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 관련 논의 활발화
1. 日 국내 동향
가. 코로나사태로 이목 집중
ㅇ 일본에서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비정규직 ‘해고’ 및 ‘워킹푸어’
가 증가하며 일부 야당이 빈곤대책으로서 BI 도입을 제창, 2017년에는 당시 민진당이 소득세 감세에 현금 지급을 조합한 ‘급부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일본형 베이직인컴 구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도 BI를 공약으로 제시함.
- 이후 재원 부족 등의 우려로 일단 논의 열기가 수그러들었으나, 금년 코 로나사태 심각화로 재차 이목 집중
- 관련하여 하라다 유타카 나고야상과대학 교수(前 일본은행 심의위원)는
‘코로나 대책 혼란으로 정부에 생활 궁핍자를 특정해 지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코로나19로 빈곤이 남 일이 아니게 되어 BI 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나. 日 정부, 신중 입장
ㅇ 日 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지대한 영향과 재원 부족을 이유 로 BI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나,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 민 10만엔 일괄 지급을 ‘BI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연구자*도 있으며, 인구 감소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도입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음.
※ 아소 재무대신(2020.3월 국회) : ‘일본의 사회보장은 잘 되고 있는 편이며 (BI 도입은) 신중히 대 응해야 할 것’
* 이노우에 도모히로 고마자와대 준교수는 10만엔 일괄지급과 관련 ‘소득제한 없이 1인당 동일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BI에 가장 가깝다’고 언급
- 한편, 모리노부 시게키 도쿄재단정책연구소 연구주간은 ‘모든 국민의 생활이 보장된다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가 줄 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는 등 검토 과제는 산적
-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 점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 나,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해소 곤란
2. 각국 동향
ㅇ 인공지능 및 로봇 사회의 도래로 고용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서 BI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세대별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가족형태 및 업무 방식 다양화에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로 완전한 BI 제도 를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2016년 스위스에서 BI 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재정난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 무산
※ 2000년대 후반 나미비아 및 인도 내 일부 빈곤지역에서 BI 관련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 생활의 질 적 향상에 일정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BIEN)
[참고] 각국 동향
3. 전문가 견해
ㅇ (Guy Standing 英 런던대 교수) 일본의 10만엔 일괄지급과 관련해, 코로 나사태가 이어지는 한 일회성이 아닌 재정상황에 맞춰 계속해서 정기적 소액 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타국의 모범이 될 것임.
스페인 2020.5월 저소득층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 독신 생활자 최대 462유로/月 지급 독일 2021년 봄 이후 120명을 대상으로 3년 간 1,200유로/月를 무조건 지급하는 사회실
험 실시 예정
핀란드 2017-18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수입 유무와 무관하게 560유로/月를 지급하 는 실증 실험 실시
미국 2020.6월 LA 등 11개 도시가 합동으로 BI 추진 단체 설립(5개 도시 시험 도입 완료) 일본 2020.4월 전국민 일괄 10만엔 지급 ‘특별정액급부금’ 지급 결정
- 재정 부족 및 근로의지 약화를 지적하는 BI 도입 반대파도 있으나, 정부 에는 모든 국민의 확실한 빈곤 퇴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코로 나사태 속에서 대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재 정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했으며, 그간 실시된 실험 프로젝트를 통 해 BI가 적극적 업무 태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확인 ㅇ (이노우에 도모히로 고마자와대 준교수) 본인은 수급자가 조건 충족자의
20%에 그쳐있는 등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곤 대책으로서 충분히 기 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BI를 제창해온 바 있음.
- BI 도입에 대해 ‘업무 태도와 무관하게 소득이 같아질 것’이라는 전형 적 오해가 존재하나, BI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빈 곤대책으로, 그 이상의 것은 아니며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전폐하기 위한
‘위자료’가 되어서도 안 될 것
- 근로의지 약화와 관련해 1974~79년 캐나다에서 실시된 실험에서는 수급 자의 노동시간은 다소 줄었든 데 그친 반면, 10대 아동의 통학율과 보호 자의 육아 시간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사례 대다수
- 재원은 당분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마이넘버를 활용 해 파악한 개인자산에 과세하는 ‘자산세’ 등이 바람직할 것
- 인공지능의 발달로 2030년 경 실업 문제가 현실화되며 BI에 대한 인식도 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사태는 동 시기를 10년 앞당겼으며, 당장이라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
ㅇ (이데 에이사쿠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생활보장을 위한 BI에는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이지 않은바, 모든 국민이 세 부담을 지면서 생활에 불가결한 기본적 서비스를 상호 보장하는 ‘basic service(BS)’를 제창해옴.
-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국민 현금 지급과는 달리, 서비스 제공은 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이용하므로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고, 1990년대 감세와 공공투자에 전념한 결과 디플레이션과 공전의 정부 채 무를 떠안게 되어 성장이 요원해진 현황을 고려한다면, 사회의 연대 및 공정성 회복에 방향을 맞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