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59호 (공시송달공고)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60호 (공시송달공고)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61호 (폐수처리(재이용)업등록취소공고) ···5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63호 (등록(폐기)공인공고) ···5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64호 (인천광역시건강가정프로그램위탁운영사업자모집공고) ···56
○ 인천광역시중부소방서공고 제2006-8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62
○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2006-10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63
○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2006-1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64
군․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6-3호 (사업변경인가고시) ···65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06-8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66
< 공 고 >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6-88호 (공시송달) ···67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06-147호 (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열람) ···68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6-93호 (국유재산대부료및변상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공고) ···7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60호 (체비지매각공고) ···73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06-62호 (강화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4호선외3개노선)실시계획 <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 ···77
기 타 < 고 시 >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고시 제2006-2호 (차량통제(차중량)제한고시일부개정고시) ···86
규 칙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2006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549호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수렵강습회 운영규칙폐 지규칙
ꏅ 개정이유
○ 2005. 2. 10「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폐지 및「야생동ㆍ식 물보호법」제정․시행에 따라 수 렵강습실시자가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하는 전문기관으로 변경되어 수렵강습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 폐지.
ꏅ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 폐지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포)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서운체육공원)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서운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륳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건축과 (440-5254),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61)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공원 ○ 명 칭 : 서운체육공원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총 면적 : 59,356㎡
○ 금회 시행면적 : 59,356㎡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1138(남구 도화동 421-19),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산4동 1079-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3. 4. ~ 2006. 9.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 ꡒ붙임 참조ꡓ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 - 29호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06.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1의2 호 관련 별표1의2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5.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4항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강화군 노인복지시
현 행 개 정 안
[고시문]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 가스 완성검사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고시문]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제명]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가 스 완성검사시설 지정고시
[제명]
액화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
[전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1의2호 관련 별표1의2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1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완성검사시설을 다음과 같 이 지정합니다.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 시 설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 설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 설4.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6.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보육 시설
부 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1의2호 관련별표1의2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다중이용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삭제>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 설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 설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5.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부 칙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4항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 지시설 중 강화군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29호
등록번호 제 335 호
단 체 명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 146-16 사회복지회관 별관 2층 202호 대 표 자 김상규
주된사업 장애인 기업 발굴․육성 등 록 일 2006. 2. 10.
연 락 처 032-882-1593 주 관 과 기업지원과
등록구분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3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등록사항
2006. 2. 10.
인 천 광 역 시 장
청구 번호
대표자 청구취지 및 이유 연 서
주민수
청구인명 부
열람기간
열람장소 비
성명 주소 고 2006
-1
강주수 인 천 부평구 갈산2동 동남(아) 2-810
○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2004년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중 출입기자 식비 및 현금격려, 구의원 국외비교 시찰시 격려금 지급
- 2004년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구청 간부공무원 과 과대 식비 지출 및 현금격려
339명 2006.2.13
~2.23
-시청 감사관실 -부평구청
기획감사 실
-부평구청 각동사무 소
2006 -2
강주수 인 천 부평구 갈산2동 동남(아) 2-810
○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2005년 부평구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중 단체체육복 구입비 과다지출문제
- 2004년,2005년 국내외 비교시찰
시 격려금 별도로 지급한 문제 - 2004년,2005년 현 인천광역시
331명 2006.2.13
~2.23
-시청 감사관실 -부평구
기획감사 실
-부평구청 각동사무 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44호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동 청구인명부 가 2006.2.9자로 우리 시에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6.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청구인 명부 열람 안내
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로 식대 과다 지출한 문제
2006 -3
김중삼 인 천 서 구 연희동 730-12 무지개 주택 나-201
○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2005년 서구 의회 의정운영공통
경비중 단체복 등 구입비 과다 지출 문제
- 2005년 2월 법원에 의해 의장 의결 효력 중지된 후에도 의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의장을 잘못 표기한 의회수첩을 제작하
여 배포한 문제
- 의원본인과 가족을 위해 부당 사용된 업무추진비,공통경비 문제
340명 2006.2.13
~2.23
-시청 감사관실 -서구청
기획감사 실
-서구청 각동사무 소
2. 이의신청 안내
○ 내 용 : 제출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 신청
○ 기 간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2006.2.13∼2.23) 중
○ 제출처 : 시청 감사관실 또는 해당 구청 기획감사실 -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 440-3135), - 부평구청 기획감사실 (☎ 509-6100), - 서구청 기획감사실 (☎ 560-4070)
○ 방 법 : 붙임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3.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440-313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 상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붙임)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45호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 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하수법 개정(일부개정 2005. 5. 31. 법률 제7569호, 시행일 2005. 12.
