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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o:32(10-7-2002) 60/2002/ND-CP 하노이, 2002 년, 6 월, 06 일

관세법 시행령 no.60

무역 및 관세에 대한 공동의 협정 조항 7 을 시행하는 협정의 원칙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 가치를 확정하는 일에 대한 규정.

정 부

2001/12/25 일에 제정된 정부조직법, 수입-수출관세법,

세관법의 조항의 71,

세관국의 국장의 요청에 의거.

의 정

제 1 장 공통의 규정

1. 적용대상 및 범위

1.1 이 법령은 무역 및 관세에 대한 공동 협정의 조항 7 을 시행하는 협정의 원칙에 의해 수입물품에 관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는 일에 대한 규정이다. (다음에서 “GATT 에 따라 세금계산가치”

라고 짧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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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트남이 GATT 에 따라 세금계산가치를 시행 할 협정이 있는 국제조직 혹은 나라의 무역계약서에 따라 수입물품은 이 협정에서 세금계산가치를 적용하는 대상이다.

1.3 베트남과 국제조직 및 다른 나라의 협정에 의하여 세관국의 국장은 관련된 기관 및 관련부처의 협의에 의해서 이 협정에서 규정한 적용하는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을 정부수상에 올리는 것이다.

1.4 이 의정 18 조항의 1 및 13 조항의 2, 3 에서 규정한 대상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가치는 현행의 수-출입세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다.

2.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한 방법 및 시점.

2.1 수입물품에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한 시점은 관세신고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신고를 한 날이다.

2.2 수입물품에서 세금계산가치는 그 확정 방법에 의거, 이 협정의 제 5 조~제 10 조에의 규정방법들 중의 하나를 순서대로 적용함으로 확정되다.

관세신고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제정된 제 8 조 및 제 9 조에 규정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한 계획을 적용한 순서는 서로 바꿀 수 있다.

3.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기 위한 환율.

3.1 세금계산가치는 베트남 동화로 계산된다.

3.2 수입물품에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한 환율은 수입신고서를 등록한 시점에서 베트남국가은행이 발표 환율에 대한 각 은행들의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평균환율이다. 은행이 환율을 발표하지 않거나 정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날의 세금계산환율에 의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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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설명

이 협정에세 나온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4.1 거래가치는 베트남까지 수출하거나 판매돤 물품에 대해 지불해야 하거나 지불한 실제가격이다.

4.2 동일 수입 물품은 (베트남에 수입해온)한 생산자 혹은 그 생산자의 위임을 받는 다른 생산자로 부터 한 국가에서 생산된 브랜드 및 품질, 물리적 특성을 포함된 모든 요소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들이다.

4.3 유사한 수입물품은 모든 요소에 대해 유사하지 않은 경우(베트남에 수입된) 생산자 혹은 그 생산자의 위임을 받는 위탁자로 부터 한 국가에서 생산되여 무역거래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같은 기능이 있으며 비슷한 자재로 만들고 비슷한 일반적인 특징을 갖은 물품이다.

4.4 소비자 및 판매자의 특별한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다른 기업의 회원이다.

b. 다른 기업의 소유자.

c. 고용자 및 노동자

d. 판매자가 소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e. 제 삼자의 조정가능.

f.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g. 한 가족의 구성원이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 부부

- 부모-자식 - 친 형제

- 할아버지, 할머니-손자, 혈연관계가 있다.

- 고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및 손자 , 혈연관계가 있다.

- 장인, 장모-사위, 시부모님-며느리 - 사돈 형제, 처남.

h. 양족 투표할 수 있는 5%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한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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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입물품에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는 방법들.

5. 수입물품에서 거래가치에 의해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는 방법

5.1 수입물품에서 세금계산가치는 이 협정의 조항 11 에 의해 조절한 후 거래에 관한 가치이다.

5.2 거래가치에 의해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조건.

a. 소비자는 수입한 후 물품을 사용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있다.

다음과 같은 제한들이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다고 한다.

- 물품 사용 및 판매는 베트남법율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 판매자 및 소비자가 수입후 물품을 소비하는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다.

- 다른 제한은 물품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판매 혹은 가격은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해야 하는 물품의 가치를 확정 못함을 이끄는 몇 가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c. 물품을 재 판매한 후 수입자는 물품 사용 및 결정에서 받은 금액에서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된다.

d. 판매자 및 소비자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와 혹은 있으면 그 관계는 거래가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의 영향을 확정하는 것은 5.3 에세 규정되어 있다.

