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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정사유 : 도시기능상실 및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함.

○ 경계설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공동주택(동원아파트)단지 제외

○ 결정조서

2. 용도지역 변경

○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유서

3. 용도지구 변경

○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철마로

일반

중1-33

68,850 68,595

2,130 2,460 2,113 2,460

편측15

1999.09.02

청천동3호

기정 공원~대2-36 일반 대1-11 15,600 670

370 편측15 1999.09.02

변경 15,525 670

365

○ 변경사유서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마로 - 연장17m, 면적225㎡감소 사업지구 진․출입로 확장에

- 청천동3호공원~대2-36 - 연장5m 면적75㎡감소 따른 연장 및 면적 감소

4. 도시계획시설

○ 도 로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기능 연장

(m) 사용

형태 비고

기정 대로 변경 〃

1

11

35~76 주간선 7,152

〃 〃 7,152

석남동 광2-9

부천시계 일반 일부구간

〃 〃 폭원확장 기정 중로

변경 〃

1

33

20 국지 20~23 〃

3,722 3,722

부평동 광3-8

가좌동 일반 대2-29 〃

〃 〃 기정 소로

변경 〃

2

17

8 국지

〃 〃

413 402

대1-11 대1-11

소2-18 일반

중3-1 〃 구간축소 산곡동 일반

기정 소로 변경 〃

2

23

8 8~11

국지

276 276

중1-33

산137 일부구간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변경 〃 폐지 소로

〃 〃

〃 〃

〃 〃

〃 〃

〃 〃 신설 중로

3

2 2 3 3 3 3 3

16

16 18 14 15 20 21 37

6

8

6

13

국지

국지

집산

450 107 460 300 296 330 123 84 460

소2-16 구역계 대1-11 중1-33 중3-11 대1-11 중1-33 소2-18 대1-11

소2-18 일반 구역계 〃 중1-33 일반 소2-16 〃 소2-17 〃 소2-18 〃 소2-18 〃 소3-16 〃 중1-33 일반

구간축소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대1-11 대1-11 확폭 3m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

중1-33 중1-33

소2-17 소2-17 폐지 11m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도로 페지

소2-23 소2-23 확폭 3m 사업지구 진․출입구에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

소3-16 소3-16 폐지 343m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도로 페지

소2-16 - 노선폐지

소2-18 -

소3-14 -

소3-15 -

소3-20 -

소3-21 -

- 중3-37 신 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

- 중3-38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철마공원 어린이공원 산곡동 179-83 일원 4,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산곡공원 산곡동 180-93 일원 2,521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산곡동 180 일원 96,403.7

49,497.7 〃 82-18 일원 41,950.7 1획지 공동주택용지

〃 82-25 일원 950 2획지 종교시설용지

〃 82-41 일원 600 3획지 〃

〃 180-35 일원 3,476 4획지 〃

〃 180-93 일원 2,521 5획지 공원

41,598 산곡동 82-89 일원 37,598 1획지 공동주택용지

〃 179-83 일원 4,000 2획지 공원 - 결정(변경) 사유서

○ 공원 결정조서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가구의 구분기준 : 구역내 중3-38호선을 중심으로 구분

○ 획지의 구분기준 : 용지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공동주택용지 ①가구 20이하 240이하 25층이하

②가구 28이하

종교시설용지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6.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 건축물의 지정용도

-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불허용도 : 지정용도외 용도) - 종교시설용지 :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 건폐율, 용적률, 높이

7. 기타 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계획, 건축선, 공동건축, 교통처리계획 : 생략(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서 참조)

8.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 관련)

○ 산곡2․3주택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생략(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서 참조)

Ⅱ.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Ⅲ.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정비과

Ⅳ.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 509-6912)에 비치하여 공 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 제출기간내에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열람은 계속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부과액 대부자 또는 점유자 납부기한 비 고

(반송사유)

소재지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작전동 862 21 90 3,271,500 인천.남구 주안5동26-8태화아파

1/1001

김광식 2006.3.6 수취인미거주

작전동 871 14 316.6 5,380,570 인천.계양구 작전동871-14

윤지섭 2006.3.6 수취인미거주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 2006 - 93 호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06년도 국유재산 대부료 및 2005년도 변상금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06. 2. 16 ~ 2006. 3. 3 공시송달 내역 :

유의사항

- 납부고지서를 계양구청 재무경영과에서 발급받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시 연15%의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고지서발급 및 기타문의 : 계양구청 재무경영과 재산관리팀 (032-450-5176)

2006. 2. 15

관련 문서