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알선ㆍ조정
저작권 분쟁조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 한 경우,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의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부는 저작권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로 구성된다. 따라서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변호 사,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분쟁당사 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며, 서로 양보 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 진행으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일반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 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법률가의 조력 없이도 가능하며 신속하고 간편하다. 신청인은 조정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절차는 담당 직원의 안내 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비해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의 내용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종결시까지 추가되는 비용이 거의 없다.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과 업무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 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었다(저작권법 제112조).20)
20) 저작권법을 2009. 4. 22. 개정하여 2009. 7. 23.부터 시행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②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⑤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 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저작권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제5항).
(3)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 분쟁의 알선ㆍ조정
②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 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 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③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 업
④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⑤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⑥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⑦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⑧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⑨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⑩ 삭제 [2016.3.22]
⑪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⑫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당사 자사이에 협의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합의하는 화해계약이 있다. 둘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의 알선 내지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에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 제도는 법원에서 하는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uon) 중의 하나이다. 셋째, 당사자 중의 피해자가 가해자(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으로 일도양단식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과 조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알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 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 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저작권법 제113조의2 제1항에서 제 6항).
(2) 조정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저작권법 제114조 제1항, 제2항).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 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 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14조의2 제1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성립 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17조 제1 항, 제2항).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도
(1) 위원회에서의 상담과 조정신청의 접수
저작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저작권상담팀을 통해 일반적인 상 담 및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 후 조정감정팀의 조정조사 관을 통해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 다.
조정신청서 및 관련 필요서류의 제출, 수수료 완납이 이루어지면 조정신 청의 접수가 완료되며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2) 조정부의 지정과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하며, 조정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담당 조정부로 이송한다. 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한 후 분쟁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조정부 및 조정조사관은 조정신청 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며 조정기일을 준비한다.
(3) 조정진행
조정부장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함으로써 조정이 시작된 다. 당사자 본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둘 수 있으 며, 그 경우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조정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 권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정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자격과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 명서류의 보완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서증ㆍ검증ㆍ감정 등의 방법 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듣고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노력한다. 조정은 조정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기일은 사건에 따라 조정처리기한 3개월 이내에 1회 또는 수 회 개최될 수 있다.
(4) 조정결과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거나,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조정진행이 곤란한 경우 조정부는 조정불성 립통보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한다.
라. 분쟁조정사례21)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는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조하여 분쟁해결에 이용하거나 연구에 참조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1) 한국저작권위원회, 제2편 저작권분쟁조정사례, PDF파일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adr/information-materials/coordination-case/
view.do?brdctsno=2420&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9&pag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