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 출원․등록 및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6. 12.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실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부적정 관 계 기 관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 등록과 내 용
1. 중소기업 출원료 감면 증명서류 확인 불철저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는 「특허법」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원료, 심사 청구료 등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 70% 감면하게 되어 있으며, 제7조 제6항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료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과는 방식심사 시 출원인이 출원서에 기재한 감면사유와 감면 대상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출원인 에게 보정요구 또는 반환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는 ①업종별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②「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③「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런데 출원과는 특허출원 제0호의 출원인 “A재단”은 비영리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출원서에 감면 사유를 ‘중기업(70%감면)’으로 기재하고 제출한 증명서류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요건만 확인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출원료를 감면하였다.
또한, 출원과는 특허출원 제▲호의 출원인 “B”는 비영리사업자로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잘못 등록된 “감면유예정보”1) 를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출원료를 감면하는 등 [붙임] ‘비영리사업자 출원료 감면현황’과 같이 총 25건에 대하여 감면사유와 제출된 증명서류를 제대 로 확인하지 않고 감면을 실시하였다.
2. 특허권 설정등록시 특허료 감면 실시 부적정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는 「특허법」 제79조(특허료), 제87조(특허권의 설정 등록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특허료 징수, 등록의 방식심사,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 등
1)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방식심사의 편의를 위해 출원과는 해당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에 “감면유예(기간: 3년)”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특허권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다.
한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0을 감면하게 되어 있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나 전담조직의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허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그 대상을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조 및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과는 등록신청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절차적·형식적 요건 등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감면사유와 감면대상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특허료를 과오납 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 또는 반환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등록과는 등록특허 제※호의 출원인인 “C”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이며, 출원인이 납부서에 감면사유로 ‘소 기업’을 기재하고 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원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등 [표]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최초 3년분의 특허료 감면 현황’과 같이 총 4건에 대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전담조직을 중소기업으 로 인정하여 특허료를 100분의 70을 감면하였다.2)
[표]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최초 3년분의 특허료 감면 현황
2) 등록과는 감사기간(2016.11.28.∼같은 해 12.9.) 동안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감면한 총 4 건에 대해 특허료 추가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실제 감면 사항에 맞게 특허료를 추가 징수하고 직권경정하였음
연번 등록번호 설정등록일 출원인 출원인 구분 감면율 실제 감면 1
개인정보 비공개
20150522
개인정보 비공개
공공연구기관 100분의 50 100분의 70
2 20160405 공공연구기관 100분의 50 100분의 70
3 20160725 전담조직 100분의 50 100분의 70
4 20161028 전담조직 100분의 50 100분의 70
조치할 사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① 중소기업 출원료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증명서류가 미흡하게 제출된 총 25건 중 21건(취하2, 거절결정2 제외)에 대하여, 출원인으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받고,
②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수료 감면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비영리사업자 출원료 감면현황(중소기업 70%감면)
연번 출원번호 출원인명 담당자 지적사유 비고
1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취하(1개월內)
2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거절결정
3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등록결정
4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5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6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7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8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9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10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11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12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13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거절결정
14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15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16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17 담당자 확인미흡 취하(1개월內)
18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19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20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21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22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23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24 잘못된 감면유예등록 심사중
25 담당자 확인미흡 심사중
특 허 청
권 고
제 목 이의신청절차 관련 접수서류 방식심사 처리 지연 관 계 기 관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
내 용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는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따라3) 지식재산권의 출원 절차와 관련 하여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 출원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의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법정민원”으로 취급하여, 같은 법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는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해 [붙임]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출원방식심사 처리기간’과 같이 접수·처리하고 있다.
