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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개위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규범성문건 정비 ,

가 개 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 는 ( )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신 고사건 처리와 관련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과 신고처리 표‘ 준문안규범성문건( )’ 및 ‘가격위법행위 신고 장려 방법’을 제 · 개정 (`14.5.1.)

ㅇ 법규는 신고수리 관리시스템 처리 및 , , 결과통지 민사 분쟁, 의 조정 제보자에 대한 장려제도 신고포상금제도 처리기준 및 , ( ) 절차, 신고사건처리 관련서식 표준문안 을( ) 규정

나 주요 내용.

□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개정( ) 국민 · 법인 또는 제보자의 신 고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주관부서의 가격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처리 결과통지 분쟁조정업무를 규정· ·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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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방법( ·정보시스템 관리) 제보자는 신고전화·우편물·인터넷·팩시밀리·방문 등의 형식을 통해 가격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구두 방식인,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함 한편 가격주관부서는 전국적으로. , 통일된 가격 신고관리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하며 , 제보자는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② 신고수리 및 제외대상( ) 가격주관부서는 신고접수 후 즉시 심사하여 관할범위에 속하고 수리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함.

다만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주관부서에 , 7 근무 일내에 이첩하여야 하며 가격주관부서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 근무 일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또는 이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 신고사항이 가격주관부서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인의 성명 명칭 주소가 명확치 않는 경우 (

구체적인 가격위법행위사실을 제공치 않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이

이미 다른 기관에 수리된 경우 기 처리가 결정된 사안으로서 신고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처리) 가격주관부서는 신고가 서면형식으로 관련증거를 제공한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조사 후 행정처벌 여부나 이송처, 리를 결정하거나 종결 처리 심사착수 대상이 아닌 경우( )

- 종결 처리한 경우에는 15근무일내에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격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가격주관 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피신고인이 이를 소비자에게 환불 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④ 민사 분쟁의 고발 및 조정( ) 생활소비용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이와 관련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년 내에 소정서류를 갖추어 가격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1

가격제소 가격주관부서는 고발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내에 수리여부를

( ), 7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개정( ) 새로 개정한 가격위반행위신고

장려할 수 있으며 가격주관부서가 제보자에 대해 물질적인 장려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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