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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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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04 -23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2)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1판1쇄 인쇄/2004년 10월 4일 1판1쇄 발행/2004년 10월 8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4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320-9 값 6,000원

(3)

발 간 사

세법은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법 률인데 각각의 법률은 상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나머지를 특별법 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법 은 상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현행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산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세법이나 기업회계를 이끌어 가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처리의 규정은 변화하 는 경제현실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법은 정부에 납부할 세액계산의 기초인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규정들 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세법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표명하 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보호가 주된 목적인바, 상장법인 등 과 관련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세 법과 기업회계, 상법과 증권거래법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의 고유목적과 성격을 갖고 존재하고 있으나 경제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법률들은 상법 을 중심으로 체계성을 구비해야 하고 상호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 이 없어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무릇 법률이란 객관성과 명확성을 토대로 경제행위의 질서를 제 공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은 상호 다른 목적에서 존재

(4)

4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다 하더라도 공통의 영역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함이 자 명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률들간에는 상호 일치하 지 않는 문제뿐 아니라, 명백히 상충되는 모순의 문제가 빈번히 지 적되고 있다. 즉 동일한 대상을 하고 있는 법률간에도 각각 다른 해 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경제생활에 지대한 문제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바 탕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법률간의 모순되는 문제점, 법적용의 문제 등을 토대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법 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을 위해 총 25개 항목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법률조항들을 비교·검토한 것이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의 기여점이 큰 것 으로 평가된다. 첫째, 법률들간의 모순점 및 불합리성을 해결하고 각 법률간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민들로 부터의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조 세행정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정우 교수와 동 대학원의 박사과 정을 수료중인 정래용 회계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정진해 준 두 분의 저자께 감사드린다. 저자들 은 본 연구의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연구위원들과 특히 값 진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 금융·재정연구센터의 최명근 초빙연구 위원, 김상겸 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본 보고서가 완성되는 데 많은 수고를 해준 권수정 씨와 홍보실 관 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닌,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며, 모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 세

(5)

무행정의 발전적 개혁에 한줌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04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6)
(7)

차 례

요 약

/ 11

Ⅰ. 서 론

/ 41 1. 연구의 목적 / 43 2. 연구의 내용(범위) / 47 3. 연구의 방법 / 47

Ⅱ. 세법과 관련 법률들간의 관계

/ 49 1. 세법과 기업회계 / 51

2. 세법(또는 기업회계)과 상법 / 57 3. 세법과 증권거래법 / 62

Ⅲ. 세법과 기업회계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 65 1.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규정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 67

2.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과세취급의 불합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 / 74

3. 보증수리 등에 대한 충당금 설정비용 인정 여부의 법률간 불합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 79

(8)

8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Ⅳ. 세법과 상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 85

1. 합병차익(차손) 및 분할차익(차손) 성격규정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상법) / 87

2. 법인소유 자기지분해당 무상주의 여타주주 분배시 의제배당 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증권거래법 및 상법) /101

Ⅴ. 세법과 증권거래법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 107 1.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제조항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증권거래법 및 상법) / 109 2.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간 불합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증권거래법) / 116

3.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요건의 불합리 (조특법과 증권거래법 및 벤처특별법) / 122

Ⅵ. 세법과 구조조정 관련법 등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 129 1.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구조조정 관련법) / 131

2.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규정의 불합리(조특법과 근로자기본법) / 136

Ⅶ. 세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 139

1. 상장법인 등에 대한 합병 관련 조세지원의 불합리 (상증법과 법인세법) / 141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불균등증자시 불합리한 과세문제

(9)

(조특법과 법인세법) / 147

3. 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제도의 불합리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152 4.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간의 불합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 156

5.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금인정제도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조특법) / 162

6. 대손금특례인정 금융기관 범위규정 등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조특법) / 168

7. 대손세액 공제범위 규정간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 171 8. 기부금과세특례제도의 세법간 불합리 (법인세법과 조특법) / 173

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전출기한 규정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상증법) / 177

10.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 등 위반에 따른 가산세 규정간의 불합 리(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 182

11.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리와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 188

