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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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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59호 (공시송달공고)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60호 (공시송달공고)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61호 (폐수처리(재이용)업등록취소공고) ···5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63호 (등록(폐기)공인공고) ···5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64호 (인천광역시건강가정프로그램위탁운영사업자모집공고) ···56

○ 인천광역시중부소방서공고 제2006-8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62

○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2006-10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63

○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2006-1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64

군․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6-3호 (사업변경인가고시) ···65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6-8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66

< 공 고 >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6-88호 (공시송달) ···67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06-147호 (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열람) ···68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6-93호 (국유재산대부료및변상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공고) ···7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60호 (체비지매각공고) ···73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06-62호 (강화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4호선외3개노선)실시계획 <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 ···77

기 타 < 고 시 >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고시 제2006-2호 (차량통제(차중량)제한고시일부개정고시) ···86

(3)

규 칙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2006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549호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수렵강습회 운영규칙폐 지규칙

ꏅ 개정이유

○ 2005. 2. 10「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폐지 및「야생동ㆍ식 물보호법」제정․시행에 따라 수 렵강습실시자가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하는 전문기관으로 변경되어 수렵강습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 폐지.

ꏅ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 폐지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포)

(5)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서운체육공원)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서운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륳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건축과 (440-5254),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61)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공원 ○ 명 칭 : 서운체육공원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총 면적 : 59,356㎡

○ 금회 시행면적 : 59,356㎡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1138(남구 도화동 421-19),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산4동 1079-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3. 4. ~ 2006. 9.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 ꡒ붙임 참조ꡓ

(6)
(7)
(8)
(9)
(10)
(11)
(12)
(13)
(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 - 29호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06.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1의2 호 관련 별표1의2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5.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4항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강화군 노인복지시

(15)

현 행 개 정 안

[고시문]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 가스 완성검사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고시문]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제명]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가 스 완성검사시설 지정고시

[제명]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

[전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1의2호 관련 별표1의2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1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완성검사시설을 다음과 같 이 지정합니다.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 시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 4.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6.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보육 시설

부 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1의2호 관련별표1의2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삭제>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5.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부 칙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4항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 지시설 중 강화군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6)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29호

(17)

등록번호 제 335 호

단 체 명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 146-16 사회복지회관 별관 2층 202호 대 표 자 김상규

주된사업 장애인 기업 발굴․육성 등 록 일 2006. 2. 10.

연 락 처 032-882-1593 주 관 과 기업지원과

등록구분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3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등록사항

2006. 2. 10.

인 천 광 역 시 장

(18)

청구 번호

대표자 청구취지 및 이유 연 서

주민수

청구인명

열람기간

열람장소

성명 주소 2006

-1

강주수 인 천 부평구 갈산2동 동남(아) 2-810

○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2004년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중 출입기자 식비 및 현금격려, 구의원 국외비교 시찰시 격려금 지급

- 2004년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구청 간부공무원 과 과대 식비 지출 및 현금격려

339명 2006.2.13

~2.23

-시청 감사관실 -부평구청

기획감사

-부평구청 각동사무

2006 -2

강주수 인 천 부평구 갈산2동 동남(아) 2-810

○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2005년 부평구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중 단체체육복 구입비 과다지출문제

- 2004년,2005년 국내외 비교시찰

시 격려금 별도로 지급한 문제 - 2004년,2005년 현 인천광역시

331명 2006.2.13

~2.23

-시청 감사관실 -부평구

기획감사

-부평구청 각동사무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44호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동 청구인명부 가 2006.2.9자로 우리 시에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6.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청구인 명부 열람 안내

(19)

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로 식대 과다 지출한 문제

2006 -3

김중삼 인 천 서 구 연희동 730-12 무지개 주택 나-201

○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2005년 서구 의회 의정운영공통

경비중 단체복 등 구입비 과다 지출 문제

- 2005년 2월 법원에 의해 의장 의결 효력 중지된 후에도 의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의장을 잘못 표기한 의회수첩을 제작하

여 배포한 문제

- 의원본인과 가족을 위해 부당 사용된 업무추진비,공통경비 문제

340명 2006.2.13

~2.23

-시청 감사관실 -서구청

기획감사

-서구청 각동사무

2. 이의신청 안내

○ 내 용 : 제출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 신청

○ 기 간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2006.2.13∼2.23) 중

○ 제출처 : 시청 감사관실 또는 해당 구청 기획감사실 -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 440-3135), - 부평구청 기획감사실 (☎ 509-6100), - 서구청 기획감사실 (☎ 560-4070)

○ 방 법 : 붙임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3.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440-313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20)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 상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붙임)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45호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 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하수법 개정(일부개정 2005. 5. 31. 법률 제7569호, 시행일 2005. 12.

