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2017. 11.
목 차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3
2. 감사대상기관 ··· 3
3. 감사중점 ··· 3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 3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기관주의) ··· 5
2. 전통건축부재 관리에 관한 사항(개선) ··· 7
3. 내부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개선) ··· 10
4. 초임연봉 책정 등에 관한 사항(시정 주의) ··· 12
5. 회계담당직원의 재정보증 및 겸직에 관한 사항(시정) ··· 15
6. 청사관리용역 운영에 관한 사항(통보) ··· 18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및 조사 연구, 전통재료와 기법의 전승 등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2.6.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조직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아래 수리기술진흥부(부재조사연구팀, 기준관리팀)와 기획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1명(정원은 15명)이고, 2017년 예산은 1,985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재단 설립 초기에 필요한 내부 규정 마련 여부, 계약 및 지출의 적정성, 수장고 환경 관리 실태, 전통건축 부재 수집 및 관리 체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7. 9. 25.부터 2017. 9. 28.까지(4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내 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 「회계규정」제12조(예산의 운영)에는 예산의 운영은 그 집행을 엄격히 하고 실적을 파악하여 예산과 실적의 비교분석을 하는 등 면밀한 통제 관리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단은 문화재청 ◇◇◇◇과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요청(2017.3.2.)하였고,
◇◇◇◇과는 ‘2017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1차, 2017.3.3.) 하고 자금을 교부하면서 교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 「회계규정」과 ◇◇◇◇과에서 교부 결정한 예산서대로 비목별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어야 하나, 자금을 교부받은 날(2017.3.6.)부터 감사기간 현재(2017.9.28.)까지 ‘정기 이사회 오찬’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 9건 1,581,97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일반수용비 비목에서 지출하였다.
연번 집행일자 집행용도 집행금액
1 2017-08-08 정기 이사회 오찬 406,000
2 2017-06-26 하반기 직원채용 역량평가 및 심층면접 심사위원 및 관계직원 석식 172,000 3 2017-06-09 하반기 직원채용 관련 서류심사 간식비 16,400 4 2017-06-09 하반기 직원채용 관련 서류심사 간식비 42,500 5 2017-06-09 하반기 직원채용 관련 평가위원 서류심사 간식비 130,570 6 2017-05-16 제1회 문화의 날 행사 식비 193,000 7 2017-05-16 제1회 문화의 날 행사 간식비 26,500
8 2017-05-10 정기 이사회 오찬 400,000
9 2017-04-27 전문가 자문회의 식비 195,000
계 1,581,970
[표] 업무추진비 성격 비용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조치할 사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은 비목별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재단 「회계규정」과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전통건축부재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내 용
1. 전통건축부재 수집방안 마련 미흡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전통건축부재(이하 ‘부재’)의 수집 보관 관리 활용 등을 위하여 「전통건축부재관리규정」을 제정(2017.4.21.)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부재 관리를 위하여 동 규정 개선과 관련 매뉴얼 마련 등을 수행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동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2017.9.27.)하였는데,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자는 「전통건축부재관리규정」개정안과 「전통건축부재관리 매뉴얼」제정안을 보고하였다.
「전통건축부재관리규정」개정안은 총칙, 부재의 수집, 부재의 이송, 부재의 정리, 부재의 관리 및 수장, 부재의 활용 등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재의 수집은 다시 문화재수리현장, 부재 이관, 부재 구입, 부재 수증, 부재 수탁, 부재의 소유권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개정안 제3조(문화재수리현장)에는 현장에서 보관가치가 있는 부재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전통건축부재관리 매뉴얼」
제정안 1장 2절 ‘문화재수리현장’에도 현장에서 보관가치가 있는 부재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
부재 수집 방법에는 상기 조항과 같이 문화재수리현장에서의 반입, 이관, 구입, 수증 수탁의 방법이 있으나, 문화재수리현장은 ▲ 재단에서 직접 수리하는 경우,
▲ 시 군 구에서 수리하는 경우, ▲ 소유자가 직접 수리하는 경우, ▲ 문화재청에서 직접 수리하는 경우 등 여러 반입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시 군 구에서 수리하는 경우는 국보 보물 등 해당 문화재에 대한 설계승인과 기술 지도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과 소관 현장과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보조받아 시 군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현장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문화재수리현장은 위와 같이 다양한 경우로 운영될 수 있음에도 「전통건축부재 관리규정」개정안과 「전통건축부재관리 매뉴얼」제정안에는 ‘신고를 받은 경우’라는 수동적인 부재 수집절차로 국한되어 규정되어 있어, 재단은 부재를 능동적이고 실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여러 경우에 대한 부재 수집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수장고 환경 관리기준 및 관리방법 보완 필요
일반적으로 박물관 수장고는 재질에 따라 온도와 상대습도 범위를 정하고(관리기준)1), 기계설비 등을 운용(관리방법)2)하여 온 습도를 관리한다.
