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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 NEWSLETTE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시스템 내에서의 효과적인 법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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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S NEWSLETTE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시스템 내에서의 효과적인 법규관리

GENERAL INTRODUCTION OF EMS, SGS S&SC, KOREA N˚ 1112 NOVEMBER 2008

TITLE 1. ISO14001 에서 요구하는 환경법규 관리

TITLE 2. 환경 법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문서화 및 환경성과 수립 TITLE 3. 국내 환경관련 법규사항

TITLE 4. 국제 환경관련 법규사항

TITLE 5. 법규관리 어려움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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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경오염 고발이 나 적발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환경 오염행위로 위반된 사례들은 드물고 해당되는 법규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의 미비로 인해 적 발된 기업의 건수가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나 조직들은 법규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해당되는 법 적인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벌금 등의 법적 비 용을 지불하며 행정적인 위반 사항 등을 초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대부분 조직들은 나름대로 환경법규 관 리를 위해 다양한 조직운영 및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조직인 경우 법규를 관리하는 별 도 조직이나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더 규모가 복잡한 기업은 각 해당 법규별로 담당 자가 있어 법규관리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유 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 업의 경우, 인력과 조직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 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법규관리에 대한 인식 과 전문적인 접근이 쉽지 않아 법규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실행하 는 모든 조직에 대해 그 조직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법규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력한 의지로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기본적 으로도 법규관리는 모든 관리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환경경영시스템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모든 조직은 ISO 14001에서 요구하는 법규관 리,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문서화된 절차와 환 경성과 수립, 그리고 국내외 환경법규 기본적 인 이해 등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SO 14001 국제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은 법규 요구사항과 심각한 환경측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조직이 방침과 목표를 개발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그림1>과 같이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의지를 담 고 있는 세가지 의지 중 가장 기초적 초석인 법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 가 절대적인 필요합니다. 이 의지가 제대로 표명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 는다면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의지가 모두 붕괴되며, 이 와 아 울 러 시 스 템 을 지 속 적 으 로 유 지 하 는 데 힘 이 듭 니 다 . .

그러면 실질적으로 ISO 14001에서 요구하는 법규 관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지하다시피 ISO 14001 규격은 PDCA(Plan-Do-Check-Ac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법규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마찬가지 형태로 다음<그림2>와 같이 P-D-C-A 사이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준수 오염예방 지속적개선

EMS 실행의지

Plan Plan 계획 계획

Implement Implement 실행실행 Review

Review 검토검토

Check Check 점검점검

4.4.2 적격성, 교육 4.4.3 의사소통 4.4.6 운영관리 4.5.1 모니터링 및 측정(계측기 관리)

4.5.2 준수평가 4.5.4 기록관리 4.6 경영검토

4.2 환경방침

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 사항

<그림2> P-D-C-A Cycle 에 따른 환경법규관리

<그림1> EMS 실행의지 ISO14001 에서 요구하는 환경법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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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TRODUCTION OF EMS, SGS S&SC, KOREA N˚ 1112 NOVEMBER 2008

구분 Process 연관된 문서 관련절차 책임자

P-계획 법규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법규등록부 및 평가서

법규관리 절차서

관리팀 품질팀

<예시1> 법규관리절차서

D-실행

⊙법규 및 요구사항 등록, 배포, 교육

⊙관련업무 및 문서에 반영

⊙법규 및 요구사항 업무실행

⊙법규등록부 및 평가서 교육훈련결과서

⊙교육훈련절차서

⊙환경영향평가절차서

⊙해당운영관리절차서

관리팀 관리팀, 해당팀 해당팀

C-점검

⊙법규준수 평가 및 실행심사

⊙법규 준수 및 실행기록 유지

⊙준수 및 실행개선

⊙내부심사 계획서

⊙법규등록부 및 평가서

⊙부적합 보고서

⊙내부심사 및 준수 평가 절차서

⊙기록관리 절차서

⊙부적합 관리절차서

관리팀 관리팀 품질보증팀

경영검토 입력 경영검토 회의록 경영검토 절차서

A-검토 품질보증팀

Plan 계획단계

4.2 – 최고경영자의 환경방침에 법규 준수 의지 포함 4.3.1 – 환경측면에 법규 요구사항 반영

4.3.2 – 법규 파악 및 활용절차 수립을 통해 EMS의 수립, 실행 및 유지 보장 4.3.3 – 목표 수립시 법규준수에 대한 환경방침 의지 고려