1.)으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시‧도 지사에서 군‧구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 조례를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청 취하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부합되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함(안 제7조)

○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 록 등 시‧도 업무에서 군‧구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 등 을 삭제(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3. 13일 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물관리과장, 전화 :

440-3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구청장‧군수”를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 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군수‧

구청장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 문을 거칠 수 있다

⑥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와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 중 “구청장‧군수”를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와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제1조 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수질보 전등에관한규칙」”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생략)

5. “지하수 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 및 부적 절한 관리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 지반침하, 지하수 오염, 대수층 변동 등의 악영향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 어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 한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 ①인천광역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2조 (정의)--- ---

1.〜4. (현행과 같음) 5. --- --- --- --- ---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3조 (지하수의 조사) ①시장---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첨2】

신․구조문 대비표

(24)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 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해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는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고시하 고 그 내용을 관할 구청장‧군수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이를 20 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당 해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 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 --- --- --- 군수‧구청장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군수‧구청장--- ---

--- --- ---

③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 는 변경지정안의 주요내용이 포 함된 공고안을 해당 군수‧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25)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제5조(보전구역의 관리)①보전구역 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가 관리한다.

②구청장‧군수는 보전구역을 수시 로 점검하여 보전구역 안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 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①지하수법시 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 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 는 공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인천광역 시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 칠 수 있다

⑥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 부와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 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5조(보전구역의 관리)①---

---군수‧

구청장이 ---

②군수‧구청장은 --- ---

--- --- --- --- ---

제7조(설치 및 기능)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 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6)

현 행 개 정 안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권한의 위임)법 제3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 수 이용실태 조사 등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검사 등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 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 등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양도‧양수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의 취소 등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 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 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이 부의하는 사항

<삭제>

(27)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 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생략).

<삭제>

제14조(시행규칙) (현행 제16조와 같음)

(2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47호

공 고

지적법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업자의 변경 등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02. 13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업종 및 지적측량업 지적측량업 등록번호 인천 2 인천 2

법인명칭 신세계지적기술단 신세계지적기술단

최초등록 일

및 대표자 대표자 최태호 대표자 최태호

2005.07.0 4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5-7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 변경등록 일

2006.02.1 3

최태호,이인근,홍창섭,윤선영, 최태호,이인근,홍창섭,윤선영, 소속기술자

(2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48호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49호

인천광역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 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2.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의 범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설치 등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2조, 제12조의 2)

○ 지방세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 내지 제35조)

○ 지방세 서면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3.13 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 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440-2553)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

등록

번호 단 체 명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구분

(변경) 255 사)열린정보

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09-9

구 종 회 -장애인정보화교

-장애인복지증진

권익신장운동

511-0609 대표자,

소재지변경등록 신규등록

(2003.6.17) 변경등록 (2006.2.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 2.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32)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

변경) 337 사단법인

인천산호인 산악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2동 77-10

오상선 2006.

2.13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 시민의식개혁 운동 전개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활동전개

◦이웃사랑 자원봉사 활동 전개

◦부상 및 응급상황에 처한 인명 구조활동

864-246 2

자 치 행정과

신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15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의 단체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 2.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및 제4조

(33)

채용부서 예정직급․인원 계약기간 담 당 예 정 직 무 비고 도 시

계획과

전임계약직

‘나’급 1명

2년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연구․조사

○ 도시개발계획 및 개발방안 수립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도시계획 관련 자문 및 협의 등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53호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

2006. 2. 20.