1.)으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시‧도 지사에서 군‧구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 조례를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청 취하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부합되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함(안 제7조)
○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 록 등 시‧도 업무에서 군‧구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 등 을 삭제(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3. 13일 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물관리과장, 전화 :
440-3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구청장‧군수”를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 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군수‧
구청장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 문을 거칠 수 있다
⑥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와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 중 “구청장‧군수”를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와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제1조 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수질보 전등에관한규칙」”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생략)
5. “지하수 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 및 부적 절한 관리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 지반침하, 지하수 오염, 대수층 변동 등의 악영향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 어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 한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 ①인천광역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2조 (정의)--- ---
1.〜4. (현행과 같음) 5. --- --- --- --- ---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3조 (지하수의 조사) ①시장---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첨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 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해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는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고시하 고 그 내용을 관할 구청장‧군수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이를 20 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당 해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 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 --- --- --- 군수‧구청장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군수‧구청장--- ---
--- --- ---
③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 는 변경지정안의 주요내용이 포 함된 공고안을 해당 군수‧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제5조(보전구역의 관리)①보전구역 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가 관리한다.
②구청장‧군수는 보전구역을 수시 로 점검하여 보전구역 안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 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①지하수법시 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 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 는 공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인천광역 시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 칠 수 있다
⑥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 부와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 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5조(보전구역의 관리)①---
---군수‧
구청장이 ---
②군수‧구청장은 --- ---
--- --- --- --- ---
제7조(설치 및 기능)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 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권한의 위임)법 제3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 수 이용실태 조사 등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검사 등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 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 등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양도‧양수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의 취소 등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 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 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이 부의하는 사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 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생략).
<삭제>
제14조(시행규칙) (현행 제16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47호
공 고
지적법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업자의 변경 등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02. 13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업종 및 지적측량업 지적측량업 등록번호 인천 2 인천 2
법인명칭 신세계지적기술단 신세계지적기술단
최초등록 일
및 대표자 대표자 최태호 대표자 최태호
2005.07.0 4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5-7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 변경등록 일
2006.02.1 3
최태호,이인근,홍창섭,윤선영, 최태호,이인근,홍창섭,윤선영, 소속기술자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48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49호
인천광역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 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2.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의 범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설치 등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2조, 제12조의 2)
○ 지방세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 내지 제35조)
○ 지방세 서면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3.13 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 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440-2553)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
번호 단 체 명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구분
(변경) 255 사)열린정보
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지 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09-9
구 종 회 -장애인정보화교 육
-장애인복지증진 과
권익신장운동
511-0609 대표자,
소재지변경등록 신규등록
(2003.6.17) 변경등록 (2006.2.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 2.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
변경) 337 사단법인
인천산호인 산악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2동 77-10
오상선 2006.
2.13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 시민의식개혁 운동 전개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활동전개
◦이웃사랑 자원봉사 활동 전개
◦부상 및 응급상황에 처한 인명 구조활동
864-246 2
자 치 행정과
신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15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의 단체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 2.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및 제4조
채용부서 예정직급․인원 계약기간 담 당 예 정 직 무 비고 도 시
계획과
전임계약직
‘나’급 1명
2년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연구․조사
○ 도시개발계획 및 개발방안 수립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도시계획 관련 자문 및 협의 등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53호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 다
2006. 2. 20.
