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5.
목 차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3
2. 감사대상기관 ···
3
3. 감사중점 ···
3
4. 감사기간 및 인원 ···
3
Ⅱ. 감사결과 추가 처분요구 명세
1. 면세사업자와의 계약 후 계약금액 미조정 (시정) ···5
2.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관리 미흡 (기관주의)
··· 6
3.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증축공사 수장고 등 일부 물량산출 오류 (시정)
··· 7
4. 발굴현장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주의)
··· 9
5. 국가귀속문화재 대여 후 정기검사 미실시 (기관주의)
··· 12
6.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기관주의)
··· 14
7.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전파 극대화 도모 (모범사례)
·· 16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가야문화권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 기관으로 1990년 개소하였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기관의 직원 현황은 총 37명(정규직 14명, 청원경찰 4명, 비정규직 19명)이고, 2017년 예산은 2,968백만 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내부 청렴도 취약 5개 분야(예산집행, 업무지시 등)를 포함한 회계감사와 더불어 시설물 건립 및 국유재산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실태, 비정규 직원 관리․복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7. 4. 10. ~ 4. 14. 까지 5일간 감사인력 법무감사담당관실 □□□, ■■■, △△△ 등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7. 5. 19.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문 화 재 청
시 정
제 목 면세사업자와의 계약 후 계약금액 미조정 관계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 합산등)에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금관가야 고도지역 입지 환경 분석 연구』 용역의 예정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입찰공고문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인 (재)▲▲▲▲▲▲▲이 낙찰되었음 에도 계약금액의 정정 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46,835,000원/계약기간 2016.07.01~2016.11.30.), 계약기간 중에도 정정 없이 완수금을 집행하여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4,257,730원을 과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은 과지급된 4,257,73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 면세사업자와 금액 조정 없이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관리 미흡 관계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내 용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목간자료 소개, 연구소 홍보, 연구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2011년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http://mokgan.cch.go.kr)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점검 결과, ▲ 개별 목간의 이미지 열람 불가, ▲ 인터넷 익스 플로러 9 버전 이상에서의 글자깨짐 현상 발생, ▲ 국외 관련기관 연결링크 1개소 연결 불가 등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 2014.1.6. 이후 신규 공지사항을 게시하지 않았고,
▲ 2014.11.16. 이후 보도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 2012년 발행 도서 『나무사람 그리고문화』를 문헌정보(원문정보) 메뉴에 게재한 이후 관련 문헌정보를 더 이상 등록하지 않았다.
한편,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월 평균 접속 건수는 <표 1>과 같이 2015년 2,519건 에서 2016년 1,079건, 2017년 3월말 현재 55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3월까지)
연간 총 접속 건수 22,373건 30,227건 12,952건 1,672건
월 평균 접속 건수 1,864건 2,519건 1,079건 557건
[표 1]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접속 건수 현황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상기와 같은 오류를 조치 하지 않고, 최신 자료 등재를 소홀히 하는 등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은 목간연구센터 홈페이지 오류를 조속히 바로잡고, 최신 자료를 적시에 등재하는 등 철저히 관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시 정
제 목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증축공사 수장고 등 일부 물량산출 오류 관계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증축 건축공사’를 ㈜▽▽▽▽과 계약(2,237,585,930원/2016.6.28.~2017.12.25.), 감사 당일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 후에 내부 벽돌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상기 공사의 수장고 공사도면에는, 천장과 벽은 구조틀 위에 불투습패널 및 조습 보드를 벽면에서 약 20cm가량 이격하여 설치하고, 바닥은 데코타일을 깔거나 구조틀 위에 불투습패널 및 너도밤나무 플로어링을 설치하며, 각 수장고에는 전용문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수장고 마감재에 대한 물량이 문이나 기둥, 벽면에서의 이격 등에 따른 공제 없이 산출되어 있다. 또한 동 내역서에는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이 3개소로 산출되어 있으나, 공사업체는 감사 당일까지 2개소만 설치하였다.
