변동으로 나타남
- 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
•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법인(회사)은 특별히 상법(회사법 부분)의 규율
-회사법인 내부적으로 기관의 권한에 대한 규율이 주요 연구대상이 됨
권리의무의 변동
• 의미
- 사법 규율대상의 변화
• 법률행위
- 법인격자의 ‘법률상 의미있는’ (권리의무관계의 형성 및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 계약(契約)
-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 사법규율의 중요대상 (특히 영리목적의 법률행위, 즉 거래행위는 상법(상행위법 등)의 규율대상
휴 식
상인과 관련된 사법
상법(商法)
기업법설에 따른 상법개념
•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
• 상법은 기업에 관한 ‘개체 간의 사적인 이 익의 조정을 목적 또는 이념’으로 하는 법
• 상법은 기업(Business)에 ‘특유한’ 법규
•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규의 전체’
상법의 기본개념
• 상법(商法)
- 사법체계 내에서 일반적인 민법보다 특수한, 이른바 ‘영리(경제적 이익)추구 목적의 행위, 즉 기업(企業)행위’(즉 장사, 상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
• 상인
- “장사(상행위)를 하는 자” “영리추구만을 業으로 하는 자”, 이른바
‘장사꾼’
- 상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 상행위 - “장사”
- 상인의 상법상 ‘영리’목적의 행위
- 상인의 재산적 권리의무변동 발생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