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목표 -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목표 -"

Copied!
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방 기 혁 광주교육대학교

/ 다문화사회와 교육 : 제5강 /

(2)

목표

- 다문화와 관련된 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다문화 및 가족 관련 법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내용순서

- 다문화관련 법 . 헌법

. 국적법

. 출입국 관리법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 관련 법규

(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

.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분류되며, ‘인간 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해야 함.

.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 ‘전문’ 민족의 단결~,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민족문화의 창달~’, ‘제11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 우리와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려와 공존 등의 내용이 없음.

.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

. 혼인과 가족제도 안에 다문화가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제6조’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근거 제시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 “아동 또는 그이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인 종, 피부색….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들에게 보 장해야 한다.”,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2003.7)’, ‘교육상의 차별 금지 협약(1960)’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국제법규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임.

(5)

국적법(1997)

-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한 법률

.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귀화가 가능하 도록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항의 일부 수정

_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을 1년으로 연장 _복수 국적의 제한적 용인 : 국내 거주 화교, 결혼 이민자, 해외입 양인, 글로벌 고급인력, 고령의 재외동포 등

-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국적부여방식을 확대함.

참고) 속인주의(혈통주의) : 오스트리아, 중동 산유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속지주의(출생지주의)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속인+거주지주의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요건 완화 : 혼인이 파탄된 경우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를 간이 귀화 요건에 포함시킴(2004)

(6)

출입국관리법(2002)

-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 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

- ‘제31조’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 외국인에 관한 준거(체류 90일) 개념 제시

.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법에서 이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 설정

- 영주권 제도 신설

. 고액투자자, 공로자, 혼인 등

. 국내 거주 기간을 너무 길게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상대적으로 귀화 신청을 위한 체류 기간(5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귀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혼 이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체류기간 2년으 로 단축하여 간이귀화요건과 균형을 갖게 함.

. 외국인근로자는 단기 체류(3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함

.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 2004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실시

. 입국 후 20시간 정도의 소양교육과 건강 검진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 입국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

. 노동 3권 부여

- 2007년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외국 인력 제도 통합

. 취업기한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가능 .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에만 적용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 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 (15개국)”

- 문제 : 저개발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발생, 고

용허가제에 대한 한계 등으로 불법 체류자 증가, 임금 체불 및 학대

등 인권 침해 발생

(8)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 ‘제1조(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 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 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본적인 시각이 ‘동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재한 외국인 :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 는 자로 규정하여 합법적 체류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일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예) 한국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자 등

(9)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 제정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안정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_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_언어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

- ‘제2조 제1항’ 다문화가족이란~ ‘제2조 제3항’ 결혼이민자 등이란~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 귀 화한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하여 적용 대상으로 함.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함.

. 외국인 근로자 부부와 그 자녀, 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 북한 이탈 가족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전국 200개

(10)

F-2 체류자격 발급

-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하여 발급 받음.

.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외국인 배우자에 게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함.

. 외국인 배우자가 재외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 여 사증을 발급받음.

- 다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인과 결혼하고 F-2로 체류자 격을 변경하는 경우

- 한국인과 미등록, 초과체류 외국인 간에 결혼하는 경우 . 벌금을 내면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할 필요 없음.

.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하면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됨

.

(11)

F-2 체류자격 취득 후 한국 국적 취득 전

- 외국인 등록증 발급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 연장 – 체류 기간 만료 전

- 신원 보증 – 혼인 동거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취업 활동 – 자유로이 가능

- 거주지 이전 – 14일 이내 - 재입국 허가

. 친정 나들이 할 경우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다녀오면 재입국

시 다시 사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12)

F-5 체류 자격(영주 자격) 취득

- 신청 자격

. 국민의 배우자

. F-5 체류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F-2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자

- 신청 요건(F-2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 중 그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 법적 지위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무 면제 . 재입국 허가

. 강제 퇴거의 제한 : 내란죄, 외환죄 등일 때만 강제 퇴거

* 내국인과 동일한 시민권(투표권, 공무담임권 등)과 사회권(사회보장) 의 혜택을 받지 못함.

(13)

혼인에 의한 국적 취득

- 혼인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귀화 허가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 주하거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1년 이상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일반귀화요건 : 국내 거주 5년 이상 - 국적 취득 절차

.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하여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서류 제출 . 국적 심사

_귀화신청 자격 조사

_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필기, 면접) *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제

. 주민등록증 취득

_호적 신고 : 1개월 이내

_외국 국적 포기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_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_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14)

<학습 정리>

- 국내 다문화 관련 법의 종류 및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관련 법규의 이해

- 다문화 관련 법규의 발전 방향

--- <평가>

-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신설된 기관은?

- 결혼 이주 여성이 귀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체류 기간은?

--- <차시 예고>

“다문화교육의 이해 1”

(15)

1.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 출입국 관리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신설된 기관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결혼 이주 여성이 귀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체류 기간은?

-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참조

관련 문서

그런데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여타 분야에 대한 면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 과세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4 그러므로 정확한 빈도 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방사선치료 후 뇌손상의 정확한 시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또한 환자

과학적 고찰의 중요한 성과는 과학적 고찰이 언급하고 있는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과 GM 작물과 다른 작물과의 공존 등의 예와 같이 지식에

본 연구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갖는 일 반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 문항의 낮은 신뢰도, 리커트 반응 양식의 문항이 보이는 서로 다른 왜도 등이 이들

내용이 대체로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내용 구성이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 다. 대부분의 내용이 조직적으로 구성되 어 있지

[r]

・ 새로운 유망분야가 출현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저실업과 저물가가 공존 하는 등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신경제」로 표현. ・

▪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상증세 폐지, 사망전 재산처분 금액 등의 상속재산 합산제도에 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서 과세관청으로 전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