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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거버넌스 구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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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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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거버넌스 구축 동향

는 프랑스 파리에서 화학물질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화학물질 작업반과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신규화학물질에만 적용 되던 물질안전자료 지적재산권 에 관한 이사회 규정을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등의 이사회 규정 개정내용을 공유 하고 산업시설의 화학물질 지식 공유 정보 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함 아울러 우리나라는 화학제품안전법 을 포함하여 살생물 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소개하고 국가간 상호 자료인정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무국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음

핵심 요지

는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사회 규정 개정 화학물질 상호자료 인정 화학물질 지식 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연구 활동들을 발표

물질안전자료 이사회 규정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기존화학물질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개정 계획을 발표

화학물질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를 개발중이며 화학물질 건강영향 예방을 위한 지불의사 설문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

또한 과불화 화합물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자국의 과불화 화합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관리 동향 등을 공유 토론 물질안전자료 지적재산권 에 관한 이사회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2)

사무국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 개정안 및 그 보충 문서인 모범사례집

개발 계획을 공유

당초 권고안 기업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생산한 시험기관을 명시하거나 자료사용 권한을 입증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하는 경우에 자료 수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

개정안 주요내용 법적 위상 변경검토 권고문 결정문 결정 권고문 또는 현행유지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 확대 기업이 규제당국에 제출한 화학물질 신고 자료를 대중에게 최대한 공개 해당 자료는 재산권을 위반하여 이용 재생산되어서는 안됨을 명시 다만 회원국별 자국법과 연계하여 규정할지 여부를

으로 제시

지침안 개발 계획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건강 안전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 정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원칙 주제 핵심요소 지적재산권 보호 종류 규정 자료 공유와의 관계 규정 등 등 소개

대부분 회원국이 개정안 방향은 합의했으나 보다 실제에 적용가능 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권고문 개정안

지침안은 임시그룹 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차기 회의에서 소개

화학물질 상호자료인정 체계 논의 동향

사무국은 화학물질 시험 등록자료 상호 인정 체계와 관련하여 자료 공유 구매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향후 지적 재산권 관련 모범사례지침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함

(3)

아울러 사무국은 척추동물 시험자료 뿐만 아니라 컴퓨터 예측모델 등의 신규 자료생산법도 국가간 상호자료인정 범 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회원국은 사무국 제안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사업 추진 주체 결정 및 신뢰성 검증방법 등 논의가 더 필요함을 언급하며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산업시설의 화학물질 배출관리 지원을 위한 지침 개발

최적가용기법 프로젝트 각국 정부가 산업용 화학물질 오염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의 전문가 그룹에서 작성한 지침안 소개

한국 미국 러시아 등 국가의 모범사례에 기초하여 기반 허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용부문 설정 오염물질 배출현황 등 관련 자료 조사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안 제시

회원국은 구축 및 이행의 주요 단계별 지침을 반영한

지침안 작성을 적극지지 특히 는 지침을 향후 이사회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제안

화학물질 건강영향 예방을 위한 지불용의 설문조사 보고서

사무국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을 목적으로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건강영향 예방 관련 비용 지불용의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 추진현황을 소개

은 천식 저하 출생시 저체중 신장 질병 생식능력 저하 등 개 종말점을 선정하고 전문가그룹을 통해 세부논의를 진행 중

(4)

회원국은 향후 인간 건강 환경 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를 다른 항 목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건실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비용효율적인 설문지 작성을 촉구

화학물질 지식 정보 체계 개선

사무국은 기존 화학물질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 를 통합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의

목표 및 개발원칙을 제안

비전 중앙화된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툴을 연계 통합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 간의 기능 중복을 해결하고 실용성을 개선

개발원칙 규제 당국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다양한 규제 맥락에서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 특성 용도 노출정보를 취합한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개발 자료공유를 촉진하여 동물시험 저감

독성발현경로 의 개발 적용

지원 등 원칙을 토대로 개발

회원국은 현재 화학물질 식별정보 독성정보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 하므로 정보 추가 확보방안을 비중있게 다루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비회원국 개도국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하는 방안에 동의

과불화 화합물 위해저감 촉진을 위한 국가별 동향

사무국 과불화화합물 위해 관리를 위해 대체 물질 정보지식 공유 촉진 필수용도의 정의 기준 개발

전생애 파악 위해저감 정보수집 및 웹포털 개선

그룹별 유해성 공동평가 잔류성 이동성 등 추가적 유해성 위해성 기준 검토 개발 등 개 주요 연구를 제안

(5)

에서 고잔류성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다루어 비필수 용도에서 모두 퇴출 계획

네덜란드 는 산단 근처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특정 지역의 토양에서 오염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처리조치 추진 년 까지 퇴출 계획

호주 년부터 혈액 내 모니터링 시작 년 중반에 혈액조사 결과 및 건강영향 조사 결과 공개 예정

미국 에 따라 제조자는 신고해야 함 여종

인벤토리가 있으며 이 중 여종이 유통 중 의도적으로 제조한 적이 없는 물질도 발견되어 연구 필요

캐나다 제조는 없으며 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추진 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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