5.3 거래가치에서 특별 관계의 영향을 확정한다.

a. 판매자가 소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인데 이 관계는 거래가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5.2.d 에의 규정를 만족시킨다고 할수 있다.

b. 세관사무소에는 그 특별한 관계가 거래가치에게 영행을 준다고 근거가 있는 경우는 세금신고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고해야 한다.

세금신고자는 가치를 확정하고 있는 물품을 수출한 후 혹은 전의 30 일안에 베트남까지 수출한 적송품의 다음 가치들 중 하나와 대량의 거래가치를 밝히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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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및 유사한 수입물품의 거래가치는 수출자(판매자) 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된다.

- 유사한 수입물품의 세금계산가치는 이 협정의 조항 8 에 의해 확정된다.

세관사무소 통고를 받은 30 일 넘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자는 증명할 수 없으면 세관사무소는 이 협정 조항 13.4.b 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6. 동일 수입물품의 거래가치에 따라 세금계산가치 확정 방법.

6.1 베트남에 수입해온 물품이 이 협정의 조항 5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세금계산가치는 이 협정의 조항 5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한 수입물품의 거래가치이다.

6.2 동일수입물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a. 동일수입물품은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고 있는 물품을 수출한 후 혹은 전의 30 일안에 혹은 같은 날에 베트남까지 수출된다.

b. 동일 수입물품은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고 있는 물품과 같이 수량을 조절되거나 같은 수량을 가지며 도매 혹은 소매 동급에 조절되거나 동급에 판매거래가 있다.

c. 동일 수입물품은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고 있는 물품과 같이 같은 운송방식 및 거리에 조절되었거나 같은 운송방식 및 거리를 가지다.

6.3 조항 6 에서 세금계산가치 확정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생산자로 생산된 수입물품이 없으면 다른 생산자로 생산된 물품까지 참작하다. (동일 수입물품에 대한 규정들을 보장해야 한다)

6.4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할 때 동일 수입물품의 거래가치 2 개 이상을 확정되면 세금계산가치는 최소한 거래가치다. (6.2 에서 규정한 조건들과 같은 가격에 조절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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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한 수입물품의 거래가치에 따라 세금계산가치 확정 방법.

7.1 베트남에 수입해온 물품은 이 협정 조항 6 및 조항 5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할 수 없으면 세금계산가치는 조항 5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된 비슷한 수입물품의 거래가치이다.

7.2 유사한 수입물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a. 유사한 수입물품은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고 있는 물품을 수출한 후 혹은 전의 30 일안에 혹은 같은 날에 베트남까지 수출된다.

b. 유사한 수입물품은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고 있는 물품과 같이 수량을 조절되거나 같은 수량을 가지며 도매 혹은 소매 동급에 조절되거나 동급에 판매거래가 있다.

c. 유사한 수입물품은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고 있는 물품과 같이 같은 운송방식 및 거리에 조절되었거나 같은 운송방식 및 거리를 가지다.

7.3 이 조항에서 세금계산가치 확정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생산자로 생산된 수입물품이 없으면 다른 생산자로 생산된 물품까지 참작하다. (유사한 수입물품에 대한 규정들을 보장해야 한다).

7.4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할 때 비슷한 수입물품의 거래가치 2 개 이상을 확정되면 세금계산가치는 최소의 거래가치다. (7.2 에서 규정한 조건들과 같은 가격에 조절 한 후).

8. 경감가치에 따라 세금계산가치 확정 방법.

8.1 베트남에 수입해온 물품은 조항 5,6,7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할 수 없으면 세금계산가치는 경감가치이다. 경감가치는 수입후 발생한 판매 수익 및 적합적인 비용을 뺀 후 베트남시장에의 수입물품 판매가격에 의하여 확정돤다.

8.2 베트남시장에의 수입물품 판매 가격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확정된다.

a. 수입물품 판매 가격는 실제가격이다.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해 야한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이 없으면 실제가격은 국내시장에 판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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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원상태의 비슷한 수입물품 혹은 꼭 닮은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이다.)

b. 수입자 및 국내 소비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c. 판매가격은 최고한 판매수량에 따라 계산된다.

d. 물품은 수입후 즉시 판매된다. (도매 혹은 소매). 그러나 수입후 90 일을 넘게 하지 않다).

8.3 물품 수입 후에 발생한 판매 수익 및 합리적인 비용:

a. 수입자가 한정적으로 사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감 항목은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 국내시장에서 소비할 때 물품의 보험료 비용 및 운송 비용들.

- 수입품 판매 비용 및 원가 및 판매 소득에 정산된 현행의 법율 규정에 의해 수입품을 판매하고 수입할 때 국가 예산에 내야할 수수료 및 세금들.

