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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농촌의 변화 중 뚜렷한 특징은 인구․가구감소와 고령화, 다문화가구의 증가현 상인데 열악한 농촌의 주거상황 및 다문화가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농촌 다문화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음

○ 실효성 있는 농촌 지원 정책을 도출하고 실제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주민 및 다문화가구의 주거문제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주택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농촌 다문화가구가 현재 직면해 있는 주거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농촌 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정책과 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함

○ 궁극적으로 농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농촌에서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기초자료 및 정책과제를 제안함

2.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실태

❏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구를 협의의 개념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정의에 따라 다문화가족 중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조작적으로 정의

○ 농촌 다문화가구는 7만 1,908가구로 농촌 일반가구의 약 2.2%이며 전국 다문화 가구의 약 18.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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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다문화가구는 농촌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원수(평균 2.9명)가 많고 대가족의 비율이 높으며 가구주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음

○ 농촌 일반가구 가구주 연령이 대부분 60세 이상인데 비해 농촌 다문화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30~49세로 농촌에 젊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구가 ‘다문화가구’ 임

○ 가계수지는 농촌 일반가구(258.1만원)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구(189.1만원)의 월 평균 소득이 낮으며 월 평균 생활비는 거의 차이가 없음

❏ 농촌 다문화가구는 농촌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각각 62.6%, 63.3%)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주거불안성이 높고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

○ 자가의 비율이 35.7%에 불과하고 무상(관사, 사택 등)이 27.3%이며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도 19.3%로 주거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음

○ 농촌 다문화가구는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사용방수와 1인당 주거면적이 좁고, 농촌 다문화가구의 11.5%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집에서 거주

❏ 주거 내부시설에 대해서 농촌 다문화가구는 약 60%, 농촌가구는 약 81%가 만족하고 있으나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는 불만이 높음(70%)

○ 주거 내부시설에 대해 농촌 다문화가구는 ‘가족수에 비해 집이 좁음’(28.5%

차이), ‘주택구조가 농촌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16.8% 차이), ‘관리비나 주거 비가 부담’(15.3% 차이) 등의 항목에서 불만이 크게 나타남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농촌 다문화가구의 만족도(75.0%)가 일반 농촌 가구(83.5%)에 비해 더 낮음

○ 구체적으로 농촌 가구와 농촌 다문화가구 모두 ‘문화시설 부족’과 ‘교육시설 부족’이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 ‘시장, 병원, 관공서 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으로 나타남

○ 농촌 다문화가구의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멀다는 인식이 크고, 특히 백화점·마트·시장·상가와 관공서·은행·우체국, 다문화센터/교 육센터는 거주지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먼 곳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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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다문화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에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주택내부구 조 변경의 필요성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도배, 보일러, 방 늘리기, 단열 순으로 나타남

○ 독립된 주택의 신축을 희망하는 경우도 41%이었음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는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농촌 다문화가구의 필요도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정착 도우미’(96.3%),

‘교육’(95.0%)이 각각 1, 2위를 차지함

○ ‘일자리 및 소득 알선’(93.8%)과 ‘자녀 양육 및 교육 도우미’(93.8%)가 공동 3위를 기록하였으며, ‘상담’에 대한 요구가 91.3%로 5위를 기록하고 있음

○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프로그램은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주택과 관련된 자금 지원(구입자금, 전세자금, 개보수자금 지원, 신용보증, 월세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측면에서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상 황이 농촌의 일반가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였으며 특히 주거안정, 주택의 노후도 문제가 심각함

○ 일반적으로 농촌가구의 주거상황이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열악한데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중에서도 다문화가구는 더 주거상황이 열악하여 정책적으 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거취약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 다문화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자녀양육/교 육’(72.5%)이며, ‘활동 영역의 한계’(65.0%), ‘자아실현’(55.0%), ‘친구 만들 기’(53.8%) 순으로 불편한 점을 응답

○ ‘소득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 ‘한국 내에서 신용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래에 제한’, ‘언어소통의 문제’는 절반이상의 가구에서 어려움으로 응답

○ 일상생활 정보 획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41.3%)을 통해 정보를 주로 얻고 있고, 가장 친한 친구는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47.5%)이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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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다문화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1)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의2호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공공주택이 특별 공급됨

○ 국민주택 등 공동주택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 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임

○ 우선순위의 평점요소는 무주택 세대주 기간, 배우자와 혼인기간, 세대원 구성, 특별공급해당지역 거주기간, 국적취득여부 등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무주택세대 인 다문화가족부터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으로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은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민 이며, 다문화 가정, 고령자 가정, 귀농·귀촌자 가정에 우선 지원됨

❏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희망家꾸기 운동’은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배, 장판, 지붕보수, 수세식 화장실 설치, 입식부엌 및 난방시설, 창호개량, 도색 등을 해 주는 사업임

○ 사업의 대상은 농어촌 무의탁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로 취약계층이며, 학회, 대학생, 관련 공무원, 민간기업 임직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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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지 거주환경개선 사업’이 실시되는 자치구가 있고,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농협의 자원봉사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대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정, 귀농·귀촌자 가정 등 대상의 범위가 넓음

4) 가족해체위기 다문화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

○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검토,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 정착화,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사전교육 및 피해 상담 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의 상담언어 서비스와 이주여성쉼터의 단계 적 확대,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의 내실화 등

❏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다누리콜센터(www.liveinkorea.kr, 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 터(1577-1366)로 통합설치하여 생활정보와 가족상담제공 및 통․번역서비스를 제공

○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 원법의 적용을 받게 됨

○ 가족해체위기에 있거나 해체 이후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이주여성 그룹홈, 지자체 이주여성 긴급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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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5) 다문화센터

