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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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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국토 제421호(2016. 11) KRIHS 보고서

공유는 인류의 오래된 습관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다. 공유활동이 경 제적·비경제적인 목적을 막론하고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이타적 욕구에서 출발한 사회적 행위라면, 공유경제는 협 력적 욕구에서 출발은 하되 명백히 교환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행위다. 자산소유자는 저이용 혹은 미이용 자산을 일정한 교환플랫폼을 거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 자산이용자는 자신이 원하고, 적재적소 에 있는 자산을 교환플랫폼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비교우 위적 소비활동을 통해 한계효용가치를 극대화한다. 교환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상호 경제적 가치가 발생 하기 때문에 공유경제는 기존의 우호적인 나눔행위나 절 약, 기부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엄연한 이윤추구의 경제패 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행위는 근본적으 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과 오프라인 평판이라는 사회적

영향 없이 작동되기 어렵다. 소비활동의 매개가 디지털플 랫폼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자 혹은 자산제공자가 소비자를 거절할 구조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평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고도 소비사회 시스템에 대한 내재적 성찰이자,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대안적 모색이다.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의 확산은 양면성을 동시에 노정 하고 있다. 숙박 공유기업 에어비앤비(Airbnb)의 천문학 적 자산가치 상승으로 대변되는 여러 분야 공유기업의 부 상은 그 확산성의 규모를 짐작하기도 어렵다. 반면 자동차 공유기업 우버(Uber)와 영업 택시기사의 갈등, 여러 국가 에서 빚어지는 기존 법제도와의 다양한 충돌양상은 공유 경제 성장과정의 명암을 예각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사회 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3~4년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에서 공유경제에 대해 급증하는 관심만큼이나 상반된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 공유경제

김형균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carpedm@bdi.re.kr)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Enhancing Urban Space Utilization based on the Sharing Economy

김은란, 차미숙, 김상조, 박미선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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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주장들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주로 공유경제

확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이거나, 아니면 막연한 불안, 우 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유경제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착근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 한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인지에 대한 진지한 조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반 없이 공유경제를 표방하여 소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추구 활동의 테마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 다. 혹은 실용적 창업아이템 정도로만 공유경제가 다뤄지 는 현실은 진중함을 결여한 부박함의 우려를 주고 있어서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의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 절하고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공간 활성화 방안의 모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

첫째, 공간 정책과 경제 정책을 융합적으로 접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비즈니스와 창업아이템의 방 향을 공공적 차원에서 생생하게 제시하기는 힘들다. 그렇 다고 전통적인 공공 주도의 일방적인 산업입지나 경제공 간에 대한 공급중심 정책 자체만으로는 도시경제에 큰 영 향력을 주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간 관리의 새로 운 정책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통해 공간활성화 방안을 살 펴보는 것은 새로운 경제흐름과 접목한 도시공간관리 정 책의 훌륭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시공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방법론 적 도구를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프라 공급 중심의 성장도시에서 도시관리와 효율성의 증대라는 성숙도시의 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도시들 이 직면한 공통 과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공급되어 있 거나 과잉공급 혹은 저활용되는 자산들의 공유경제적 활 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셋째, 공유자원별 공유유형의 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도시 내에서 상상가능한 공간공유 방식의 체

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을 비롯한 주거 시설, 사무실을 비롯한 업무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 및 기타 유휴공간 등의 공간공유를 위한 공유유형을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도시재생과 도시공동체, 소 지역화라는 도시생활적 흐름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장기적 침체로 접어든 대도시공간 여건의 대 응책인 도시재생, 개인화와 파편화의 대응양태인 도시공 동체화, 불균형적인 도시양극화의 대응문화인 소지역화와 접목될 때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흐름 들을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적 요인으로 가정하 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는 공유기반 공간활 성화 정책대안들이 주목된다. 공간공유 정책을 위한 복합 용도 건축기준의 마련, 숙박공유를 위한 일시적 공여자에 대한 토지용도별 차등 적용 등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형 공유주택에 대한 지 원방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활용한 협업공간 활성화, 카 셰어링과 연계한 주차공유 정책 등도 공간 정책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 공유설계 기준의 마련 이나 정부 유휴자산 공유사업 도입 방안 등은 현재 지나치 게 경직되어 운영되는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한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공유경제 사례들을 거의 망라하여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공간 활성화 방안 을 체계화한 연구팀의 노력과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 내고 싶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러한 훌륭한 정책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들을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는 당초에 이 보고서가 설정한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 로 짐작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의 여건이 마련된다면 국토, 건축, 도시재생, 공유재산 등 관련법의 개정 혹은 제 정방안의 구체적인 검토를 바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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