- 수입품 판매에 관련한 일반적인 관리비.

- 수입 후의 판매 수익.

b. 수입자가 외국 상인의 판매 대리점 인 경우에는 뺀 비용이 판매 커미션이다.

대리점계약서 외에는 베트남에서 수입 후 판매에 관련한 활동을 시행한 외국상인 위임을 받는 판매 대리점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활동의 비용은 계약서안에 동의한 비용 범위에서 빼게 된다.

8.4 국내에서 추가로 제조하고 가공한 과정을 지낸 물품 경우는 세금계산가치가 물품가치를 증가하기 위해 제조하고 가공한 비용을 빼고 조항 8.1 에의 규정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

가공한 후 수입품의 효용, 성질, 특정이 변한 경우는 이 조항에세 규정한 세금계산가치 확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8.5 이 조항 3 에세 규정한 판매 수익, 합리적인 비용을 확정함은 베트남 경리 원칙에 적합하여 객관적인 계산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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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매가치에 따라 세금계산가치 확정 방법.

9.1 베트남에 수입해온 물품은 조항 5,6,7.8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할 수 없으면 세금계산가치는 계산가치 이다. 계산 가치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서 확정된다.

a. 수입물품 수익 및 비용.

b. 이 협정 조항 11.1 에서 조절한 비용들.

9.2 계산 가치 확정은 물품 생산 국가의 경리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생산자의 계산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10. 추론 방법

10.1 베트남에 수입해온 물품은 조항 5,6,7,8,9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할 수 없으면 세금계산가치는 이 협정에 적합하여 세금계산가치 확정 시점에 있는 객관적인 계산 및 자료에 의하여 적합적인 방법으로 확정된다.

10.2 추론방법을 적용할 때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

a. 베트남에서 생산한 같은 종류 물품의 국내시장에서 판매 가격.

b. 수출국가의 국내시장에서 판매가격.

c.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격.

d. 물품 생산 비용. (조항 9 에서 규정한 수입품 생산 비용을 제외함).

e. 최소한 세금계산가격.

f. 가정한 가격들.

11. 조절한 항목들.

11.1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기 위해 거래가치에 추가한 항목들.

a. 다음과 같은 비용은 수입자가 담당해야 하고 거래가치에 계산하지 않다.

- 중개 비용 및 커미션 비용. (구입 커미션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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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품에 따라 가는 포장 비용.

- 인검비 및 재료를 포함한 포장 비용.

b. 할인 혹은 무료로 판매자에게 공급한 소비자의 서비스 및 물품 가치;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 자재, 부품 및 수입품으로 조립된 성분.

- 수입품 생산에 사용한 부품, 금형, 기구들.

-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및 연료.

- 수입품 생산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한 약도, 샘플 설계, 미술설계, 시공설계, 기술설계.

c. 수입품 구매의 조건과 같이 구매자가 내야 될 수입품의 정보 소유권 사용 허가증 비용 및 제작권 비용.

d. 수입품을 사용한 후 수입자가 받은 금액.

e. 수입검문소까지 물품 운송에 관련한 운송비.

f. 수입검문소까지 물품 보험료.

11.1 다음과 같은 항목은 수입물품 구매 가격에 포함되었으면 거래가치에서 제외된다.

a. 물품수입 후 발생한 비용: 건조, 건축, 설치, 보장, 기술 a/s 에 대한 비용.

b. 수입 후 발생한 국내에서 보험 및 운송 비용.

c. 수입물품 구매에 포함된 국가예산에 내야 할 수수료 및 세금항목들.

d. 수입물품 구입금액을 지불함에 내야 될 이자는 구매계약서에서 자세히 규정해야 하고 계약서 체결 시점에 적용한 이자에 적합해야 한다.

e. 할인 항목은 문서로 작성하고 세금신고서와 같이 내고 수출국가에서 물품을 보내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

11.2 이 조항 1,2 에서 규정한 비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인 계산에 의해 진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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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세사무소 책임, 관세신고자 의무 및 권한.

12. 관세신고자 의무 및 권한.

12.1 관세신고자 권한.

a. 관세사무소에게 신고한 세금계산가치 확정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요청을 할 수 있다.

b. 관세사무소에게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가치 확정에 대한 통고 및 안내 요청을 할 수 있다.

c. 이 협정 조항 14 에서 규정한 관세사무소의 세금계산가치에 대한 결정을 호소할 수 있고 신고한 세금계산가치에 대한 정확함을 증명할 수 있다.