인 천 광 역 시 장

ꊱ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총5년 범위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ꊲ 자격요건(성별,응시연령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 아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도시계획 관련분야(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행정,토목,건축) 박사학위 취득 자

- 도시계획 관련분야(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행정,토목,건축)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당해분 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도시계획 관련분야(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행정,토목,건축)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당해분 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관련분야(도시계획,토목,건축 등)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 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도시계획 관련분야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ꊳ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점시험(2차)

○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4)

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3. 13(월)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중 근무시간(18:00까지)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ꊵ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06. 3. 23(목)

※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홈페이지 www.incheon.go.kr(열 린시청/뉴스광장/채용․시험공고)에 게재

ꊶ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수입증지(7,000원)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응시분야 활성화를 위한 자기소견서(A4용지 3매이내)

○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자격증 사본 및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해당자에 한함)

ꊷ 기타사항

○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봉한계액 의 하한액으로 하며 복무 및 제수당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 근무부서는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임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 명 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동수인 경우 1차 합격자 발표를 유보하고 재공고 실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3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55호

2006년도 학동기아동 건강검사 위탁기관 공모 취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04호 (2006.2.6) 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취소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15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취소 공고 사유

생활습관병검사, 척추측만증검사, 심장질환검사 등 건강검사는

“ 학교건강검사규칙” 이외의 건강검사를 일절 불허한다는 시 교육청의 통보. (평생교육체육과 - 1800(‘06. 2. 14))

(36)

구분 지원사업 지원규모 대출금리 융자한도 융자기간 일반 자동화, 사업전환,

창업조성, 대기업협력 연계운전자금

250억원 연5.36%

(변동금리 )

10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3억원 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 기술개발, 정보화, )

소기업육성

연계운전자금

3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2억원 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 자가공장확보, )

기업부설연구소설치

50억원 10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아파트형공장건설 50억원 50억원

벤처 벤처창업

운전자금

150억원 연3.0% 7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4억원 5년(2년거치3년분할상환

벤처집적시설입주 1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156 호

2006년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융자계획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중소기업

공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의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인천광역시장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업종 및 조건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우리시 전략육성산업

○ 지원제한

· 공장미등록 기업

(단,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소기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는 제외)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제조업체에 한함)

· 휴․폐업 중인 기업

(37)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 이융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6.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60-0221

□ 기타사항

○ 동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융자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440-2894) 또는 인천광역 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60-0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미래를 여는 도시

→ CEO도우미 → 지원자금종류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ibsc.or.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58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통행위반사실 통보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 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다 음 -

○ 통행위반사실 의견진술통보 대상자 : 별첨내역과 같음

○ 의견진술기한 : 2006. 2. 20. ~ 2006. 3. 2

○ 의견진술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버스전용차로운영센터)

○ 연락 및 문의전화 : (032)440-6677~8, Fax (032)440-6676

2006년 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39)
(40)
(41)
(42)

공고 제2006 - 159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납부고지 서를송달코자하였으나거소또는주소불명등으로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지방세법 제51조2 제4항, 동법 제52조 각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교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라며,

3.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7항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4.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할 시에는 자동차 등의 압류 또는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과태료 납부고지 대상자 : 별첨내역과 같음

○ 납 부 기 한 : 2006. 2. 20. ~ 2006. 3. 22.

○ 이의제기기한 : 공시송달공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버스전용차로운영센터)

○ 연락 및 문의전화 : (032)440-6677~8, Fax (032)440-6676 2006년 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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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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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고 제2006 - 160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독촉고 지서를 송달코자하였으나거소또는주소불명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 에

2. 지방세법 제51조2 제4항, 동법 제52조 각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교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할 시에는 자동차 등의 압류 또 는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과태료납부 독촉고지 대상자 : 별첨내역과 같음

○ 납 부 기 한 : 2006. 2. 20. ~ 2006. 3. 2.