인 천 광 역 시 장
ꊱ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총5년 범위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ꊲ 자격요건(성별,응시연령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 아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도시계획 관련분야(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행정,토목,건축) 박사학위 취득 자
- 도시계획 관련분야(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행정,토목,건축)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당해분 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도시계획 관련분야(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행정,토목,건축)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당해분 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관련분야(도시계획,토목,건축 등)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 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도시계획 관련분야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ꊳ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점시험(2차)
○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3. 13(월)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중 근무시간(18:00까지)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ꊵ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06. 3. 23(목)
※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홈페이지 www.incheon.go.kr(열 린시청/뉴스광장/채용․시험공고)에 게재
ꊶ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수입증지(7,000원)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응시분야 활성화를 위한 자기소견서(A4용지 3매이내)
○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자격증 사본 및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해당자에 한함)
ꊷ 기타사항
○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봉한계액 의 하한액으로 하며 복무 및 제수당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 근무부서는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임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 명 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동수인 경우 1차 합격자 발표를 유보하고 재공고 실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3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55호
2006년도 학동기아동 건강검사 위탁기관 공모 취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04호 (2006.2.6) 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취소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15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취소 공고 사유
생활습관병검사, 척추측만증검사, 심장질환검사 등 건강검사는
“ 학교건강검사규칙” 이외의 건강검사를 일절 불허한다는 시 교육청의 통보. (평생교육체육과 - 1800(‘06. 2. 14))
구분 지원사업 지원규모 대출금리 융자한도 융자기간 일반 자동화, 사업전환,
창업조성, 대기업협력 연계운전자금
250억원 연5.36%
(변동금리 )
10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3억원 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 기술개발, 정보화, )
소기업육성
연계운전자금
3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2억원 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 자가공장확보, )
기업부설연구소설치
50억원 10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아파트형공장건설 50억원 50억원
벤처 벤처창업
운전자금
150억원 연3.0% 7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4억원 5년(2년거치3년분할상환
벤처집적시설입주 1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156 호
2006년도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융자계획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중소기업
공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의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인천광역시장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업종 및 조건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우리시 전략육성산업
○ 지원제한
· 공장미등록 기업
(단,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소기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는 제외)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제조업체에 한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 이융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6.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60-0221
□ 기타사항
○ 동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융자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440-2894) 또는 인천광역 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60-0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미래를 여는 도시
→ CEO도우미 → 지원자금종류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ibsc.or.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58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통행위반사실 통보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 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다 음 -
○ 통행위반사실 의견진술통보 대상자 : 별첨내역과 같음
○ 의견진술기한 : 2006. 2. 20. ~ 2006. 3. 2
○ 의견진술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버스전용차로운영센터)
○ 연락 및 문의전화 : (032)440-6677~8, Fax (032)440-6676
2006년 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고 제2006 - 159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납부고지 서를송달코자하였으나거소또는주소불명등으로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지방세법 제51조2 제4항, 동법 제52조 각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교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라며,
3.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7항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4.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할 시에는 자동차 등의 압류 또는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과태료 납부고지 대상자 : 별첨내역과 같음
○ 납 부 기 한 : 2006. 2. 20. ~ 2006. 3. 22.
○ 이의제기기한 : 공시송달공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버스전용차로운영센터)
○ 연락 및 문의전화 : (032)440-6677~8, Fax (032)440-6676 2006년 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고 제2006 - 160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독촉고 지서를 송달코자하였으나거소또는주소불명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 에
2. 지방세법 제51조2 제4항, 동법 제52조 각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교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할 시에는 자동차 등의 압류 또 는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과태료납부 독촉고지 대상자 : 별첨내역과 같음
○ 납 부 기 한 : 2006. 2. 20. ~ 2006. 3. 2.