Ⅷ. 동일 세법 내의 모순 또는 불합리

/ 191

1.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지원 규정의 불합리 (조특법간) / 193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의 불합리 (지방세법간) / 196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경정청구기간간의 불합리

(10)

10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세기본법간) / 200

4.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일 적용의 불합리 (국세기본법간) / 203

Ⅸ. 결 론

/ 209

참고문헌

/ 218

영문초록

/ 219

(11)

요 약

(12)
(13)

세법은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 인데 각각의 법률은 상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나머지를 특별법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법은 상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나 현행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산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으며 세법이나 기업 회계를 이끌어 가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의 Rule은 변화하는 경제현실을 계 속적으로 반영하여 오고 있다.

세법은 정부에 납부할 세액계산의 기초인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세법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표 명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보호가 주된 목적인바, 상장법인 등과 관련 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법률들은 상법을 중심으로 체계성을 구비해야 하고 상호 모 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하나 현실은 각 법률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이 적지 않은바,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한다.

1. 세법과 기업회계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규정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14)

14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인세법)

①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 으로 승계한 경우(매수법 회계처리와 그 이외의 회계처리를 선택 가능한 것처럼 규정함.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선택할 수 없음)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가능(법법 45조 ①)

② 법법 44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규정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 은 합병시 시가법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기업회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준칙”에 따른 합병회계는 시가평 가에 의한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함

→ 장부가 승계가 허용되는 합병으로서 지분통합법(조건이 엄격 함)에 따른 합병과 연결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지배․종속회사간 또 는 종속회사간 합병이 있으나 실무상 흔하지 않음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법인세법 내에서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에 일관성이 없으 며(시가법 회계처리와 장부가액 회계처리 방법) 장부가액 회계처리 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합병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 여 법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짐

②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간 합병시 회계처리 방법의 모순 (개선논리 및 의견)

①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 합병회계원칙 적용의 조화

(15)

②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혜택의 실효성 제고

③ 장부가액 승계요건 폐지

(2)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과세취급의 불합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연부취득 할부이자 및 건설 자금이자 등 직간접비용 포함(지방세법 111조, 동령 82조의 3)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

① 할부이자를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제외

② 용도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건 설자금이자)로 산입하지 않음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취급시 지방세법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근거가 약함

(개선논리 및 의견)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세법간에 상이한 취급을 하는 것의 불 공평성

②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지방세법에서의 측정상의 어려움

③ 건설자금이자 제도는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제도임

④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를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16)

16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3) 보증수리 등에 대한 충당금 설정비용 인정 여부의 법률간 불합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법인세법)

①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비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② 판매물품에 대한 제품결함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비용 (보증수리비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음

(기업회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보증수리에 대한 충당금(판매보증충 당금 등)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기업회계기준 26조)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국세기본법 20조의 “기업회계의 존중” 및 법인세법 43조의 “기업 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등의 원칙과 모순

(개선논리 및 의견)

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등과의 형평성

② 제조물책임법 시행이나 자발적 리콜 등 제조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에 대한 보상 등

③ 제조물책임충당금, 보증수리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을 법인세 법에서 인정해야 함

(17)

2. 세법과 상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합병차익(차손) 및 분할차익(차손) 성격규정의 불합리 (규정의 비교)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 상법

합병차익

①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법법 16조 ① 2호 가목)

②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하고는 익금 에 산입 아니함(법법 17조 3호, 동령 15조 ②) → 자본성격

부의 영업권 (합병규정 10. 마)

→ 종전 합병규정은 기타자 본잉여금

자본준비금

합병차손

합병차손(영업권)

(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 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것)

영업권

(합병규정 9. 기업회계기준

20조 1호, 63조 ② 단서) 규정 없음

분할차익

①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법법 16조 ① 2호 가목)

② 분할평가차익을 제외하고는 익금 에 산입 아니함(법법 17조 4호, 동령 15조 ③) → 자본성격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

석 49-55) 자본준비금

분할차손

분할차손(영업권)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주식발행차금으로 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 석 49-55)

규정 없음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상법간에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성격규 정의 모순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 상법

