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기 혁 광주교육대학교
/ 다문화사회와 교육 : 제5강 /
목표
- 다문화와 관련된 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다문화 및 가족 관련 법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내용순서
- 다문화관련 법 . 헌법
. 국적법
. 출입국 관리법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 관련 법규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
.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분류되며, ‘인간 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해야 함.
.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 ‘전문’ 민족의 단결~,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민족문화의 창달~’, ‘제11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 우리와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려와 공존 등의 내용이 없음.
.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
. 혼인과 가족제도 안에 다문화가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제6조’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근거 제시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 “아동 또는 그이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인 종, 피부색….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들에게 보 장해야 한다.”,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2003.7)’, ‘교육상의 차별 금지 협약(1960)’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국제법규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임.
국적법(1997)
-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한 법률
.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귀화가 가능하 도록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항의 일부 수정
_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을 1년으로 연장 _복수 국적의 제한적 용인 : 국내 거주 화교, 결혼 이민자, 해외입 양인, 글로벌 고급인력, 고령의 재외동포 등
-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국적부여방식을 확대함.
참고) 속인주의(혈통주의) : 오스트리아, 중동 산유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속지주의(출생지주의)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속인+거주지주의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요건 완화 : 혼인이 파탄된 경우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를 간이 귀화 요건에 포함시킴(2004)
출입국관리법(2002)
-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 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
- ‘제31조’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 외국인에 관한 준거(체류 90일) 개념 제시
.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법에서 이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 설정
- 영주권 제도 신설
. 고액투자자, 공로자, 혼인 등
. 국내 거주 기간을 너무 길게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상대적으로 귀화 신청을 위한 체류 기간(5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귀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혼 이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체류기간 2년으 로 단축하여 간이귀화요건과 균형을 갖게 함.
. 외국인근로자는 단기 체류(3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 2004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실시
. 입국 후 20시간 정도의 소양교육과 건강 검진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 입국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
. 노동 3권 부여
- 2007년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외국 인력 제도 통합
. 취업기한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가능 .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에만 적용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 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 (15개국)”
- 문제 : 저개발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발생, 고
용허가제에 대한 한계 등으로 불법 체류자 증가, 임금 체불 및 학대
등 인권 침해 발생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 ‘제1조(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 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 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본적인 시각이 ‘동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재한 외국인 :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 는 자로 규정하여 합법적 체류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일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예) 한국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자 등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 제정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안정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_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_언어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
- ‘제2조 제1항’ 다문화가족이란~ ‘제2조 제3항’ 결혼이민자 등이란~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 귀 화한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하여 적용 대상으로 함.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함.
. 외국인 근로자 부부와 그 자녀, 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 북한 이탈 가족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전국 200개
F-2 체류자격 발급
-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하여 발급 받음.
.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외국인 배우자에 게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함.
. 외국인 배우자가 재외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 여 사증을 발급받음.
- 다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인과 결혼하고 F-2로 체류자 격을 변경하는 경우
- 한국인과 미등록, 초과체류 외국인 간에 결혼하는 경우 . 벌금을 내면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할 필요 없음.
.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하면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됨
.
F-2 체류자격 취득 후 한국 국적 취득 전
- 외국인 등록증 발급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 연장 – 체류 기간 만료 전
- 신원 보증 – 혼인 동거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취업 활동 – 자유로이 가능
- 거주지 이전 – 14일 이내 - 재입국 허가
. 친정 나들이 할 경우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다녀오면 재입국
시 다시 사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F-5 체류 자격(영주 자격) 취득
- 신청 자격. 국민의 배우자
. F-5 체류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F-2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자
- 신청 요건(F-2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 중 그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 법적 지위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무 면제 . 재입국 허가
. 강제 퇴거의 제한 : 내란죄, 외환죄 등일 때만 강제 퇴거
* 내국인과 동일한 시민권(투표권, 공무담임권 등)과 사회권(사회보장) 의 혜택을 받지 못함.
혼인에 의한 국적 취득
- 혼인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귀화 허가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 주하거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1년 이상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일반귀화요건 : 국내 거주 5년 이상 - 국적 취득 절차
.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하여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서류 제출 . 국적 심사
_귀화신청 자격 조사
_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필기, 면접) *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제
. 주민등록증 취득
_호적 신고 : 1개월 이내
_외국 국적 포기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_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_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학습 정리>
- 국내 다문화 관련 법의 종류 및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관련 법규의 이해
- 다문화 관련 법규의 발전 방향
--- <평가>
-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신설된 기관은?
- 결혼 이주 여성이 귀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체류 기간은?
--- <차시 예고>
“다문화교육의 이해 1”
1.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 출입국 관리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신설된 기관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결혼 이주 여성이 귀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체류 기간은?
- 혼인 상태로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