12.2 관세신고자 의무

a. 수입물품의 세금계산가치 신고서 양식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가치 확정 결과 및 신고내용의 정확함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쳐야 되다.

b. 관세사무소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가치 확정 및 검사 근거 자료를 내야되다.

c. 세금계산가치에 대핸 관세사무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관세사무소 책임 및 권한.

13.1 세관국은 세금계산가치 확정 방법에 따라 적합적인 신고 내용을 규정해야 하고 수입물품의 세금계산가치 신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검문관세지국, 중앙속한 시 및 성의 세관국은 수입물품의 세금계산가치확정 및 세관신고자에게 안내 및 세금계산가치 신고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13.2 세관 신고자에게 신고한 세금계산가치의 정확함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세관 신고자가 세금계산가치의 정확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세관 신고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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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세관 신고자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가치 확정에 관련된 정보를 비밀을 지켜야 한다.

13.4 다음과 같은 경우에게 세관기관은 세금계산가치 확정할 권한이 있다.

a. 세관절차를 하는 기간안에 세금신고자가 이협정 조항 5~10 에세 규정한 방법중에 의해 세금계산가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b. 세관기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동안 세관 신고자는 신고한 세금계산가치의 정확함을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한 자료가 없는 경우.

c. 세관 신고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맞지 않게 세금계산가치를 확정하다.

d. 수입물품에게 세금계산 근거를 하기 위해 가치 확정 및 신고 검사.

제 4 장

호소 및 위반 처리 14. 호소 및 호소 처리.

14.1 세관 신고자가 세관기관의 세금계산가치에 대한 결정이 맞지 않다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가치 확정 세관지국 지국장에게 호소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처리한 기간 동안 세관 신고자가 세관기관의 세금계산가치에 대한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14.2 세관지국 지국장의 호소처리 결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관 신고자가 중앙속한 시 및 성의 세관국 국장에게 호소할 수 있다.

중앙속한 시 및 성의 세관국 국장의 호소 처리를 동의하지 않으면 세관 신고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있는 국가기관에게 호소할 수 있다.

세관 신고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14.3 호소처리 재판권 및 호소 처리 절차 및 가간은 관련 된 법률 규정 및 호소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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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반처리

이 협정을 위반한 개인 혹은 조직은 위반 정도 및 성질에 의해 법률규정에 의해 형사 책임 추구를 받거나 행정 위반 처리를 받느다.

이 협정을 위반하고 세관 신고자에게 손해를 시키는 책임성이 없는 개인 및 세관간부들은 법률규정에 의한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책임 추구를 받거나 행정 위반 처리를 받고 손행을 보상해야 한다.

제 5 장 시행 조직.

16. 국가관리기관의 책임.

16.1 세관국은 관련된 기관 및 각 부들과 결합해서 기만한 무역을 방지한 방법 및 세금계산가치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다.

16.2 베트남은행은 세금계산가치 확정 및 검사를 하기 위해 수입, 수출 물품 계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공급하는 것을 신용조직에게 안내하고 지도한다.

17. 보류 항목

17.1 이협정의 8.4 를 적용하지 않음을 보류하다. 베트남 실제 조건 및 국제 약속에 의하여 세관국은 연관된 기관들과 결합해서 이 조항의 규정을 폐지하거나 보충하고 개정한 방안을 정부에 올려야 한다.

17.2 국내 생산 및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품 몇 가지에게 최소한 세금계산가치의 제한 적용을 보류하다. 현행 물품 수입- 수출 관리 조직 및 원칙에 의하여 재정부는 관련된 기관들과 결합해서 최소한 세금계산가격을 적용한 수입물품항목을 공포하다.

18. 시행 항목

18.1 이 협정은 2002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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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의 공용 세관 우대 협정 (CEPT)를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 물품 항목안에의 수입물품은 이 협정에 규정한 계산가치를 적용되다.

18.2 무역 및 세관 공용 협정의 조항 7 을 시행하는 협정이 보충하고 개정하는데 그 보충내용은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조약 혹은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틀리지 않으면 개정 및 보충 내용에 의해 적용된다.

세관국은 협정의 보충 및 개정내용과 적합하기 위해 이 협정의 보충 및 개정 내용을 정부에 올린다.

18.3 세관국은 이 협정 시행 안내 문서를 연구하고 작성한다.

정부사무소 및 부장관은 정부수상- 2002/3/18 일에 제정된 No 40/2002/QD-TTg 결정에서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다.

18.4 각 부 장관 및 부 속한 관리자 및 정부 기관 지도자 및 중앙 도시, 성의 인민위원회주석은 이 협정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정부수상

Phan Van Kha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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