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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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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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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 기준법

(2)

1.

재판의 종류

2.

종속재판

3.

유죄판결

1)

형 선고의 판결

집행유예

2)

형의 면제 및 형의 선고유 예의 판결

4. 미국의 양형 개혁의 역사 적 배경

부정기형 원리에 대한 3 가지 비판

5. 양향개혁법에 대한 반대 의견

6. 미국의 양형 개혁제도의 종류

부정기형 (indeterminate sentencing)

정기형 (Determinate sentencing)

권고적, 자발적 양형 기준

기속적 양형 기준

(Presumptive sentencing guideline)

(3)

7. Sentence guideline 의 종

양형 기준법안의 기속력 에 따른 분류

과거 양형 행위의 역할에 따른 분류

8. 양형 기준법안 도입의 목

9. 미국의 다양한 양형 개혁 에 대한 평가

1)

정기형 (Determinate sentencing)

2)

권고적, 자발적 양형 기

3)

기속적 양형 기준법안

4)

연방 양형 기준 법안

10. 양형 기준법안 도입에 따 른 검사의 재량권의 변화 - Hydraulic displacement

(4)

내용에 따라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재판이란 법원이 피고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고 그 실체관계에 구체적 형법법규를 적용하여 얻는 공권적 판단을 말한다 – 유죄판결, 무죄판결은 실체 재판에 해당한다.

형식재판에는 피고사건의 소송 계속이 종결하기 전 에 행해지는 종국 전 재판과 소송 계속을 종결시키 는 종국재판이 있다. 종국재판으로서의 형식재판에 는 관할 위반의 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다.

(5)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제 1심 법원에 발생되었 던 피고사건의 소송 계속은 수소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하여 종료하게 된다.

종국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유죄판결 및 무죄판 결을 비롯하여 관할위반의 판결, 면소판결, 공소기 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죄판 결과 무죄판결은 실체판결이며, 그 밖의 재판은 형 식판결이다. 그러나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유죄. 무죄의 판결과 같이 기판력을 발생시킨다

(6)

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력이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재판이다.

유죄판결은 그 주문의 형식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유죄판 결, 형을 면제하는 유죄판결, 그리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판결로 구분된다.

1)

형 선고의 판결: 피고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서 형 을 선고한다. 형 선고 판결의 주문에는 형 선고의 주문 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주문이 병기되는 일이 많다.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을 명할 수 있다.

(7)

2)

형의 면제 및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은 과잉방위, 과잉긴급피난, 과잉자 구행위, 중지미수, 불능미수, 친족 상도례등과 같이 각 형벌법규에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판결로써 그 형의 선 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선고유예는 일단 형을 선고하면서 별도의 주문으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 는 형의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8)

미국의 양형 개혁은 1975년 이전에 반세기 이상 미국 의 사법제도의 근간이었던 부정기형 (indeterminate sentencing) 원리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기형의 기본원리는 개개인의 사정과 다양한 환경 적 요인을 고려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는 범죄자의 효 과적인 사회복귀와 갱생을 이룰 수 있다는 원리에서 출반한다.

이러한 부정기형의 제도적 특징으로 판사와 가석방 위 원회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판사와 가석방위 원회에서 범죄자의 상황에 맞는 처우를 내릴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9)

부정기형 원칙에 의한 범죄에 교정, 재활이 과연 효과 적인가에 대한 회의 – Martison (1975) 미국에서 갱 생,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신랄하게

진보주의자들에 의한 부정기형 재판의 공정성에 대 한 문제점 대두 – Marvin Frankel (1972) 은 특히 양 형차별과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대한 견제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양형 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함

보수주의자 – 갱생위주 (rehabilitation) 정책은 효과 적으로 사회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

이후 거의 20년 동안 미국은 부정기형에 기반을 둔 범죄 자 갱생프로그램보다는 판사와 가석방위원회의 재량 권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정기형, 양형 기준법안, 그 리고 다양한 mandatory 법안을 도입하게 됨

(10)

Most peoples’ judgments of others’

blameworthiness depend on knowledge of their circumstances. A suburban stockbroker who sells cocaine elicits different judgments of moral

culpability than does a disadvantaged ghetto youth who sells the same amount. A mentally retarded,

easily led boy who participates in a street mugging may elicit different culpability judgments than does the gang member who persuaded him to participate.

A formerly abused wife who attacks her drunken husband with a knife elicits different culpability

judgments than when the knife is in the husband’s hand. And so on; circumstances matter in

attributions of blameworthiness.

(11)

In just deserts principle, two offenders who

commit the same offense and have similar criminal records deserve the same penalty. If applicable

guidelines specify a two year prison sentences, both should receive it. If one, however, is

unemployed and has no permanent residence, and the other works and supports a family, many

people will want to treat them differently. Partly, this is because the second seems more stable,

more integrated into society, and somehow more worthy. Partly also, and equally important, it is

because the second offender’s spouse and

children – who have committed no crime – will

also suffer. They will lose a partner and parent for so long as the offender is in prison and may

possibly lose a home and a car and be forced onto welfare.

(12)

1)

부정기형 (indeterminate sentencing)

2)

정기형 (Determinate sentencing)

3)

Sentencing guideline

권고적, 자발적 양형 기준

기속적 양형 기준 (Presumptive sentencing guideline)

미국 BJS 분석에 따르면, 5주에서 정기형, 30개의 주 는 여전이 부정기형을, 6개의 주에서는 자발적 양형 기준을 시행하는 반면 10의 주와 연방법원에서는 기 속적 양형 기준법안을 가지고 있음.