합병차익 자본거래 손익거래 자본거래

합병차손 손익거래 손익거래 규정 없음

분할차익 자본거래 자본거래 자본거래

분할차손 손익거래 자본거래 규정 없음

(18)

18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② 상법규정의 미흡 (개선논리 및 의견)

① 합병과 분할은 경제적 실질이 M&A 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일종으로서 손익거래 성격임(합병의 경우 일부 예 외적인 경우 제외)

② 법인세법, 기업회계, 상법상 합병 및 분할규정을 상기 논리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재규정할 필요

(2) 법인소유 자기지분해당 무상주의 여타주주 분배시 의제배당 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증권거래법 및 상법) (세법)

자본준비금(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기주식소각이익 포함) 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무상주교부)시 법인이 자기주식 해당 분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 그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배당으로 의제 (법법 16조 3호, 소법 17조 ② 5호)

(상법)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의 권리실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 우에만 허용됨

(증권거래법)

주가관리 목적 등을 위해 합법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용인됨

(19)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세법의 취지: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조세부담 없이 대주주 등의 지분을 증가 시키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는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됨

② 따라서 상법상 부득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세법의 입 법취지와 어긋남(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개선논리 및 의견)

① 세법이 취지는 상장법인 등이 전략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 고 대주주 등이 조세부담 없이 무상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을 증가시 키려는 의도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상법상 부득이한 자기주식 취 득의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② 상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야 함

3. 세법과 증권거래법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제조항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증권거래법 및 상법)

(법인세법)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익금산입의 상여 등 소득처분)

②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20)

20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증권거래법 및 상법)

2003.3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선진화 추진방향」에는(4.15 재경 부 수정) “상장법인 등의 주요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승인 의무화”방침이 포함됨

→ 법인자금의 본래목적 이외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증권거래 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의 정책취지는 옳으나 방법론상 중복과 세의 소지가 있음

(개선논리 및 의견)

① 상기 증권거래법 등이 개정되면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의 정책취지를 뒷받침하게 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해야 함

② 현재의 가지급금 과세제도는 너무 과중한 부담

③ 지급이자손금부인제도 폐지

④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로 단순화

(2)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간 불합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유가증권옵션(이하 “옵션”)이나 유가증권지수선물(이하 “선물”) 이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법령 73조 2호)

(21)

(기업회계)

선물이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기업회계기준서 8호 문단 4) (증권거래법)

옵션 및 선물이 유가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음 (증권거래법 제2조 ①, 제2조의 2)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법률간 유가증권의 범위가 서로 상이함 (개선논리 및 의견)

① 경제현실 변화를 법인세법에 수용해야 함

(특히 현행 규정하에서는 증권회사의 경우 접대비한도 계산에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해야 함

(3)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요건의 불합리 (조특법과 증권거래법 및 벤처특별법)

(조특법)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의 스톡옵션행 사로 인해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 과세(조특법 15조 ① ③)

(22)

22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증권거래법 등의 행사요건 비교)

구분 조 특 법 증권거래법 벤처특별법

보유기간 3년(벤처 2년) 이상

보유 후 행사 가능 2년 2년

소정기간내

퇴직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의 경우(사망, 기타) 예외 인정 좌동

부여대상 당해 법인의 종업원 등 당해 법인과 관계회사 임직원 당해 법인의 임직원 등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조특법에 의해 세제혜택이 부인되는 모순이 발생

(개선논리 및 의견)

①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관계회사(해외자회사 등) 임직원 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과세혜택을 부여해야 함

② 증권거래법상 2년 이상 3년 이내 보유 후 행사한 경우 조특법 상 3년 이상 보유조건에 저촉될 수 있는 모순

③ 증권거래법상 부득이한 사유로(본인귀책사유 아님) 2년 이내 퇴직한 경우에 대한 스톡옵션행사의 예외가 조특법에는 인정 안 됨

④ 상기 내용들이 조특법에 반영되어야 함

(23)

4. 세법과 구조조정 관련법 등과의 모순 및 불합리

(1)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구조조정 관련법)

