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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과‘서민의 금융편의’라는 미사여구 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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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선거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말도 나도는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업계 1 위 저축은행에 대해, 얼마 전에는 2위와 3위를 포함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 지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결국 업계 1위부터 3위까지의 대형 저축은행 모두가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문제는 예금자들이 입을 피해인데 예금보험 한도인 5천만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3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큰 손실이 예상 된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저축은행이 오히려 서민에게 회복 하기 어려운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셈이다.1)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는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함으로써 서민의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축은행의 수신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서민의 재산증식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좋은 일을 일반은행은 왜 못 하는 것일까.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인력이나 금융기법을 보 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지역도 더 넓은 것도 아닌데 이 같은 고금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에 있어 일반은행보다 훨 씬 높은 위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기준 저축은행의 대출평균금리는 17.5%인 반면 일반은행의 대출평균금리는 5.86%를 기록하였다.2) 이 같은 높은 대 출금리를 수취함으로써 고금리의 예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2011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예ㆍ대 금리차는 11.64%p로 저축은행의 이자마진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회수율이다. 대출회수율이 높다면, 적어도 일 반은행과 비슷하다면 저축은행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가계나 기업은 상 대적으로 신용 고위험 계층일 수밖에 없다. 즉 일반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여의치 않은 계층이라는 것이다. 결국 저축은행의 대출회수율은 일반은행에 비해 평균적으

1)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에 설립된 지역금융기관이다.

2)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이다(「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2011.9).

저축은행 부실과‘서민의 금융편의’라는 미사여구 뒤의 진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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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로 대출회수율이 크게 낮아질 경우 약속했던 높은 금리의 예금은 공수표(空手票)가 되어버린다. 예금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축은 행은 높은 금리로 자산을 운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자산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저축은행의 높은 예금금리는 ‘서민의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라 기보다는 저축은행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아래 두 그래프는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그리고 예ㆍ대 금리 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비슷한 폭 의 변화를 보이며 동행하고 있으며 예ㆍ대 금리차는 2010년 들어 하향안정세를 보 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 들어 예금금리의 변화 폭보다 대출금리의 변화 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크게 상 승하였고 그 결과 저축은행의 예ㆍ대 금리차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서로 동행하고 그 변화 폭도 유사한 것이 일반적이며 이 같은 경향은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모두에서 2010년 이전까지는 확인된다.

2010년에 들어서는 저축은행은 이 같은 경향에서 벗어나 대출금리의 상승 폭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예ㆍ대 금리차도 확대되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예ㆍ대 금리차가 커질 경우 은행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는 아니었다. 지난 2009년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저축은행 업계는 7 천7백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대 출금리의 상승 폭이 커진 것은 자산운용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에 다 름이 아니었다. 즉 일종의 리스크프리미엄의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일반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ㆍ대 금리차 추이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2.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평균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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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ㆍ대 금리차 추이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2. 예금금리는 1년 정기예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위험도에 합당한 규제가 필요

본질적으로 저축은행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다. 영업정지 된 저 축은행들에서 불법대출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는 부실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수익 추구의 결과에 가깝다. 고위험의 영업 구조로 인해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일단 부실이 발생한 경우 도박에 가까운 위험을 선택하여(여기에는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단번에 부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부실의 크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고금리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저축은행 예금자는 일반은행 예금자에 비해 부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예금보험 한도 내에서는 예금이 안전하다지만 은행 부실 시에는 즉시 예금액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자는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된다.

게다가 예금보험기금 내의 저축은행 계정으로는 예금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구조조 정을 진행하기가 역부족이어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 국 예금보험의 혜택을 받더라도 이는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조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완화 된 건전성 규제를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이 옳다. 법적으로 저축은행에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은 7%로(2010년 9월 이전에는 5%) 일반은행의 8%보다 낮다. 위험 을 고려한다면 저축은행에 요구되어지는 자기자본비율이 일반은행보다 낮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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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다. 5천만원인 예금보험의 한도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축소하 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에 합당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강도는 위험도와 비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이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시그널로 작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조가 가지는 위험을 서민이 다른 계층에 비 해 더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서민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경제적 본질이 아니다. 저축은행은 고위험- 고수익의 영업구조를 가진 금융기관이며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고 자기 책임 하에 거래를 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고금리는 최종 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미사여구 뒤의 진실은 ‘공짜 점심은 없다’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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