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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미국은 수년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FTA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미국 국내법에 규정된 기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것으 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또는 공표 후 50년간인 반면 미국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또는 공표 후 70년간이다.86)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TRIPS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한 50년간 또는 작품 제작 후 50년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품을 제작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5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87)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 보 호기간은 TRIPS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규정이 TRIPS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호기간 연장을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나 이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인정받는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전략으 로서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을 수립하 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자의 이익 및 저작물 이용자의 부담에 대한 효과를 검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 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영화, 소프트웨어, 서적

85) 2006년 6월 12월에 개최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 어졌다. 토론자의 발표내용이 문서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인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특정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인용할 경우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 닌 토론자를 밝히는 방식을 취하고자 함을 밝힌다.

86) 미국의 현행 보호기간은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법에 기초하고 있다.

동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2003년 1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 법 률이 합헌이라고 판결내린 바 있다.

87) TRIPS 제12조.

등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 으로 반영한다고 단순히 인식하기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호기간 연 장이 국내 저작물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기본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 적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협상전략은 다음과 같다.88) 첫 째, 보호기간 연장은 수용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또는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 는 70년까지 연장할지 아니면 현행 우리나라 규정보다는 길지만 미국이 요구 한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연장을 수 용할 경우에 사후 보호기간과 공표 후 기간 모두를 연장할지 아니면 하나만 연장할지 여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기간 연장을 모든 저작물에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 저작물에만 적 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i) 모든 분야에 예외 없이 보호기간 연장을 적용할지 아니면 (ii) A분야와 B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또는 (iii) A분야와 B분야에만 보호기간 연장을 적용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물 론 일부 분야를 제외하기로 할 경우에 어느 분야를 예외로 할지가 중요한 내 부협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저작물에 적용하는 경우라도 적용시기를 동일하게 할지 아니면 개별 저작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물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할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모든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을 경우에 A분야는 협정발효일부터, B분야는 협정발효 후 3년부터, C분 야는 협정발효 후 5년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 개정조치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200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개정하였는데 영화에 한정하여, 공표 후 50년 또는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 후 50년 이던 기존 규정을 공표 후 70년 또는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는 경우

88) 만일 객관성이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 는 동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 고 지재권 분야 다른 이슈에 비중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창작 후 7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89)

세 번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실연한 때’ 및 ‘음을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인 반면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우 미국-칠레 FTA를 제외 하고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90)

(2) 기술적보호조치 보호

동 이슈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조치로 인하여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이슈이다. 미국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접근 통제권을 부여하였으나 현행 TRIPS는 접근통제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기술적보호조치 보호 여부는 동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미국 관련법에 기초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동 조치를 보호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공정한 이용(Fair Use)이 더욱 제한될 우려가 있다. 현행 DMCA에 의하면 보안장치에 대한 연 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심지어 보안장치에 대한 연구결과의 발표도 제한하는 등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91) 이에 따라 기술발전과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보호 범위에 대 한 기준의 설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보호조치가 저작권 보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정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연방 통신위원회(FCC)가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을 제정한 적이

89) 박성호(저작권 공청회 토론 자료) 90) 이대희(저작권 공청회 토론 자료) 91) 이은우(저작권 공청회 토론 자료)

있는데 미국 법원은 동 위원회가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 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92)

(3) 일시적 저장 규제

미국은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 조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요 국가에 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디지털경제가 넓게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현행 저작권법 제94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 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이 대체로 실제 손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저작물 침해행위를 억제․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 기도 하였다.93)

미국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에 적절한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도 함께 적용하는 방 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하에서는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우라 도 객관성이 있거나 합리적인 손해산정기준 지침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의 실효 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92) 전유림(저작권 공청회 토론 자료)

93) 법원이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 준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편, 미국측이 요구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 내법 체계상 뜻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화관광부, 법 제처와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대안으 로 부가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호주 FTA에 기초하여 우리 입장을 수립할 수도 있다.94)95)

(5) 친고죄

현행 규정하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작권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 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저작권자의 고발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가 발 견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에 상당수의 저작권자는 민사적 구제절차를 밟는 대신에, 또는 그와 병행하여, 형사적 구제 절차를 밟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적 구제책이 남용되 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당사자의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당사자의 고발 없이 처벌이 가능한 경우로서, 추정 피해액이 대규모96)인 경우를 들 수 있다.97) 미국은 비 친고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는 형 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관련하여 대부분 소추기관이 단속으로 기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8)

94) 박덕영(2006)

95) “As an alternative to the requirements in sub-paragraph (a) with respect to both copyright and to trademark counterfeiting, a Party may maintain a system of additional damages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involv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provided that if such additional damages, while available, are not regularly awarded in proceedings involving deliberate acts of infringement where needed to deter infringement, that Party shall promptly ensure that such damages are regularly awarded or establish a system of pre-established damages as specified in sub-paragraph (a) with resp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미국-호주 FTA 제17.11.7(b)조)

96) 물론 처벌 대상이 되는 ‘대규모’에 대한 기준 설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97) 남형두․박익환․이대희(저작권 공청회 토론 자료)

문서에서 한미 FTA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페이지 40-4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