그러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 수장고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국보 제52호)의 자연적 환기구조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되어, 기계배기장치 외에는 별도 공기조화3)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존센터 수장고 내 온 습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 벽 창문과 지붕의 굴뚝식 창문, 기계배기장치를 통한 환기와 일사 유입 뿐으로, 적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상황별 환기 및 일사 유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재단은 보존센터에 입주(2017.7.12.)한 이후 수장고 환경 조사와 개선방향 연구를 위하여 수장고 내 온 습도를 모니터링(2017.8.2.부터)하고 있는데, 아직 조건별 데이터
1) 온‧습도 보존환경 조건
구분 재질 온도 상대습도 비고
UNESCO
상감세공, 목재, 세공품, 칠기류, 목재판재, 유화, 보석, 석고, 석재, 기타다공성의 돌
16~24℃ 50~63%
회화, 유화, 목재판화 등 특히 손상되기 쉬운 것은 일정 온습도, 예컨대 15.6℃, 58%로 보존 하는 것이 좋다.
Royal Ontario Museum 안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물질 70~76℉ 35~50%
하루±6%허용
유기물, 뼈, 상아, 가죽, 종이, 회화류, 섬유나 의복제품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공간 목기류, 골각류 20±4℃ 50~60%
전시공간 목기, 칠기, 골각류 20±4℃ 50~60%
2) ‘수장품 재질별로 요구되는 최적의 온습도 환경조건을 설정하고 자연공조가 불가능한 경우 기계공조로 24시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임. 24시간 공조시스템은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조를 멈추더라도 급속한 온‧습도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이 요구' -『박물관 내 전시 및 수장 공간의 공조환경 기준 연구』 문화체육부, 1996
3) 실내의 온도‧습도‧세균‧냄새‧기류 등의 조건을 그 장소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축적이 되지 않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관리계획(안)」(2017.9.6.)에는 보존 센터 설계 시의 수장고 환기량 설계기준 등만 개략적으로 수록하였을 뿐, 아직 보존 센터 수장고에 적합한 온 습도 관리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은 연내에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를 가져와 보관하면서 보존처리 할 예정이 어서, 수장고 내 온 습도 모니터링의 종합분석 등을 통한 수장고 환경 관리기준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은 구체적 부재 수집 방안을 마련하고, 수장고의 환경 관리기준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내부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내 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정관」,「직제규정」,
「인사규정」,「보수규정」 등의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정관」및「직제규정」간 조문 상충
「정관」제11조(임원의 직무) 제1항에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사무총장은 재단 업무를 조정 및 집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제규정」제8조(지휘체계) 제2항에는 ‘사무총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 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관」과 「직제규정」에서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직무가 서로 맞지 않다.
또한, 「정관」제6조(임원의 종류와 수)와 「직제규정」제5조(임원)에는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분류하였으나, 「직제규정」제6조(직원의 정원)에 따른 별표 2 직급별 정원표 에는 사무총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충된다.
직급별 계 1급
(사무총장) 2급
(부장) 3급
(팀장) 4급 5급
인원수 15 1 1 3 5 5
[별표 2] 직급별 정원표
2. 재단 내부규정 중 별도 세부규정 마련 미흡
재단의 내부규정 중 몇몇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이 세부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단은 아직 일부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규 정 명 조항 별도 세부규정 사항 마련여부
정관 제7조 임원의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 ○
인사규정
제4조 직원의 구분 기술전문계약직원, 임시직원의 채용 등 ×
제7조 수습 수습기간 중의 임용취소 등 ○
제14조 전직 직원의 전직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 승진 직원 승진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 동료와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결과 반영 등 ×
제26조 휴직 휴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9조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2조 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파견에 관한 사항 × 제43조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 보수규정 제28조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사무관리규정 제27조 재등록 및 폐기 등 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과 절차 운영 등 필요 시 수시 마련 [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규정 중 별도 세부규정사항 현황
조치할 사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정관」과 「직제규정」이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내부규정에서 정한 별도 세부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시 정 ‧ 주 의
제 목 초임연봉 책정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내 용1. 재단 「보수규정」 내 조문 간 상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을 제정(2017.2.1.)하였다.