(법인세법)

상장법인, 코스닥법인(중소기업제외)과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 과하는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여 차입금 보유시 일정액의 차입이자를 손금불산입(법법 28조 2항, 동령 54조 4항)

→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회사정리법, 화의법, 구조조정촉진법)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거 자의적인 (회사의 의지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이 곤란함

①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은 기업회생을 위해 차입금상환이 유예됨

② 또한 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의해 채권․채무가 동결되거나 정리 계획 일정에 따라 채무가 상환되어야 함

③ 그리고 정리계획절차가 진행중인 상장사는 법원의 허가에 따 라 증자가 가능함(비상장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재무구조개선 자체 가 거의 불가능) 세무상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

(24)

24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개선논리 및 의견)

①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에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세무상 불 이익을 주는 것은 기업회생을 더 어렵게 함

② 상기 기업은 통상 채권, 채무가 동결되거나 증가도 불가능한 바, 이러한 기업에까지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조세정책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나친 것임

③ 회사정리법 등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은 법법 제28 조 ②의 적용에 예외를 두어야 함

(2)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규정의 불합리

(조특법과 근로자기본법) (조특법)

① 자사주 1년 이상 보유조건 포함(조특법 88조의 4 ⑧)

② 불가피한 경우에 의한 퇴사 등의 예외조건 없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자사주 1년 이상 보유조건 포함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근로자기본법에 1년 이상 보유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조특법의 1년 이상 제한조건은 불필요

② 조특법에는 불가피한 퇴사 등의 경우에 대한 예외 불인정

(25)

(개선논리 및 의견)

조특법상 1년 이상 의무보유조건을 삭제

5. 세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상장법인 등에 대한 합병 관련 조세지원의 불합리 (상증법과 법인세법)

(상증법)

상장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절차 및 평가액에 의해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 하여 증여의제적용 배제(상증법 38조, 동령 28조 ①)

(법인세법)

상장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상장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와 모순

(개선논리 및 의견)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이라 하더라도 상장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합병한다면 불공정합병이 규제되고 소액투자자들이 보호됨

(26)

26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세법에서 불공정합병을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음

② 상기의 경우 입법취지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 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불균등증자시 불합리한 과세문제 (조특법과 법인세법)

(조특법)

스톡옵션행사에 따라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은 부당행위계산에서 제외되고 Option 보유개인은 옵 션행사이익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조특법 15조, 동령 13조)

(법인세법)

스톡옵션행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주주는 저가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조항에 해당되게 되는 모순(법령 88조 ① 8호 (나))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스톡옵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야기됨 (개선논리 및 의견)

① 스톡옵션행사자의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 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예 외를 인정(조특법 15조 ③)

→ 스톡옵션참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게 부당행위계 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상기 조항과 형평성 위배

(27)

② 스톡옵션취지에 부합하는 스톡옵션행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게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조항의 예외를 인정해야 함

(3) 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제도의 불합리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지방세법)

① 종합토지세 별도합산세율이 개인과 법인의 차등 없이 동일하 게 적용(0.3%~2% 누진세율)

② 개인에 비해 법인이 더 많은 종토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개인은 재산으로서 토지를 보유하나 기업은 생산요소로서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비추어 불합리)

(소득세법, 법인세법)

①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법인:25%(1억 이하 13%)(법인세법 55조) * 2005년부터 적용

㉡ 개인:9~36%의 누진세율(소득세법 55조)

② 개인(사업자)의 세원노출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법인 형태로 사업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임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종합토지세 과세체계가 개인과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형평성 저해)

② 개인은 보유토지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적인 성격이 있으나 법 인은 토지보유가 영업활동목적의 투자이므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28)

28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③ 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차등을 두는 것에 비추어 봐도 불합리

(개선논리 및 의견)

① 인상된 공시지가로 인한 법인의 종토세부담 증가는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

② 개인과 법인을 상이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

③ 기업의 종토세세율 체계를 기업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개편 하거나 기업은 단일세율로 적용(예:0.5%)

(4)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간의 불합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지방세법)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종전 지방세법 112조의 3 등, 2000년말) (법인세법)