따라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계약서류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 변경 등)※에 따라 아래 <붙임 1>과 같이 내역서의 수량과 금액을 조정,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공사원가를 22,360,420원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이하생략)
조치할 사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은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증축 건축공사’의 물량 산출 오류가 있는 수장고공사와 가설건축물 설치 수량을 조정하여 공사원가를 22,360,420원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격 수 량 금 액 (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수장 고
금속유물수장고
벽 90.74㎡ 78.94㎡ △11.80㎡
62,264,237 56,685,937 △5,578,300 천정, 바닥 63.21㎡ 55.13㎡ △8.08㎡
항온항습수장고
벽 125.58㎡ 115.34㎡ △10.24㎡
84,377,238 79,241,854 △5,135,384 천정, 바닥 97.15㎡ 89.43㎡ △7.72㎡
목재유물수장고
벽 152.62㎡ 138.52㎡ △14.10㎡
95,911,876 91,135,371 △4,776,505 천정, 바닥 153.48㎡ 144.49㎡ △8.99㎡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2.4*3.0*2.6,
18개월 3개소 2개소 △1개소 1,671,702 1,114,468 △557,234 소 계 (직접공사비) 244,225,053 228,177,630 △16,047,423 계 (총공사원가) 340,302,287 317,941,867 △22,360,420 [붙임 1] 수량 및 금액 변경안
문 화 재 청
시 정 ‧ 주 의
제 목 발굴현장 여비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발굴현장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통일된 여비 지급을 위하여
「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2012.1.1.)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본소 및 지방 소는 발굴조사 업무를 위해 관외지역에 별도 현지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 발굴조사 참여 공무원의 근무지는 현지사무실※이 있는 장소로, 비공무원의 근무지는 현지사무실이 있는 장소의 발굴현장 또는 사무 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때 여비는 근무지내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현지사무실 : 본소 및 지방 소의 부서장이 발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현지 사무실로 청 사에 준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곳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창녕 교동 39호분 및 주변 고분 발굴조사』를 추진 (2014.4월~2018.12월)하면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창녕문화예술회관에 조사단사무 실을 확보, 발굴조사 참여 직원들의 근무지로 지정해 왔다.
근무지로 지정된 조사단사무실과 발굴현장(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산5)은 약 2.1km 떨어져 있어, 통상 주초에 근무지내 출장을 1주일 단위로 09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눈, 비 등으로 발굴현장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발굴현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조사단사무실로 출근하므로, 연구소는 실제 관내 출장시간을 명확히 하여 출장여비를 정산하여야 하나, <붙임 2>의 19건은 우천으로 인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현장만 점검하였음에도 관내출장을 4시간이상 실시한 것으로 정산하여 총 32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출장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은
1. 과지급된 여비 32만원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에 따른 가산금 12만원을 환수하시고, (시정)
2. 앞으로 관내출장 시 실제 출장시간을 명확히 하여 출장여비를 정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출장 복무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연번 일자 출장유형 출장자 실출장내용 지급금액
(원) 과지급액 (원) 1 2015.02.16.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20,000 10,000 2 2015.03.03.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3 2015.03.18.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60,000 30,000 4 2015.04.06.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5 2015.04.13.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6 2015.04.20.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20,000 10,000 7 2015.04.29.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8 2015.07.07.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9 2016.09.06.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10 2016.09.12.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11 2016.09.13.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12 2016.09.19.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20,000 10,000 13 2016.09.26.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20,000 10,000 14 2016.09.28.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15 2016.09.29.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20,000 10,000 16 2016.09.30.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20,000 10,000 17 2016.10.05.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18 2016.10.17.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20,000 10,000 19 2016.10.28. 근무지내(4시간 이상) ▼▼▼,◈◈◈ 근무지내(4시간 미만) 40,000 20,000
계 640,000 320,000
[붙임 2] 관내 출장 여비 과다 지급 내역
* ▼▼▼(학예연구사) / ☆☆☆(한시임기제 공무원(‘15.4.14 퇴직)) / ◉◉◉, ◈◈◈, ★★★(기간제근로자)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국가귀속문화재 대여 후 정기검사 미실시 관계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내 용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54호, 2015.10.1.) 제 10조(국가귀속문화재의 대여)에서는,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 관리하는 기관은 교육 전시 등 필요한 경우 국립 공립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한 경우 대여유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존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대여유물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이후 <붙임 3>과 같이 국가귀속문화재를 국립진주 박물관 등에 대여하였으나, 창녕박물관에 대여한 환두대도 등 273건 548점의 경우 대여기간이 2년 7개월로 이 기간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점검했어야 함에도 2015년 2월에 한 번만 점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은 국가귀속문화재를 1년 이상 장기 대여할 경우 정기적 으로 그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문화재 수량 대여기간 정기점검 국립진주박물관 개 등 9건 9점 2014.06.03.~2014.08.31.(3개월)
복천박물관 말무늬장경호 1건 1점 2014.08.26.~2014.11.16.(3개월) 목간 등 131건 133점 2016.04.22.~2016.07.25.(3개월) 고성군박물관사업소 개 등 9건 9점 2014.09.02.~2015.03.05.(6개월) 국립김해박물관 경식 등 18건 39점 2014.09.23.~2015.03.13.(6개월) 인골 등 2건 2점 2015.04.28.~2015.08.31.(4개월) 창녕박물관
행엽 등 7건 15점 2015.04.09.~2015.08.31.(5개월) 집게 1건 1점 2015.04.09.~2015.08.31.(5개월)
환두대도 등 273건 548점 2014.02.25.~2016.07.20.(29개월) 2015.02.25 함안박물관 단경호 등 10건 10점 2016.07.15.~2017.12.31.(18개월)
계 461건 767점 (1년이상 대여 283건 558점)
[붙임 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가귀속문화재 대여 현황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 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의 성질 등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용역의 경우 2014.1월 기준으로 9천만원) 미만은 본점 소재 지역(광역시 도)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입찰참가자 소재 지역을 제한할 때에는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상남도’로 제한해야 함에도, 아래 <표 2>의 6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다르게 ‘창원시’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연번 건 명 입찰공고금액(원) 용역기간
1 2014년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청사관리용역 26,877,380 2014.03.01.~2014.12.31.