Implementation 실행단계

4.4.2 – 법적 관련 자격을 포함한 적격성 보장 및 법적 요구되는 교육훈련 제공

4.4.3 – 법적으로 필요한 외부이해관계자(관련 당국)와의 의사소통(접수, 문서화 및 회신) 4.4.6 – 법규준수 의지를 반영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운영기준 포함)

Check 점검단계

4.5.1 – 계측기, 검교정시 해당되는 법규 적용, 운영성과 모니터링시 법규 기준 파악 4.5.2 – 법규에 대한 주기적인 준수평가 및 평가결과 기록 유지

4.5.3 – 법적 요구사항 미 준수시 시정 및 예방조치 4.5.4 – 법규 관련 요구되는 기록 유지

Review 검토 단계

4.6 – 법규 준수평가 결과 및 법규 변경사항에 대한 경영검토

상기 대다수 ISO 14001요구사항은 환경경영시스템에서의 법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법규관리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법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문서화 및 환경성과 수립

사실 ISO 14001 규격에서는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및 절차를 문서화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들은 문서화된 절차서인 ‘환경법규관리절차서’와 이에 따른 ‘환경법규 등록부’ 라는 이름 으로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관련 절차서에는 ISO 14001 요구사항 중 4.3.2항의 법규 파악에 대한 절차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언급된 ISO 14001 규격에서 보듯이 환경 법규는 P-D-C-A사이클로 관리하도록 요구되고 있기에 법규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서 도 아래 <예시1>에 제시된 절차서처럼 P-D-C-A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물론 해당되는 경우, 각각 P-D-C-A 사이클 별로 문서화된 절차서를 수립해도 무방하지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별도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을 것 입 니 다 . .

(4)

조직에 따라서는 환경관련 법규 내용 을 인터넷에서 파일로 접수 받아 그대 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방법에 대한 법규 문서 관리는 조직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규격에서도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조직 에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규 자체 내용보다는 실제 조 직에 적용되는 법규 항목과 조직에 적 용되는 점을 문서화하고 실행하며 준 수평가까지 유용하게 접목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조직 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파악하고 실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처 음부터 완벽하게 진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현재 적용하고 실행되는 항목 부터 점진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법규 문서관 리를 통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법 규관리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쉽게 법규 관리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측정 가능한 환경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 의 지를 표방하고 있듯이 문서화된 법규 관리를 수립한 이후 법규관리 또한 주 요 측정 가능한 환경성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외부관계기관 점 검횟수 대비 지적사항, 벌금 및 처벌 횟수 또는 비용, 자체 준수평가에 따른 법규준수 정도, 그리고 계약시 조직에 서 요구한 특정요건과 기대를 서비스 공급업체가 준수하는 수준(공급자 평 가) 등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입 니 다. . 한편 대부분의 조직이 법규관리를 문 서화하여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노력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에 적용되 는 법규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 다. 우선 대략적으로 국내 및 국제적으 로 적용되는 법규를 간단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

국내 환경관련 법규 사항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은 약 44 가지의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적 인 법 을 간 단 히 요 약 해 보 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http://www.me.go.kr/ 법령마당을 참 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변경신고 및 허가 사항, 자가측정기준, TMS설치 기준, 대기환경관리인 선임, 관련 기록 등, 연료 제조와 사용에 대한 규제, 비산

먼지 규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자동차 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등

소음ㆍ진동규제법 : 소음진동 배출시 설 정의,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설치신고 및 허가, 생활소음규제기준, 제작차 소음기준 및 항공기 소음규제

악취방지법 : 악취관리지역에 적용되 지만 악취배출기준 및 시설, 생활악취 기준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산업폐수관리(폐 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의, 배출허용 기준, 인허가사항, 배출부과금, TMS설 치기준, 수질환경관리인 선임, 관련 기 록),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기타수질오염원 관리(골프장 등)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유발 시설 규정, 오염도 측정주기 및 관련 기 준 수립, 복원기준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유 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기준, 제한물 질, 유독물, 관찰물질 종류, 유독물의 수입신고, 유독물 영업등록, 유독물 관 리기준, 자체방제계획 수립, 유독물관 리자 선임, 화학물질유통량, 배출량 산 정 보고 등 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잔류 성유기오염물질 정의 및 특히 변압기 나 콘덴서 PCB 규제 등이 해당으로 관