①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손금 부인(법법 27조, 동령 49조)

②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법법 28조)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관련 세법간의 일관성 결여

(29)

(개선논리 및 의견)

① 비업무용부동산 세제의 지방세법과 법인세법간의 형평성 결여

② 비업무용부동산제도는 IMF를 거치면서 제도의 취지를 거의 상실

③ 법인세법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보나 당장의 폐지가 어렵다면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

(예)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투기거래에 한하여 제한

(5)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금인정제도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조특법)

(법인세법)

금융감독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 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액 등이 대손금으로 인정됨(법령 62조 ①(12))

→ 금융기관의 채권 중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 손금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부분에 한함

(조특법)

㉠ 현행 조특법 제44조는 구조조정절차에 따른 채무감면액을 분 할익금하고 금융기관은 채권탕감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신용채무에 대해 초기에 일부 금액을 감액한 후 채권회수하는 것이 금융회사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음

→ 현행법상 감액된 금액은 구조조정절차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30)

30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면 금융회사의 대손으로 인정 안 됨

→ 추정손실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대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

㉢ 정부의 신용불량억제정책(예:금융기관 자체 신용회복지원절 차, 즉 부채탕감 후 나머지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절차)에 따라 감면해 준 채무도 대손으로 반영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현행 법인세법 규정은(금융기관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에 대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음) 신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특히 개인신용 불량자)

(개선논리 및 의견)

① 현재 신용불량자(법인)가 증가하여 국가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자체 신용회복절차(금융감독원장의 승 인요건)에 따른 채권회수노력에 대해서도 감액된 금액을 대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함(조특법 44조에 준함)

② 자체 신용회복절차의 예:신용불량자(법인)에 대한 채권일부 감액 후 조기에 회수하는 절차

(6) 대손금특례인정 금융기관 범위규정 등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조특법)

(법인세법)

유동화전문회사(SPC)의 경우 대손금특례인정(대손충당금적립기

(31)

준에 따른 적립금을 손금으로 인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에 포함되 어 있지 않으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 음(법령 61조 ②, 62조)

(조특법)

취득세, 등록세 감면의 경우 상기 두 기관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음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상기 기관은 성격이 거의 유사함

② 대손금을 인정받기 위해 카드사는 SPC에 매각한 채권을 다시 환매하여 대손상각하는 편법이 야기되고 있음(불필요한 거래를 발 생시키는 부작용)

(개선논리 및 의견)

① 상기 두 기관은 조특법상 등록세, 취득세 감면시 동일하게 취 급되고 있어 법인세법과 형평성 저해

② 두 기관은 성격이 거의 동일한 금융기관임

③ SPC가 특례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부작용 초래

④ 따라서 SPC를 특례금융기관으로 인정해 주어야 함

(7) 대손세액 공제범위 규정간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행방불명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

(32)

32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령 62조 ① 8호) (부가가치세법)

동일한 사안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부가가치세법령 63조의 2 ①)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비용인정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동일한 성격의 과세제도임

(개선논리 및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행방불명의 경우를 포함시 켜야 함

(8) 기부과세특례제도의 세법간 불합리 (법인세법과 조특법)

(법인세법)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규정하고 있음(법법 24조, 동령 36조) (일몰시한의 의미가 없음)

(조특법)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해야 할 성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특 법에 규정된 기부금항목이 다수 있음(조특법 73조 ①)

→ 국가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 종업원복리증진을 위한 비용 은 어느 한 시점까지만 장려할 성질이 아님

(33)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한시적 특례적용으로 인해 동 기부금이 일시적 경제정책 또는 해 당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오해되고 있음

(개선논리 및 의견)

① 조특법상의 일정한 특례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세 법으로 이관해야 함

㉠ 매번 적용시한이 연장되고 있어 일몰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취 지가 퇴색됨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성격의 차이가 없음 (손금인정한도의 차이만 있음)

㉢ 특례기부금은 일시적 경제정책의 일환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격으로 오해될 수 있음