○ 연락 및 문의전화 : (032)440-6677~8, Fax (032)440-6676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2006년 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사유
(주)태일금속 박명수 인천 서구 석남동 223-357
폐수처리 (재이용)업
제16호 국세체납에 의한 등록취소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161 호
폐수처리(재이용)업 등록취소 공고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수처리업(재이 용업)을 등록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163 호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대 상 운영내용
결혼예비교실 10,000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강좌, 체험학습 등
건강부부교실 10,000 기혼부부 “
올바른 자녀교육 10,000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한마음 가족캠프 20,000 부모·자녀를 둔 가정 가족화합 프로그램 등 모부자 사랑실천 20,000 모·부자 가정 상담, 심리·정서프로그램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64호
- 인천광역시 건강가정프로그램 -
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가정의 소중성을 확 산시키고 가정해체 예방 및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위탁사업자 모집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사업 내역 (사업명은 가칭임)
2.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의 상기사업 관련 분야에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단,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 및 인천광역시, 군·구에 중복 지 원받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사업선정 후에도 동일(유사)사 업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교육프로그램 : 일정규모(50명)이상의 교육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함
3. 사업추진기간 : 2006. 3월 ~ 12월
4. 신청사업 접수 : 법인·단체별 1개 이상 복수신청 가능
5.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6. 2. 27(월) 10:00
○ 장
○ 내
소 : 인천광역시청(4층) 투자상담실
용 : 사업유형 및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6.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06. 3. 7. ~ 3. 9 (근무시간내 접수)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가정청소년과(☎440-3942)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총괄), 단체 및 법인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 10부 (2) 사업심사 당일 발표할 사업설명 요약서(양식 별도 제한없음) 각10부
- 제안설명 기회부여 (사업별 10분 이내) : 기 제출자료 활용 (3)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 소개서 등 소정양식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 7. 심사 및 통보
○ 건강가정프로그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기준 : 프로그램의 창의성,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및 추진실적, 전문 인력 운영현황, 사업의 홍보 및 참여자 확보 능력 등
○ 결과통보 : 2006. 3월중 개별통보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1, 2차로 나누어 지급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필요시 현지조사 등)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및 단체는 관 련법에 의거 헝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사업시행시 모든 홍보물에 「인천광역시 건 강가정프로그램0000사업」문안 표기
법인·단체명 사 업 명
사 업 유 형 (해당사업 V표)
□ 결혼예비교실 □ 건강부부교실
□ 올바른 자녀교육 □ 한마음 가족캠프
□ 모부자가정 사랑실천사업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단체등록사항 등 록 일 등록번호
단 체 현 황
주 소
연락처 (TP) (HP) (FAX) 대표자
실무자 직 위 성 명
○ 첨부서류
- 법인·단체 자기소개서 각 10부 - 지원사업계획서 사업별로 각 10부
2006. .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1]
인천광역시 건강가정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수 입 지 출 재 원 비 고
계 :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기타
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회원회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법인지원( %)
․후원금( %)
․수익사업( %)
[서식2]
단 체 소 개 서
【법인·단체명
1. 설립일자 2. 설립목적 3. 주요사업
○
○
4. 소 재 지 5. 대 표 자
(주요경력 및 자격증, 연구논문 등) 6. 주요임원 현황
】
(전화번호 : )
7. 상근직원 : 8. 회 원 수 :
명 명
9. 재정상태(2005․2006년 구분 작성) (단위 : 천원)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부터 기재)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등 -
-
○ - -
○ - -
□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등 -
-
○ - -
○ -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참여인원, 장소 등) 비고
구 분 사 업 비 산출근거(인건비, 사업비 등 세부적으로 작성)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서식3]
건강가정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의 목적
○
○
○
□ 사업계획
□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효과
○
○
대상명 소 재 지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대화전기티씨에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770
이일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인천중부 제2006-02호
2006.02.13
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 2006 - 8 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 02 . 13 .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인천남부 제2006-3호 (2006.2.13)
지피티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00-15
김주찬외1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06-10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동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년 2월 13일
인 천 남 부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인천남부 제2006-4호 (2006.2.16)
(주)선민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2-20
전문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06-11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동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인 천 남 부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변경 2005. 1. ~ 2006. 1. 2006. 1. ~ 2007. 7.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자변경
에이치케이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경순
주식회사 하우징 포유 대표이사 백학기
군․구행정
< 고 시 >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 2006 - 3호
사 업 변 경 인 가 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변경인가 처 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16 .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공동주택(초원연립재건축조합)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초원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전증수
주식회사 하우징 포유 대표이사 백학기
(영업소재지: 인천 계양구 병방동 90-1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7-1 석촌프라자 409호)
3. 사업변경 내용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아파트 103동, 104동
기초변경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지내력 시험 결과 및 감리기술검토 결과 적합 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됨.
