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의 치명적 자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고용보험료 인상의 치명적 자만"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고 용보험의 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보험 당기수지가 적자추세라면 2013년에 기금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립배율을 고용보험법1)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70% 정도 인상 해야 한다는 논의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인상안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주 체인 임금근로자와 기업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자의 원인은 무엇 이고, 고용보험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지, 장기적 재정안정 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합리적 선택의 관점2)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1995년 고용보험이 출범한 이 후 지난 1996년부터 2010년간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3)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0%인데 비해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9.7%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 실업 급여계정 당기수지에 적자가 발생해서 올해까지 4년간의 누적적자액이 2조9,2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2006년 기준 약 5조5천억 원의 누적적립금이 2010년에 약 2조6천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계정의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단기 실업자 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출범 이후 점차 적용대상 사업장이 확대되어 1998년 10월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6년도에는 시간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범 위를 넓혔다. 게다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실업 급여4) 수급자 수는 1997년 약 4만4천 명에서 2009년 약 130만 명으로 증가했다.

1)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실업급여계정 당해 연도 지출액 대비 누적적립금 적정배율은 1.5 배인데, 2010년에는 0.7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개인적 합리성을 고려한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의미한다.

3) 김성은․이진우의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실업급여계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 금은 크게 실업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 실업계정의 보험료율 은 2003년부터 임금총액의 0.9%(근로자 0.45%, 사용자 0.45%)가 적용되고 있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계정의 보험료는 2006년부터 상시근로자 기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용자가 전액부담 (0.25~0.85%)하고 있다.

4)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할 때는 구직급여 를 지칭한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권고사 직․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생계지원 및 재취

고용보험료 인상의 치명적 자만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12-15

(2)

둘째, 또 다른 적자의 원인으로 2001년부터 고용보험 실업계정에서 산전후휴가급여5) 와 육아휴직급여6)를 포함하는 모성보호급여사업의 부담을 들 수 있다.7) 최근 모성보 호급여 관련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02년 모성보호급여사업 지출은 257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약 3,300억 원으로 시행된 지 10년도 안 되어 13배 정도 증 가한 셈이다. 셋째, 실업급여 혜택의 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구직급여의 경우 1995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에서 2000년 6개월로 단축되었고, 같은 기간 소정 급여일수도 60~120일에서 90~240일로 늘어났으며, 급여일액의 하한액도 최저임금 의 50%에서 90%로 증가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지원 수준도 2003년 월 30만 원 에서, 2004년 월 40만 원, 2008년 월 50만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 운용계획안에는 휴직 전월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 원, 상한 10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이 다.

문제는 경기변동과 제도 변화의 추세가 이와 같은 고용보험기금(실업계정)의 재정 을 더욱 압박한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실업이 빈번하다.

특히 글로벌 외생적 충격이 국내 기업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기업 의 인력수급도 이전보다 더욱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의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비자발적 실업발생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앞으로도 쉽게 감 소할 것 같지 않다.

고용보험 실업계정을 압박하는 제도 변화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업계정의 주 지출원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1995년 3만 원에서 2001년 3만5천 원으로, 2006년 4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구직급여일액의 증가는 임금과 물가상승을 고 려한다면 자연스런 현상이다. 오히려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8)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 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지속적인 증가추 세이다. 이는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 출산을 걱정해서 여성근로인력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국가적 취지로 볼 때 우리 사회 로서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실업계정에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 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 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임금근로자 모두 이러한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9) ‘보험’은 조세와는 다르다. 보험은 동일한 미래의 예상할 수 있는

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임.

5)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고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6)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으로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50만 원씩 지급받는 제도임.

7) 고용보험기금과 노동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는 형태이다.

8) 실직 전 받은 임금총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나눈 것이다.

9) 실제로 남성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 임금근로자도 출산과 육아에 관한 휴직을 원하는 대로 하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3)

일(출산 또는 육아)에 대해서 보험가입자가 미리 금전을 갹출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재산적 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추이와 정부의 동향으로 본다면 보험료 인상은 시간문제 인 것 같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에 앞서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금 축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보험법 제 14조(보험료율의 결정)는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금총액 대비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고용보험기 금의 적자가 지속된다고 하여 단순히 고용보험료만을 올리려는 쉬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고용보험금의 부정수급 사례10)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운용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유기금의 운영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운영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고용보험기금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칫 눈먼 돈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셋째,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에서 계속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급증하는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 재정안정성에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성보호급여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경제적 환경변화의 외부적 요인 탓이라고 당연 시하는 치명적 자만에 빠지지 말고 제도 내부적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요율 인상은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다. 고용보험위원회는 노사정 공동의 집합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금근로자와 기업의 동의가 있어야만 고용보험 인상에 대한 정당 성이 인정될 것이다. 즉 고용보험료 인상은 개인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이 반영되어야 하는 공동의 집합적 선택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0) 조선일보 2010년 11월 8일자 기고 「1000만 고용보험 3년 뒤엔 빈털터리」(조하현 연세대 교수)에 서 2009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잘못된 지출은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참조

관련 문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익목적의 국가방위를 위해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강제소집 된 대체복무인력을 시장의 중립성과 사회적 효용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셋째로, 해부학 만화의 덧그림을 컴퓨터에서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이에 덧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종이에 덧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색칠하는

그러나 저성과자 관리의 목적이 단순히 성과가 낮은 사람을 찾아내어 퇴출시키는 것이 아 니라면, 저성과자 관리는 우선적으로 역량개발 차 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음성증상 중재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환자를 중재하는 것이 필요함.. 2.3

 색상환에서 가까이 있는 색상의 차이가 작은 색은 유사색이라 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색은 반대색으 로 색상차가 크다.. 색상환에서 정반대

피재자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를 뒤늦게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그 때 저자가 미국 보훈부 역학조사과에 있으면서 제대군인 방사선암 판정기준을 알게

“사랑은 우리를 행복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견딜 수 있는가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사지마비

운용사 등에 자금을 운용하는 전錢주 들이 연말에 임박해서 환매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미리부터 환매를 시작한 것이 수급이 나빠진 요인이었 음.. 하지만 은행들도 연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