한편, 상표법 제57조(출원공고)에 따라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이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거절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출원과는 2015.1.1.부터 2016.10.31.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서, 의견서, 보정서, 기간연장신청서 등 총 13,691건의 「상표법」 제60조에 의한 이의신청절차
3) 특허출원의 경우「특허법」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디자인출원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의함
관련 접수서류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정민원”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민원사무유형, 접수방법, 법정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규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하지 않아 [표] ‘이의신청절차 관련 접수서류 방식심사 처리현황’과 같이 접수 서류의 4)처리기간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심사관에게 신속하게 이관되어야 할 「상표법」제60조에 의한 이의 신청절차관련 접수서류가 방식심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
[표] 이의신청절차 관련 접수서류 방식심사 처리현황
구분 6일 이내 7일∼14일 15일∼21일 21일 초과 제외 합계
건수 11,080 2,025 182 10 394 13,691
비율 80.9% 14.8% 1.3% 0.1% 2.9% -
※ 보정요구, 반려이유안내, 기간연장, 선행서류처리 등 제외(394건)
※ 근무일 기준(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조치할 사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① 「상표법」 제60조에 의한 이의신청절차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를 “민원 처리기준표”에 등재하고
② 해당 접수서류의 방식심사가 통상의 출원방식심사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출원방식심사는 통상적으로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해 6일 이내 처리하고 있음
[붙 임]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출원방식심사 처리기간(2016.11.4.기준)
사무명 사무개요 접수/처리
보정서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출원의 요약서ㆍ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 는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보충요구 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이 의신청절차ㆍ기술평가절차ㆍ무효심판절차ㆍ정정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유형없음(총6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6일)
사후감면수수료 신청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 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지 못한 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유형없음(총6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6일) 산업재산권 출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는 민원
사무
1.유형없음(총2일)
*접수:특허청(1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1일)
출원서류등 반려 요청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등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 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서면으로 송부하였을 때 소명 없이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내에 서류 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1.유형없음(총6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6일) 출원인변경신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의 등록 전에 상속이나 법인의 분할·합병, 매매
계약 등의 이유로 출원인이 변경된 사실을 특허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유형없음(총6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6일)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출원인코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출원인을 나타내는 고유한 번호로서 출원 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출원인코드를 반드시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제까지 한번이라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출원인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원하시는 사람이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유형없음(총1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1일)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신고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 는 경정하려는 경우,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 는 경우,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유형없음(총1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1일)
출원사실증명신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에 관한 사실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방식심사처리기 간을제외한기간임 (총1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1일) 우선심사신청
신청인의 출원이 출원공개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 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유형없음(총6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6일) 사,교부,열람(복
재교부,정 정교부)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원부, 등록관련 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1.유형없음(총2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2일) 지정(법정)기간
축·경과구연장(단 제) 신청
신청인의 청구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사관의 직권에 의해 보정 기간, 심판의 청구기간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에 대해 단축 또는 연 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1.유형없음(총6일)
*접수:특허청(0일)
*경유:*협의:
*처리:특허청(6일)
특 허 청
통 보
제 목 국제출원절차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 관리규정 미흡 관 계 기 관 정보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
내 용
정보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는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및 같은 법 제195조(보정명령)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따라5) 지식재산권의 국제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절차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정민원”
으로 취급하여, 같은 법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에서 고시하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민원사무유형, 접수방법, 담당부서, 법정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등재하여 접수서류의 처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서,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 보정제출서 등 국제 출원절차와 관련한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법정민원”에 해당함에도, 해당 접수서류를 “민원처리기준표(2016.11.4. 기준)”에 등재 하지 않아, 명문화된 규정으로 접수서류의 처리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5) 마드리드의 경우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83조(국제 출원의 보정) 및 제81조(국제출원서류 등 대체서류)에 의하고, 헤이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 「디자 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및 제92조(국제출원의 보 정)에 의함
관련부서 의견 국제출원과는 이미 출원과에서 “법정민원”으로 취급하여 행정 자치부에서 고시하는 “민원처리기준표” 내에 민원사무유형, 접수방법, 담당부서, 법정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기간을 관리하고 있는 ‘출원 절차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와 ‘국제출원절차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가 대부분 동일하다는 이유로 별도로 구분하여 “민원처리기준표” 등재하지 않았고, 현재 ‘국제출원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를 대부분 6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처분요구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에 ‘국제출원절차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 서류’를 출원과 소관 방식심사 접수서류와 구분하여 등재·관리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제출원절차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를
‘출원절차관련 방식심사 대상 접수서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하여 접수서류의 처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권 고
제 목 국제등록의 기초출원 소멸사실 통지 누락 관 계 기 관 정보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
내 용
정보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는 「특허협력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고 한다)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다.