○ 연락 및 문의전화 : (032)440-6677~8, Fax (032)440-6676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2006년 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50)
(51)
(52)
(53)
(54)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사유

(주)태일금속 박명수 인천 서구 석남동 223-357

폐수처리 (재이용)업

제16호 국세체납에 의한 등록취소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161 호

폐수처리(재이용)업 등록취소 공고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수처리업(재이 용업)을 등록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55)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163 호

(56)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대 상 운영내용

결혼예비교실 10,000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강좌, 체험학습 등

건강부부교실 10,000 기혼부부 “

올바른 자녀교육 10,000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한마음 가족캠프 20,000 부모·자녀를 둔 가정 가족화합 프로그램 등 모부자 사랑실천 20,000 모·부자 가정 상담, 심리·정서프로그램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64호

- 인천광역시 건강가정프로그램 -

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가정의 소중성을 확 산시키고 가정해체 예방 및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위탁사업자 모집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사업 내역 (사업명은 가칭임)

2.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의 상기사업 관련 분야에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단,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 및 인천광역시, 군·구에 중복 지 원받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사업선정 후에도 동일(유사)사 업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교육프로그램 : 일정규모(50명)이상의 교육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함

3. 사업추진기간 : 2006. 3월 ~ 12월

4. 신청사업 접수 : 법인·단체별 1개 이상 복수신청 가능

(57)

5.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6. 2. 27(월) 10:00

○ 장

○ 내

소 : 인천광역시청(4층) 투자상담실

용 : 사업유형 및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6.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06. 3. 7. ~ 3. 9 (근무시간내 접수)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가정청소년과(☎440-3942)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총괄), 단체 및 법인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 10부 (2) 사업심사 당일 발표할 사업설명 요약서(양식 별도 제한없음) 각10부

- 제안설명 기회부여 (사업별 10분 이내) : 기 제출자료 활용 (3)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 소개서 등 소정양식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 7. 심사 및 통보

○ 건강가정프로그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기준 : 프로그램의 창의성,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및 추진실적, 전문 인력 운영현황, 사업의 홍보 및 참여자 확보 능력 등

○ 결과통보 : 2006. 3월중 개별통보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1, 2차로 나누어 지급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필요시 현지조사 등)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및 단체는 관 련법에 의거 헝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사업시행시 모든 홍보물에 「인천광역시 건 강가정프로그램0000사업」문안 표기

(58)

법인·단체명 사 업 명

사 업 유 형 (해당사업 V표)

□ 결혼예비교실 □ 건강부부교실

□ 올바른 자녀교육 □ 한마음 가족캠프

□ 모부자가정 사랑실천사업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단체등록사항 등 록 일 등록번호

단 체 현 황

주 소

연락처 (TP) (HP) (FAX) 대표자

실무자 직 위 성 명

○ 첨부서류

- 법인·단체 자기소개서 각 10부 - 지원사업계획서 사업별로 각 10부

2006. .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1]

인천광역시 건강가정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59)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수 입 지 출 재 원 비 고

계 :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기타

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회원회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법인지원( %)

․후원금( %)

․수익사업( %)

[서식2]

단 체 소 개 서

【법인·단체명

1. 설립일자 2. 설립목적 3. 주요사업

4. 소 재 지 5. 대 표 자

(주요경력 및 자격증, 연구논문 등) 6. 주요임원 현황

(전화번호 : )

7. 상근직원 : 8. 회 원 수 :

명 명

9. 재정상태(2005․2006년 구분 작성) (단위 : 천원)

(60)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부터 기재)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등 -

-

○ - -

○ - -

□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등 -

-

○ - -

○ - -

(61)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참여인원, 장소 등) 비고

구 분 사 업 비 산출근거(인건비, 사업비 등 세부적으로 작성)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서식3]

건강가정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의 목적

□ 사업계획

□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효과

(62)

대상명 소 재 지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대화전기티씨에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770

이일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인천중부 제2006-02호

2006.02.13

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 2006 - 8 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 02 . 13 .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63)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인천남부 제2006-3호 (2006.2.13)

지피티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00-15

김주찬외1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06-10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동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년 2월 13일

인 천 남 부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64)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인천남부 제2006-4호 (2006.2.16)

(주)선민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2-20

전문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06-11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동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인 천 남 부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65)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변경 2005. 1. ~ 2006. 1. 2006. 1. ~ 2007. 7.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자변경

에이치케이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경순

주식회사 하우징 포유 대표이사 백학기

군․구행정

< 고 시 >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 2006 - 3호

사 업 변 경 인 가 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변경인가 처 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16 .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공동주택(초원연립재건축조합)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초원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전증수

주식회사 하우징 포유 대표이사 백학기

(영업소재지: 인천 계양구 병방동 90-1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7-1 석촌프라자 409호)

3. 사업변경 내용

(66)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아파트 103동, 104동

기초변경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지내력 시험 결과 및 감리기술검토 결과 적합 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됨.

