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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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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제 정보

1.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

①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8097호(Ley Organico Constitucional sobre Concesiones Mineras No. 18,097)

- 동 법안은 지난 1982.1.21 제정되었으며, 주재국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굴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② 광업법: 법률 제18248호(Codigo de la Mineria No. 18,248)

- 동 법안은 지난 1983.9.26 제정되었으며, 주재국이 주재국내 모든 광물자원에 대한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는다고 규정 함.

-‘광물개발권’이란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굴할 권리를 모두 포 함하며, 이는 하나의 물권이자 부동산권으로서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전달하는 것이 가능함.

2. 광물자원개발 인허가 당국 및 관련기관

ㅇ 주재국 광물자원개발의 인허가는 탐사 및 채굴을 희망하는 광산 현 장이 소재한 지방 고등법원에서 관장함.

3. 광물자원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취득 가. 개발 투자 절차

ㅇ 법인설립 -> 광물개발권(탐사 및 채굴) 인허가 절차 진행 -> 광물 개발권 획득

나. 인허가 종류 및 외국인 참여 가능여부

ㅇ 주재국 투자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는 동등대 우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바, 주재국 광물자원개발(탐사 및 채굴)에 외국인 참여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참고로, 주재국 광업은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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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업 분야임.

다. 인허가 취득 절차

① 광물 탐사권

ㅇ 1단계: 광물 탐사 허가 신청서 제출

- 탐사를 희망하는 광산 현장이 소재한 지방 고등법원에 프로젝 트 관련 모든 정보 및 허가 신청서를 제출

ㅇ 2단계: 신청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제출 30일 이내에 주재국 재무부에서 발부한 납부서식 을 작성하여 현지 은행에 신청 수수료를 납부

ㅇ 3단계: 등록 및 관보 게재

- 주재국 법원의 탐사권 신청 등록 및 공표 명령 30일 이내에 탐사권 신청 사실을 해당 지역 광업청(Conservador de Minas) 에 알리고(등록), 광업 관보에 게재

ㅇ 4단계: 광물 탐사권 허가 명령 신청

- 광업청 등록 및 관보 게재를 마친 다음 주재국 법원의 최초 명령 90일 이내에 광물 탐사권에 대한 허가 신청서 및 광물 탐사허가증(Patente Proporcional) 비용을 법원에 납부

-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는 △광물 탐사권 신청 등록문서 사본 1부 △관보 게재 내역 사본 1부 △탐사권 허가 명령 신청 수 수료 및 광물 탐사허가증(Patente Proporcional) 납부 영수증 등

ㅇ 5단계: 광물 탐사권 공표 및 등록

- 광물 탐사권 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법원에서 발부한 광물 탐사권 허가서(요약본) 사본 2부, 탐사 지역 도면 원본 및 사본 각 1부를 △지질광물연구원(Sernageomin): 탐사 지역 도면 원본 및 광물 탐사권 허가서 사본 1부 △광업청 (Conservador de Minas): 탐사 지역 도면 사본 및 광물 탐사권 허가서 사본 1부를 각각 제출

ㅇ 6단계: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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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 탐사권 시효 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시 2년 단위 갱신 이 가능

② 광물 채굴권

ㅇ 1-3단계: 광물 탐사권 인허가 절차와 동일 ㅇ 4단계: 측량조사 신청

- 광물 채굴권 신청 등록 및 관보 게재를 마친 다음 해당 지역 법원에 광산 현장 측량조사를 신청

ㅇ 5단계: 측량조사 실시

- 광물 채굴권 최초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측량조사를 마 친 다음 측량조사 보고서 및 실측도면 3부(원본 1부, 사본 2 부)를 법원에 제출

ㅇ 6단계: 광물 채굴권 공표 및 등록

- 광물 채굴권 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법원에서 발부한 광물 채굴권 허가서(요약본) 사본 2부, 광산 측량도면 원본 및 사본 각 1부, 측량결과서 사본 2부를 △지질광물연구 원(Sernageomin): 측량도면 원본, 측량결과서 사본 1부 및 채굴 권 허가서 사본 1부 △광업청(Conservador de Minas): 측량결 과서 사본 1부, 채굴권 허가서 사본 1부, 지질광물연구원 서류 접수증 및 관보 게재 내역 사본을 각각 제출

4. 광물자원개발 관련 세금 및 비용

① 광물 탐사권

ㅇ 법인설립, 광물 탐사권 인허가 절차 진행, 시추 및 탐사 작업 수행 등 소요 비용 약 1만 미불로 예상

ㅇ 광물 탐사허가증(연간): 1헥타르(ha) 면적당 8백 미불

② 광물 채굴권

ㅇ 광물 채굴허가증(연간): 1헥타르(ha) 면적당 4천 미불

5. 광물자원개발 투자 인센티브

ㅇ 주재국은 지난 1974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장려하기 위해 외 국인투자법(DL600)을 시행해 왔으나, 2014.9월 세재개혁법안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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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 법을 폐지한바, 현재 광물자원개발 관련 외국인투자 인센티 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주재국은 여타 중남미국가들에 비해 ①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투자환경(△2014년 세계 경쟁력 지수 33위(WEF) △국가 신용 도 평가 Aa3(Moody’s) △부패인식지수 21위(국제투명성기구)) ②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 ③외국인 투자 관련 세금면제 혜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끝.

(출처: 칠레 광업부, 외국투자청(CIE) 및 대사관 축적 정보, 주칠레대사 관 작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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