2 2014년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사무보조용역 14,615,994 2014.06.01.~2014.12.31.
3 2015년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청사관리용역 27,225,767 2015.03.01.~2015.12.31.
4 2015년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야간경비용역 46,922,875 2015.09.01.~2016.12.31.
5 2016년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미화용역 33,717,840 2016.03.01.~2017.02.28.
6 2017년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야간경비용역 35,370,550 2017.01.01.~2017.12.31.
계 184,730,406
[표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대상 용역
나.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이 때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아래 <표 3>의 용역 2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해야 함에도 동수로 구성하였고, 내부위원 또한 사업부서 외 직원으로 구성해야 함 에도 사업부서장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구성하였다.
용역명 입찰공고금액(원) 제안서평가일 평가위원
금관가야 고도지역
입지 환경 분석 연구 49,300,000 2016.06.13. ㅇ내부:학예연구실장, 기획운영과장 ㅇ외부:○○○, ●●●
고령 지산동 518호분 발간
용역 26,609,215 2016.07.04. ㅇ내부:학예연구실장, 기획운영과장ㅇ외부:◇◇◇, ●●●
[표 3] 제안서 평가위원을 부적정하게 구성한 용역 현황
조치할 사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모 범 사 례
제 목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전파 극대화 도모 관계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내 용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가야문화의 원형연구 및 복원을 위하여 창녕 송현동 고분 군과 함안 성산산성 등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조사 연구 성과 중 목기 목간에 대하여 학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부산광 역시 산하 복천박물관과 협약서를 체결(2016.2.23.), 업무와 비용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표 4>와 같이 특별기획전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업내용 기간 비고
특별기획전
“목기, 생활의 지혜” (유물전시) 2016.05.23.~2016.07.17. 200여점 전시 갤러리토크
(전시설명 및 질의 응답)
2016.06.11. 14:00~15:00 2016.06.24. 13:00~13:30 2016.07.02. 14:00~15:00
“남녀의 시각으로 본 목제
농구와 농경의례”(특별강연회) 2016.06.09. 13:30~15:00 7명 발표, 11명 토론 학술대회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현황과 과제” 2016.06.24. 10:00~18:00 [표 4] 특별기획전 및 학술대회 개요
상기 사업은 ▲ 목기 목간의 용도에 따라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유물을 전시, ▲ 목간 묵서 쓰기 및 절구로 곡식 찧기 등 체험 프로그램 진행, ▲ 목기 발굴과 보존처리 과정 영상물 상영, ▲ 고대 유적 출토 목제 농구에 대한 특별 초청 강연, ▲ 목기 목간의 연구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학술대회로 진행되었다.
※ 1장 <나무를 베고 만들다>, 2장 <농구를 만들다>, 3장 <곡물을 가공하다>, 4장 <생활도구를 만들다>, 5장 <무기 악기 의기(儀器)를 만들다>, 6장 <집을 짓다>, 7장 <나무에 글을 쓰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박물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민속학,
보존과학 등 학제간 연구성과 교류, ▲ 묵서 및 절구 체험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향후 과제 등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최신 연구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시민의 눈높이로 학계 관련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까지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홍보 전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