아파트 101동, 102동 105동 기초보강

파일기초 파일기초

(파일추가:6본)

발코니 확장 대비 기초보강하는 사항 으로 감리기술검토 결과적합 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됨.

오수집수정 환기시설 추가설치

환기시설 없음 환기시설 설치 (DA 설치)

유지관리 용이 및 편의성 증대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 2006 - 8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6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공동주택(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신동아건설(주) 대표 신광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2번지 한풍상가 401호) 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2블럭 1롯트외 4필지 나. 대지면적 : 23,608.60㎡

다. 사업규모 : 아파트(6동, 399세대, 지상13층),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시행기간 : 2005.5 ~ 2007. 7 마. 변경승인내역

(67)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업 주 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처분예정

이 용 업 2-62 대 명 이발관

이 정 순 530412-

*******

송림동 60-1

송림동 60-1

영업소 폐쇄

< 공 고 >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06 - 88호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 정처분을 실시하였기 처분사항을 통지코자 하였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3.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멸실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동법 제11조 5. 처분내역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032-770-6533) 처분일자 : 2006년 02월 14일

처분내용 : 영업장 폐쇄 6. 고지사항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 및 행정소송 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구청 또는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관중인 영업신고증은 즉시 우리 구 환경위생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2. 14.

(68)

구 역 명 위 치 면적(㎡) 산곡2, 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곡동 180번지 일원 96,403.7

구 분 면 적 (㎡) 구성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96,403.7 (감) 96,403.7 0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0 (증) 96,403.7 96,403.7 100%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산곡동 180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

제3종일반주

96,403.7 300%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06 - 147호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토지이용 을 합리화․구체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4.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Ⅰ. 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정사유 : 도시기능상실 및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함.

○ 경계설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공동주택(동원아파트)단지 제외

○ 결정조서

2. 용도지역 변경

○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유서

(69)

3. 용도지구 변경

○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철마로

일반

중1-33

68,850 68,595

2,130 2,460 2,113 2,460

편측15

1999.09.02

청천동3호

기정 공원~대2-36 일반 대1-11 15,600 670

370 편측15 1999.09.02

변경 15,525 670

365

○ 변경사유서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마로 - 연장17m, 면적225㎡감소 사업지구 진․출입로 확장에

- 청천동3호공원~대2-36 - 연장5m 면적75㎡감소 따른 연장 및 면적 감소

4. 도시계획시설

○ 도 로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기능 연장

(m) 사용

형태 비고

기정 대로 변경 〃

1

11

35~76 주간선 7,152

〃 〃 7,152

석남동 광2-9

부천시계 일반 일부구간

〃 〃 폭원확장 기정 중로

변경 〃

1

33

20 국지 20~23 〃

3,722 3,722

부평동 광3-8

가좌동 일반 대2-29 〃

〃 〃 기정 소로

변경 〃

2

17

8 국지

〃 〃

413 402

대1-11 대1-11

소2-18 일반

중3-1 〃 구간축소 산곡동 일반

기정 소로 변경 〃

2

23

8 8~11

국지

276 276

중1-33

산137 일부구간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변경 〃 폐지 소로

〃 〃

〃 〃

〃 〃

〃 〃

〃 〃 신설 중로

3

2 2 3 3 3 3 3

16

16 18 14 15 20 21 37

6

8

6

13

국지

국지

집산

450 107 460 300 296 330 123 84 460

소2-16 구역계 대1-11 중1-33 중3-11 대1-11 중1-33 소2-18 대1-11

소2-18 일반 구역계 〃 중1-33 일반 소2-16 〃 소2-17 〃 소2-18 〃 소2-18 〃 소3-16 〃 중1-33 일반

구간축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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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학점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영역의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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