련 시설에 대한 신고 및 PCB 분석 등

폐기물관리법: 거의 모든 조직에 적 용되는 법으로 폐기물 종류(일반폐기 물 및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폐기 물 배출 과 처리(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처리 증명, 폐기물 처리업, 폐 기물 처리량 보고 및 교육, 관련기록 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해당되는 제품별로 특히 포장재 에 대해 재활용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 환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 동차에 대한 재활용 기준 및 유해물질 함유정도 규정(유럽의 RoHS와 ELV와 대응됨)

KOREA ENVIRO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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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TRODUCTION OF EMS, SGS S&SC, KOREA N˚ 1112 NOVEMBER 2008

ENVIRONMENTAL REGULATION

하수도법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기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을 규정

지하수법(국토해양부) : 지하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관리기준을 규 정

해양오염방지법(국토해양부) : 해 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종류 및 기 준을 규정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국 립식물검역소 고시): 수입하는 목재 파렛트에 대한 방역 규정

국제 환경규제 요구사항

자세한 사항은 무역환경정보네크워 크 홈페이지http://www.ten- info.com/참조바랍니다.

RoHS(’03. 2) : 전기,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 등 6대 물질규제, 현 재 추가물질 검토 중

WEEE(‘03. 2) : 폐기물 회수 및 재 활용비율, 예치금, 마크 등 규제

ELV(’00.10) : 폐자동차 처리지침, 재활용율 기준, 부품&소재 4대 유해 물질 규제, 해체지침

Eup(’05.8) : 에너지사용제품에 대 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헌 에코 디 지인 지침, 세부지침 마련 중

REACH(‘07) : 유럽의 신화학물질관 리정책으로 일정규모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등록,평가,제한, 승인에 대한 규 정

PPW(’94) : 포장재 4대 중금속 규 제(유럽, 미국 100ppm)

기타 환경 협약 등 : 조직에 실질적 인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음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협약(‘92), 교토의정서(‘97)

Ozone Depletion 오존층파괴:

비엔나협약(’85), 몬트리올의정서(’87)

Marine pollution 해양오염 : 런던협약(’72)

Deforestation 열대림 개발 : ITTA(’83)

Desertification 사막화 : 사막화 방지협약(’94)

Species Decimation 생물종감소 : CITES(’73)

Hazardous Waste 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 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92) 위와 같은 국내 및 국제관련 환경 규제 요구사항들 뿐 만 아니라, 기타 요구사 항으로 자발적 협약, 공공기관과의 협 약, 고객의 환경요구사항 및 모기업(특 히 해외 본사 및 지침 등)의 기준도 포 함됩니다. .

SGS 환경팀

김경훈 위원 Kyunghoon.kim@sgs.com 서정홍 위원 Jim.seo@sgs.com 이반석 위원 Peter.lee@sgs.com 이일형 과장 Anold.lee@sgs.com 지현주 대리 Yvette.ji@sgs.com 황혜영 사원 Elina.whang@sgs.com

언급된 바와 같이 환경관련 법규 및 기 타 요구사항 등은 현재까지 많이 제정 되고 발표도 되었지만, 앞으로도 요구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더욱 강 화 되 고 있 는 것 이 현 실 입 니 다 .

법규관리 어려움과 중요성

결론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 여 추진하는 조직이든지 아니든지 간 에 조직의 법규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이라도 법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조직 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인력 및 정보 접근의 한계 때문에 또한 아울러 환경 관련 법규가 수시로 변경되며 강화되 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법규관 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법규 준수는 법규파악 여부와 는 관계없이 조직의 사회적인 약속임 과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가로 인한 절대적인 의무임에는 틀림이 없 습니다. 특히 ISO 14001규격에 따라 환경경영시스템을 추진하는 조직은 세 가지 기본적인 추진 의지 중 오염예방 및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법규 준수 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규모가 적 은 기업일수록 법규 파악하는데 어려 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법규관리에 대한 대내외 Network를 형성하고, 지 속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의 중요관리 항목들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처럼 조직에 적용되고 해당되는 법규를 문 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법규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SGS인증원 서울 본사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98-38번지 청룡빌딩 11/12층 TEL : 02-709-4634 FAX : 02-797-0667

SGS인증원 부산 사무소

부산 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9 KT 부산정보통신 16층 TEL : 051-630-7050 FAX : 051-638-17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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