② 조특법상의 일부 특례기부금을 법인세법으로 옮겨서 규정해야 함

(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전출기한의 모순 (법인세법과 상증법)

(법인세법)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법법 29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익금을 전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③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가능(법법 61조)

(34)

34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상증법)

출연재산 운용소득(과거 5년간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의 70%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상증법 48 조 ②, 동령 38조 ⑤)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여 수익금전출을 유예(5년 이내 전출)하는 경우가 상증법상 출연 재산 운용소득(1년 이내 전출)인 경우와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상호 모순이 초래됨

이는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신고조정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함(실무상 1년 이내 전출하므로 법인세법 29조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셈)

(개선논리 및 의견)

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출연재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 분 → 1년 내에 운용소득 70% 전출해야 함:법인세법상 준비금 설 정 후 5년내 전출규정과 모순

② 상증법 규정을 법인세법과 일치(5년내 전출)

(10)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 등 위반에 따른 가산세 규정간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① 지급조서:미제출, 기재사항 등이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35)

2%를 지급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법법 76조 ⑦)

②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기재사항 오류의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법법 76조 ⑨)

→ 가산세율 적용의 불합리(①과 ②간의 형평성)

*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율:1%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받거나 착오기재사 항에 대한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산세 면제(법인세법에는 없는 규정임)(부가가치세법 22조 ③, 동령 70조의 3 ③) → 법인세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국세징수 협력의무에 대한 법인세법의 가산세 규정간의 모순 (불합리) → 불이익이 아닌 Incentive가 바람직

② 법인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와 같은 가산세 경감 또는 면제 규정이 없음

(개선논리 및 의견)

①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불성실가산세율(2%)과 계산서합계표 불 성실가산세율(1%) 적용의 형평성 결여 및 국세행정 협조의무 미이 행치고는 너무 과다한 Penalty(인센티브 제공하여 성실제출유도 필 요)

② 상기 법인세법상 두 가지 가산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예외가 인정 안 됨

- 지연제출시 50% 감면

(36)

36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 착오기재사항에 대해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산세 면제

*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간 형평성 결여

③ 법인세법상 가산세율을 0.1%로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외를 원용해야 한다고 봄

(11)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리와의 불합리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율:연 10.95%(법법 76조 ③, 동령 119조)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가산금리:연 4.38%(국세기본법시행규칙 13조의 2에 의 한 국세청장고시)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양자는 그 법의 적용원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일방적 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음

(개선논리 및 의견)

① 미납가산세와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지급주체만 다를 뿐 이자성 격이라는 점에서 동일(현행 규정은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국가 에 일방적으로 2배 이상 유리)

② 미납가산세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국세환급금가산금은 국세 청장 고시로 규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

③ 미납가산세도 국세환급가산금과 동일하게 하고(1일 10만분의

(37)

12) 국세청장고시로 규정하게 해야 함

6. 동일 세법 내의 모순 또는 불합리

(1)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지원 규정의 불합리 (조특법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전 담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신축, 증축, 설치 및 구입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조특법 11조, 동령 10조, 동 규칙 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경우)

상기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음(조특법 시행령 별표 5, 4호 가)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상기 규정간의 모순

② 연구와 관련하여 공간개념인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 음

(개선논리 및 의견)

① R&D용 건물신축 등의 비용은 R&D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음)

②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제조업의 R&D 투자증진은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정부에서 독려해야 할 성질임

(38)

38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③ R&D용 건물신축 등의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의 불합리 (지방세법간)

(비상장법인의 경우(협회등록법인 포함))

①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 가 각각 취득세 부담(이중과세)

② 상장법인은 적용 안 됨(타법인과의 형평성) (상장법인의 경우)

상기 규정은 상장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 배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① 상기 규정은 이중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② 형평성 문제 (개선논리 및 의견)

① 형평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상장법인을 예외로 한 입법취지의 상실

㉡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의 비현실성 ㉢ 상장법인 등과 비상장법인의 동질화 경향

㉣ 상장폐지 유예법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

② 상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39)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경정청구기간간의 불합리 (국세기본법간)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5년 (경정청구기간)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2년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동일한 성격의 사안에 대해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 하고 있는 명분이 약함