(13)

양형 기준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권고적, 자발적 양형 기준의 형태와 기속적 양형 기준으로 구분된다. 앞의 양형 기준에서 판사는 양형 기준을 따라야 할 법적 의 무는 없고, 양형 기준을 단지 참고사항으로 이용할 뿐 이지만, 기속적 양형 기준은 법안의 기속력 때문에 일 반적으로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14)

양형 기준 설정에서 과거 재판의 경향이 새로운 형 태의 양형 기준법안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따 라 Descriptive (기술적) 과 prescriptive (규범적) 양 형 기준법으로 분류. 기술적 기준법안은 과거 재판 을 바탕으로 만들지는 기준법안인 반면, 규범적 기 준법안은 과거 재판의 경향이나 판결에 관계없이 도 덕적으로 법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양형 인자만을 사 용한 새로운 형태의 양형 기준법안이다.

이러한 두 가지 구분 기준이 되는 차이에 의해서 4 가지 형태의 양형 기준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규범적, 기속적 있는 형태의 양형 기준법안과 자발 적, 기술적 형태의 양형 기준법안의 형태만이 존재 한다.

(15)

재판의 공정성

양향편차의 개선

판사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범죄로 부터 사회보호

(16)

1)

정기형 (Determinate sentencing)

2)

권고적, 자발적 양형 기준

3)

기속적 양형 기준 법안

4)

연방 양형 기준 법안

(17)

기존의 부정기형은 중 범죄로 유죄판결은 받은 범죄 자에 대한 최저형량만이 정해져 있을 뿐 최대형량에 대한 어떤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정기형은 판사에게 각각의 범죄에 대한 가능 한 형량을 정해주었다. 예를 들면, 강도의 경우 2년, 3년, 5년의 형량이 가능했다.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형량이 가능했으며,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을 감경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과거 교도소 복역 기록, 총기사용,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1년을 가중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석방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범죄자는 형 기를 마친 후에만 출소가 가능했다.

(18)

이 법안은 형량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의 통제를 위한 최고형량의 제정과 다양한 가중, 감경 요소를 도입하 였지만, 집행유예와 실형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 통제 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와 실형 선택의 기준점이 마련되었다. 하지 만, 가능한 모든 요소들이 법안에 포함되어있을 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 한 어떤 기준도 제시되지 못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이 증가 – 총기범죄에서 총기사용 에 대한 증거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검사 는 총기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형량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가중사유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

대부분의 권고적, 자발적 형태의 양형 기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평가는 매우 부정적

법관들이 양형 기준법안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양형 기준법안에 전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양형 편차에 대한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음

양형기준법안을 준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만약 양형기준의 범위가 너무 넓게 책정되 어 있다면, 양형 기준법안내에 판결율은 의미 없을 가능성도 있다.

(20)

미네소타, 워싱턴, 펜실바니아 등에서 도입한 양형 기준법안의 형태

법관의 준수율이 높다 – 법안은 법관이 양형 기준법 안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양형 차별, 편차가 감소하였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

재판의 동일성, 비례성, 진실성을 이루기 위해 도입되었 다.

가석방 폐지

범죄의 종류를 43가지로 구분, 피고인의 전과기록을 6가 지로 구분, 총 258개의 격자형 형태의 양형 기준법안이 만들어 짐.

강력한 기속적 양형 기준법안의 형태 – 법관의 사유서 제출의무화, 상고법원에 의한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

양형 차별을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너무 경직된 양형 기준 법안으로 인해 법관의 재량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가져왔다. 법안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가져옴으로서 법관 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킴

(22)

특정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형량구형을 의무화함으 로써, 형벌의 수위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었다. 화이 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졌다.

검사의 플리바겐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제적 행 위 (Relevant conduct) 에 초점을 맞추었다 – 공식적 으로 기소 받지 않는 범죄행위와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행위 모두를 재판에서 고려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Relevant conduct 제도는 실질 적인 증거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재판의 결과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이나 플 리바겐의 피해보다 더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를 산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사의 재량권 통제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증거 제출을 통한 다양한 제량권을 가짐으로서 재판에서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23)

Potential sentence severity (양형의 수 위)

Low High

Share of discretion (법관의 재량권 축소) The degree to which judicial discretion is curtailed or

narrowly defined by reform

Low Weak Moderate

High Moderate Strong

(24)

Hydraulic displacement

재량권의 이동 현상을 의미한다.

양형 기준법안의 도입에 따른 법관의 재량권 축소가 결과적으로 기소재량권이나 플리바겐과 같은 검사의 재량권 확대와 공판 전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을

가져온다는 논리. 이러한 재량권의 이동현상은 검사 의 플리바겐 재량권을 축소하였을 때, 판사의

sentencing bargaining 재량권이 증가하는 것과 같 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이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체 재량권은 항 상 동일하며, 절차과정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통하여 재량권이 축소될 경우에도, 다른 행위자에게로 재량

권이 이동하여 전체 재량권은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25)

Knapp (1984) 의 연구에 따르면, 양형 기준법안 도입 이후 검사와 피고인의 기소협상이 증가한 반면, 판사 의 재판협상은 줄어 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실 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실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인정협상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기소하는 검사의 재 량권이 증가

(26)

양형 기준법안은 전반적으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상당히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전 과기록이 많은 범죄자라도 단순하게 마약 소지, 마약 운반 시도나 계획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범죄자를 더 낮은 형량을 받도록 하게 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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