한편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 내지 제6조 및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상표 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이 제출된 경우나 상표가 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된 경우 명의인은 기초출원 이나 기초등록을 기초로 국제사무국에 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하여 국제 사무국의 등록원부에 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되는데, 국제등록은 그 국제 출원의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으로부터 종속6)되어 있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이 취하·포기 또는 무효처분·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기초등록이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무효 심결의 확정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출원과의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기초출원(기초출원의 분할로 인한 분할출원도 포함)이
6) 국제등록일부터 5년 경과시 국제등록은 그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으로부터 독립한다.
취하·포기되거나 무효처분·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기초등록이 존속기간 만료, 등록료 불납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출원과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 그 사실을 특허넷 시스템의 국제출원 방식심사 알림에서 확인하고 등록명의인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기초출원(등록) 소멸 통지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제출원과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1조에 따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소멸 사유 중 ‘존속기간 만료’를 특허넷 시스템의 국제출원 방식심사에 반영하지 않아 국제출원의 기초등록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사실이 알림화면에서 누락되어 감사기간(’16.11.28∼12.9.)까지 등록명의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지를 하지 않는 등 [표] ‘국제등록의 기초출원(등록)의 소멸 사실 미통지 현황’과 같이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등록명의인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지 않았다.
[표] 국제등록의 기초출원(등록)의 소멸 사실 미통지 현황
연번 국제출원번호 기초출원(등록) 국제등록일 소멸일 소멸 사유 미통지 사유
1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20110519 20150326 존속기간 만료 특허넷 미반영
2 20111011 20160511 존속기간 만료 특허넷 미반영
3 20120810 20150713 존속기간 만료 특허넷 미반영
4 20141103 20150127 존속기간 만료 특허넷 미반영
5 20141104 20160223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6 20141104 20160223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7 20150127 20160128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8 20150306 20160830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9 20150513 20160404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10 20150612 20160516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11 20150722 20160513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12 20151210 20160923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13 20151223 20160805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14 20160115 20160909 거절결정 확정 담당자 미확인
조치할 사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① 14건의 국제등록의 기초출원(등록)의 소멸사실을 등록명의인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② 앞으로 국제등록의 기초출원(등록)의 소멸사실 발생시, 즉시 등록명의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통 보
제 목 연차등록료 감면사유 변동시 적정 납부금액 안내절차 미흡 소 관 기 관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
내 용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는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라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최초 설정등록 이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리자들이 연차등록료를 미납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부기간 내에 손쉽게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권리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납부금액, 감면사유, 납부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 분부터 9년분까지의 연차등록료의 30%를 감면하게 되어 있으며, 권리자가 연차 등록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연차등록료 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등록과는 2016.7.28.부터 감면제도의 효과성 및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해
최초 설정등록 시 중소·중견기업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7)를 제외하고 [붙임]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예시’와 같이 감면된 금액이 표시된 “안내서”를 발송하고, 권리자가 감면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안내서”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서”의 발송시점부터 실제 연차등록료 납부시점 사이에 권리자의 감면사유가 변동될 경우에도, 권리자는 감면사유가 변동됨에 따른 연차등록료 납부금액의 변동을 추가적으로 안내받지 못하고 최초 발송된 “안내서”에 고지된 납부금액에 따라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게 될 수있어, 권리자의 감면사유가 변동될 경우 [표] ‘잘못된 감면적용 발생가능 유형’과 같이 연차등록료가 과소・과다하게 납부 될 우려가 있다.
[표] 잘못된 감면적용 발생가능 유형
구분 잘못된 감면적용 발생가능 유형 감면대상 납부결과
1 중견(중소)기업→대기업으로 변경 X
2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변경 ㅇ 과오납
조치할 사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발송이후 권리자의 감면사유 변동사항 발생시, 변동된 감면사유가 적용된 연차등록료 납부금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7) 권리자가 변동되었거나,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