❏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 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등을 지원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2006년 전국적으로 26개소가 지정된 이래 2009년 100개소에서 2014년에는 총 214개소 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① 초기입국자 대상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②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③ 상담, 다문화가족사례관리, ④ 방문교육, 자조모임, ⑤ 취업소양교육, 취업연계사후관리, ⑥ 자녀성장지원, 정보제공,

⑦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 주요 내용임

4. 농촌 다문화가구의 직면과제

1) 농촌 결혼이민자가구의 문제

❏ 농촌 다문화가구의 가정 내 문제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배우자나 며느리나라의 문화, 관습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외국인 배우자나 며느리를 맞거나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가정유지의 불안감이 상존함

○ 둘째, 시댁과 결혼이민자 간에 문화적 차이 및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존재함

○ 셋째, 많은 아이들이 언어발달과 사회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음

○ 넷째, 가족들 가운데에서 엄마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도 엄마가 열위에 있는 경우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고, 엄마를 회피하는 등 엄마와 자식들 간의 잠재적인 갈등이 있음

○ 다섯째, 노후된 주택시설문제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문제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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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사별한 다문화가구의 문제

❏ 현재 국제결혼부부 중 이혼의 비율이 점차 증가(2011년 국제결혼부부 중 10.1%가 이혼)하고 있고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현상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대부분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인데, 경제적인 이유와 폭력피해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고 사회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혼한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주거 공간과 경제의 어려움임

○ 당장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여기에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없는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봉착

○ 혼자서 자녀양육을 해야 할 때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에서는 체류권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제2차 다문화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가족해체와 관련한 예방정책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

❏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는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이혼위기나 이혼, 사별한 다문화가족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3)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전달상의 과제

❏ 전문가 조사1)결과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택 수준과 주거환경수준은 열악한 상황이 고 ‘한국 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 ‘최저주거기준’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하여 주거상황이 열악한 가구를 선별하여 우선지원하자는 의견이 높은 빈도로 응답됨

1) 농촌 다문화가구에 대한 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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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농촌 다문화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할 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주거정책 지원의 혜택이 결혼이민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응답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와 관련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주택 개보수’이 고,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복지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는 응답이 절반을 넘음

○ 농촌의 다문화가구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 로는 첫 번째로 주거복지 예산 확대, 두 번째로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농촌 다문화가구 복지정책과 주거복지 정책간의 연계성 제고, 정책 수혜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이 동일한 비율로 언급되고 있음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 정책수립, 제도 및 법령정비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및 홍보와 사후관리는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 로 담당하고,

○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과 집행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짐

5.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기본적으로 가구의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이 긴요한 가구를 선별적으 로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촌 다문화가구의 공적지원 대상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 되 가구의 재산, 소득, 여건(수급, 차상위), 일할 능력, 모부자 가정, 자활의지 등을 참고기준으로 활용

❏ 주거마련과 관련하여 읍내의 다세대주택을 활용해서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을 제공할 것과 보증금 경감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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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경감은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점차 상환하는 방안을 사용

○ 주택 개보수 지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긴급주거지원정책의 방안으로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이 한시적인 기간동안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브릿지센터를 설립

○ 브릿지센터는 거주 공간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여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입소대상자를 확대하여 가족이 해체된 한부모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기관들과 연계·운영함

❏ 주택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다문화가구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상담, 정보제공,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상담원이 필요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민자들에게 주택 및 주거환경관리에 대한 교육, 자녀교육과 더불어 노후를 위한 저축, 경제 설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

○ 동시에 다문화가구 가구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구의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다문화가구에 대한 인식을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 가정 내의 문제, 사회 속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거의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며,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제고를 위해서 결혼이민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출신국과 자기지역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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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정책방향제시와 예산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되 정책프로그램의 개발은 일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개발하도록 함

○ 즉,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집행, 모니터링은 지자체에서,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총체적인 점검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재 다문화가구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법무 부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 간에 상호 긴밀한 정보제공 및 협조가 필요

○ 다른 관련 기관의 사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 정보전달 및 공유 등이 필요함

○ 현재 결혼 이민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거안정관 련 정보제공, 상담, 사업연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LH 지역사업본부, 지역거주 주민 혹은 민간 비영리단 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의 개발, 상담과 정보제공의 업무를 수행

6. 결론

❏ 농촌 다문화가구의 열악한 주택 및 주거환경, 낮은 소득수준, 교육 및 직업의 제약이 악순환의 고리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촌거주 다문화가구의 주거안 정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농촌 다문화가구는 수선 및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 때 자력으로 주택시설을 수선할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수선하는 사람을 찾는 방법과 수선에 드는 비용, 이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해주어야 함

○ 불편한 주택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농촌 다문화가구가 주거를 상향이동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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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농촌 다문화가구가 마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마을 공동육아, 마을 공동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구의 자녀가 마을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촌 다문화가구의 정책대상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기준을 활용하여 우선지 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때 추가적으로 가구의 재산, 소득, 여건(수급, 차상위), 일할 능력, 모부자 가정, 자활의지 등을 참고기준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원의 수준은 최저주거기준수준까지 지원하도록 함

○ 농촌에서 주거마련 지원을 위해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이전시킬 수 있는 주택프로그램으로 읍내의 다세대와 다가구주 택을 활용하여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함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개보수가 긴요한 경우 자가주택이 아니더라도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 자연재해 피해가구, 가족해체위기가구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시스템을 구비하고 가족해체위기가구에게는 자립기반을 위한 브 릿지센터를 설립하여 자립과 자녀양육을 위해 인큐베이팅 함

○ 주택정책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담사를 운영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여 다른 부처의 사업과 정책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구,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교육, 통합상담제공, 주거관리와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내 소속감 및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공동체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을 활용하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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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방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개발하여 정책 전달체 계를 개선하고, 정책지원에 대한 정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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