그러나, 「보수규정」에는 초임연봉과 관련,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초임연봉은 별표 2의 직종별 기준연봉 하한액’으로 정액(定額)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제17조(연봉)에서는 ‘초임연봉기준은 별표 21)의 기준에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산정 한다’고 하한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성과급과 관련, 제19조(성과급)에서 ‘전년도 12월말까지의 근로기간이 3월 미만인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 당해 연도에는 별표 32)의 4등급 이하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부칙 제2조에는 다시 ‘초임직원의 연봉산출 시 성과급은 별표 3의 3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규정 내 일부 조문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재단은 신규직원의 초임연봉을 「보수규정」별표 2의 기준에 학력과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가산하여 결정하였고, 성과급은 부칙을 따라 별표 3의 3등급을 적용하였다.
1)「보수규정」 별표 2. 직원의 연봉산출 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기술연구직일반직, 연봉 상한선
91,800 65,687 62,501 56,738 44,940
하한선 53,634 46,121 41,099 32,217
2)「보수규정」 별표 3. 성과연봉 조정률
등급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저조 매우 저조
조정률 130% 115% 100% 85% 70%
등급별 인원비율 10% 15% 50% 15% 10%
2. 초임연봉 책정 시 경력 산정 미흡
재단은 설립 후 1차에 7명(2017.2.6.), 2차에 4명(2017.7.3.)을 채용하였다.
재단은 ‘신규임용 직원의 직급별 초임연봉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보수규정」제17조(연봉)를 근거로, 1차 채용한 7명의 초임 연봉을 학력과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책정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팀장, 담당자 등 3명을 평가위원으로 하는 ‘2017년도 연봉 협상액(안) 심의위원회’를 개최(2017.2.15.)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규정」별표 2의 직급별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를 40등분하여 ‘직원 연봉 등급표(안)’을 마련하고, 직원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증 소지 여부1)에 따라 각각 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책정된 연봉과 향후 채용 예정인원의 연봉이 배정된 인건비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무총장이 1~10% 범위에서 각각 감 조정하여 초임연봉을 최종 확정하였고, 2차 채용한 4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2017.7.19.)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한 후, 1~10% 범위에서 각각 감 조정하여 연봉을 최종 확정 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번 감사기간 중 초임연봉 책정 시 산정한 경력 등을 검토한 결과, ▲▲▲▲
팀장의 경우 ㈜◯◯◯◯◯의 재직증명서에 ‘비상임 이사’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재단 은 이에 대한 4년 10개월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31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감사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 소득납세증명 등 상근하였다는 객관적인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재단은 비상임 이사임에도 상근 재직하였다는 ㈜◯◯◯◯◯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다 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참고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을 들고
1)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한 자에게는 5~15등급을,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는 1등급을, 일반직 및 기술연구직의 직무관련 기타 자격증에는 1등급씩을 가산하기로 결정한 후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는 10등급을 가산하였고, 문화재수리기능자, 건축기사, 임산
있으며 인우증명1)은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단은 위와 같이 ▲▲▲▲팀장의 근무경력 중 ㈜◯◯◯◯◯에서의 4년 10개월 경력을 제외하고 26등급으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제외하지 않고 연봉을 책정하여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급여 1,165,560원2)을 과지급하였다.