(개선논리 및 의견)

① 과세관청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납세자가 국가로부 터 과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성격이 동일함(국 세의 안정적인 징수권과 납세자가 과오납부한 세액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② 헌법상 평등주의가 존중되어야 함

③ 경정청구기간을 국세징수 소멸시효기간인 5년과 동일하게 규 정해야 함

(4)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일 적용의 불합리 (국세기본법간)

(세금선납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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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환급세액이 있는 법인(실질적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임)은 신고일 또는 결정, 경정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기산하여 국세환 급가산금을 지급(국세기본법 52조 6호)

(세금후납 법인)

착오, 이중납부로 인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 로부터 환급가산금 계산(국세기본법 52조 1호)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세금선납 법인과 세금후납 법인 을 차별대우

(개선논리 및 의견)

① 세액을 선납한 법인이 후납한 법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형평성 저해)

② 양자는 세액납부 성격상 차이가 없음

③ 오히려 선납법인이 후납법인보다 우대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 음

④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선납법인도 신고일 등부터 환급 가산금을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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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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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연구의 목적

세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1)로는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등이 있는데 상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나머지 세법, 증권거래법, 기 업회계 등은 특별법인 관계에 있다.

각 법률들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법률들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법에 대해 살펴본다.

상법은 상사商事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상사법의 1차적인 법원이라 할 수 있다.

상법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나 세법, 기업회계, 증 권거래법에 대해 일반법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상법은 특별법에 대 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특별법을 이끌어갈 것이 요청된다.

현행 상법에는 계산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비교적 상세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계산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채권자보호정신에 따라 재산이 배당형태 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상법의 계산규정은 거의 사 문화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회계실무에서 상법의 계산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동안 수차례의 상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계산규정은 오랫 동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왔다. 따라서 상법의 계산규 정은 시대(현실)에 뒤떨어져 있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1)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상거래 규범으로서의 기업 회계 관련 규정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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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기업회계와의 격차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현행 상법에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계산규정이 존재한 다는 것은 상사법의 1차법원 그리고 경제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위치 인 상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법에 존재하는 계산규정 대신에 상법에는 회계 처리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에 위임 하여 변화하는 경제사정을 반영하게 하든가, 기업회계 내용을 모두 상법에 포함시키되 경제사정에 따라 변화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 행령이나 시행규칙 형태로 반영하게 하여 상법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2)

이어서 기업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회계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일반목적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이다.

기업회계의 1차적인 목적은 기업실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 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으며, 회 계정보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목적 의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는데 기업실체의 실상을 진실되게 회계정 보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회계처리의 Rule이 필요하며 회계정보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검증기능, 즉 회계처리의 Rule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2) 박정우, 「우리나라 기업회계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00.4,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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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인 신뢰성 제고 장치로서의 외부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유용한 회계정보이며 어떻게 해야 회계정보의 유 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 에 없으며 이것이 계속적으로 회계처리의 Rule에 반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회계는 상사법의 제1차 법원인 상법의 체계 내에 속해 있어야 하며 상법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상법과 거의 유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 이다.

다음으로 세법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은 국가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계산시 기업회계에서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는 조세정책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 므로 기업회계와의 차이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업회계의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 측면 그 리고 세법의 조세정책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명백 한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세법은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경제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상법의 체계와 상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받아야 하 는바, 현실은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상호 유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 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세법간 또는 동일 세법 내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도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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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끝으로 증권거래법에 대해 살펴본다.

증권거래법은 주로 주식회사 중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 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의 중요한 목적은 투자자보호인데 이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참여자로서의 투자자가 1차적인 보호대상임은 물 론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및 관련자들 그리고 관련 단체가 주된 규율대상이다.

이는 상법의 일반적인 규율대상의 특수한 영역이므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과 예외적인 규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합리성 구비를 조건으로 한다.

상기 관련 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법을 비롯한 제 반 관련법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상호 관련성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상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을 중심으로 체계성을 구비하여 야 하고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모순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법간 에도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 래법의 규정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및 기타 법률들은 세법과의 관계 에 있어서 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으며 세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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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일 세법 내에서도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관련 법률간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 다.