아파트 101동, 102동 105동 기초보강
파일기초 파일기초
(파일추가:6본)
발코니 확장 대비 기초보강하는 사항 으로 감리기술검토 결과적합 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됨.
오수집수정 환기시설 추가설치
환기시설 없음 환기시설 설치 (DA 설치)
유지관리 용이 및 편의성 증대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 2006 - 8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6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공동주택(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신동아건설(주) 대표 신광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2번지 한풍상가 401호) 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2블럭 1롯트외 4필지 나. 대지면적 : 23,608.60㎡
다. 사업규모 : 아파트(6동, 399세대, 지상13층),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시행기간 : 2005.5 ~ 2007. 7 마. 변경승인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업 주 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처분예정
이 용 업 2-62 대 명 이발관
이 정 순 530412-
*******
송림동 60-1
송림동 60-1
영업소 폐쇄
< 공 고 >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06 - 88호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 정처분을 실시하였기 처분사항을 통지코자 하였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3.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멸실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동법 제11조 5. 처분내역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032-770-6533) 처분일자 : 2006년 02월 14일
처분내용 : 영업장 폐쇄 6. 고지사항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 및 행정소송 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구청 또는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관중인 영업신고증은 즉시 우리 구 환경위생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2. 14.
구 역 명 위 치 면적(㎡) 산곡2, 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곡동 180번지 일원 96,403.7
구 분 면 적 (㎡) 구성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96,403.7 (감) 96,403.7 0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0 (증) 96,403.7 96,403.7 100%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산곡동 180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
거 제3종일반주
거 96,403.7 300%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06 - 147호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토지이용 을 합리화․구체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4.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Ⅰ. 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정사유 : 도시기능상실 및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함.
○ 경계설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공동주택(동원아파트)단지 제외
○ 결정조서
2. 용도지역 변경
○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유서
3. 용도지구 변경
○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철마로
〃
일반
〃
중1-33
〃
68,850 68,595
2,130 2,460 2,113 2,460
편측15
〃
1999.09.02
청천동3호
기정 공원~대2-36 일반 대1-11 15,600 670
370 편측15 1999.09.02
변경 〃 〃 〃 15,525 670
365 〃
○ 변경사유서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마로 - 연장17m, 면적225㎡감소 사업지구 진․출입로 확장에
- 청천동3호공원~대2-36 - 연장5m 면적75㎡감소 따른 연장 및 면적 감소
4. 도시계획시설
○ 도 로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기정 대로 변경 〃
1
〃 11
〃
35~76 주간선 7,152
〃 〃 7,152
석남동 광2-9
〃
부천시계 일반 일부구간
〃 〃 폭원확장 기정 중로
변경 〃
1
〃 33
〃
20 국지 20~23 〃
3,722 3,722
부평동 광3-8
〃
가좌동 일반 대2-29 〃
〃 〃 기정 소로
변경 〃
2
〃 17
〃
8 국지
〃 〃
413 402
대1-11 대1-11
소2-18 일반
중3-1 〃 구간축소 산곡동 일반
기정 소로 변경 〃
2
〃 23
〃
8 8~11
국지
〃
276 276
중1-33
〃
산137 일부구간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변경 〃 폐지 소로
〃 〃
〃 〃
〃 〃
〃 〃
〃 〃 신설 중로
3
〃 2 2 3 3 3 3 3
16
〃 16 18 14 15 20 21 37
6
〃 8
〃 6
〃
〃
〃 13
국지
〃 국지
〃
〃
〃
〃
〃 집산
450 107 460 300 296 330 123 84 460
소2-16 구역계 대1-11 중1-33 중3-11 대1-11 중1-33 소2-18 대1-11
소2-18 일반 구역계 〃 중1-33 일반 소2-16 〃 소2-17 〃 소2-18 〃 소2-18 〃 소3-16 〃 중1-33 일반
구간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