또한, 「보수규정」제17조(연봉)에서는 초임연봉 책정 시 고려사항으로 학력과 경력 이외에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자격증은 채용 이후 추가로 수시 취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격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한 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재단은 초임연봉 책정 시 이를 반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은
1.「보수규정」내 조문이 상충되는 내용은 보완하여 개정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려는 경우 자격수당 지급기준을 마련 운영하기 바라며, 과지급된 급여 1,165,560원을 환수하기 바랍니다. (시정)
2. 근무경력 산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1) 특정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증명
2) 당초 연봉책정액 = 58,721천원(3급, 31등급) × 0.92505236627(인건비 예산 초과에 따른 감액) = 54,320,000원 조정 연봉책정액 = 57,041천원(3급, 27등급) × 0.92505236627(인건비 예산 초과에 따른 감액) = 52,765,910원 과지급액 = (54,320,000원-52,765,910원) ÷ 12월(연봉의 월액) × 9개월(2월~10월) = 1,165,560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팀 4급 ◎◎◎ 2017.2.6~현재 인사담당 ▲▲▲▲팀
▲▲▲▲팀 팁장(3급) ◈◈◈ 2017.2.6~현재 ▲▲▲▲팀 총괄 ▲▲▲▲팀 [관련자]
문 화 재 청
시 정
제 목 회계담당직원의 재정보증 및 겸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내 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 「회계규정」제2조(적용범위)에 재단의 회계에 관하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 기준」,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가입 미흡
기획재정부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5조(회계담당)에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수입담당, 지출담당, 지출원인행위담당, 일상경비취급담당, 유가증권 관리담당, 물품관리담당, 자산관리담당 등의 회계담당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시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제7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 보증)에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상임 이사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단은 2017.2.6. 설립 등기하고, 2017.2.7. 회계분야 직무책임자 및 담당자를 [표 1]과 같이 지정하였다.
출납책임자 출납담당자 재무관 지출관/수입징수관
◈◈◈ ◍◍◍ ◈◈◈ ◈◈◈
[표 1] 회계분야 직무책임자 및 담당자 [▲▲▲▲팀-002(2017.2.7.)호]
재단은 회계분야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면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을 확보한 후 직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2017.6.1. 전일까지 재정 보증 없이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재정보증은 수입, 지출, 지출원인행위, 일상경비취급, 유가증권관리, 물품관리, 자산관리 등 각 회계단위별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재단은 [표 2]와 같이 팀장, 출납 담당자, 계약담당자 등 회계단위가 아닌 직위명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수입 이나 물품관리, 자산관리 등의 회계책임에 대한 보증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직위명 팀 장 출납담당자 계약담당자
담당자 ◈◈◈ ◍◍◍ ◍◍◍
보증금액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표 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신원보증보험 가입 현황
게다가, 재단 「위임전결규정」에는 급여지급이나 재산(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일부 회계업무가 사무총장이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일부 지출결의서에 사무총장이 결재하고 있어, 사무총장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회계담당직원 겸직 부적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5조(회계담당)에는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1] 재단의 회계담당자 현황을 상기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다시 정리한 아래 [표 3]과 같이, 재단은 겸직이 금지된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 담당을 모두 ▲▲▲▲팀장 ◈◈◈이 겸직하고 있다.
수입담당 겸직금지
⇔
지출담당 겸직금지
⇔
지출원인행위담당
◈◈◈ ◈◈◈ ◈◈◈
[표 3]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른 재단 회계담당자 지정 현황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의 회계담당 겸직 금지조항은 예산 집행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참고로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 회계 및 기금에 적용되는
「국고금 관리법」제27조(기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에서는 예외 없이 재무관1)과 지출관 직무를 서로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단은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을 서로 분리하여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1)「국고금관리법」제22조(지출의 절차)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자를 ‘재무관’으로 지칭하고 있음.
재단은 상기 규칙 제5조(회계담당)의 단서에서와 같이 정원이 너무 적어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재단의 예산 편성, 세입, 세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 행정팀1)에는 재단 설립(2017.2.6.) 이후 팀장을 포함하여 3~4명2)이 근무, 최소 3명이 각각 지출담당, 수입 및 출납담당,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할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은
1. 사무총장을 포함한 회계관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을 회계단위별로 가입하고, 2.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 회계담당자를 분리 하여 임명하기 바랍니다.
1)「전통건축수리진흥재단 직제규정」제9조(부서장의 업무분장) 제2항과 및 조직도에 근거함.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청사관리용역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내 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시설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관리용역(시설, 미화/경비/안 내)’을 아래 [표]와 같이위탁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구 분 업 체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시설관리 ㈜◧◧◧◧ 53,014,800원 2017.7.28.~2017.12.31 전기1,기계1,소방1 미화, 경비, 안내 ㈜◑◑◑◑◑◑ 140,450,160원 2017.7.27.~2017.12.31 미화5,경비4,안내1 [표]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관리용역 현황
재단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시방서에 따라 업무계획을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수립 후 계약업무를 이행’토록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였음에도, 청사 관리용역을 착수(2017.7.27.)한 이후부터 감사기간 현재(2017.9.28.)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설 관리 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소방 유지 보수), 청소계획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경상적인 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사 관리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분야별 업무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