2. 연구의 내용(범위)

본 연구는 세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 법 등과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①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② 원인을 규명하며

③ 타당한 논리적 뒷받침하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내용(범위)은 법률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 한 연구이며 그 내용은 다음 6가지로 구분된다.

①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② 세법과 상법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③ 세법과 증권거래법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④ 세법과 구조조정 관련 법률 등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⑤ 세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⑥ 동일 세법 내의 모순 또는 불합리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자료 및 문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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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② 관련 기관 방문조사(자료협조 포함) 및 의견수렴 - 국세청

- 재경원 세제실 - 금융감독원 - 한국회계연구원 - 전경련

- 상장사협의회 등

③ 내부연구진 토의

④ 기타

본 연구의 결과는 재경부 등 행정부 또는 국회에서 세법 또는 관 련 법률 개정(안) 준비시 입법청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전단계에서 각종 세미나, 공청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법이 나 관련 법률 개정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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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법과 관련 법률들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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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법은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인데 각각의 법률은 상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법 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 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법들간의 관계(체계성)를 하나씩 살펴본다.

1. 세법과 기업회계

(1) 개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규범으로는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하는 세법, 기업회계기준 등이 있다. 이 네 가지 규범은 동 일한 대상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면서도 각각 그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따라야 하는 기업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는 세법에서의 기업회계존중 의 정신(국세기본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상충하는 내용이 많다.

기업회계의 통일성과 명료성 및 단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는 매 우 부적절한 것으로서 조세징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든가 과 세의 공평․공공성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을 기업회계 에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정은 상법의 계산규 정이 실질적으로 규율될 때 한층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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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2)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의 역사3)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역사는 크게 4단 계의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서 기업회계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 등의 회계규범을 말 하며, 세무회계란 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회계 규범을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해 이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열위임을 논증 하는 것이 아니다.

가. 제1단계:세무회계가 선도(1949-1974)

세무회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규범으로 정부 수립 후 1949.11.7 법률 제62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인세법에서 신고와 납부규정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 계산서․소득금액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등의 세무회계의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어 나갔다. 이에 비하여 기업회계 는 기업재무정보에 대한 이용자집단의 빈약과 증권시장의 미발달로 발전의 여건이 성숙치 못하였다. 1958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서는 동년 7월에 공포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준칙에 의거하여 법인의 회계장부를 비치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 계에 의한 회계장부의 비치와 사용을 촉진시키고 회계실무의 지도 규범으로써 기업회계를 이끌었다.

나. 제2단계: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공존시기(1975-1994)

1974.1.14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이루어

3) 김종상 외,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공인회계사회,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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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그중 국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정과세의 방지와 납세자 의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과세는 기장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 회계의 원칙을 따르도록 기업회계의 존중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시 기에는 기업회계는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수용하였고(1984년),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따라 외화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개선 (1976년)하는 등 양 회계는 서로 보완․발전하였다.

다. 제3단계:기업회계 우위의 시기(1995-1998)

1994년말 법인세법 43조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세무회계는 기업회계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기업회계 우선을 채택하였다. 첫 째, 세무상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계 속 존치하되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온 기 업회계기준을 따른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 산․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조세당국은 1994년 12월 22일 법인세법 43조를 개정하여 「내국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 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라고 하였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한 1994 년의 세법개정은 종전의 세법 우위의 사고를 뒤엎는 획기적인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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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을 규정한 세법이 시행된 1995년 이 후에 실제로 기업의 세무조정이 간소화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 석연구 결과에서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1994년말의 세법개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업 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을 배제한 것이 세법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 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 배제 항목>

①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 충당금 외의 준비 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② 법인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장기도급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유가증권, 재고자산, 이연자산, 외화자산 및 부채를 법인세법 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

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과 다르게 한 경우

⑥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간경과수익을 계산한 경우

라. 제4단계:세무회계 우위의 시기(1999-현재)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서 탈 피하여 완전한 독자적인 세무회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법인세법 4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 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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